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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생명보험 활용 IRA 증식

한인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은퇴연금(IRA)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     이는 한인들이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IRA 선택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RA에 보유 자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은퇴 후 IRA를 은퇴 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자산들이 풍부해 IRA에 있는 자금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한인들도 많다.     IRA는 세금을 유예한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IRA의 자산이 증가하면, 증가한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IRA 전체 금액이 오롯이 전달되지는 못한다.   또한 IRA의 자산을 계속 미루면서 불리 수만은 없다. 법으로 정해진 인출시기인 RMD가 73세이기 때문에 73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정해진 일정 퍼센트는 꺼내야 한다. SECURE ACT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Lifetime Stretching이란 것이 있어서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조금씩 인출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가 물려받은 IRA 자산은 10년 안에 인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플래닝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상속을 만들어 낼 수 있다.     IRA 극대화 전략 중 생명보험으로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알아보자.   미국인들은 생명보험을 활용해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을 통한 IRA Stretching 전략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금을 최소화 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그 자체로 세금 혜택이 있는 재정상품으로, 생명보험금은 유일하게 세금 없이 그대로 상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RA 계좌에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이 자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RMD 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출해야 하지만, 남은 자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 상속 시, 자녀들은 상속받은 IRA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SECURE ACT법안에 따라 10년 이내에 모든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자녀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인출을 미룬다면, 10년째에는 큰 금액을 인출해야 하므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만약 연방정부 그리고 주 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상속받은 IRA 50만 달러에 세금으로 20만 달러를 내야 한다(50만 달러 x 40%). 하지만, 미리 플래닝을 통해 2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들어 두었다면 어떨까. 또한 매해 인출해야 하는 RMD금액을 사용해 생명보험을 들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IRA를 상속받을 때, 그들은 또한 20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자녀는 이 사망보험금을 사용하여 상속받은 IRA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IRA 50만 달러는 세금 부담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기존에 예상했던 세후 상속액 30만 달러보다 약 65% 증가한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녀들은 또한 아래 두 가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첫째, IRA 전액 인출 및 재투자다.   자녀들은 IRA를 전액 인출하고, 50만 달러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RMD 규정 없이 투자를 관리할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완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10년 동안 IRA 인출 및 세금 연기다.   자녀들은 현재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IRA를 조금씩 인출하면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 보험금을 사용해 인출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IRA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라면 재정 전문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통해 미리 플래닝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생명보험 활용 ira 자산 ira 극대화 ira stretching

2024-06-05

[재정설계] NQDC 플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뛰어난 직원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선 회사가 제공하는 직원 혜택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요즘 대다수의 회사는 건강보험은 물론 은퇴연금인 401(k)플랜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 직원들에게 매력적이며, 그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회사는 흔하지 않다. NQDC는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인재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직원 혜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NQDC 플랜이란   회사가 고소득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 플랜은 직원들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인 401(k) 플랜과 달리,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선별적으로 원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운영 방식   NQDC 플랜은 회사와 직원 간에 서면 계약으로 운영된다. 계약서에는 이연금액, 지급 시기,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연된 급여는 처음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 이외에 특정 상황에서만 지급될 수 있다. 특정 상황으로는 직원이 은퇴할 때, 퇴직할 때, 사망했을 때, 장애로 인한 더 이상의 업무가 불가능 할 때, 혹은 회사의 소유권 변경될 때 등이 포함된다.     ▶장점   NQDC 플랜은 직원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연기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특히 고소득 직원들이 현재의 높은 세율을 피하고, 은퇴 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유리하다. 또한, NQDC 플랜을 통해 직원은 401(k) 플랜의 연간 불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저축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이 복리로 증가해 장기적으로 더 큰 은퇴 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NQDC 플랜을 통해 회사는 즉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현재의 자금을 다른 사업 기회나 운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지급 부담이 줄어들어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단점   NQDC플랜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직원이 이연된 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NQDC플랜이 401(k) 플랜과 다르게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401(k) 플랜은 독립적인 트러스트 안에서 운영되어 회사의 자산과 분리되어 보호받는 자산이지만, NQDC플랜은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파산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들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NQDC 플랜의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NQDC플랜은 처음 가입할 때 회사가 정해 놓은 지급 시기 이전에는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번 정해진 지급일정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지급 시점보다 최소 5년 뒤여야 한다. 이 규정은 IRS가 정한 것으로 세금회피를 방지하고 플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플랜 참여자는 이점을 고려하여 초기 계약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NQDC 플랜은 복잡한 세금 및 법적 규제를 따르므로, 플랜에 가입하기 전에 재정 및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플랜 인센티브 플랜 참여자 고소득 직원들 직원 혜택

