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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강화로 신차 평균가 5만불 돌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EV) 정책을 수정하고 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일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폭스비즈니스, CNBC 등이 전망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이슈별로 소개한다.   ▶전기차 보조금 위기  트럼프 당선인은 EV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7500달러의 세액공제와 배터리 제조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비판하며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V 구매 및 리스 지원책이 폐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세액공제가 폐지돼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V 리스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 기아 등 다른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배터리 제조 지원책은 조지아, 테네시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 공장이 건설되고 있어 철회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V 및 배터리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인 ZETA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세액공제가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면서 보조금 폐지 반대를 촉구했다.   ▶수입 관세 강화와 차값 상승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차에 대해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아시아 및 독일업체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관세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9월까지 멕시코 생산 차량은 약 300만대로 북미 자동차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혼다의 경우 약 20만대를 생산해 8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관세 부과시 제조비용 상승은 물론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는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을 선거 전인 지난 여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 및 일본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해 현지 생산비율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 영향  보조금 축소와 관세 강화가 자동차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며 특히 전기차 구매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기차가 신차 판매량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폐지와 가격 부담에 구매 의사가 약화되면서 전기차 확산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JD파워에 따르면 지난달 신차 거래 평균가격은 4만8623달러로 2019년보다 1만 달러가량 인상되는 등 신차 가격 기준이 상향된 상황에서 관세가 강화될 경우 5만 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오토론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구매를 보다 쉽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연료효율 규제 완화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배출가스 및 연료효율 규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화했으나 바이든 정부가 이를 뒤엎고 2032년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에 평균 갤런당 58마일의 연비를 충족시키도록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 “사실상의 전기차 의무화”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 후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폐지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부담은 줄겠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와 자율주행 트럼프 차기 내각의 신생 부처 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선 기간 트럼프에 올인한 덕분에 머스크가 무인자율주행차와AI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각 주 단위 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머스크는 연방 차원에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테슬라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머스크가 2020년부터 언급해 온 2만5000달러짜리 EV에 대한 계획을 지난달 “무의미하다”며 중단한다고 밝힌 데다가 트럼프 재집권으로 저렴한 신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신차 가격이 치솟으면서 10년 전 신차 판매의 40%를 차지했던 2만5000달러 미만 차가 올해는 9%로 급감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평균가 돌파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재집권 전기차 보조금 자동차업계 신차 전기차 IRA 세액공제 7500달러 Auto News

2024-11-20

EV 보조금 혜택 "있을 때 누리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기차(EV) 또는 플러그인(PHEV)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계기사 17면〉   관련기사 로이터 "트럼프 인수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국내사 부담 우려 트럼프 취임 전에 EV를 구매하는 것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마지막 절약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EV 및 PHEV 모델들에 대한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11월 현재 미국서 판매되고 있는 104개 모델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은 EV 16개 모델, PHEV 6개 모델에 달한다. 〈표 참조〉   지난 5월 이후 EV에서는 캐딜락 리릭, 셰볼레 블레이저, 이퀴녹스, 실버라도, 테슬라 모델 X AWD와 모델 Y 롱레인지RWD, 포드 F-150 라이트닝의 각각 2025년형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PHEV로는 포드 이스케이프와 링컨 콜세이어 그랜드 투어링 각각 2025년형이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실제 구매시 정확한 세액 공제 사항을 각 딜러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IRS)의 2023~2032년 사이 구매한 친환경 신차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면 최대 공제액은 신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 3750달러 또는 7500달러까지다. 중고차는 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최대 4000달러까지다.   세액공제 대상 요건으로는 차량이 북미에서 조립돼야 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주요 광물과 구성요소 비율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50%인 배터리 주요 광물 요구량은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이후로는 80%로 확대된다.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은 2025년까지 60%로 유지되나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부터는 100%가 된다.   재판매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해야 하고 구매자 연소득은 싱글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EV 및 PHEV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은 SUV, 밴, 트럭의 경우 8만 달러 이하,그 외의 모든 EV/PHEV의 MSRP는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기존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배터리가 장착돼 있으나 플러그를 사용하여 충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체가 20만대 이상 판매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GM, 테슬라, 도요타가 다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타 상세한 규정 및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브랜드별 모델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은 웹사이트(fueleconomy.gov/feg/tax2023.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전기차 플러그인 EV PHEV IRA 세액공제 보조금 트럼프 7500달러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Auto News

