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설계] 생명보험 활용 IRA 증식
자산 보호 및 상속 극대화 최고 전략
생명보험금 세금 없이 자녀에게 상속
이는 한인들이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IRA 선택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RA에 보유 자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은퇴 후 IRA를 은퇴 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자산들이 풍부해 IRA에 있는 자금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한인들도 많다.
IRA는 세금을 유예한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IRA의 자산이 증가하면, 증가한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IRA 전체 금액이 오롯이 전달되지는 못한다.
또한 IRA의 자산을 계속 미루면서 불리 수만은 없다. 법으로 정해진 인출시기인 RMD가 73세이기 때문에 73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정해진 일정 퍼센트는 꺼내야 한다. SECURE ACT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Lifetime Stretching이란 것이 있어서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조금씩 인출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가 물려받은 IRA 자산은 10년 안에 인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플래닝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상속을 만들어 낼 수 있다.
IRA 극대화 전략 중 생명보험으로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알아보자.
미국인들은 생명보험을 활용해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을 통한 IRA Stretching 전략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금을 최소화 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그 자체로 세금 혜택이 있는 재정상품으로, 생명보험금은 유일하게 세금 없이 그대로 상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RA 계좌에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이 자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RMD 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출해야 하지만, 남은 자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 상속 시, 자녀들은 상속받은 IRA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SECURE ACT법안에 따라 10년 이내에 모든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자녀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인출을 미룬다면, 10년째에는 큰 금액을 인출해야 하므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만약 연방정부 그리고 주 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상속받은 IRA 50만 달러에 세금으로 20만 달러를 내야 한다(50만 달러 x 40%). 하지만, 미리 플래닝을 통해 2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들어 두었다면 어떨까. 또한 매해 인출해야 하는 RMD금액을 사용해 생명보험을 들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IRA를 상속받을 때, 그들은 또한 20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자녀는 이 사망보험금을 사용하여 상속받은 IRA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IRA 50만 달러는 세금 부담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기존에 예상했던 세후 상속액 30만 달러보다 약 65% 증가한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녀들은 또한 아래 두 가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첫째, IRA 전액 인출 및 재투자다.
자녀들은 IRA를 전액 인출하고, 50만 달러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RMD 규정 없이 투자를 관리할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완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10년 동안 IRA 인출 및 세금 연기다.
자녀들은 현재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IRA를 조금씩 인출하면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 보험금을 사용해 인출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IRA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라면 재정 전문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통해 미리 플래닝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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