2024-05-22

[재정설계] 연금플랜, 캐치업 기여금

매년 뱅가드는 ‘미국이 저축하는 법(How America Save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퇴저축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의 500만명에 이르는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플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 기여형 연금의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며, 미국에서는 Defined Contribution 혹은 DC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속하는 플랜은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 등을 가르킨다.     확정 기여형 연금(DC)은 현재 미국의 민간 부분 은퇴 계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1억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총 9조달러 이상의 자산을 확정 기여형 연금(DC)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은 DC를 통해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캐치업(Catch-Up) 기여금은 생활이 바쁘고,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은퇴준비를 뒤로 미룬 50세 이상의 예비 은퇴자들에게 단기간이라도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으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세 이상의 대상자 중 16%의 예비 은퇴자만이 캐치업 기여금까지 최대로 은퇴계좌에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 수입이 많을수록 캐치업까지 최대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흥미로운 사실은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 중 캐치업에 저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 정도, 5만~9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5% 정도, 10만~14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20% 정도, 그리고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약 58% 정도 캐치업까지 저축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 은퇴연금 계좌에는 50세 이상을 위한 캐치업 기여금이 플랜마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퇴계좌 IRA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 6500달러인데 50세 이상은 1000달러의 캐치업 기여금을 추가로 낼 수 있어 7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또한, 직장은퇴 계좌인 401(k)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으로 2만3000달러이지만, 50세 이상은 캐치업 기여금으로 7500달러까지 낼 수 있어서 최대 3만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은퇴자금을 최대로 모으려면 물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플랜에 관한 재정적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매해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를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본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결단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   오늘은 캐치업 기여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1. 세금공제 효과   직장을 통해 들 수 있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SIMPLE IRA, SEP IRA 등과 개인이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이는 세전 소득을 저축함으로써 텍스 브라켓(Tax Brackets)을 낮추고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더해, 캐치업 기여금을 하게 되면, 은퇴자금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이중효과를 가져온다.   2. 복리 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함으로써,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캐치업 기여금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더 빠르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투자 수익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     3. 로스 계좌로 기여 가능   시큐어 2.0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는 14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캐치업은 로스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원래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IRS가 2년의 이행 기간을 발표했다. 세후로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공제 효과는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와 인출 시 세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기여금 개인은퇴계좌 ira 은퇴 플랜 예비 은퇴자만

2024-05-08

[재정설계] 회사 연결구조와 401(k) 플랜

401(k) 은퇴연금 계좌를 설정할 때컨트롤드(Controlled) 그룹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ontrolled 그룹은 IRS 규정에 따라 한 회사가 다른 연결된 회사들의 그룹을 가르키며, 이러한 그룹의 존재는 401(k) 플랜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처음 플랜을 셋업할때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회사 구조 및 소유권의 구조다. 자칫 잘못 이 부분을 간과하고 플랜을 셋업한다면, 혹사라도 나중에 운영하는 회사가 Controlled 그룹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IRS로부터 세무심사 및 벌금 위험을 받을 수 있고, 401(k) 플랜에 대한 법적 위험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Controlled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는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Controlled 그룹으로 분류하는지 여러 유형의 Controlled Group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1. 모회사-자회사 지배 그룹(Parent-Subsidiary Controlled Group)   이 그룹은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모 회사가 최소 80% 이상의 자회사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회사 B를 8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회사 A는 회사 B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회사 A는 회사 B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영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고, 자금 투자 및 회사 임원을 지명할 수도 있다.   2. 형제자매 지배 그룹(Brother-Sister Controlled Group)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의 의미는 실제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소유주가 서로 다른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소유자가 상호 다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두 회사 간의 상호 소유가 최소 50% 이상이거나, 다수의 소유자가 두 회사 모두에게 최소 8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 회사와 B 회사가 모두 같은 주인인 John과 Mary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John은 A 회사의 60%를, Mary는 B 회사의 70%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John과 Mary는 공통 소유주이며, 각각의 회사에서 최소 5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형제자매 지배그룹으로 간주한다.   3. 결합한 지배 그룹(Combined Controlled Group)   둘 이상의 컨트롤 그룹이 하나 이상의 회사를 공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부모-자회사 지배 그룹이나 형제자매 지배 그룹이 두 개 이상의 회사를 공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회사 B를 80% 이상 소유하고 있고, 회사 C가 회사 D를 80%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회사 B와 회사 D가 또한 같은 회사인 회사 X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회사 A와 B는 부모-자회사 지배 그룹을 형성하고, 회사 C와 D는 또 다른 부모-자회사 지배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 X는 두 그룹 모두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Combined Controlled Group으로 분류된다.   4. 소유권이 귀속된 지배 그룹(Attributed Ownership Controlled Group)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손자 손녀 간의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다. U.S. Code 1563에 따르면, 소유권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 손녀들의 소유권이 일정 퍼센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소유권 귀속은 다음과 같은 경우 만에 형성이 된다. 아이가 21세 미만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모에게로 오너십이 귀속이 되지만, 아이가 21세를 넘는 경우에는 부모가 회사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귀속이 된다.   그렇다면 배우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U.S. Code 1563에 따르면, U.S. Code 1563(e)(5)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혹은 IRS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만 귀속이 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결구조 회사 형제자매 지배그룹 자회사 지배 자회사 관계

