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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가상 화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가상공간(Virtual Community)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화폐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물리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화폐를 전달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트코인(Bitcoin)이 가상화폐의 좋은 예이다.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정의하였고,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즉,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 1페이지에 그해에 가상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항목을 추가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거래 시 세금 보고 대상이 되는데,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거래만 했다 하더라도 보고해야 하며 또한 다른 화폐로 전환했을 때도 세금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또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데,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가상화폐를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익과 손실(Capital Gain or Loss)을 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소유 시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 때 ▶면세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가상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 해당한다. 단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신고대상이다. 가상화폐를 증여받을 시에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차후에 매도 시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 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 시에는 비용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가상 화폐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 보유 가상화폐 소유

2024-11-10

[경제 상식] 투자와 세금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해가 저물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번 한 해 동안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익이나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해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경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세금도 발생하게 된다. 보유한 주식이 장부상 이익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매각이나 양도를 통해 실현되지 않으면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올해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팔고 손해 보는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닥칠 수 있다.     예를들어  종목 A는 1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고 종목 B는 1만5000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종목 A를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손해 보고 있는 종목 B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 내 계좌는 장부상 5000불의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수익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번 해에 종목 A와 B를 둘 다 매각하면 이익 1만 달러와 손해 1만5000달러가 실현되면서 세금과 관련해 이익이 손해로 상쇄되며 5000달러의 손해만 남게 된다.     손해는 3000달러까지 세금보고가 가능하고 남은 손해 2000달러는 내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래를 tax-loss harvesting이라고 부른다.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에 따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절세를 위해 매각한 종목을 30일 이내 다시 매수하게 되면 손해 실현이 무효가 되어 세금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wash sale’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런 경고가 뜨게 되면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길 권한다.     Tax-loss harvesting을 목적으로 매각할 종목을 매각할 양만큼 먼저 사두는 것도 ‘wash sale’에 해당할 수 있다. 종목 매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사게 되면 ‘wash sale’이 되듯이 매각전 30일 전까지 미리 사둘 경우도 ‘wash sale’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Tax-loss harvesting 이외에도 종목 보유 기간이 장기 1년 이상, 단기 1년 이하에 따라 tax rate이 다르게 적용되니 이것도 수익 실현 전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Tax-loss harvesting과 함께 tax-gain harvesting도 살펴봐야 하는데 tax-gain harvesting은 일정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투자를 통한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이다.     세금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하다. 투자자는 주식투자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에도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란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경제 상식 세금 투자 내년 세금보고 손해 실현 세금 전문가

2024-11-06

한국일보 800만불 체납, 정부와 조정 합의 무산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연방 소득세 800만 달러 체납과 관련해 정부와 지속해온 합의 절차가 무산됐다.   연방 법원 가주 중부 지법은 18일 한국일보 체납 세금에 대한 1차 협의 및 조정 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일보와 진행해온 합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연방 검찰은 법원에 한국일보가 2011년과 2013년 국세청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브리애나 머체프 판사 주도로 재판 전 합의 조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하지만 법원 측은 지난 9월 26일 양측의 최종 조정을 통해 세금 납부와 액수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초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체납액 납부 의무가 있는데 해당 액수는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일보 측은 해당 액수가 부당하다며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일보 측은 연방 측과 2012년부터 세금 액수를 줄여달라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지만, 양측이 제시한 액수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합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 한국일보가 총 43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 서류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측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뉴욕과 뉴저지 소재 두 곳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일보가 법원의 최종 판결 뒤 체납액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2차 조정 협의를 위해 12월 7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합의 과정과 별개로 정식 재판에 대한 추가 증거와 자료 제출 마감은 2025년 4월 3일로 결정됐다. 현재 한국일보 법정 대리인은 림넥서스 로펌의 피오 김 변호사가 맡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국일보 세금 한국일보 체납 한국일보 측은 피고인 한국일보