2024-11-15

"해 가기 전 사세요"…신차 이젠 인센티브 공세

신차 인센티브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자동차시장조사업체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분기 바닥을 친 후 2년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신차 인센티브가 지난달에도 평균 거래 가격의 7.7%까지 치솟으며 전월 대비 6%, 전년 동월보다는 60% 이상 급등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연말이 다가오는 데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내년 시장 불확실성을 우려한 자동차업체들이 재고를 소진하고 연간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푸엔테힐스 현대의 찰리 정 플릿 매니저는 “트럼프 당선으로 업체들이 취임 전 재고 정리를 위해 판매를 장려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우려에 리스로 몰리고 있다. 내연기관 승용차는 판매가 부진하다. 이번 달, 다음 달이 연식이 넘어가는 시기라 신차 구매 호기”라고 설명했다.   8개 주요업체의 평균 인센티브는 거래가격의 10%를 넘어섰으며 특히 스텔란티스의 크라이슬러, 닷지, 지프, 램은 업계 평균을 웃도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도요타, 포르셰, 캐딜락, 랜드로버의 경우, 인센티브가 가장 적었다.   세그먼트 가운데서는 25개 모델이 판매 경쟁을 펼치고 있는 콤팩트 SUV가 평균 거래가격의 9.4%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픽업트럭이 8.7%, 30개 모델이 경쟁하고 있는 중형 SUV가 8.0%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는 인센티브가 평균 거래가격의 13.7%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18.1% 증가했다. 5.6%였던 전년 동월보다는 144.6% 폭등하며 전기차 리스 및 판매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   한인들이 찾는 인기 모델은 인센티브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 에덴자동차 제이 장 사장은 “9월부터 신차 판매가 느려지고 있으나 현대 엘란트라와 쏘나타, 도요타 캠리와 RAV4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재고도 렉서스 NX, 도요타 시에나와 프리우스 등 인기 차량은 여전히 구하기 힘들거나 1~2주씩 기다려야 한다. 12월에 들어서면 다시 신차 판매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신차 평균 거래가격은 4만8623달러로 9월 4만8423달러에서 0.41% 상승했는데 미쓰비시 미라지가 유일하게 2만 달러 이하에 거래됐다.   전기차는 평균 5만6902달러로 전월의 5만7580달러보다는 내렸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0.9%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신차 거래 가격이 가장 많이 내린 브랜드를 살펴보면 전기차업체 폴스타가 20% 급락하며 1위에 올랐으며 메르세데스-벤츠가 10.2% 떨어져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테슬라는 10.6%가 급등하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차 브랜드 가운데서는 기아가 지난해보다 8.7% 오른 데 반해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각각 1.9%, 0.7% 상승한 데 그쳤다.   일본차에서는 아큐라와 인피니티가 각각 8.1%, 7.7% 인상되며 1, 2위를 기록했으며 혼다 3.6%, 렉서스 2.7%, 도요타 2.5%, 마쓰다 1% 순이었다.   세그먼트별 평균 거래가격은 럭서리 승용차가 27.9%로 가장 많이 급등했으며 럭서리 풀사이즈 SUV가 13.0%로 뒤를 이었다. 풀사이즈 승용차는 7.9%가 하락했으며 서브콤팩트카와 풀사이즈 SUV가 각각 4.7%, 3.2%의 가격 하락을 나타냈다.   켈리블루북은 올해 말까지 인센티브 구매 혜택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말 자동차 시장의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인센티브 신차 신차 인센티브 인센티브 확대 평균 인센티브 전기차 EV Auto News 인벤토리 IRA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14

"전기차<플러그인 포함> 구매 서둘러야"

전기차(EV) 및 플러그인(PHEV)을 고려하고 있다면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현재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V 인센티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EV, PHEV 구매 적기라고 EV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최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IRA를 통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로 EV 구매를 장려해 왔으며 EV 및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위해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매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내내 EV 가격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없애겠다고 위협해 왔으며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콕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EV 평균 거래 가격은 지난 9월 기준 5만6351달러로 업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세액 공제 덕분에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IRA를 철회할 경우 EV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IRA 인센티브를 철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실행에 옮긴다 할지라도 올해 말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행정명령이 내년 초에나 효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취임식 전까지의 몇주가 최대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저렴하게 EV를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IRA 세액 공제 자격이 안 되는 모델의 경우 일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7500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스트코에서도 오토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0달러의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인센티브 덕분에 EV 리스 가격도 크게 낮아져 지역과 모델에 따라 다운페이를 포함한 월 리스 비용이 200달러 전후까지 내려갔다.   특히 콜로라도 덴버 지역의 한 딜러는 2024년형 피아트 500e EV를 다운페이 없이 27개월간 월 19달러라는 파격 리스 프로그램을 선보여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oly.com플러그인 전기차 트럼프 당선인 ira 인센티브 인센티브 덕분 EV PHEV IRA 인센티브 7500달러 Auto New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13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401(k)나 IRA를 위한 현명한 선택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난 후, 그가 남긴 401(k)와 IRA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상속받은 은퇴 자산은 남은 인생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상속받은 자산을 본인 IRA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자일 경우, 상속받은 자산을 본인 명의의 IRA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 IRA와 합쳐 관리가 더 간편해집니다. 단,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 당장 인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상속 IRA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상속 IRA를 따로 개설하면 59.5세 이전에도 페널티 없이 자산을 인출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며, 필수 최소 인출(RMD) 규정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일시불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시불 인출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인출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시니어들이 한 번에 인출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출하는 방안을 선호합니다.   네 번째는 연금 상품을 통해 상속 자산을 안정적인 은퇴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원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사망 시까지 꾸준히 소득을 지급하는 연금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기에 좋은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연금은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제공해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IRA와 연금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IRA는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RMD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시장 변동으로 인한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연금의 안정적인 수익과 상속 IRA의 RMD 규정을 충족하며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은퇴 자산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시불 인출보다는 장기적인 인출 계획과 연금 상품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상속 자산은 시니어에게 든든한 재정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CLTC, 재정보험 전문가미국 재정보험전문가 상속 ira 상속 자산 ira 자산