2024-04-24

[재정설계] 401(k) 55세 규정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해 나이 제한이 있다. 은퇴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보다 일찍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401(k) 이외에도 직장을 통해 세금 유예를 받는 은퇴계좌라면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 규정인 59.5세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외 규정이 있다. 바로 55세 규정이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거나 레이오프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먼저 401(k) 플랜 문서를 검토하거나 플랜 어드바이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401(k)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하는 55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자.   1.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 가능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뜻하지 않게 몇 개의 401(k) 플랜을 가질 수 있다. 기존 401(k)를 현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몇 개의 플랜이 있게 된다. 그렇게 몇 개의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55세 규정은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은 55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직장의 401(k)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퇴직해 만 55세를 넘거나 그 이상   55세 규정은 직장을 그만두는 해가 만으로 55세를 넘어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53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으로부터 감원되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 55세가 되어도 이 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57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레이오프 되었다면 55세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페널티 없이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3. 401(k) 플랜 자금 해당 회사 401(k)에 유지     55세 규정은 개인 은퇴계좌 IR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일을 그만두고 55세 규정에 따른 401(k) 조기인출을 이용하려면 해당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IRA로 롤오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리 및 펀드 수수료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 은퇴 나이가 가까울수록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55세 조기인출을 생각한다면 기존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4. 새 직장에도 55세 조기인출 사용 가능     예를 들어, 55세가 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기인출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그 후, 57세에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다시 직장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인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그 인출이 55세 때 일을 그만둔 시점의 401(k)에서 나온 것이며, 그 돈을 다른 개인 IRA로 이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들어간 회사가 401(k)를 제공한다면, 플랜 가입도 가능하다.   5. 공공안전 직원 5년 추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55세 규정에 의해 위의 조건들이 갖춘다면 조기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안전 직원들인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 기사, 항공 교통 관제사 및 기타 공공 안전 직원들은 55세 규정보다 더 빠른 50세에도 조기인출이 페널티 없이 가능하다. 이는 각 지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연금부서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규정 조기은퇴 조기인출 사용 직장인 은퇴 예외 규정

