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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건설 공사 보험의 설계

계약자는 발주자·건설업체·금융기관 등 포함
점유 허가 조항 추가해야 담보 공백 예방 가능

건설 공사에 투여된 자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험이 건설 공사 보험이다. 즉 공사 기간 중 그리고 건물의 완공 이전까지의 기간 진행 중인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코스 어브컨스트럭션(course of construction policy) 보험 증권이라고도 한다.

건설 공사 보험은 건물의 발주자나 건설업체가 보험 가입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누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두를 보험계약자로 증권에 명기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이익을 갖는 당사자는 건물의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하청업체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 중의 재물 사고로 인하여 공사에 참여한 회사 간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에는 이들 전부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서로 간의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일방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배상 책임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는 증권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추가하며, 이는 각 당사자 간에 상대방의 책임에 대하여 건설 공사 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 내에서 구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건설 공사 보험은 일반 재물 보험의 담보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즉, 인랜드 마린 위험이라고 불리는 전 위험 담보 증권의 형태로서 표준으로 제공되는 증권도 있으나 주로는 각 보험사에서 경쟁력 있게 설계한 증권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관련 증권에서 담보하는 재물이나 위험의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담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물로서 건물이나 구축물 이외에 공사에 사용되는 비품이나 재료, 소모품, 기계 및 장비가 포함된다. 그리고 건물의 정의에는 비계, 임시 구조물, 울타리, 임시 사무 및 보관용 트레일러, 지하 기초 작업, 보도, 포장, 사이트 작업, 조경 작업 및 건물의 일부가 되는 보일러와 기계류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재물이나 비용에 대하여는 담보 위험의 제한이나 별도의 보상 한도를 두는 증권이 있으므로 관련 보험 가입 금액 책정 시 고려 사항이 된다.

한편 상기 하드 코스트와 더불어 소프트 코스트의 가입 여부와 금액 책정도 보험 가입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는 사고 시 손상된 재물의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으로서는 건설 대출 이자,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및 재산세, 디자인 및 컨설팅 비용, 법률 및 회계 자문 비용, 추가 보험 비용, 광고 및 판촉 비용 등이 그것이다.

건설 공사 보험의 담보 장소는 건축물 공사 현장으로 한정되며, 특히 운송 중인 재물에 대한 위험이나 공사 자재를 임시 보관하는 제삼의 장소에 대한 담보가 추가된 경우 해당 보상 한도의 책정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 재물 보험과는 달리 대부분의 건설 공사 보험 증권은 보험 기간의 종료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종료되는 조건은 각 증권에 따라 다르며 여기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건물의 점유에 대한 사항으로서 건물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점유될 경우 보험이 종료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이다. 만약 공사 진행 중에 일부 사용이나 점유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사로부터 점유 허가 조항을 추가하여 놓아야 예기치 않은 담보 공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 공사 보험은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여 설계 시 다양한 변수와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수이며, 잘 설계된 보험은 성공적인 공사의 또 다른 기초가 된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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