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클레임스메이드 증권 활용 방안
클레임스메이드 가입해 보험료 절감 혜택
보상한도·사고 통지기한 신중히 결정해야
클레임스메이드폼 증권은 장기간 이어지는 보험사의 책임과 이에 따른 유보금 비축문제를 해결한다. 새로운 위험이 날로 대두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의 신규 보험을 시의적절하게 보급하게 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클레임스메이드폼의 증권이 사용되는 최신 보험 종목으로는 사이버(cyber)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미 위험은 내재하고 있었으나 발생 가능성이 광범위하지 않았었던 임원 배상, 신탁자 배상, 전문인 배상 그리고 종업원 배상책임 보험 등이 있다. 반면 신규 위험은 아니지만, 위험의 크기가 일반적인 사업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위험으로서 의사 배상(medical malpractice) 책임보험을 들 수 있으며, 승용차나 의료제품, 어린이용품, 건강 관련제품 등의 제조나 공급에 관련된 사업에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사용함으로써 현격한 보험료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 가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두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보상 한도에서의 변호비용 처리 방식이다.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커런스폼 증권에서는 소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 변호비용은 보험증권에 규정한 보상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에서는 대부분 소송비용이 보상 한도액을 소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보상 한도액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하지만 부족한 보상한도액은 액세스 보험을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높일 수 있으며, 액세스 보험료는 보상한도보다 현격히 저렴한 편이다.
둘째, 주의가 필요한 내용은 보험사고 통지에 대한 조항이다. 사고가 소급일(retroactive date)과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관련 사고에 대한 보고가 연장보고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보험사에서는 기한이 종료된 보험에 대하여는 오커런스 증권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유보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절약된 비용은 보험료 절감으로 반영된다.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은 추가 보고 혹은 발견 기간(discovery period)에 관한 조항이 있어 보고 마감일을 보험 종료 후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를 내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1년간의 보고 기간 확보에 대하여 기존 증권의 연간 보험료의 100%로 되어 있다. 보험이 종료되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보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철저한 관리만 뒷받침된다면 이는 효과적인 보험 수단이 된다. 타 증권으로 갱신 또는 오커런스 증권으로 갱신하는 경우, 기존에 누렸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권에 기존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새 보험이 과거에 발생한 위험을 소급하여 담보하는 조항(nose coverage)을 확보해야 한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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