2024-10-2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되었다.     조세 협약은 양국 간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조세 협약 중 유일한 제한 규정인 제17조만은 다르다.     체결 국가 중 하나가 투자나 주주 회사에 우대 세율을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국가 내에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또는 자본이익을 파생시킨 기업은 이러한 이익에 관한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이 없을 시 상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을 목적으로 제3국의 주민이 한 국가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즉, 첫 번째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받고 상대 국가에서 경감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게 되면 제3국 거주자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세 협약 제17조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이자는 12%, 대부분의 배당금은 15%, 산업 로열티는 15%, 저작권 로열티는 10%, 부동산 수익에는 30%, 그리고 사회보장지급에 30%의 원천징수세를 통해 세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인 용역에 대한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통해서 그해에 미국 거주 기간이 182일을 넘지 않고 그해에 3000달러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교수, 교사 그리고 연구원(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인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2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하거나 가르치면서 받는 소득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연구를 통한 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공 자금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에게 지급되는 대한민국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용역에 대한 임금, 월급, 연금 등 유사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학생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금액과 장학금, 용돈 또는 상금 그리고 미국 내 개인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2000달러 이하는 면세된다.     연수생인 경우 교육이나 기술연수생으로 온 경우는 한도가 5000달러까지다.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1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 조세 협약 대한민국 시민

2024-10-20

세금 완납 힘들면 72개월 분할 가능

지난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한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NBC는 16일 보도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보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힌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된다. 세무 전문가들이 체납 세금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존 오 공인회계사(CPA)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 세금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세무전문가협회(NATP)의 톰 오사벤 디렉터는 “밀린 세금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분할 납부 프로그램 이용 통보는 거의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많은 납세자가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세금 완납 세금 완납 올해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10-16

[부동산 투자] 멜로루즈 세금

주택을 구매할 때 유의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세금이다. 주택세금은 주 정부의 수입으로 각 카운티에서 부과하여 주 정부로 들어가는데, 카운티마다 또 카운티 내에서 각각의 커뮤니티마다 세금 부과액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주택가치 1% 정도의 기본 세금에 소방서, 도서관, 경찰서, 수도, 도로 정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씩 더해 1.2~1.5% 정도가 된다. 최근 지어진 주택인 경우에 공원, 도로 등 건설 및 유지비용으로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보다 세금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별부과금 중에 유독 큰 금액이 멜로루즈 세금(MelloRoos Tax)이다. 다른 주택보다 4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주택이 있어 바이어를 놀라게 한다. 특히 새집을 분양하는 경우 대부분 멜로루즈 세금이 붙어 있다.     멜로루즈 세금은 특별부과금의 한 종류로, 새로 지어지는 주택단지 내의 사회적 생산기반,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댐, 도로, 및 학교, 병원, 공원 등 사회 복지환경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위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1982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헨리 멜로와 주 하원의원 마이크 루즈가 만든 법이다. 그들의 이름을 따서 멜로루즈 세금이라고 부른다. 이 세금은 시, 카운티 정부 또는 교육부에서 만든 멜로루즈 커뮤니티 시설 구역(CFD)에서 정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세금부과 기간이 조금씩 다르나 주택단지가 건설되고 난 뒤 15~36년간 매년 집주인이 받는 세금청구서에 포함돼 1년에 두 차례 다른 세금과 함께 내게 된다.  세금의 세부항목에 CFD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이 멜로루즈 세금이다.     멜로루즈 세금은 바이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바이어가 멜로루즈 세금이 없는 주택을 선호한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주택을 소개할 때 반드시 바이어들에게 이 세금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 줘야 한다. 그래서 요즈음의 새집 분양 사무실에 가보면 멜로루즈 세금을 알려주긴 해야 하는데, 바이어들의 거부감이 크니 예를 들어, 1년에 4200달러라 하지 않고 매달 350달러라고 붙여 놓기도 한다. 새집 분양하는 모든 주택단지에 멜로루즈 세금이 부과되면 이 세금을 안고 사야 하니 이를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멜로루즈 세금이 바이어에게 긍정적인 점도 많다. 우선 이 세금이 없는 주택보다 같은 가격으로 조금 더 큰 집을 살 수 있다. 건설사들이 멜로루즈 세금이 있는 집은 같은 시세로 좀 더 큰 집을 살 수 있게 한다.  즉,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으니 좀 더 큰 집을 사게 하여 바이어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에 건설된 주택단지보다 더 크고 더 멋진 공원과 공동시설, 더 깔끔한 도로와 관리, 더 업그레이드된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주택단지의 가치를 올려놓기도 한다. 필자가 에이전트로 있는 발렌시아 지역의 신규 주택 분양단지를 지난 20여년 동안 살펴본 결과, 멜로루즈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새집이 적절히 분양됐으며, 몇 년 후 집값이 적절하게 올랐고, 대부분의 집주인도 이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된 새집, 좀 더 크고 넓은 실내 구조, 깔끔한 새 단지, 새 주거시설과 쾌적한 환경에 만족하고 있었음을 알려 드리고 싶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멜로루즈 세금 멜로루즈 세금 멜로루즈 커뮤니티 대부분 멜로루즈

