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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떠나려면 세금 내라” 논란

6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주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가주를 떠날 경우 ‘출주세(Exit Tax)’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MSN은 최근 출주세의 의미와 공정성, 합법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주의회에서 발의된 부유세(Wealth Tax, AB 259)에 포함된 출주세는 가주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나 타주로 떠나면서 축적된 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주민들로부터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 2026년부터는 5000만 달러 초과시 1%를 매년 부과하는 내용이다.     출주세 징수 대상은 순자산이 개인 3000만 달러, 별도로 세금 보고하는 부부 각각 1500만 달러 이상인 가주내 거주자로 가주내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귀중품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순자산에 대해 0.4%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4000만 달러인 경우 과세 기준인 3000만 달러를 제외한 1000만 달러에만 적용돼 출주세는 4만 달러가 된다.   세금 목적으로 가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를 설정할 경우 30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출주세는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출주세가 개인의 이동 권리 행사에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주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는 가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간 상거래를 차별할 수 있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과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세 및 출주세를 포함한 신규 또는 개정 세금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3분의 2의 입법 투표와 유권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 세금 정책 세금 납부 부유세 탈주세 부자세 과세 징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오늘(15일)은 2024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이다.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오늘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액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마감 기한 내에 (연장 기간 포함)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5%씩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 보고 상의 미납세금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체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금액과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년간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반면 한 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는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된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줄어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마감일 전에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불경기로 실질적으로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양식 1127로 증명하면 그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연속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04-14

[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전략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 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인가, 그리고 동시에 통상적인(ordinary) 금액인가? 따져봐서 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들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또는,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은 것과 같으니 소득으로 잡아야 할까? 후자가 맞다. 각자 받은 무료 월세 혜택을 본인들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숙소 제공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려면, 직원들이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회사 일이 되는 상황이고, 고용주는 그로부터 어떤 편의(substantial business reason)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인이 아주 좋은 사례다.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 관리인의 고용주에게도 편익을 준다.      따라서 그 아파트 관리인의 그 무료 숙소의 렌트 시세를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월세를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좋지만, 직원들은 그 ‘무료 렌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커네티컷 어느 사업체가 그 근처에 숙소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플러싱 직원들을 와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월세 시세만큼을 직원들의 주급(W-2)에 포함해야 한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회사의 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들 소득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왜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쓰도록 하면 된다(IRC §1.119-1(b) 면제 조항). 직원들 숙소 무료 렌트의 비과세 전략은 이들 이외에도 많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자.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 예외조항 없는 세법은 없다는 것. 결국 머리를 써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지극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소득세 절세 소득세 절세 직원들 숙소 회사 비용

2024-04-12

[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와 조치

오늘 CP504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차압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국세청(IRS)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징수 관련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세금 추징 서한(LT38)을 통해 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3월부터는 CP504라는 중요한 통지서를 대대적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이 노티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CP504는 IRS가 납세자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해 완납하거나 납부 계획을 IRS와 소통하지 않으면 징수 조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CP504에 찍힌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하면 IRS에서는 주 정부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된 액수에 대한 징수 절차 중 하나인 CDP 항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차압 바로 전 단계인 최후 차압 의도 통지서(LT11·CP90) 등에서 주어집니다.   세금 보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세금보고를 안 하고 있으면 IRS에서는 SFR이라고 하는 대체 세금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수입 액수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CP504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IRS 통지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류가 있다면 즉시 IRS에 연락해야 합니다.   셋째, 벌금 감면을 요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IRS가 원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 액수를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가 원하는 것보다 긴 기간에 걸쳐 삭감된 액수로 갚는 것일 수도 있고, 탕감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재정상 매달 갚아 나갈 능력이 없다면 일단 납부 불능 상태를 신청해서 징수 보류 상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의 징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의 자격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경감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과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 조치 세금 보고서 국세청 통지서 세금 부과

