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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내년 예산안 세금 추가 없이 총액 2.9% 증가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총 552억달러 규모의 주 예산은 올해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세금은 없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9일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합동 연례 예산 연설을 가졌다.     이날 35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프리츠커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월말까지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주예산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큰 틀의 변동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예상치보다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예상 세입에 비해 15억달러가 더 거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은 17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나마 가장 최근 예상치인 32억달러에 비하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사가 처음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롭게 신설된 소득세 또는 서비스 관련 세금은 없었고 의료 분야의 지출은 줄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될만한 점은 시민권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지원을 크게 줄인 것이다. 즉 42세에서 64세 사이의 체류 신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보험 지원을 줄인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4억달러 이상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작년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을 위해 약 6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줄여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수 중에서 1억달러가 카지노 세금에서 거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주정부가 카지노 추가 신설을 통해 블랙잭과 같은 테이블 도박에서 거둬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연방 정부에서 낙태약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리노이 정부는 이를 합법화하기로 했으며 학교 수업 시간 중에는 셀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프리츠커는 "매년 예산 계획은 쉽지 않은 일이고,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며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더 균형 있고, 절제된 지출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프리츠커의 예산안에 대해 상원의장 돈 하몬(민주당)은 "적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균형을 잡았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꾸준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 하원 공화당 대표 토니 맥콤비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좋은 전망의 수치만 보고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 이후 주예산 카지노 세금

2025-02-20

"사슴 사냥시즌 총기 세금 감면" 조지아 상원 통과

사슴 개체수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총기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SB 47)은 10월 사슴 사냥 시즌 11일간 총기와 탄약 등 기타 부속품에 대한 판매세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일 상원에서 찬성 31표, 반대 21표로 가결된데 이어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슨 아나비타트(공화) 상원의원은 “조지아의 사슴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사냥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0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11일간 세금을 유예하면 개체수 통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판매세 유예 품목에는 사냥 총 뿐만 아니라 권총, 소총과 총기 안전장치 등의 부속품도 포함한다.     총기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아나비타트 의원은 “무기가 해를 끼치는 원인은 사냥꾼이 무기를 구매하고 야외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지난해 9월 조지아 북부 애팔래치고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총기규제 강화는 커녕,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낸 오록(민주) 상원의원은 “학교 총격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라”고 반박했다.     지난 회기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총기 세금 유예 법안 총기 안전장치 총기 탄약

2025-02-13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가주에서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들에게 재산세(Property Tax)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가주의 기본 부동산 세율은 재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의 대략 1%에 해당한다. 이 1%는 주 정부가 설정한 기준으로, 각 카운티는 이를 바탕으로 일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들어 LA카운티는 1.25%이고 오렌지 카운티는 1.1% 의 세금을 낸다.     따라서 재산세는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조할 경우 새로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관리와 계획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Proposition 13이다. 이 법안은 1978년에 제정되었으며, 재산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평가 기준은 구매 시점에서 결정되며, 매년 최대 2%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주택소유주가 재산 가치를 이유로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Special Tax ‘Mello-Roos’라는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세금은 주로 신규 개발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주택을 구매할 때, Mello-Roos가 포함된 세금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는 예상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oposition 19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혁신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55세 이상, 심각한 장애가 있는 개인들 또는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주택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가장 큰 장점은 주택소유주가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집을 팔고 2년 이내에 새 집을 구매하거나 새 집을 먼저 구입한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된다. 주택소유주는 최대 3번까지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전략적인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첫 번째 납부는 12월 10일까지, 두 번째 납부는 이듬해 4월 10일까지다.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제때 납부해야 한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각 카운티의 재산국(County Assessor's Office)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세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가주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모든 운영은 각 카운티의 재산국에서 담당한다. 재산국은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이나 불복 절차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필요한 경우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주택소유주가 현재 세금 기준 세금 정보

2025-02-12

FTB<가주세무국> 서신 "알아야 신속 대처"