2024-11-12

[보험 상식] 은퇴연금 업그레이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 사주들, 특히 1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은퇴연금 플랜을 고민할 때 SIMPLE IRA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플랜 셋업 및 관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세금 혜택이 있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SIMPLE IRA의 한계점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된 기여 한도, 한정된 투자 옵션, 그리고 단순한 이익 분배 구조 등이 기업의 확장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401(k)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만하다.   2022년 12월에 서명된 SECURE Act 2.0이 이러한 전환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SIMPLE IRA를 운영 중인 기업은 이제 연중 언제든지 401(k)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연말에 맞춰 전환을 계획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제약 없이 기업의 성장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SIMPLE IRA에서 401(k)로의 전환은 매우 엄격한 시기적 제약을 받았다. SIMPLE IRA는 일반적으로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전환은 반드시 12월 31일에 SIMPLE IRA를 종료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401(k) 플랜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또한 SIMPLE IRA 종료 60일 전 직원들에게 플랜이 바뀐다는 걸 통지해야 했고,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전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연중 언제든지 SIMPLE IRA를 종료하고 401(k)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더는 12월 31일과 1월 1일이라는 고정된 날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또한 SIMPLE IRA 종료 60일 전이 아닌 30일 전에만 직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기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플랜전환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401(k)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까? 401(k)는 성장하는 기업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Profit Sharing을 통한 다양한 기업 매칭 전략, 폭넓은 투자 상품 선택권, 직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Roth 옵션 제공 등이 가능하다.     또한 401(k)는 고용주에게 더 큰 제어권을 주어, 베스팅 스케줄 설정이나 자격 요건 조정 등을 통해 직원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인재 유치와 유지가 중요한 성장 기업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SIMPLE IRA에서 401(k)로 연중 전환할 때는 반드시 Safe Harbor 401(k)를 채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Safe Harbor 401(k)의 주요 특징은 모든 적격 직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고용주 기여금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런 구조는 직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플랜 내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SIMPLE IRA에서 401(k)로의 연중 전환 시 주목할 점은 SIMPLE IRA의 2년 투자 요건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원래 SIMPLE IRA 규정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계좌 개설 후 2년 동안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퇴직 계좌로 이전할 경우 25%라는 높은 조기 인출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참가자들의 단기 인출을 막고 장기적인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직원들의 퇴직 저축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직원들은 더 유연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새로운 플랜의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 면제 조항은 전환 과정에서 직원들의 저항을 줄이고 SIMPLE IRA에서 401(k)로의 전환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연중 전환 시 은퇴연금 계좌 기여 한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 한 해 동안 두 가지 다른 퇴직 플랜을 사용하게 되면 각 플랜에 얼마나 돈을 넣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이는 마치 두 개의 다른 크기의 저금통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은퇴연금 플랜의 전환은 단순한 행정적 변경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결정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직원들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다.     특히 SIMPLE IRA에서 401(k)로의 전환은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401(k) 플랜으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연금 업그레이드 simple ira 은퇴 플랜 직원 유지율

2024-08-28

쌓이는 인벤토리…중고 전기차 가격 급락

전기차(EV) 판매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달 31일 에드먼즈 중고차 리스팅에서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매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20~2022년형 모델이 마일리지에 따라 2만4995달러부터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동차전문업체 아이시카스의 자료에 따르면 동일 모델 중고차 가격이 지난 4월 3만5000달러 선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나 3개월 만에 1만 달러, 30%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신차 판매가격이 4만5000~5만2000달러임을 고려하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44~52%를 절약하게 된다.   이날 셰볼레 볼트EV 역시 2017~2019년형 중고차 매물 리스팅 가격이 9045달러부터 시작하며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LA지역서 거래된 동일 모델 매물의 5월 기준 평균가격은 지난 2023년 2만4142달러였으나 올해 동월에는 28.1%가 급락한 1만7351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두 달 만에 다시 47.9%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거래가격과 시작가격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중고 EV의 가격 급락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3년 6월 개스차(내연기관차)보다 8000달러 이상 높았던 중고 EV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개스차 가격 아래로 떨어졌는데 265달러였던 가격 차이가 5월에는 2657달러로 10배나 커졌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EV 중고차도 2022년 및 이전 모델 중 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4000달러 또는 판매가의 30% 중 낮은 액수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데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기차배터리정보업체 리커런트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EV 크레딧 수혜 대상 중고 EV 비율이 현재 전체 매물의 30% 이상을 차지해 지난 2022년 8월의 두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카버즈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 모델 3, 모델 S, 현대 아이오닉 5, 셰볼레 볼트 EV와 EUV, 포드 머스탱 마하-E, 재규어 I-패이스, 폴스타 2, 볼보 XC 리차지, 복스왜건 ID.4 등이 중고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단, 구매자 연 소득이 독신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 가구소득 11만2500달러 까지만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전기차 크레딧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 같은 EV 중고 가격 하락 이유에 대해 아이시카스의 애널리스트 칼 브라우어는 “지난해 여름 중고 EV 평균가격이 4만 달러 전후였으나 지난 6월에는 2만 8000달러로 떨어졌다. EV 공급은 늘고 있는데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계관계자들도 오토론 이자율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EV의 비싼 가격이 구매를 주저하게 한다면서 딜러에 신차뿐만 아니라 반납된 리스차 등 EV 인벤토리가 쌓이고 있는 점을 꼽으며 당분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켈리블루북은 중고 EV구매 전에 ▶배터리 잔여 용량 ▶배터리 교체 여부 ▶배터리 보증기간 ▶1회 충전당 주행 거리 ▶유지보수 기록 등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참고로 테슬라는 지난해 임팩트 보고서를 통해 중고 모델 Y 및 모델 3 롱레인지 모델들이 20만 마일 주행 후에도 배터리 용량 손실이 1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배터리 평균 용량이 85%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인벤토리 전기찻값 중고차 매물 에드먼즈 중고차 중고차 가격 전기차 EV Auto News IRA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7-31