2024-04-07

[보험 상식]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환갑을 맞으면 장수했다고 잔치를 벌였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회자된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건강하지 않게, 경제적 여유가 없이 장수만 한다면 과연 축복만 할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저축을 통해 노후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미국은 은퇴하면 정부에서 주는 사회복지연금(SSA)이 있다. 이 금액은 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수준으로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축복받는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계속 줄어가는 개인 계좌의 잔고를 볼 때 “이 돈 다 쓰고 나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에 편하게 돈을 꺼내 쓸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에 반해 “약정한 금액을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평생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부담 없이 사용해도 된다. 이것이 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다.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은퇴계좌(IRA)가 있다. IRA는 매년 소득의 일부를 적금 붓듯이 저축한 후 은퇴 이후에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도 있다.     작년 소득이 너무 높아 세금납부액이 부담되며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고 싶다면 트래디셔널(Traditional)IRA에 가입을 고려할 마지막 기회다. 이미 2024년이 되었지만, 아직 2023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3년도 몫으로 연금불입이 가능하다.   IRA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IRA계좌를 열어 투자한 후 그 사실을 세무사(CPA)에게 알려만 주면 된다. 그러면 IRA로 처리한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작년 소득세 계산에서 빼준다.     그럼 어디에 돈을 내야 하느냐? 은행, 신탁회사, 증권사, 채권, 보험회사 등 다양한 곳에 투자가 가능하다. 단, 일반 계좌가 아니라 IRA계좌로 개설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 자금을 찾을 수가 없고, 투자를 통해 원금이 자라나도록 관리만 할 수 있다.     이처럼 트래디셔널 IRA는 세금 내기 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이 덜 발생한 것처럼 절세의 효과가 난다. 또한,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더 받는 효과도 발생한다. 절세라고 했지만, 영원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다. 저축했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고하는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로 현재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은퇴 후라면 대부분 소득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테니 그때 가서 지금보다 낮아진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게다가 같은 세율이라 하더라도 여러 해 후에 같은 세액을 납부하니 유리하며, 세금을 부과받기 전 금액을 종잣돈으로 굴려 수익을 발생시키니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 대신 위에 만 59.5세 이전에 해약해 돈을 찾겠다고 하면 세금은 물론이고, 벌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자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수익보다는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개인은퇴계좌 일반 개인은퇴계좌 작년 소득세 세금 내기

2024-04-07

FAFSA, 이번엔 세금 오류

각종 오류로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이번에는 세금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정확한 세금 데이터로 인해 이미 처리된 ‘학생 정보 기록(ISIR)’ 가운데 5%인 약 32만 개가 재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받은 가족 ▶교육 세액공제를 신청한 가족 ▶세금 정보를 수동 입력한 가족 등 세 그룹의 세금 데이터가 국세청(IRS)에 전송된 세금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자금 지원 지수(SAI·Student Aid Index)가 잘못 계산돼 학생들이 받아야 할 재정 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뻔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오류로 영향을 받은 신청서는 전체의 15%지만, 교육부는 오류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5%의 ISIR만 재처리할 예정이며 자격보다 더 많은 지원금 패키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10%는 대학이 해결하도록 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확한 세금 정보로 인해 신청서가 재처리되는 학생들은 재정 지원 패키지를 더 늦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지원 자격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수많은 오류로 데이터 전달이 지연된 상황에 계속해서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학생재정지원관리협회 저스틴 드레거 회장은 “교육부가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좋지만, 지난달 대학이 약 두 달의 지연 끝에 ISIR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류가 계속되는 것으로 봤을 때 새로운 FAFSA가 아예 실패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세금 오류 세금 오류 세금 데이터 전국학생재정지원관리협회 저스틴