세금과 관련된 서신을 받게 되면 흔히 국세청(IRS)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 내용을 살펴 보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런데 가주 주민들은 IRS 이외에 가주세무국(FTB)으로부터도 세금 관련 서신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FTB가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정보 확인 요청 ▶세금 추가 납부 안내 ▶연체 및 체납 통보 ▶환급 안내 등이다.     서신의 자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서신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FTB에 서신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파악한 뒤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본인의 세금 보고에 잘못된 부분이 없나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거나 서신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FTB 코드별 서신 내용을 소개한다.   FTB 4600B: 세금 신고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W-2나 1099와 같은 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는 서신이다.   FTB 3726: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금액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내는 서신이다. FTB가 추가 과세를 제안하며 납부 금액을 안내한다.   FTB 4987: 압류 전 최종 통보다. 세금 체납이 심각할 경우 은행 계좌나 임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임을 알리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FTB 3904: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FTB가 발송하는 일반적인 징수 안내다. 벌금 부과나 압류를 피하려면 조속하게 납부를 하거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FTB 4058C: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신. 환급 금액과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신고 내용과 FTB의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 금액도 함께 고지될 수 있다.     FTB 3713: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송되는 서신.     FTB 916: 신고 지연이나 납부 지연으로 인한 벌금 부과 혹은 조정 내용을 안내한다.     FTB 4183: 납세자가 세금 일괄 납부가 힘들 경우 분할 납부 옵션을 제시한다.     FTB 4734D: 신분 도용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원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FTB 4624: 신고된 소득과 고용주 보고와 같은 FTB 입수 자료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는 서신이다.   조원희 기자가주세무국 서신 코드별 서신 세금 신고 체납 세금

2025-02-12

[상속법] 재산 상속 시 세금 혜택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만9000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장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수도 있다. 증여할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그럼 상속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할 경우 더는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빛,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상속 재산 상속 양도소득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2-12

KYCC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 시작…연소득 6만7000불 이하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LA시, LA카운티 등과 함께 올해로 9년째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FTPLA)를 제공한다.   KYCC는 이멜다 파디야 LA시의원(6지구), 후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 LA시 등과 지난달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FTPLA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FTPLA는 연 소득 6만7000달러 이하의 LA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연방 및 가주 세금 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방법 안내부터 세금 신고 서류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FTPLA는 여러 세금 공제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도 지원한다.   FTPLA 이용 희망자는 FTPLA 공식 웹사이트(www.FreeTaxPrepLA.com)를 통해 신청 및 세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신청은 KYCC(KYCCtaxes.com/(323)909-1975)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희망자는 세금 신고 절차 진행을 위해 FTPLA 사무소나 KYCC 방문 시 신분증, 사회보장번호카드, I-10 및 W-2 서류, 소득 증명서 등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격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연방 근로소득세 공제 최대 7830달러 ▶가주 근로소득세 공제 최대 3644달러 ▶연방 자녀 세금 공제 자녀당 최대 2000달러 ▶가주 영유아 세금 공제 및 위탁 아동 세금 공제 최대 1154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드리 카시야스 KYCC 커뮤니티 경제 담당은 “많은 LA카운티 주민이 세금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이 되는 가구는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서비스 연소득 세금 공제 무료 세금 서비스 시작

2025-02-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이란 중저소득 근로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환급 혜택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최대 632달러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는다는 것은,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공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초과하는공제액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는 적어야 하는데, 자녀가 없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독신 또는 부부들의 경우에도 과세연도 근로 소득이 독신의 경우 1만8591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 시2만5511달러 미만인 경우에 632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가장 또는 저소득 미혼 가구, 그리고 저소득 무자녀 부부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주를 기르는 조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와 자녀들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EITC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로는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해당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혹은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인 아들, 딸, 입양한 자녀, 이복자녀, 위탁 자녀 혹은 손자 또는 손녀이고, 해당 자녀들이 반드시 국내에서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태어났거나 사망한 자녀도 해당한다. 단, 영구 지체 장애인(disabled)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만약 부부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하거나 외국에서 얻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 소득(주식, 펀드 또는 채권 등)으로 번 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EITC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받은 환급은 저소득층 의료 보험(Medicaid), 생계 안정 지원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정부 발행 식료품 구매 지원 쿠폰(Food Stamp)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으로 간주 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빈곤 가구 임시 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경우에는 혜택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줄어들어 2025년에는 연 소득이 한 자녀를 둔 가장의 경우 4만9084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5만6004달러,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장은 5만9899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6만6819달러를 초과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근로소득 크레딧 근로소득 세금 저소득 무자녀 근로 소득세액