[재정설계] 생명보험 활용 IRA 증식

한인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은퇴연금(IRA)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     이는 한인들이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IRA 선택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RA에 보유 자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은퇴 후 IRA를 은퇴 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자산들이 풍부해 IRA에 있는 자금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한인들도 많다.     IRA는 세금을 유예한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IRA의 자산이 증가하면, 증가한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IRA 전체 금액이 오롯이 전달되지는 못한다.   또한 IRA의 자산을 계속 미루면서 불리 수만은 없다. 법으로 정해진 인출시기인 RMD가 73세이기 때문에 73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정해진 일정 퍼센트는 꺼내야 한다. SECURE ACT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Lifetime Stretching이란 것이 있어서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조금씩 인출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가 물려받은 IRA 자산은 10년 안에 인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플래닝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상속을 만들어 낼 수 있다.     IRA 극대화 전략 중 생명보험으로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알아보자.   미국인들은 생명보험을 활용해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을 통한 IRA Stretching 전략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금을 최소화 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그 자체로 세금 혜택이 있는 재정상품으로, 생명보험금은 유일하게 세금 없이 그대로 상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RA 계좌에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이 자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RMD 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출해야 하지만, 남은 자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 상속 시, 자녀들은 상속받은 IRA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SECURE ACT법안에 따라 10년 이내에 모든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자녀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인출을 미룬다면, 10년째에는 큰 금액을 인출해야 하므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만약 연방정부 그리고 주 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상속받은 IRA 50만 달러에 세금으로 20만 달러를 내야 한다(50만 달러 x 40%). 하지만, 미리 플래닝을 통해 2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들어 두었다면 어떨까. 또한 매해 인출해야 하는 RMD금액을 사용해 생명보험을 들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IRA를 상속받을 때, 그들은 또한 20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자녀는 이 사망보험금을 사용하여 상속받은 IRA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IRA 50만 달러는 세금 부담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기존에 예상했던 세후 상속액 30만 달러보다 약 65% 증가한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녀들은 또한 아래 두 가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첫째, IRA 전액 인출 및 재투자다.   자녀들은 IRA를 전액 인출하고, 50만 달러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RMD 규정 없이 투자를 관리할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완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10년 동안 IRA 인출 및 세금 연기다.   자녀들은 현재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IRA를 조금씩 인출하면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 보험금을 사용해 인출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IRA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라면 재정 전문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통해 미리 플래닝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생명보험 활용 ira 자산 ira 극대화 ira stretching

2024-06-05

[보험상식] SEP IRA 및 SIMPLE IRA

오늘은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와 심플(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IRA에 대해서 알아보자.   SEP IRA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은퇴 플랜이다. 직원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불입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이 없거나, 소규모 직원만 있는 경우에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가입자격은 21세 이상의 자영업자 및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왔고, 소득이 750달러 이상이면 된다.   불입은 소득의 25%나 6만9000(2024년 기준) 중 적은 금액까지 할 수 있다. 불입한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즉 불입한 금액만큼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이 높을 경우 로스(Roth)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을 만족할 경우 Roth IRA와 SEP IRA를 동시에 불입이 가능하다. SEP IRA에 불입함으로써 소득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소득 제한에 걸려 Roth IRA에 가입할 수 없던 사람이 가입자격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소득이 높을 경우 여러 IRA의 가입을 통해 여러모로 절세효과를 모색할 수 있다. 자영업 외에 급여를 받으며 직장도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401(k)까지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SEP IRA는 은행이나 투자회사를 통해 가입하는데, 금융기관마다 가입수수료 및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SEP IRA는 401(k)보다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따라서 직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노후대비 복지를 생각한다면 SEP IRA를 고려해볼 만하다.   자영업자 및 소규모사업 운영자의 은퇴 플랜으로 추천할 수 있는 다른 IRA로는 SIMPLE IRA가 있다. 이는 직원 100명 이하의 사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은퇴플랜이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연봉의 2%씩 저축을 시켜주거나, 종업원이 은퇴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연봉의 3%까지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불입한다.   무조건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용주가 가입자격을 정할 수 있다.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1만6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1만9500달러까지다.     SIMPLE IRA는 은퇴플랜을 쉽게 수립할 수 있고,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종업원에게 제공한 매칭은 물론 회사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저축할 수 있는 한도가 적다.   이런 IRA 외에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직원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주어 연금화하는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는 전 직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의 개념이므로 급여 및 나이에 따라 차별 지급이 가능하다.   은퇴 프로그램들은 한 번 수립하면 여러 해 유지를 하게 된다. 또한, 세금혜택을 받는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할 프로그램을 선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ira simple simple ira roth ira 소규모 사업체

2024-06-02

[보험 상식] Roth IRA

401(k)와 일반(Traditional) IRA와 또 다른 개인은퇴계좌도 있다. 바로 로스(Roth) IRA다.     Roth IRA는 은퇴 연금계좌의 한 종류로 급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IRA는 세금 납부 전 소득으로 적립하고, 은퇴자금을 수령 시에 세금을 내는 반면 Roth IRA는 세금납부를 한 자금으로 적립하는 대신 찾을 때 세금이 없다. 원금이야 당연히 세금이 없지만, 자라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가령 증권사에 주식투자를 위한 계좌를 Roth IRA 형태로 개설 후 주식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소득이 높아 절세하고 싶고 은퇴 후엔 소득이 줄 것이 예상된다면 일반 IRA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지금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노후에 더 많은 수입을 원한다면 Roth IRA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IRA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액에 따라 적립액에 제한이 있다. 2024년에 50세 미만은 1인당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조정 소득이 14만6000달러 미만이면 제한이 없으나 그 이상 되면 적립액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며 소득이 16만1000달러 이상일 경우엔 가입할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세금신고를 할 경우 소득이 23만 달러를 넘으면 적립액에 제한이 있고 24만 달러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없다.  단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연 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일 때 제한적으로 적립이 가능하니 제약이 크다.   Roth IRA는 적립한 원금을 나이나 계좌를 유지했던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고 위에 설명했는데, 만 59.5세 이상이 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사망 시, 본인이 살 첫 집의 구매, 수리, 의료비 지출 등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게 할 때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출금 가능 나이가 되기 전 해약할 경우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와 세금이 발생한다.   Traditional IRA는 일정 나이가 되면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인출해야만 한다. 이를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빠르면 만 70.5세부터 시작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그 의무 나이가 75세까지 연기된다. Roth IRA에는 RMD 규정이 없다.   Roth IRA 성격으로 투자를 원할 경우 은행, 채권, 신탁기관,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Roth IRA 형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는 투자금액에 일정 부분을 요구하므로 투자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커진다. 가입하기 전에 여러 조건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Roth IRA는 은퇴 후 삶을 위한 연금인 만큼 갑자기 돈이 필요해 수익 금액까지 인출할 경우 페널티를 물어야 하니 평소 생활자금 외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 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roth ira roth ira 반면 roth 일반 ira