2024-04-03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지난 칼럼을 통해 개인 은퇴계좌(IRA)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가입하는 은퇴플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IRA이고 만일 2022년도 소득에 대해 IRA에 적립하기 원하면 올해의 세금보고 마감일인 10월 15일 이전에 적립이 마무리돼야 한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은퇴 이후로 유예되는 이중 혜택이 주어지므로 여유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 IRA이다.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요약하자면 이 계좌는 개인이 어떤 저축플랜을 선택해서 2023년의 세금보고의 경우 1인당 최고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IRA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 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뉘고 전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후자는 지금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다시 말해 한쪽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차후에 돈을 찾을 때 내라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적립했으니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직원이 적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SEP IRA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절약과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SEP은 Simplified Pension Plan의 줄임말로 직원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적합한 플랜인데 2023년 경우 소득의 25% 또는 최고 6만6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다.   IRA를 들어두면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은지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많은 은행과 금융회사, 은퇴플랜 전문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필자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노후자금은 결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고를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회사의 신용도, 역사, 규모 등이다.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A 이상인 회사가 좋다.   둘째 수익률이 안정되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가능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플랜을 골라야 한다. 이 부분이 회사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민감한 플랜을 고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보너스와 해약 벌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은퇴플랜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가입 시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다. 어떤 회사는 첫해에 납부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의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3~4년 동안 보너스를 계속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거기에 해약 벌금의 경우에도 매년 비율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나중에 늙어서 찾아 써야 하는 데 문제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부도 파산하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게 되면 닥칠 충격파를 상상해보자. 더구나 앞으로 20~30년 동안은 미국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다. 한숨만 나올 뿐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개인은퇴계좌 보험 금융회사 은퇴플랜 세금 혜택 모두 세금공제

2024-04-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신고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해외 법인에 대해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율의 총합이 10% 이상일 때 해당 법인의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법인 신고는 양식 5471을 지분율 요건에 따라 카테고리 1~5로 신고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보고 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인의 주주정보, 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등을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양식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1040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IRS가 미국 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신고(FATCA)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개인 소득신고서뿐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 전체가 감사와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IRS는 미보고된 양식 하나당 1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 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IRS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이라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은 똑같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작성 시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귀속원칙(attribution rules)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기록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양식 8938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겁을 먹고 주변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작성하여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IRS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간소화된 신고 절차(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 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기록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기록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해외법인 지분율 해외 법인 해당 법인

2024-03-31

IL 알짜 세수원 스포츠 도박 세금 대폭 인상

일리노이 주의 스포츠 도박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지사가 스포츠 도박에 부과하는 세율을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가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스포츠 도박 혹은 스포츠 갬블이라고 불리는 도박에 부과하는 세율을 현행 15%에서 35%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조치지만 세금을 두 배 이상 올리자는 것인데 그 내면에는 그간 스포츠 도박이 엄청난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는 분석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20년부터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했다. 이후 최근까지 스포츠 도박에만 무려 310억달러가 베팅됐다. 이는 매 1분마다 1만5000달러의 베팅이 이뤄지는 것으로 일리노이 성인 한 명당 3150달러를 베팅한 것과 같다.     일리노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스포츠 도박 업체들은 작년에만 1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했고 이 중 세금으로 1억5000만달러를 납부했다.     만약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면 일년에 2억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가장 큰 업체인 팬두엘과 드래프트킹사는 각각 4억1000만달러와 3억1900만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일리노이 주 정부가 이렇게 급격한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주 정부와 비교해도 아직 세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도박 시장이 가장 큰 뉴욕주의 경우 세율이 무려 51%에 달한다. 펜실베니아도 36%로 일리노이 주보다 높고 뉴저지 13%, 네바다 7%, 오하이오 20%를 유지하고 있다. 뉴저지의 경우 현재 스포츠 베팅 세율을 3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리노이 주는 전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스포츠 베팅 시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세율이 낮은 스포츠 베팅에서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세금이 거둬지자 주정부는 세율을 인상해도 안정적인 세금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스포츠 베팅 업체에서는 세율을 올리면 불법 도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결국은 전체 스포츠 베팅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모바일 겜블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에서 도박 중독에 빠진 주민은 최소 38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6만명은 도박 중독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류됐다.  Nathan Park 기자세수원 스포츠 스포츠 도박 스포츠 베팅 도박 세금