2025-02-02

[택스클리닉] 산불 세금 혜택

이번 산불로 지인의 집이 전소하였습니다 세금 혜택이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집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재로 인해 집을 잃은 후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옵션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중요한 세금 문제를 고려하며 회복 과정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해 손실 공제: 화재로 집이 파괴된 경우, 재해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해당합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은 화재로 인해 감소한 집의 공정 시장 가치와 집의 조정된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에서 보험금이나 기타 보상을 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실 금액에서 100달러와 조정 총소득(AGI)의 10%를 차감합니다. 그러나 적격 재난 손실인 경우, 차감액은 500달러이며 AGI의 10%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 이익 연기: 보험 보상이 자산의 조정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이익은 보상금을 일반적으로는 2년 이내, 하지만 연방 재난의 경우 4년 이내에 대체 자산에 재투자함으로써 과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거 비용 및 생활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 보상은 부분적으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이 모기지 상환이나 식비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합의금: 전력 회사와 같은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경우, 세금 처리는 지급된 손해 배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배상은 연방 세법 제10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른 유형의 손해 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실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화재로 손실된 모든 개인 물품 및 부동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재 발생 전후의 조정된 기준 금액과 공정 시장 가치(FMV)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 보상 문서, 연방재난관리청(FEMA) 보상 문서, 중소기업청(SBA) 감정 평가 문서 또한 챙겨야 합니다.     손실을 신고하려면 IRS 양식 4684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을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의 손실로 청구하려면 수정 신고서(Form 1040X)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거나 필요한 선택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산불 세금 세금 혜택 세금 문제 손실 금액

2025-01-26

저소득층 세금 보고 무료 대행…‘굿핸즈재단’ 예약 접수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재단)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개인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는 3개 지역에서 제공된다. 어바인에선 내달 4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정오, 치노에선 내달 5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가든그로브에선 내달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에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가구 연 수입은 8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 수입이 없어야 한다.   재단 측은 “올해 무료 세금 보고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전화(714-400-2089)로 예약한 납세자가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 오면 당일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2023년 세금 보고서 사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2024년 각종 세금 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B),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재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국세청(IRS)과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가 주는 ‘최다 세금보고 파트너상’을 내리 수상했다. 지난 10년 동안 재단의 무료 대행 세금보고 누적 건수는 9020건에 달한다. 임상환 기자저소득층 세금 세금 보고서 무료 세금 최다 세금보고

2025-01-22

Step-Up in Basis, 폐지되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tep-Up in Basis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답= Step-up in basis는 주로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세금 회피 방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두 가지 주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 Carryover Basis (기존 세금 기준 유지) 이 개혁안에 따르면, 상속인은 원래 소유자의 세금 기준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자산의 원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20만 달러에 구입한 자산을 100만 달러에 팔면, 80만 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tep-Up in Basis와 달리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할 때 더 큰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Death as a Realization Event (사망을 실현 사건으로 간주) 두 번째 개혁안인 Death as a Realization Event는 자산을 사망 시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상속될 때부터 자본이득세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당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각 시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특히 대규모 자산을 가진 상속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Step-Up in Basis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상속 과정 상속 당시 세금 기준

2025-01-21

세금 부담 줄지만 수입품 가격 오를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가 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세금, 암호화폐, 모기지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분야별 전망을 정리했다.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도입된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세법(TCJA)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행 1361만 달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팁, 초과근무수당, 소셜 연금 등에 대한 과세 폐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가족 간병인 세액공제 등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많은 아이디어가 실현될 경우, 납세자들은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 감세를 한 만큼 다른 곳에서 세수를 충당하려 할 것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세법 전체에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정책의 시행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적어도 올해 여름 이후에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다.   보편 관세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료품, 소비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미소매협회(NFR)는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관세가 시행 되도 물가상승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 경영대 교수는 “관세 상승분이 그대로 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조사나 수입사들이 상승한 비용을 흡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모기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단기적으로 모기지 금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손 교수는 “모기지는 10년물 국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현재 국채 금리가 높은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행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단기적으로는 모기지가 안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민영화로 인해 정부 보증이 줄어들 경우, 모기지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민영화 이후 정부의 대출 책임이 약화하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규제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자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학자금 대출 탕감 및 구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프로그램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 기자수입품 세금 트럼프 대통령 세금 암호화폐 도널드 트럼프

2025-01-2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준비

2025년이 시작되면서 2024년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2024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5년 1월 20일 이후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S-법인(S-Corporation)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7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3월 15일이 주말이라 다음 월요일까지로 마감일이 이틀 연장되었지만,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올해는 예외 없이 정해진 날짜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방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환급금을 수표로 받지 않고 직접 입금을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신고 후 평균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또는 추가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한 납세자는 2월 중순 이후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9200달러로 전년보다 1500달러 인상되었고,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인상되었으며, 세대주의 경우에는 2만19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보다 900달러 인상되었다.  2024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600 이하(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2만3200달러)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60만9351달러(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3만1201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되었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65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의 12만 달러보다 6500달러 인상 되었다. 2024년에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361만 달러이며, 이는 2023년 1292만 달러에서 69만 달러 인상되었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2024년에 1만8000달러로 2023년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되었다.     2025년에도 전기 자동차 크레딧은 유지되게 되었다. 특정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구매가격을 즉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UV, VAN, 또는 트럭의 경우 구매 가격이 8만 달러 이하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되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2만5000달러 이하에만 적용된다. 새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시 앱 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이 다시 연기 되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2500달러 그리고 2026년 이후로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하여 일단 보고 대상이 아니다.     2025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양식인 1099-DA (Digital Asset Proceeds from Broker Transactions)를 가상 화폐를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개인 세금보고 특정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2025-01-12

