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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상업용 자동차의 자차 보험

차량 활용 용도에 따른 심벌 번호 선택이 중요
1번 광범위한 담보, 차선은 2번에 8, 9번 추가

자동차 보험은 상업용이나 개인용 모두 제삼자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과 자체 차량에 대한 손해 보상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보상 내용이 담긴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시에 보험사로부터 배상 책임에 대한 변호와 더불어 판결이나 합의된 배상 금액에 대한 보상받으며, 자체 차량에 대하여 수리나 재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다.

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자체 차량의 손해를 배상 책임 부분과 분리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자체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은 표준 증권인 ISO 증권을 주로 사용하는 배상 책임 부분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개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증권도 상당수 활용이 되며 담보 내용도 보험 계약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ISO 표준 증권에 배서를 활용하는 것보다 손쉽게 담보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줄일 수 있다.

ISO 상업용 차량 보험에서는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차량을 심벌로 구분한다. 즉 1번부터 9번까지 혹은 보험 계약자의 차량 활용 용도에 따라 다른 심벌을 사용하는 증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운송업자의 경우에는 61번부터 69번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71번이나 72번 등 특수한 경우의 차량을 담보하는 심벌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심벌은 상업용 자동차의 담보를 정의하는 키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모든 심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심벌과 그 내용을 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심벌은 1번으로서 보험 계약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이 심벌은 보험 계약자의 사업 내용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에 다양한 차량이 관련될 경우에 이 심벌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심벌 1에 의한 담보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다음 상황에서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심벌은 2번이며 여기에 8번과 9번을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심벌 2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에 소유하고 있거나 보험 가입 이후에 추가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가입된 차량과 유사한 형태의 차량이면 모두 담보하며 1번에 이어 포괄적인 담보 형태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심벌 8번은 사업상 활용을 위하여 렌트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빌려 운영한 차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며, 심벌 9번은 2번과 8번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서 사업에 활용된 직원의 차량이나 여타의 차량을 말한다.

심벌 1번을 사용한 경우에는 8번이나 9번에 해당하는 차량을 모두 포함하지만, 심벌 2번에는 이들 두 심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담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담보의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심벌 9번의 경우 자체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배상 책임의 경우에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담보이기도 하다.

심벌 2번에 의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증권에 명기된 차량만을 담보하는 심벌 7번을 사용하며, 이 경우에도 심벌 8, 9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각종 컨트랙터나 배달 운송업의 경우에는 계약에 있어서 최소한 심벌 7, 8, 9번에 의한 담보를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담보의 내용에서는 충돌에 의한 손해와 그 이외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며, 사고로 인한 견인이나 보관에 든 비용은 별도의 한도를 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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