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재물 보험 가입
타인 재물 손해 발생시 배상해주는 보험
특수 분야나 내재 위험 달라 별도 가입
내가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그 보험에서 보상해 주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면책조항으로 제외하기도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제삼자의 재물(care, custody and control)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하여도 해당 재물의 소유권자에게 지는 법적 책임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놓았다. 계약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책임은 상행위에서 흔히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 설계된 보험 증권이나 조항을 통하여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세탁소에서 손님의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에 끼친 손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 별도로 설계된 책임보험이나 재물보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물건을 원소유자로부터 받아 임가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창고업자가 수임받아 보관 중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 자동차 주차 서비스 중 손님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 그리고 운송 사업자가 운송 중 타인의 화물에 입힌 손해 등이 있다.
이런 손해를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 특수 분야의 업종이며 해당 재물에 내재한 위험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하도록 설계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이러한 위험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관련 없는 계약자들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도 종류가 각각이다.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수리나 주차 등 차량 관련 서비스업에 위탁된 차량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차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서비스와 연루된 차량에 발생한 각종 손해를 처리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해 주는 창고업자의 경우에는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타인의 재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가공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내 재물보험 속에 타인의 재물조항으로 가입한다. 관련 재물의 가치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해 가입하며 재물보험에 적용되는 비례보상 조항도 적용도 받게 된다. 세탁소나 전자기기 수리점 등의 경우에는 베일리(Bailee)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베일리 보험은 수탁자의 책임을 과실에 의한 법적 책임으로 제한하는 수탁자 책임 보험과 과실과 상관없이 전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수탁자 총괄 보험으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보험 가입 시 담보 조항이나 보상 한도액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은 필수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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