2024-04-10

[재정설계] 401(k) 롤 오버

최근 몇 년간 상승하는 임금과 타이트한 인력 시장으로 많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가고 있다.     새로운 직장을 바꾸거나 해고가 된 경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401(k)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크게는 4가지 방법으로 401(k)를 관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 수 있고, 두번째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 수 있고, 세 번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냥 현금화할 수 있다. 4가지 방법 중 무엇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목표와 상황, 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세금 및 법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오늘은 롤오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01(k) 통한 론이 있는 경우   만약 기존 401(k) 플랜에서 론을 받은 것이 있다면, 론을 갚을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롤오버 할 수 없다. 롤오버와 관계없이 이미 그만둔 회사의 401(k)에 론이 있다면, 개인 세금 보고일 또는 연장일까지 모든 론을 갚아야 한다.     이는 2017년 개정된 세금 삭감 및 고용법(2017 Tax Cut and Job Act)으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상환해야 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새로운 세금 삭감 및 고용법에 의해 2024년 4월 15일까지는 기본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하며, 만약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2024년 10월 15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은 인출로 인정되며, 혹 나이가 59.5세 이전이라면 IRS 패널티 10%와 세금을 함께 내게 된다. 따라서 기존 401(k) 플랜에서 대출한 론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401(k) 잔액 7000달러 미만     전직 회사의 401(k) 계좌 잔액이 7000달러가 넘을 경우라면 개인 IRA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401(k)로 꼭 옮겨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7000달러 미만이라면 회사 정책에 따라 고용주는 개인의 IRA로 이체할 수 있고 1000달러 미만이라면 체크로 발송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그 금액이 5000달러이었지만, SECURE ACT 2.0 법안에 의해 Small Balance Cash-Out의 잔액 금액이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소액의 401(k) 잔액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 IRA로 롤오버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이때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롤오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기관이 발송한 체크가 개인으로 인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새로운 금융기관의 IRA계좌로 전체 금액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출로 간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59.5세 전이라면 Early Withdrawal Penalty 10%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401(k) 플랜 비용 비교   401(k)를 운영하는 회사는 플랜 내에서 적정한 투자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 사항이고, 개인들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뮤추얼펀드와 은퇴연금에 맞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Target Dated Fund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택된 펀드에는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주로 관리 수수료(Management Fund), 운용 수수료(Operation Expenses), 또는 펀드 수수료(Load and Fees) 등이 있다.   과거에는 한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과 다른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제는 모든 수수료와 비용이 공개되어 각각의 플랜의 비용들을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401(k)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의 수수료를 비교해서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검토 후 현 직장의 401(k) 플랜으로 옮겨올지 아니면 기존 직장에 남겨둘지,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옮겨올지 결정하면 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오버 플랜 개인 세금 플랜 비용 세금부과 대상

2024-03-27

[재정설계] 401(k) 제공 기업 혜택

직장은퇴연금 플랜으로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Pension Plan, CALSAVER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즈니스 오너라면 직장은퇴 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법안으로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은퇴 시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이다.   오늘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함으로써 갖게 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법률 준수 및 의무사항 면제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일정 규모의 민간 부분 기업이 직원을 위한 401(k)와 같은 은퇴계좌를 제공하거나 혹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IRA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주 정부의 처분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주라면 직원을 위한 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위반했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부과, 지연 시 추가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함으로써 회사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능력 있는 직원 고용   401(k)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시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이다. 또한 기업은 401(k) 플랜을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힘쓴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은퇴연금인 401(k) 플랜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미래의 퇴직 계획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세금혜택과 세금유예로 더 많은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401(k)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재를 유치한데 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3.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   401(k)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이윤 공유(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매칭(Matching)과 이윤 공유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세금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401(k)와 이윤 공유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6만6000달러(50세 이상 7만35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세금 절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Defined Benefit Plan(확정지급형)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 불입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플랜의 경우 기업주는 추가로 최대 5년까지 별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업의 이미지 강화   401(k)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의 경제적 안정성과 퇴직 계획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와 미래를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둘 수 있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혜택 이미지 직장은퇴 플랜 세금감면 혜택 직원 고용

2024-03-13

[재정설계] 401(k) 인출 예외 조항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연달아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다.     기술 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개가 넘는 테크 기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올해 전체 직원의 9%가량인 25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알파벳·아마존 등 빅 테크들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금융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원 감축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401(k) 연금 퇴직 계좌에서 재정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Hardship Distribution or Loan)를 예상한다.     401(k)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제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Hardship Distribution을 통해 401(k)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401(k) Hardship Distribution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원 본인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부담, 주택 구입, 교육 경비 등의 필요에 직면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예외조항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의료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의료 수술, 치료, 약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401(k)에서 인출한 자금은 긴급한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의 401(k) 인출은 예외적인 조항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강제철거 또는 퇴거 위험이 있을 때,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긴급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401(k) 예외조항으로 허락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401(k)에서 인출을 통해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교육비용에 한해서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401(k)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또한 이는 향후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고 회사의 401(k) 플랜 HR 담당자나 플랜 어드바이저에 문의하고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인출 예외 인출 제한 hardship distribution 본인 배우자