2024-10-16

뉴욕주 망명신청자 위기에 납세자 부담 평균 215불

뉴욕주에 거주하는 1070만명의 납세자들이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비용으로 평균 215달러를 쓰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주 로어허드슨밸리 일대 주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지나 아레나(공화·40선거구) 선거캠프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레나 선거캠프는 2022년 기준 뉴욕주민의 평균 주 소득세 납부 현황을 통해 계산한 결과, 32만8471명의 뉴욕주민 세금 전액을 합쳐야 망명신청자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주정부는 2024~2025회계연도에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예산 24억 달러를 편성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결국 뉴욕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뿐더러 뉴욕주 거주자들을 위한 다른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시정부의 경우 2022년 여름부터 내년 6월까지 망명신청자 관련 지출이 57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은 지난 2년간 31억 달러에 불과했다. 연방정부는 지원금을 늘리려 했지만, 연방의회 다수인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해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납세자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뉴욕주 망명신청자 뉴욕주민 세금

2024-10-15

[택스클리닉] 트럭 소유 운영자 세금 문제

Q) 트럭을 소유한 운전사입니다. 관련된 납세 의무와 공제, 또 지난 몇 년간 밀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세금은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소유주나 회사 소속 운전자 모두에게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트럭 운전기사는 회사 운전기사와 달리 자영업세, 소득세 외에도 중차량사용세(Heavy Highway Vehicle Us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차량이 공공 고속도로에서 처음 사용된 달에 국세청 양식을 제출하고 첫 사용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예상 세금을 과다하게 예납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한 뒤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IRS) 감사는 문서화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은 경우는 ▶IRS 감사 통지서를 받았고 대리인이 필요할 때 ▶IRS로부터 여러 통의 세금 잔액에 대한 징수 통지서를 받았을 때 ▶IRS가 임금을 차압하거나 은행 계좌와 같은 자산을 압류했을 때 ▶사업체의 급여 세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세금 문제로 여권이나 전문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을 때 ▶수년간의 세금 신고가 연체된 때 등입니다.     특정 업종들은 세금 체납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적재물량에 따라 수입이 변하고 세금 부채가 쌓이기 때문에 종종 밀린 세금 문제를 겪게 됩니다. 많은 트럭 운송 회사들은 팩토링(factoring)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외상 매출채권의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세금 선취권(tax lien)이 기록되면 대부분의 팩토링 대출 기관은 자금 조달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럭 운송 회사는 갑자기 모든 현금 흐름을 잃게 됩니다. 자금 조달이 지속할 수 있도록 세금 선취권을 IRS와 협상하면 다시 현금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세금 경감을 위한 단계로는 첫째, 밀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IRS는 필요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자격이 되다면 IRS와 징수 해결 전문가가 협상을 통해 ‘부분 지급’ 할부 계약이라고 불리는 지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계약의 마지막 남은 잔액은 탕감됩니다. 셋째, 경우에 따라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 부채를 빚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부채를 지급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징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IRS는 벌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장부 정리에도 불구하고, 밀린 세금이나 감사에 대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트럭 운송 산업을 이해하는 세금 해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길 추천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CPA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운영자 트럭 세금 부채 세금 문제 세금 잔액