2024-05-19

[재정설계] 연금플랜, 캐치업 기여금

매년 뱅가드는 ‘미국이 저축하는 법(How America Save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퇴저축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의 500만명에 이르는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플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 기여형 연금의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며, 미국에서는 Defined Contribution 혹은 DC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속하는 플랜은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 등을 가르킨다.     확정 기여형 연금(DC)은 현재 미국의 민간 부분 은퇴 계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1억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총 9조달러 이상의 자산을 확정 기여형 연금(DC)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은 DC를 통해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캐치업(Catch-Up) 기여금은 생활이 바쁘고,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은퇴준비를 뒤로 미룬 50세 이상의 예비 은퇴자들에게 단기간이라도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으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세 이상의 대상자 중 16%의 예비 은퇴자만이 캐치업 기여금까지 최대로 은퇴계좌에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 수입이 많을수록 캐치업까지 최대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흥미로운 사실은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 중 캐치업에 저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 정도, 5만~9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5% 정도, 10만~14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20% 정도, 그리고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약 58% 정도 캐치업까지 저축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 은퇴연금 계좌에는 50세 이상을 위한 캐치업 기여금이 플랜마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퇴계좌 IRA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 6500달러인데 50세 이상은 1000달러의 캐치업 기여금을 추가로 낼 수 있어 7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또한, 직장은퇴 계좌인 401(k)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으로 2만3000달러이지만, 50세 이상은 캐치업 기여금으로 7500달러까지 낼 수 있어서 최대 3만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은퇴자금을 최대로 모으려면 물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플랜에 관한 재정적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매해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를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본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결단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   오늘은 캐치업 기여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1. 세금공제 효과   직장을 통해 들 수 있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SIMPLE IRA, SEP IRA 등과 개인이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이는 세전 소득을 저축함으로써 텍스 브라켓(Tax Brackets)을 낮추고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더해, 캐치업 기여금을 하게 되면, 은퇴자금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이중효과를 가져온다.   2. 복리 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함으로써,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캐치업 기여금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더 빠르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투자 수익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     3. 로스 계좌로 기여 가능   시큐어 2.0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는 14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캐치업은 로스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원래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IRS가 2년의 이행 기간을 발표했다. 세후로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공제 효과는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와 인출 시 세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기여금 개인은퇴계좌 ira 은퇴 플랜 예비 은퇴자만

2024-05-08

[보험 상식]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

지난주에 세금 절세를 위한 트래디셔널 IRA에 대해 소개를 했다. 이와 비슷한 것이 401(k)이다. 401(k)은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으로 회사가 자격을 갖춰 신청한다. 이 역시 세금 유예가 되는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이다.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만3000달러까지이며, 50세 이상은 3만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의 급여 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해도 다 저축할 수 있다. 회사에서 401(k) 플랜에다 프로핏 쉐어링 플랜(profit sharing plan·PSP)을 추가할 경우 불입한도 및 세금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401(k)의 최대 매력은 본인이 불입하는 저축액에 맞춰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 제도에 있다. 회사에서 직원 납입액의 몇 퍼센트를 제공하느냐는 미리 정하게 되는데 복지제도가 좋은 회사는 100%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단, 꼭 몇 퍼센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원 기준은 회사 여건에 따라 매년 변경도 가능하다.   401(k)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기업의 세금공제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추구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진다. IRA처럼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처리 시간이 걸리므로 올해에 적용하고 싶다면 여름까지는 프로그램을 수립해 가을부터는 급여에서 연금납부를 시작해야 그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401(k)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세청(IRS)에서는 고용주에게 매년 무차별 대우 원칙(non-discrimination test)을 받게 한다. 회사의 지원 차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조정을 해 차이를 줄여줘야 한다. 고용주의 이 테스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세이프 하버(safe harbor)다. 세이프 하버는 고용주가 주고 싶은대로 주는 보너스 개념이므로, 이 개념으로 지급할 경우 직원 간 차별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베스팅기간(vesting period)이 있다. 401(k) 운영으로 고용주가 지원한 금액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다.     또한, 401(k)을 불입했어도 IRA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이 있을 경우 세금유예가 인정되는 한도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 시 본인 소득이 12만3000달러 미만이면 IRA에 저축액 전액을 인정받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면 가입해도 세금유예가 없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이 7만7000달러 이하면 100% 인정, 8만7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유예가 없다. 본인의 회사에서는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어도 배우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그것일 이용할 수 있다. 404(k)는 물론이고 IRA 가입 시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가입이 요구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ira 세금공제 한도 배우자 회사 지원 기준