2024-02-14

[재정설계] 401(k) 융자 장점

개인은퇴 연금인 IRA와는 달리 401(k) 연금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안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401(k) 플랜안의 융자규정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처음 회사가 401(k) 셋업 당시 융자에 관련한 조항을 어떤 조건으로 플랜에 넣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마다 융자조건에 대한 추가규정 및 요구 사항을 다르게 설정할수 있고, 일부 고용주는 401(k)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401(k)를 통한 융자를 원한다면 먼저 본인 회사의 401(k) 융자 규정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일 것이다.   오늘은 401(k) 플랜을 통해 받을수 있는 융자 및 상환 조건들에 대해 함께 알아 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401(k)의 융자는 개인이 각자의 401(k)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50%, 또는 최대 5만 달러 가운데 둘중 적은 금액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가 특별한 재난상황이라 선포한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금액이 높아 질수도 있다.   많은 경우 융자의 횟수는 12개월 내에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2회 이상의 융자를 허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도금액 안에서만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01(k) 대출은 다른 대출과는 다르게 돈을 다른 융자 기간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401(k) 구좌에서 인출하는 형식으로 대출받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초기인출 벌금이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융자와 다른 점은 융자 신청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부채나 신용점수등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대출 신청이 간편하며, 일반융자의 이자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본인의 401(k) 계좌로 지불되는 것이기에 이 또한 큰 장점이기도 하다.     401(k) 플랜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은 일반적으로 5년 안에 다시 되갚아야 한다. 최소한 분기별로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갚아야 하는데,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먼저 본인 거주용 목적으로 융자를 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둘수 있다.     반면, 이와 별도로 일반적인 휴직의 경우 최대 1년 기간동안 융자 상환을 유예해 줄 수 있지만, 휴직 종료후에는 남은 기간동안 월 상환 금액을 조정하거나, 상환되지 않은 부분을 일시불로 상환해서 5년 상환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401(k) 융자는 세금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정해진 기간, 상환 금액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채무불이행(Default)으로 간주되고, 해당 연도의 인출로 처리되어 개인의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디폴트를 피하려면 정해진 기간과 금액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근무하는 회사에서 401(k) 융자를 받고,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이직하게 될 경우 전체 대출 잔액은 되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이든,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경우이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그만 둔 회사에서 401(k) 융자를 받은 경우라면, 잔액은 해당연도 개인 세금보고일까지 되갚으면 된다. 각 회사마다 401(k) 플랜의 정책이나 규정이 다를수 있으므로 회사의 HR 담당자나 401(k) 관리자 혹은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융자 장점 융자 장점 융자 기간 기간동안 융자

2024-01-31

[재정설계] 퇴직시 401(k) 관리

퇴사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직장연금 플랜인 401(k) 관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시 401(k)를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롤오버하기, 둘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기, 셋째, 기존 401(k)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기, 넷째, 401(k) 인출하기 등이 있다.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인 개인은퇴연금 계좌인 IRA로 롤오버 하기를 선택 했을 때 3가지 옵션의 선택지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평생인컴 보장 상품으로 롤오버했을 경우다.     평생 인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고 상품 안의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복리로 자라나는 상품이다. 인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크게 2개의 계좌가 생성된다. 하나는 Accumulation Account와 다른 하나는 Income Account이다. 가장 큰 차이는 각각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방식이다.   Accumulation Account는 S&P500,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 상품 안에서 허락하는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된다. 주식에 연동되어 이자를 받기 때문에 매해 이자는 주식시장의 흐름과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ncome Account는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 매해 Guaranteed 8% 롤업으로 10년 동안 이자를 받게 된다. 나중에 인컴 페이를 결정하게 되면 Income Account의 Value에서 매해 지급되는 평생인컴의 금액이 결정된다.   나이에 따라 지급 퍼센티지가 다르고 꼭 10년을 채워 지급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더 일찍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퍼센티지가 단계별로 줄어든다. 인컴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목돈을 찾을 수는 없다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어차피 세금 유예를 받은 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찾아 쓸 수 있는 전략은 맞지 않기에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50세인 김 부장이 기존 401(k)의 밸런스 10만 달러를 평생인컴 상품으로 롤오버했고, GLWB 옵션은 선택했다면, 10년 후인 60세에는 인컴 밸류가 17만6960달러가 되고 연간 1만4789달러, 매달 1232.41달러가 지급된다.     또한 싱글이 아닌 조인트로도 인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부부 둘 모두에게 평생인컴 혜택이 주어진다.   계약 기간에 묶이지 않는 포트폴리오로 롤오버는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구성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에퀴티, 본드, 현금, 머니마켓으로 나뉘고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30/70, 40/60, 70/30의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다.   여기서 말하는 30/70은 Equity(주식) 30% Bond(채권) 70%, 40/60은 Equity(주식) 40% Bond(채권) 60%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분배를 말한다. 포토폴리오 매니저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최대 높이는 전략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없고 마켓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좋은 시장을 만난다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긴 시간 묶이지 않고 다른 좋은 상품으로 페널티 없이 롤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정금리(MYGA) 어뉴이티로 롤오버하는 경우 확정금리는 말 그대로 선택하는 햇수에 따라 정해진 확정금리를 무조건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10년 6%, 6년 5.8%, 3년 5.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다. 만약 401(k)에 있는 10만 달러를 6%의 이자를 받는 곳에 롤오버했을 경우 10년 후 전체 어카운트 밸류는 복리로 이자가 자라나 17만9085달러가 된다. 10년 후에는 이 돈을 다른 좋은 상품으로 옮겨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형태로 돈을 꺼내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떤 방법으로 롤오버할지는 각 개인의 은퇴 목표, 은퇴 시기 및 투자 성향, 현재 자산의 투자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공인 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기를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퇴직 개인은퇴계좌 지급 옵션 옵션 선택 보장 상품