2024-03-28

[재정설계] 401(k) 롤 오버

최근 몇 년간 상승하는 임금과 타이트한 인력 시장으로 많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가고 있다.     새로운 직장을 바꾸거나 해고가 된 경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401(k)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크게는 4가지 방법으로 401(k)를 관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 수 있고, 두번째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 수 있고, 세 번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냥 현금화할 수 있다. 4가지 방법 중 무엇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목표와 상황, 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세금 및 법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오늘은 롤오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01(k) 통한 론이 있는 경우   만약 기존 401(k) 플랜에서 론을 받은 것이 있다면, 론을 갚을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롤오버 할 수 없다. 롤오버와 관계없이 이미 그만둔 회사의 401(k)에 론이 있다면, 개인 세금 보고일 또는 연장일까지 모든 론을 갚아야 한다.     이는 2017년 개정된 세금 삭감 및 고용법(2017 Tax Cut and Job Act)으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상환해야 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새로운 세금 삭감 및 고용법에 의해 2024년 4월 15일까지는 기본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하며, 만약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2024년 10월 15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은 인출로 인정되며, 혹 나이가 59.5세 이전이라면 IRS 패널티 10%와 세금을 함께 내게 된다. 따라서 기존 401(k) 플랜에서 대출한 론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401(k) 잔액 7000달러 미만     전직 회사의 401(k) 계좌 잔액이 7000달러가 넘을 경우라면 개인 IRA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401(k)로 꼭 옮겨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7000달러 미만이라면 회사 정책에 따라 고용주는 개인의 IRA로 이체할 수 있고 1000달러 미만이라면 체크로 발송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그 금액이 5000달러이었지만, SECURE ACT 2.0 법안에 의해 Small Balance Cash-Out의 잔액 금액이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소액의 401(k) 잔액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 IRA로 롤오버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이때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롤오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기관이 발송한 체크가 개인으로 인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새로운 금융기관의 IRA계좌로 전체 금액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출로 간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59.5세 전이라면 Early Withdrawal Penalty 10%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401(k) 플랜 비용 비교   401(k)를 운영하는 회사는 플랜 내에서 적정한 투자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 사항이고, 개인들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뮤추얼펀드와 은퇴연금에 맞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Target Dated Fund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택된 펀드에는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주로 관리 수수료(Management Fund), 운용 수수료(Operation Expenses), 또는 펀드 수수료(Load and Fees) 등이 있다.   과거에는 한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과 다른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제는 모든 수수료와 비용이 공개되어 각각의 플랜의 비용들을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401(k)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의 수수료를 비교해서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검토 후 현 직장의 401(k) 플랜으로 옮겨올지 아니면 기존 직장에 남겨둘지,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옮겨올지 결정하면 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오버 플랜 개인 세금 플랜 비용 세금부과 대상

2024-03-27

안 찾은 소득세 환급, 가주 9400만불 2위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은 5월 17일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약 94만 명이 약 10억 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미수령 중간액은 932달러다.     IRS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8만8200명이 약 9423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표 참조〉     이 돈은 가주 납세자가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35달러다.     가주 미청구 납세자 수는 텍사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텍사스주는 납세자 수뿐만 아니라 미수령 총액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 9만3400명이 1억713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2위인 가주보다 1300만 달러나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960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28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뉴욕은 5만14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6084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1029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플로리다(5만3200명, 5821만 달러)와 펜실베이니아(3만8600명, 4341만 달러)도 미수령 총액이 높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펜실베이니아(1031달러), 뉴욕(1029달러), 매릴랜드(991달러), 로드아일랜드(986달러), 뉴햄프셔(982달러) 순이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해 학생, 파트타임 직원 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간과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 환급금 청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지만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한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5월 17일로 미뤄짐에 따라 2024년 5월 17일까지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2024-03-27