2024-05-06

테슬라 잇단 가격인하…기존 고객 불만 커져

최근 테슬라가 일부 모델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함에 따라 기존 고객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누적이 창업 이래 최대 수준에 달하자 이달 들어 모델 Y의 가격을 트림에 따라 적게는 3000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모델 Y를 비롯해 S, X까지 기본 트림 가격을 각각 2000달러씩 내리고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도 1만2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7500달러 크레딧까지 적용하게 되면 모델 Y 일부 트림을 테슬라 최저가 차종인 모델 3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모델 Y가 세금 크레딧과 5년간 개스비 절감분을 반영할 경우 2만949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이전에 모델 Y를 구매한 고객들은 불과 몇 개월, 며칠 사이에 차 가격이 수천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큰 폭으로 내리면서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모델 Y를 구매한 남모씨는 “모델 Y가 75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가격이 4월 1일부터 1000달러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구매하게 됐다. 테슬라 센터에서 인벤토리를 픽업하는 조건으로 2500달러 추가 할인을 받아 4만3500달러에 샀는데 이렇게 가격이 내릴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포브스도 모델 Y 차주 말을 인용해 지난 2021년 8월 5만4290달러에 산 고사양 트림이 현재는 5만1990달러로 7500달러 크레딧을 포함하면 4만4490달러가 돼 1만 달러 가까이 저렴해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같이 기존 구매자들은 신차 가격이 내려가면서 잔존가치 하락 폭도 커져 오토론 부채가 차 가치를 상회하는 ‘깡통차’ 보유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켈리블루북에서 22일 기준으로 LA지역 매물로 나온 2022~23년형 중고 테슬라 모델 Y(주행거리 1만5000마일 이하)의 가격을 살펴보면 3만2500~5만 달러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모델 Y를 구매할 경우 트림에 따라 중고차 가격으로 신차를 장만하는 셈이 된다.     가치 하락에 트레이드인이나 중고차 판매 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장기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모델 Y를 구매한 이모씨는 “7500달러 IRA 택스 크레딧에 가주친환경차 크레딧 7500달러까지 받았는데도 4만9000달러 넘게 주고 샀다. 그런데 최근 신차는 물론 중고차 가격까지 하락세라고 하니 최대한 오래 타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가격 하락이 일반 전자, 전기 제품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며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리스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 기아를 비롯해 도요타, 스바루, 렉서스 등이 파격 리스 프로그램을 내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어 모델에 따라 100달러 중후반에서 200달러 중후반 사이의 월 페이먼트로 신형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다. 테슬라도 모델 3의 리스 가격을 월 299달러로 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가격인하 테슬라 테슬라 센터 중고 테슬라 전기차 EV IRA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Auto News

2024-04-22

[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SEP IRA, 연 6만6000불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공제플랜(Non-Qualified)은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과 관련 있는 것은 공제플랜(Qualified Pla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것은 비공제플랜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Traditional) IRA, 로스(Roth) IRA, SEP IRA, 심플(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있는 공제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되는 부부가 일 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1만924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전에 IRA에 부부 각각 7500달러씩 최대한도 금액인 1만5000달러를 저축한다면 824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2675달러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또한 1만5000달러를 연금상품에 저축하고 복리로 이자가 매년 불어나게 되어 노후에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Roth IRA 상품은 돈을 넣는 시점에서는 세금유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Roth IRA는 왜 가입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찾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공제플랜은 나중에 찾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플랜 상품 중에 일반 IRA나 SEP IRA, SIMPLE IRA, 401(k)는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시 적립 금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일 세금유예의 목적으로 돈을 넣으신다면 일반 IRA나 SEP, SIMPLE IRA와 같은 상품에 돈을 넣으셔야 하고, 세금 유예의 목적이 아니고 저축의 의미라면 Roth IRA에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2023년 IRA의 적립한도 및 소득범위   개인은퇴연금 즉 일반 IRA와 Roth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5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일반 IRA와 Roth IRA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반 IRA에 6500달러를 넣고 따로 Roth IRA에 6500달러를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401(k)나 SEP, SIMPLE IRA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연금플랜에 돈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싱글인 경우에 8만3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의 소득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3만6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11만6000~13만6000달러 사이이면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 개인연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401(k)에 얼마를 넣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싱글이고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이고 직장에서 401(k) 일정 금액을 넣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시면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Roth IRA와 일반 IR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고,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넣을 때 2023년 것을 넣는 것인지 2024년 것을 넣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 전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 세금보고 시 미리 회계사에게 이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IRA를 넣을 때 2024년 IRA를 같이 한꺼번에 넣으시고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IRA 적립 한도는 2023년보다 500달러씩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SEP IRA와 SIMPLE IRA 비교     개인은퇴연금 즉, IRA에 가입하셔서 세금혜택을 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절세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 년 소득이 높아서 일반 IRA나 Roth IRA에 넣는 6500달러 또는 7500달러 가지고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SEP이나 SIMPLE IRA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많습니다. SEP의 경우 6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SIMPLE은 1만5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과 SEMPLE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이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는지 입니다.     SEP은 직원이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 측에서만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만6000달러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랜을 셋업하는 것은 사업체 세금보고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면 그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SIMPLE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서 돈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일 년에 5000달러 이상 번 직원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차별할 수는 없고 동등하게 넣어주어야 합니다. 즉 401(k)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401(k)가 2만2000달러인데 반해서 조금 적은 1만55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업하는 마감 기한이 10월 1일이어서 2023년 세금 보고하는 것은 2023년 10월 1일 전에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023년 세금보고용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을 위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SIMPLE의 경우, 돈을 넣는 방식은 직원급여의 1%에서 3%까지 고용주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직원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매칭해서 넣게 됩니다. 직원이 넣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1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은 1만9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은 6만6000달러 또는 소득의 25%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넣을 수 있고, 2024년에는 6만9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공제 simple ira ira simple roth ira