2024-01-17

[재정설계] 직장연금플랜 택스 크레딧

지난 칼럼 401(k) 셋업시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관리 및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관해 얘기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런저런 비용들 때문에 401(k) 플랜 셋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장은퇴플랜을 셋업하므로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 은퇴연금플랜을 통한 택스 크레딧은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2022년 통과된 SECURE ACT 2.0에 의해 더 많은 혜택이 추가되었고 택스 크레딧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     연방정부는 이런 혜택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회사가 직원들에게 은퇴연금플랜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401(k) 플랜이나 직장 펜션 플랜 등은 자격이 되는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회사 오너라고 해서 마음대로 직원을 가입시키거나 제외하거나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해당하는 은퇴연금 플랜들을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401(k), 403(b), SIMPLE IRA, Solo 401(k) 플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자가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셋업할때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플랜 비용에 대한 크레딧(Plan Cost Credit)은 처음 플랜을 셋업하는 사업체에만 해당한다. 50명 미만의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체에 대한 플랜을 셋업할때 발생하는 비용과 운영비로 들어간 100% 전부가 크레딧 대상이 된다. 100명 미만의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체라면 전체 비용의 50%만 크레딧 대상이 된다. 플랜을 셋업한 해당연도부터 3년 동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연간 택스 크레딧 범위는 최저 50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최저 500달러를 받거나 일반 직원(Non-Highly Compensated Employee)에게 주어지는 직원당 250달러씩, 최대 20명까지(250달러 X 20 NCE=5000달러), 이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해 크레딧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직원(Non-Highly Compensated Employee)이란 2024년 기준 15만5000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은 직원을 말하며, 회사 주식이나 자본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을 말한다. Solo 401(k) 플랜은 직원 없이 사업주 혼자 가입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이 크레딧의 해당 사항은 없다.     회사 매칭에 대한 크레딧(Employer Contribution Credit)은 401(k)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이 계좌는 401(k)와 같은 대표적인 확정 불입형 연금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서 401(k)와 별도로 셋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1(k) 플랜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매칭과 프로핏 쉐어링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 내용에 해당 할 경우 직원 한 명당 연간 최대 1000달러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플랜 셋업부터 5년 동안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되고, 해마다 크레딧 퍼센트가 단계별로 줄어든다. 첫 1, 2년에는 100%의 혜택을 받고, 3년 차에는 75%의 혜택만, 4년 차에는 50%의 혜택만, 5년 차에는 25%의 혜택만, 그리고 6년 차에는 그 혜택이 없다.   이런 택스 크레딧 규정을 활용하면 플랜 셋업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 셋업 비용 전체를 크레딧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직장 내 은퇴플랜 도입 및 세금 절세를 고민하는 사업자들에겐 SECURE ACT 2.0의 이러한 택스 크레딧 변화는 큰 기회다. 따라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인증된 전문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크레딧 직장은퇴 플랜 크레딧 범위 플랜 셋업