[택스클리닉] 세금 보고 및 예납 준수 중요성

국세청에 밀린 세금을 해결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준수 상태가 아니라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보고 및 예납 준수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타협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세금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OIC) 자격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OIC)은 납세자의 세금 부채를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납세자와 국세청(IRS) 간의 합의입니다. OIC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전체 세금 부채를 납부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모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OIC 처리 중에 추가 세금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승인 후에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예상세금 예납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OIC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계약 확보   분할 납부 계약은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또 다른 옵션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적은 월 할부금으로 세금 채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 계약을 확보하려면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IRS는 분할 납부 계약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위험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는 계약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신고 및 납부 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필요한 납부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불이행하면 IRS는 즉각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금 채무 전액이 즉시 납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의뢰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계속 무시하는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형사 조사 및 기소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당한 벌금은 물론 심지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 요건 준수   캘리포니아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주 차원의 구제 옵션의 자격이 될 수 있지만, 가주세무국(FTB) 또한 납세자가 신고 및 예납이나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 준수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 했더라도, 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준수가 끝나야,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금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징수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중요성 세금 납부 준수 세금 신고서 예납 준수

2024-03-2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이자와 세금

원금 1,000불을 투자해서 이자로 1,000불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자만으로 재산이 두배로 늘었다. 하지만, 처음에 원금 1,000불은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다. 그러니 세금을 내기 전, 1,300불쯤 벌었어야, 애초에 원금 천불을 만들 수 있다.     이 원금을 가지고 이자 천불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자 천불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 천불에 대한 세금이 300불이라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원금 천불로 이자 천불을 만든 것이 아니다. 사실은 세전 1,300불이 세후 1,700불이 된 것이다.     원금에 대한 세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을 빼고 나면, 이 사람의 재산은 400불이 늘어났다. 월급으로 저축하는 사람이 은행이자만으로 부자 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고리대금업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알려진 유대인들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성경 구절을 초기에는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금지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슬람인들이 무력 정벌로 세력을 넓히면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면세혜택을 주자,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다. ‘떳떳하게 세금을 낸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을 재해석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금융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높은 이자를 받아 부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지금보다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은퇴연금 중에 401(K)와 Traditional IRA는 세금을 내기 전 원금 1,300불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연기해 준다. 그 대신에 1,300불이 나중에 이자 천불이 붙어 2,300불이 되었다면, 이 돈을 찾을 때, 2,300불 모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반해 Roth IRA는 1,300불에 대한 세금 300불을 지금 낸다. 그리고 남은 천불이 Roth IRA 계좌에서 이자 천불을 벌어들였다면, 이자 천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준다. 부자들이 Roth IRA에 열광하는 이유다. 401(K)나 Traditional IRA는 언젠가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만 하지만, Roth IRA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401(K)와 Traditional IRA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추가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다. Roth였다면 1,000불만 투자 가능하지만, 401(K)나 Traditional IRA라면 1,300불만큼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부자들은 Roth IRA에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가입을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Backdoor IRA다. 수입이 높은 사람이 처음부터 Roth IRA 에 가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먼저 Traditional IRA에 가입을 한 후에, Roth IRA로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 법이 허용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Mega Backdoor Roth라는 것이 있다. 자신과 회사가 자신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은퇴연금 가입의 한도는 2024년 기준 69,000불이다. 하지만 자신과 회사의 은퇴연금 불입한도 총액이 69,000불에 못 미치면, 남은 한도만큼 세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난 후에 세후 연금을 Roth 401(K)나 Roth IRA로 바꾸면, 훗날 불어난 이자에 대해 면세가 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금 300불 모두 세금 당장 세금