2024-03-0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네가지 질문

세금 보고철에는 일년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가장 흔한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Social Security Benefit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   ▶일찍 신청하면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받으면 30%정도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1960년 이후 출생자라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7세다. 이것을 70세까지 늦추면 연간 7~8%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62세에 받는 사람과 70세에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수령인의 수명과 관계가 있다. 오래 살수록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62세부터 줄어든 금액을 받는 사람과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사람의 총수령액이 비슷해지는 나이가 80세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80세 이상 사는 사람이라면 늦게 받는 편이 좋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 필요할 때 받아야 한다.   2.집값이 쌀 때 집을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   ▶이자율이 높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 융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자율은 높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자율이 높은 지금 집을 사는 편이 좋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사고, 나중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재융자를 받으면 된다. 이자율이 떨어져서 집값이 올라가면 너도 나도 사려고 달려들고 인기 있는 집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Roth IRA가 좋은가 Traditional IRA가 좋은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Traditional IRA가 좋다.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7,000불을 가입하고 세금으로 3천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나의 은퇴연금으로 7천불을 쌓는데 정부가 3천불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72세 이후가 되면 저 7천불은 2만불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 때가서 찾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때 가서도 세금을 안낼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이 Social Security Benefit만 받는 은퇴자라면 더더욱 세금을 안낼 확률이 높아진다.    4. NVIDIA 주식을 사야 하나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제발 이런 질문은 제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이건 워렌 버핏 옹에게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하다. 아무리 떨어져도 망하지 않을 우량주에 오랜 기간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버핏 옹이 말씀하셨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돈을 잃지는 말라고 말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social security 당장 세금 roth ira

2024-02-29

7500불 전기차 세액공제, 한국차는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 강화로 내년에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10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전문매체 카버즈는 18일 내년 1월 1일부터 IRA 자격 기준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단 10종만이 연방 세액공제 7500달러를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중 1종은 단종됨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전기차는 9종에 불과하게 된다.     연방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최근 발표한 IRA 세부규정에 따르면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공급받은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의 경우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 FEOC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차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에너지부가 규정한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 관할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며 이들 기업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구성 요소가 포함되면 안 된다.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60% 이상을 북미에서 조립하고 주요 광물의 50%를 미국 또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해야 세액공제 자격이 되며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차량이라도 세단은 5만5000달러, 트럭과 SUV는 8만 달러 이하의 가격이어야 하며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판매 시점에 적용돼 월 할부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화된 규정에 따른 내년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 차량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Y 퍼포먼스, 모델 X를 비롯해 셰볼레 이퀴녹스 EV, 블레이저 EV, 실버라도 EV, 캐딜락 리릭, 포드 F-150 라이트닝,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9종이다. 2023년형 셰볼레 볼트 EV도 수혜 대상이지만 올해로 단종된다.   제조업체별로는 GM이 4종, 테슬라 3종, 포드, 크라이슬러가 각각 1종씩 포함된다. 〈표 참조〉   이 밖에 375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는 BMW X5 xDrive50e PHEV, 포드 이스케이프 PHEV, 포드 E-트랜짓, 지프 랭글러 4xe PHEV,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PHEV, 링컨 콜세어 그랜드 투어링 PHEV, 리비안 R1S와R1T가 포함되며 닛산 리프는 아직 미확정이다.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 제외되는 모델로는 제네시스 GV70 EV, 포드 머스탱 마하-E, 볼보 S60 리차지, 아우디 Q5 TFSI e콰트로 PHEV, BMW 330e 등이다.     카버즈는 “현재 미국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당한 외국업체가 너무 많다”면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이들 업체가 공급망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딜러에서 강화된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모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fueleconomy.gov/feg/taxcenter.s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7500달러의 세금공제가 환급성 크레딧으로 전환되면서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차 구매 시 7500달러를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자격 세액공제 대상 EV PHEV IRA Auto News

2023-12-18

[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인출 일부 상속자들 무기한 인출플랜 상속 ira

2023-11-28

[재정설계] 은퇴계좌 401(k)와 IRA 납입

국세청(IRS)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했다. 전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및 HSA(건강저축계좌)의 납입기한도 자동 연장되었다.   401(k)와 IRA는 모두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은퇴계좌이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유예를 하는 계좌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설립된다.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세팅되며 회사에 따라 매칭을 해 주는 퍼센트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내 전체 급여의 3% 혹은 5% 등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IRA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액을 IRS가 허용하기에 은퇴를 목적을 최대의 저축을 하고 싶다면 401(k)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년 IRS가 정해놓은 총 한도액은 49세 미만일 경우 2만2500달러이고, 50세 이후일 경우에는 캐치업(catch-up)을 통해 7500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 한도액이 500달러 더 오른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플랫폼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놓은 투자옵션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IRA는 어떤가? IRA는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날짜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IRA 계좌를 열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총 납입 한도액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401(k)보다 상대적으로 납입 한도액이 낮다. 2023년 기준 49세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액은 6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캐치업까지 75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A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곳, 브로커리지 계좌, 보험회사, 은행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곳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그리고 IRA, 두 계좌 모두에게 납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RS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개인이 할 수 있는 IRA에 함께 납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개인 혹은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내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23년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보다는 적게 벌어야 하고, 8만3000달러보다 많이 벌면 IRA에 납입할 수 없다.   둘째,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본인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수정 조정총소득(MAGI) 한도가 달라진다. 먼저, 본인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부터 확인해 보자. 2023년 기준, 총 MAGI가 11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13만6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11만6000달러와 13만6000달러 사이에 있다면 단계적(phase-out)으로 IRA 공제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기준 부부 총 MAGI가 21만8000달러보다 적게 벌어야 하고, MAGI가 22만8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MAGI 21만8000달러에서 22만8000달러 사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의 소득 한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두 계좌 각각에 납입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는 당해연도 마감일 전까지는 다시 돈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한도액보다 더 많이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IRS가 정한 규제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공제도 받으면서 은퇴저축을 더 폭넓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계좌 납입 ira 납입 납입 한도액 납입기한도 자동