2024-01-03

[재정설계] 401(k) 셋업 비용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14개주에서는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새롭게 시작된 CALSAVER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현재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즈니스 오너라면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5년까지는 더욱 확대되어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직장은퇴연금 플랜으로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Pension Plan, CALSAVER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플랜마다 최대 저축 금액의 차이가 있고, 세금공제의 폭도 다르고, 플랜 설정에 있어 셋업이 비교적 쉬운 것과 까다로운 것으로 나뉘기도 한다. 무엇보다 플랜들의 셋업과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기에 어떤 플랜이 우리 회사와 맞는지는 하나하나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   오늘은 401(k) 셋업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01(k) 플랜을 셋업할때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펀드 관련 비용, 플랜 제공업체 비용, 행정 비용, 그리고 어드바이저 비용 등이 있다.     ▶펀드 관련 비용   401(k)를 운영하는 회사는 플랜 내에서 적정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 사항이고, 개인들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뮤추얼펀드와 은퇴연금에 맞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타깃 데이트 펀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택된 펀드에는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주로 관리 수수료, 운영 수수료, 로드 및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투자 관련 비용은 투자자 개인들의 401(k) 자산에서 분기별로 차감되며, 투자 관련 비용 가운데 일부는 회사가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플랜 제공업체 비용   401(k)를 설정하기 위해선 플랜 제공업체를 결정해야 한다. 이 회사는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고 운영하며, 플랜의 설치,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설정 초기에는 문서 작성 및 기타 초기 비용으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다. 플랜을 셋업하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 번 지불하면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는 않는다.   ▶행정 비용     401(k) 운영에는 플랜 리코드키핑, 회계법률, 트러스트 서비스 등 플랜 관리를 위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본적인 행정 비용 이외에도 추가로 교육자료 생성, 스테이트먼트 발생, 소프트웨어 운영, 투자자문, 온라인 관리비용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그 외 플랜의 투자옵션 제공을 위한 관련자문비용, Form 5500 준비 및 제출 비용, 감사보고 비용, ERISA 본드 구매 비용 등이 발생한다.     TPA(Third Party Administrator)를 고용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이유는 401(k) 플랜이 ERISA(직원 은퇴소득 보장법)의 까다로운 법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업주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TPA 서비스를 통해 플랜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에게 효과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어드바이저 비용   401(k) 플랜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베네핏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이 지게 되지만, 스폰서(오너)는직원들에게 플랜옵션, 플랜비용, 직원들의 권리, 투자옵션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직원이 플랜에 처음 가입하는 등록 당시 기본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연중 주기적으로 401(k) 플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401(k)를 셋업할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편익 비용 분석이다. 편익 비용 분석이란 비용 대비 돌아오는 베네핏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401(k)를 셋업하므로써 내는 비용대비 회사가 받을 베네핏을 얼마일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이 인증된 공인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비용 어드바이저 비용 행정적 비용 행정 비용

2023-12-20

[재정설계] 2024년 은퇴연금 한도액

지난 11월 연방국세청(IRS)은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경제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해 미래 은퇴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저축할 수 있는 401(k), 403(b), 457플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Thrift Savings Plan) 및 IRA 등은 기존 저축 한도 금액보다 조금씩 높아진 금액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457 플랜,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를 통해 연금 플랜에 저축하는 경우에는 2023년의 불입 한도액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1인당 불입한도액이 500달러나 늘어난 셈이다.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추가 한도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75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은퇴연금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저축금액은 3만500달러다.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IRA의 불입 가능한 한도액은 6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4년에 캐치업으로 여전히 10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라면 80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은퇴계좌 IRA와 직장에서 주는 401(k), 4013(b), 457 등에 가입된 경우, 두 곳 모두 저축할 경우 어떤 규제들이 있을까.     IRS는 이 둘을 함께 납입할 경우의 한도액을 단계별 소득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4년에 다소 증가한 소득 범위를 함께 알아보자.   먼저 싱글로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직장연금플랜에 가입된 싱글 세금 보고자라면 기존 7만3000~8만3000달러에서 2024년 7만7000~8만7000달러로 증가했다. 7만7000달러 미만의 소득자일 경우에는 IRA에 불입하는 모든 금액이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8만7000달러 이상이라면 하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부부가 둘 다 직장연금 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기존 11만6000~13만6000달러에서 12만3000~14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가 합쳐 소득 12만3000달러 미만을 보고할 경우라면 부부 모두 IRA에 최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라면 둘 다 모두 불입이 가능하지 않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장은퇴연금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23만~24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전 범위는 21만8000~22만8000달러였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23만 달러 미만이라면 IRA 저축이 가능하고 공제도 가능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24만 달러 이상이라면 IRA 저축은 가능하지 않고 세금공제도 가능하지 않다.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 혜택 기준도 기존보다 다소 증가했다.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3만6500달러에서 3만8250달러로 증가했다. 연 소득이 3만8250달러 미만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7만3000달러에서 7만6500달러로 증가했고, 연 소득 7만65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은퇴플랜과 절세법은 매해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 은퇴플랜에 대한 다양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공인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한도액 직장은퇴 플랜 은퇴저축 플랜 1인당 불입한도액