2024-03-21

일리노이 세금 부담 ‘최악’ 불명예

'택스 시즌'(tax season)은 누구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아니지만, 일부 주 주민들에게는 더욱 불편한 시간이다.     미국에서 가장 세금 친화적(tax friendly)인 주 순위가 발표된 가운데 일리노이 주가 명단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금융 사이트 '머니긱'(MoneyGeek)은 최근 미국 내 50개 주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에 따른 등급 및 순위를 매겼다.     이번 평가는 일반 시민의 세금 부담 수준을 계산해 각 주의 세금 친화 수준을 평가했는데 가장 부담이 적은 주는 'A' 등급 그리고 가장 부담이 많은 주는 'F' 등급을 매겼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평균적으로 주민 수입의 13%가 세금으로 책정돼, F 등급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총 13개의 주가 D와 F 등급을 받은 가운데, 일리노이 주는 개인 소득세율보다는 높은 재산세와 실효세율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평균 연간 재산세는 약 9000달러로 나타났고, 실효세율은 미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2%대 수준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세금 친화적인, 세금 부담이 적은 주는 전체 수입의 평균 3%가 세금으로 책정되는 네바다 주로 선정됐고, 네바다 외 알래스카, 플로리다,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주 등도 A등급을 받았다.     중서부 지역 주 가운데는 일리노이와 아이오와가 F 등급을 받았고 위스콘신, 미시간은 D 등급, 인디애나, 오하이오, 미네소타, 켄터키 주는 C 등급을 받았다. 미주리 주는 B 등급으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불명예 일리노이 세금 일리노이 주의 가운데 일리노이

2024-03-21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IRA는 납세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젊었을 때의 빈부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시기의 빈부 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 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이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2023년도 세금보고 경우 IRA에 적립한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 총액에서 IRA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세금보고 시한인 4월15일 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투자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어카운트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은퇴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 노년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보장 연금(Life 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는 데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되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개인은퇴계좌 세금공제 혜택 세금유예 혜택 세금 공제혜택

2024-03-2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미국 세법은 국세청(RIS)과 주정주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State)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고,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일즈 택스(Sales tax),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등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2023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소득 1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고 세수 확보를 위해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제도를 시행했다. RMD는 70세의 6개월이 된 해의 다음 해부터  납세자들에게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하며, 이 인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은퇴 소득 소득세 납부 은퇴 절세

2024-03-17

틱톡 떠도는 절세 방법 믿었다 낭패 본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인기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는 각종 세금 관련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TLA는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게재하는 각종 동영상을 보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AB세법의 아담 브루어 세무 담당 변호사는 “틱톡은 위험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세금 관련 조언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비즈니스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 임대 절세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절세 조언 중 하나가 자기 집을 임대해 사업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최대 14일간 집을 임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칫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을 임대한 후 사업체 명의로 렌트비를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라고 조언하는데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 감사를 받고 세금과 벌금, 이자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다.   ▶직원고용유지세액공제(ERC)   팬데믹 기간 중 부분 또는 전면 폐업한 비즈니스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ERC가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면서 다수의 케이스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어 변호사는 “많은 업체가 소셜미디어에서 본 동영상을 근거로 ERC를 신청했는데 IRS가 감사에 나서 무자격임에도 자금을 받은 납세자들을 상대로 자금 환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IRS는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ERC-VDP)을 통해 감사나 벌금, 이자 부과 없이 납세자가 지원 자금의 80%를 반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법 179조   국세청(IRS) 세법 179조를 근거로 보트, 고급 차량 등 구매 후 고액 자산 비용 공제 방법을 조언하는 동영상들이 많다. IRS에 따르면 세법 179조는 사업 납세자가 특정 자산을 처음 사용할 때 그 자산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세액 부담을 완화해 준다.   하지만 동영상 조언처럼 간단하지 않다. 영블러드 그룹의 수석 세무 고문인 조수아 영블러드는 “모두가 간과하는 부분은 지출이 평범하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15만 달러 전후의 벤츠 G바겐을 구매해 타고 다니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역 또는 사업 비용에 관한 세법 162조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해 항상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 고용   자녀를 고용해 세금 공제와 저축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업 비용이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예로 6세와 8세 자녀가 ‘통상적이고 필요한’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받고 있다면 부모가 감사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낭패 방법 공제 방법 절세 조언 비즈니스 세금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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