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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SEP IRA 및 SIMPLE IRA

가입자격 소득 750달러 이상
연봉의 2%씩 저축할 수 있어

오늘은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와 심플(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IRA에 대해서 알아보자.
 
SEP IRA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은퇴 플랜이다. 직원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불입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이 없거나, 소규모 직원만 있는 경우에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가입자격은 21세 이상의 자영업자 및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왔고, 소득이 750달러 이상이면 된다.
 
불입은 소득의 25%나 6만9000(2024년 기준) 중 적은 금액까지 할 수 있다. 불입한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즉 불입한 금액만큼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이 높을 경우 로스(Roth)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을 만족할 경우 Roth IRA와 SEP IRA를 동시에 불입이 가능하다. SEP IRA에 불입함으로써 소득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소득 제한에 걸려 Roth IRA에 가입할 수 없던 사람이 가입자격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소득이 높을 경우 여러 IRA의 가입을 통해 여러모로 절세효과를 모색할 수 있다. 자영업 외에 급여를 받으며 직장도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401(k)까지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SEP IRA는 은행이나 투자회사를 통해 가입하는데, 금융기관마다 가입수수료 및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SEP IRA는 401(k)보다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따라서 직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노후대비 복지를 생각한다면 SEP IRA를 고려해볼 만하다.
 
자영업자 및 소규모사업 운영자의 은퇴 플랜으로 추천할 수 있는 다른 IRA로는 SIMPLE IRA가 있다. 이는 직원 100명 이하의 사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은퇴플랜이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연봉의 2%씩 저축을 시켜주거나, 종업원이 은퇴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연봉의 3%까지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불입한다.
 


무조건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용주가 가입자격을 정할 수 있다.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1만6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1만9500달러까지다.  
 
SIMPLE IRA는 은퇴플랜을 쉽게 수립할 수 있고,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종업원에게 제공한 매칭은 물론 회사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저축할 수 있는 한도가 적다.
 
이런 IRA 외에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직원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주어 연금화하는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는 전 직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의 개념이므로 급여 및 나이에 따라 차별 지급이 가능하다.
 
은퇴 프로그램들은 한 번 수립하면 여러 해 유지를 하게 된다. 또한, 세금혜택을 받는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할 프로그램을 선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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