2024-10-13

쿡카운티 재산세 징수율 10년래 최저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카운티 재산세 징수율(cook county ppapa)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쿡 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지난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재산세 납부 기일을 지키지 못한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는 모두 19만5845명이었다. 납부 기일을 한달 이상 넘길 경우 체납으로 간주하는데 작년에는 체납 주택 소유주가 17만3345명이었지만 올해는 2만2500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재산세 인상폭이 컸던 쿡카운티 남부와 남서부 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체납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이 지역은 작년 재산세 재산정 작업을 거쳐 올해 부과된 제산세가 이전에 비해 30% 가량 늘었난 곳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주민들의 숫자도 대거 늘어났다는 것이 재무관실의 설명이다. 남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주택 소유주의 10%가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 남부 포드 하이츠의 경우 440만달러의 재산세가 걷혀야 하는데 140만달러만 제때 납부됐다. 재산세 납부율이 3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로빈스의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율은 50%를 기록해 총 800만달러의 재산세 중에서 400만달러만 기한 내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쿡카운티 남부 서버브 지역 중에서는 하비의 재산세 납부율이 52%, 딕스무어 74%, 돌튼 79% 등을 기록했다.     쿡카운티 전체로 보면 재산세 징수율은 95%로 나타났지만 이는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제때 납부하지 못한 재산세는 총 2억2500만달러로 지역 학군과 소방서, 경찰서 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무관실은 제때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이 늘어난 이유로 고지서 발행 지체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사이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짧았으며 재산세 자체가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늘어났고 주택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주택 소유주도 많아진 것도 세금 연체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주택 소유주 중에서도 노인인 경우 세금 연체 비율이 높았다. 주택 소유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노인 면세(senior exemptions)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세금 연체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 5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관실에 따르면 재산세 연체 이자율은 18%에서 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실은 재산세를 제 때 납부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납부 계획 계산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1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계획(payment plan)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재산세 징수율 재산세 납부율 재산세 징수율 세금 연체율

2024-10-11

굿핸즈재단 무료 세금 보고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2023년도 개인 세금 보고 신고 기한을 연장한 저소득층과 시니어에게 무료 개인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핸즈재단은 11일과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 내 사무실(9876 Garden Grove Blvd, #104)에서 무료로 세금 보고를 도와준다고 8일 밝혔다.   굿핸즈재단에 따르면 올해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인 지난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칠 수 없어 신고 기한을 연장한 이들은 이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날짜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연 8만 달러 이하다.   제임스 조 굿핸즈재단 대표는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2022년 세금 보고서 사본, 건강보험과 세금 보고 관련 모든 서류를 가져오면 현장에서 바로 세금 보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드시 예약을 마치고 약속한 시각에 방문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00-2089)로 하면 된다.   굿핸즈재단은 평소 세금 또는 세무, 임시 개인 납세 번호(ITIN) 상담,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신청 등 소셜 서비스 관련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goodhandsfoundatio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상환 기자굿핸즈재단 무료 세금 보고서 굿핸즈재단 무료 무료 세금

2024-10-0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누락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15일까지 2023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4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거두었으며 2억7150만건에 달하는 세금 보고서 및 관련 자료가 접수됐다고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 총소득이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주식을 매수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는다면 주식거래차익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 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 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 보고 처분했을 때, 손해를 봐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고 하자.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 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매도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된다. 따라서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Statute of Limitation)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즉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감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이러한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가 되지 않는다.   즉 기한 없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5년 또는 10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면서 갑자기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그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그리고 갬블링 소득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지만, 복사본이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한다.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검증해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돼 있다.     이렇게 IRS로부터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사안은 종결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IRS의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누락 세금 소득 누락 세금 보고서 당시 세금

2024-10-0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6) - 세율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다.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의 7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소득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누진세라고 부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해서 전체소득에 대해 높은세율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별로 소득의 일부에만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몇퍼센트의 소득세율 구간에 속하는 지를 물으신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구간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더 적게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난 후의 남은 소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소득,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고, 만불 이상 20,000불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소득이 10,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1,000불일 것이다. 이 사람은 만불 중에 천불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사용할 수있는 세후 가처분 소득은 9천불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이 11,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람의 세금이 2,200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의 전체소득에 대해서 20%를 한꺼번에 곱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8,800불이 될 것이다. 만불을 벌어들인 사람은 세금을 빼면 9천불이 남는데, 이 사람보다 천불을 더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8,800불이 될 것이다. 더 벌었는데 더 가난해 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소득이 11,000불인 사람도 자기 소득 중에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이 넘는 천불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불이 된다. (($10,000 X 10%) + ($1,000 X 20%)) 그리고 이 사람의 세후 가처분 소득은 9,800불이 되는 것이다. 만불 번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 난 후에 800불이 더 남는 것이다. 소득이 만불인 사람이나 11,000불인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까지는 천불의 세금만 낸다.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024년 현재 50개주 중에서 9개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주들에서 연방정부와 같은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는 소득구간과 세율이 다르다. 또한 일리노이 주와 같은 몇몇 주들은 일괄적으로 같은 고정소득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인 소득세율은 간단하다. 개인소득세율과 달리 단일 세율이다.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21% 세율의 적용받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율 소득세율 구간 법인 소득세율 소득단계별로 세율