2023-11-22

[재정설계] 로스 IRA와 컨버전

소셜 연금의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만약 내가 받은 유일한 인컴이 소셜 연금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은퇴연금으로 만들어 둔 401(k), IRA, SEP IRA 등 다른 은퇴계좌로부터 인컴을 받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인컴이 있는 경우 소셜 연금의 50% 혹은 최대 85%까지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3만2300~4만4000달러면 소셜 연금 수입의 최대 50%까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AGI(Adjusted Gross Income)를 계산한다. AGI에 들어가는 인컴은 일하고 받는 W-2가 있고,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이 있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일하면서 만들어 둔 은퇴계좌(401k, IRA, SEP, SIMPLE etc.)에서 나오는 수입, 혹은 73세가 되어서 받는 RMD가 있다. 그 외 기타 과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소셜 연금을 더해 총합계 수입을 계산한다. 이 총합계 수입이 앞에서 말한 소득 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50% 혹은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은퇴 후 나의 총수입(소셜 연금+AGI+은퇴계좌수입 등)이 연방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과세 퍼센트를 최대 줄이기 위해선 몇가지 선택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로스 IRA 컨버전(Roth IRA conversion) 혹은 로스 IRA다. 먼저 로스 컨버전에 대해 알아보자. 로스는 일반적으로 계좌가 오픈되고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과 59.9세 이후 돈을 찾아야 그 계좌에서 만들어 낸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 발생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라는 룰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로스 컨버전으로 옮겨지는 모든 금액은 세금대상이 되기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의 세율이다. 혹시라도 올해 나의 세율이 작년보다 적다면 로스 컨버전을 통해 미래에 받을 인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또한 미래의 나의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높을 거라 예상된다면 로스 컨버전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의 세율이 현재의 나의 세율보다 적을거라 예측한다고 해도 로스 컨버전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로스 계좌는 RMD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자녀나 수혜자가 물려받게 될 경우라도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 IRA는 소득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택스 프리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수 있기에 세금보고 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로스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50세 미만)달러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7500달러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로스 IRA의 합산이 6500(50세 이상은 7500달러)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로스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로스 IRA에 최대 6500달러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모두 로스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만8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해야 택스 프리를 받게 된다. 73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택스 프리로 돈을 불릴 수 있다.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분산 전략을 준비한다면 하면 더 효과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재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컨버전 로스 로스 ira 로스 컨버전 로스 계좌

2023-10-25

[재정칼럼] RMD의 모든 것

은퇴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되었던 모든 은퇴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의 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말한다. RMD에 관한 규칙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본다.   RMD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세금이 유예된 것이지 세금이 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은퇴 계좌, 즉 401(k), 403(b), TSP, 457, SEP, SIMPLE, Rollover, Traditional IRA 등에서 정해진 액수를 인출해야 한다.     이는 2023 기준으로 73세부터 적용된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부터 RMD가 시작된다. 다만 올해 나이가 73세이지만, 직장에서 일하며 은퇴 투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은퇴할 때까지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RMD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찾아야 하는 RMD에서 1만 달러를 적게 인출하면 25%, 즉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게 찾았음을 인지하고 잘못을 바로 고치면 벌금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 RMD 인출 금액은 그해 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 한다.   RMD 금액은 모든 은퇴 계좌(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금액을 합해 73세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등으로 나눈 금액이다. 73세부터는 세금혜택을 준 돈을 찾아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73세 되는 분의 연금 자산이 5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26.5로 나누면 2023년에 찾아야 하는 RMD는 1만 8868달러가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찾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금은 더 많아진다.   RMD를 계산한 다음 한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여러 계좌에서 조금씩 찾아도 된다. 예를 들어 A 은퇴 계좌에 30만 달러, B계좌에 20만 달러, 그리고 C 계좌에 10만 달러 등 총 50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럴 때는 RMD 1만 8868달러를 A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A 계좌에서 1만 달러, B 계좌에서 8000달러, 그리고 C 계좌에서 나머지 868달러를 찾아도 된다.     종종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한 가지 이유가 RMD를 적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Roth IRA로 전환하기 전의 자산으로 RMD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만약 직장을 많이 옮겨 401(k) 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IRA 계좌와 달리 RMD를 401(k) 계좌마다 구분해서 인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RMD를 적게 하려고 Roth IRA로 전환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은퇴 계좌에서 꺼내는 돈은 수입으로 돼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입은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세금은 최대 85%까지, 그리고 의료보험료(Medicare Part B premiums)도 올릴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모든 은퇴 계좌는 하나(Consolidation)로 합치는 것이 간단하고 운영도 간편하다. 투자상태, 재정문서, 수익률, RMD, 상속 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에 따라서 RMD를 잘 이용하면 고정적인 생활비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명덕 / 박사재정칼럼 은퇴 계좌 ira 계좌 인출 금액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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