IRS 업무 지연 수백만명 환급 제때 못 받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국세청(IRS)의 지체로 인해 제때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IRS 내 독립 감시 기관인 전국납세자지원관(NTA) 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NTA 보고서는 IRS의 납세자 대상 서비스가 개선됐으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와 신분도용피해자(IDTVA) 처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에릭 콜린스 NTA 대변인은 "2020년 이후 처음 IRS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며 "수년간 예산 투입으로 납세자 서비스와 IT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신규 예산 투입으로 IRS가 고객센터 인력을 늘려 전화 응답률과 서면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 지원센터의 저녁·주말 운영 확대로 직장인 배려, 전자 신고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온라인 계정서 정보 확인, 보이스봇·챗봇 활용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반면 서류 처리 지연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000만 건 이상의 종이 신고서와 7500만 건 이상의 종이 서식이 IRS에 접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서류의 디지털 스캔을 시작했지만, 아직 전면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전자 신고 거부 사례가 연 1800만 건에 달해 납세자들이 재신고 과정을 밟거나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기준 약 120만 건의 ERC 청구가 적체돼 있고, 상당수는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됐다.     콜린스 대변인은 적법 청구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기각 케이스들이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봤다.     보고서 발표 이후인 12월 중순, IRS 측이 2025년에 약 50만 건의 ERC 청구를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환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IDTVA 처리 또한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IDTVA 부서에서 종결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2년이 지나서야 환급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 1년 7개월보다 더 악화한 수치다. 피해 납세자 수는 무려 50만 명에 달한다.    콜린스 대변인은 “납득 불가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세무업계 또한 IRS의 납세자에 대한 응대가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고 전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직원들의 응대는 오히려 질이 더 떨어졌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 전화 문의를 하면 시스템에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전화 문의보다는 온라인 문의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CPA는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세금처리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모로 처리가 간편해진다”며 온라인 계정 이용을 당부했다.   조원희 기자납세자 지원관 납세자 서비스 납세자 지원센터 납세자 대상 박낙희 세금 국세청 IRS 환급 택스리턴 ERC IDTVA CPA

2025-01-09

2025 신년특집 Ⅱ 재산세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

2025년 시카고 예산안에 따라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오른다. 재산세 인상은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지만 그 외 오를 만한 것은 대부분 올라 주민들의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2월 16일 시카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은 모두 171억달러 규모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도중 자신이 당선되면 재산세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3억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재산세 인상안이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인상 규모를 낮췄다가 아예 전면 철회했다. 대신 다른 세금 등을 올려 1억81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올해 인상되는 각종 세금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가 포함됐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나 케이블 TV 구독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오른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제품에 부과되는데 작년까지는 9%였다가 11%로 올랐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구글과 아마존, 세일스포스와 같은 거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진 못한다. 대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훌루, 스파티파이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세금은 작년까지 9%였다가 올해부터는 10.25%로 인상됐다. 이를 통해 시카고는 연간 1290만달러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에 대한 일반 라이센스 조항 위반 벌금은 기존의 200달러~1000달러에서 400달러~5000달러로, 식품 도매 면허 비용은 660달러에서 1320달러로 2배 가량 각각 인상된다.   다운타운 주차 요금도 오른다. 다운타운 주차 거라지를 이용하거나 발레 파킹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주중 22%, 주말 20%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주중과 주말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23.25%의 주차 세금이 부과된다. 우버나 리프트를 탈 경우에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카고 다운타운 센트럴 비즈니스 지역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비닐봉지나 종이봉지를 업소에서 구입할 때에도 작년까지는 7센트였지만 올해부터는 10센트를 내야 한다. 업소는 작년까지 봉지 하나당 2세트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센트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부 거주 지역 차량 소유주들이 내야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패스 비용도 5달러가 올랐다. 거주자 우선 주차 패스는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주차를 할 수 있는 패스로 시카고 시티 스티커와 함께 부착해야 불법 주차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내년에도 추가로 5달러가    또 오를 예정이다. 이 패스를 다시 발급받거나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5달러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2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방문자를 위한 패스도 15장에 8달러에서 15달러로 올랐다.   이밖에도 더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 수익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시카고 34지구 시의원 빌 콘웨이는 "존슨의 예산안은 결국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가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이 같은 균형의 예산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과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존슨측의 이같은 세금과 수수료 인상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히는 "역진적"(regressive)이라는 평가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신년특집 재산세 재산세 인상안 주차 세금 시카고 예산안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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