2024-10-03

[세법 상식] 대통령 후보 세금 공약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후보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이 주장하는 세금 공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의 주요 세금 공약입니다.   1.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트럼프 후보는 지난 6월초 라스베이거스 집회에서 이 공약을 언급했고, 이후 공화당은 이를 새 강령에 포함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지역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레저 및 서비스 봉사업에 종사하다 보니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 중 한 곳인 네바다주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이 공약이 시행되면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초과 근무 수당 면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됩니다.   3. 소셜연금의 소득세 면제   트럼프는 ‘You Earned It, You Keep It Act’ 법안을 통해 소셜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소셜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4.자신의 세금정책 철폐 공약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었던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춰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5. 법인세 인하   지난달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2017~2021년 대통령 임기 동안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밀라 해리스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감세 공약을 비판하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 친화적인 증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 장기 자본소득세율   해리스 후보는 지난달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 계획에서는 여러분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여러분의 장기 자본소득세율은 28%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공개한 계획(39.6%)보다는 많이 낮춘 증세 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자본소득세는 최대 20%입니다.   2. 미실현 자본소득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하려고 하지만 ‘미실현 자본소득’에도 과세한다는 것은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3. 법인세 인상   트럼프 후보의 법인세 15% 인하와는 반대로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20%)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첫 자녀 6000달러 세액공제   해리스 후보의 감세 정책 중에는 첫 자녀에 대한 6000달러 세액공제와 매년 6세 이하 자녀 한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 중소기업 창업 비용 공제 혜택   창업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지원에 맞춰져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 세금 공제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먼저 발표한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에 대해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동시에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금 공약에 대한 찬성과 비판의 목소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대통령 후보 세금 공약 트럼프 후보 세금정책 철폐

2024-10-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5) 공제와 크레딧

어떤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소득, 공제, 크레딧이 그것이다.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반드시 같지 않다. 이는 개인마다 공제와 크레딧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거나, 심지어 환급을 통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을 줄이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제와 크레딧이다. ‘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과세 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업 소득이 5만 달러인데, 2만 달러의 사업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과세 소득은 3만 달러로 줄어든다. 세율이 10%라면 이 사람은 3,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추가로 1만 달러의 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세 소득은 2만 달러로 줄어들고, 세금도 2,000달러로 감소한다. 1만 달러를 더 공제받았는데 세금은 1,000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제’는 공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여준다. 반면에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만약 세금이 2,000달러인 상황에서 1,0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00달러로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크레딧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만 줄여주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환급되는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 줄이고 남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크레딧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이다. 이 크레딧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이 있을 때 납세자의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준다. 이 크레딧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반면에, 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Earned Income Credit’과 ‘Child Tax Credit’이다. ‘Earned Income Credit’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Child Tax Credit’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주고, 남는 크레딧이 있으면 1,7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와 크레딧은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다. 공제는 소득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반면, 크레딧은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공제와 크레딧은 납세자가 가만히 있다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는다.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공제와 크레딧을 찾고 알아내서 자신의 세금보고에 적용해야한다. 특히 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은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크레딧을 잘 찾아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크레딧 세금 소득 공제 반면 크레딧 세금 계산

2024-09-2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많은 납세자가 현금 거래 시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현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사업자가 단일 거래처로부터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받거나, 두 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related transaction)로 동일 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 수취인은 IRS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두 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의 예시는 두 번에 걸쳐 5000달러씩 또는 네 번에 걸쳐 2500달러씩 입금해 총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IRS 양식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현금 지불인에게도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송할 의무가 있다.   ▶현금 거래 보고의 의무   한 번에 1만 달러 이상을 받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식 8300으로 보고해야 한다. 많은 납세자가 1만 달러 이상의 보고를 피하기 위해 여러 은행을 통해 1만 달러 이하로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로 간주하여FinCEN에 보고될 수 있다.   ▶예외 사항   하지만, 현금 거래가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보고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거나, 비영리 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업상 거래가 아니므로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다.   ▶현금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미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는 통화를 의미하며, 캐시어스체크(cashier's check), 뱅크드래프트체크(bank draft), 트레블러스체크(traveler’s check), 머니 오더(money order) 등도 포함된다. 다만,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 수표(personal check)는 현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 불이행 시 벌금 및 처벌   현금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민사 및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양식 8300을 보고하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2만5000달러, 법인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고 시기 및 양식 보관   양식 8300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한 번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연간 받은 현금 합계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해 1월 31일 이전까지 보내야 한다.   보고된 양식 8300은 보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연 보고나 부정확한 보고 시 양식당 3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현금 지급인에게 보고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현금 거래 현금 지급인 현금 지불인

2024-09-2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4)- 공제

두 사람의 소득이 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같지 않다. 세금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 외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공제’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야 ‘과세 소득’이 나온다. 세금은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과세 소득은 ‘Taxable Income’이라고 하며, 개인 소득세 양식의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표시된다.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 ‘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표준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024년 기준으로 독신자는 $14,600이다. 누구나 이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독신자의 두 배인 $29,200이다. 이 금액은 기혼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공제 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이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따져볼 차례다.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의 합계다. 첫째는 의료비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나의 AGI(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나의 AGI가 $50,000이고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5,000이라면, $3,750(50,000의 7.5%)을 초과하는 $1,250이 공제된다.     둘째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다.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소비세 중 큰 금액과 재산세를 더한다. 소득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큰 금액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세는 $10,000까지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셋째는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이다. 융자가 많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융자 금액이 $750,000을 넘으면 $750,000까지만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이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납세자는 먼저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본다.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항목별 공제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약 30%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받았으나, 2018년 이후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약 10%로 크게 줄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표준 공제 이자 공제

2024-09-1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 및 상속세 면세한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려 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짚어보겠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 (donor)가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준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론 모든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으며,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목적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와 정치단체, 적격 자선단체 기부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8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면제금액인 1만8000달러를 초과하면서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개별 증여액이 1만8000달러 이하라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역시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7만2000을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면제액 규정에 따라 개별 증여 규모가 1만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 개인 납세자는 1361만 달러(인플레이션 조정)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통상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합산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전 수증자에게  1361만 달러를 증여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 상한선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세한도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 증여세법상 거주자 연간 증여면제액

2024-09-08

“세금 체납” 느닷없는 IRS 통지서 봇물

#.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국세청(IRS)으로부터 뜻밖의 통지서를 받았다. 이미 완납한 2022년 세금이 체납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돼 납부해야 할 금액이  꽤 늘어난 상태였다. A씨가 이후 확인해 보니, IRS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2022년 세금 완납이 2023년 세금 납부로 잘못 처리된 것이었다. 추가로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결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 풀러턴에 거주하는 C씨는 2021년 세금 연체로 인해 30일 후에 재산 압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압류라는 통지에 불안해서 통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을 바로 낼까 고민하다 세금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서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했다. 그 CPA는 IRS 실수로 일부 세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연체 처리가 됐을뿐 밀린 세금은 없다고 알렸다.   IRS가 체납 통지를 재개하고 미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세금 연체 및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IRS의 실수로 인한 통지도 많아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중단됐던 체납 및 재산 압류 통지서 발송이 지난해 말부터 재개됐다.     제임스 차 CPA는 “3년 동안 밀려있던 통지서들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동 발송 시스템에서 생긴 오류도 꽤 있는 데다 신입 에이전트의 실수도 일조하면서 납세자들이 잘못된 미납 또는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7월과 8월에 많은 납세자가 체납 관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거나 IRS 측의 실수로 세금 완납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며 세금 보고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간과한 실수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한 CPA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고객의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CPA는 “한 고객은 이미 낸 세금을 통지서만 보고 다시 내서 환급을 처리하느라 수개월이 걸렸다”고 설명을 더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받으면 상당수의 납세자가 두려워서 세금을 내고 본다”며 “오류 통지도 있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IRS의 통지서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붙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 불어날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통지서 세금 세금 체납 통지서 봇물 세금 전문가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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