2023-12-06

[재정설계] 은퇴계좌 401(k)와 IRA 납입

국세청(IRS)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했다. 전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및 HSA(건강저축계좌)의 납입기한도 자동 연장되었다.   401(k)와 IRA는 모두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은퇴계좌이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유예를 하는 계좌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설립된다.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세팅되며 회사에 따라 매칭을 해 주는 퍼센트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내 전체 급여의 3% 혹은 5% 등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IRA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액을 IRS가 허용하기에 은퇴를 목적을 최대의 저축을 하고 싶다면 401(k)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년 IRS가 정해놓은 총 한도액은 49세 미만일 경우 2만2500달러이고, 50세 이후일 경우에는 캐치업(catch-up)을 통해 7500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 한도액이 500달러 더 오른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플랫폼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놓은 투자옵션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IRA는 어떤가? IRA는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날짜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IRA 계좌를 열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총 납입 한도액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401(k)보다 상대적으로 납입 한도액이 낮다. 2023년 기준 49세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액은 6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캐치업까지 75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A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곳, 브로커리지 계좌, 보험회사, 은행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곳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그리고 IRA, 두 계좌 모두에게 납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RS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개인이 할 수 있는 IRA에 함께 납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개인 혹은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내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23년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보다는 적게 벌어야 하고, 8만3000달러보다 많이 벌면 IRA에 납입할 수 없다.   둘째,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본인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수정 조정총소득(MAGI) 한도가 달라진다. 먼저, 본인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부터 확인해 보자. 2023년 기준, 총 MAGI가 11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13만6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11만6000달러와 13만6000달러 사이에 있다면 단계적(phase-out)으로 IRA 공제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기준 부부 총 MAGI가 21만8000달러보다 적게 벌어야 하고, MAGI가 22만8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MAGI 21만8000달러에서 22만8000달러 사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의 소득 한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두 계좌 각각에 납입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는 당해연도 마감일 전까지는 다시 돈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한도액보다 더 많이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IRS가 정한 규제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공제도 받으면서 은퇴저축을 더 폭넓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계좌 납입 ira 납입 납입 한도액 납입기한도 자동

2023-11-22

[재정설계] 원칙있는 보험료 지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우고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의료비용, 은퇴비용 등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대비 및 준비, 그리고 점검을 해봐야 한다.     지금 지출하고 있는 모든 비용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 비용의 지출은 장기간의 지출이기에 더 따져보고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생명보험 비용을 소비 목록에 첨부해야 할지 점검해 봐야 할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 보험은 위험 보장을 하는 보장성 보험과 어떤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기간성 보험, 그리고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형태의 보험인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둘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말하지만, 생명보험은 장기적인 플랜이다. 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매해 점검해 보는 것을 원칙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 어떤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잘 알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주변 지인이나 설계사들의 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해지하는 것이 보험이 된다. 그리고 다시 상황이 나아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다시 가입하기가 어렵거나 큰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 나의 상황과 맞는가. 보험의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처음 목적은 나와 내 가족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했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장성해 시집, 장가를 가고, 집도 페이드 오프가 되어 더는 가장의 인컴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일게 아니라면 혹은 나이 들어 노후에 필요한 보장 내용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는 없다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험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보험의 가장 기본인 사망보상금이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피보험인의 사망 시 반드시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이 있다.     자금증식이 있다. 기본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증식할 수가 있다.     리빙 베네핏이 있다. 피보험인이 사망하지 않아도 특약조건인 Terminal, Critical, Chronic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사망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앞당겨 쓸 수가 있다.     보조은퇴자금이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IRS의 택스 코드(IRC7702A)에서 택스 프리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플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자금을 넣을 수 있다.   이렇듯 생명보험의 기능은 다양하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어떤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생활비에 부담되지 않는지, 보험료 납부 기간은 예상 근로소득 기간보다 길지 않은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또 치매, 알츠하이머, 루게릭 치료에 대한 돌봄 보험은 준비되었는지, 중증 질병에 걸릴 시 보험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가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지, 사망보상금을 늘릴지 줄일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하는 지출이 단순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원칙있는 지출이 될 것이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재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에셋재정설계 보험료 원칙 보험료 납부 기본 보험료 생명보험 비용

2023-11-08

[재정설계] 로스 IRA와 컨버전

소셜 연금의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만약 내가 받은 유일한 인컴이 소셜 연금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은퇴연금으로 만들어 둔 401(k), IRA, SEP IRA 등 다른 은퇴계좌로부터 인컴을 받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인컴이 있는 경우 소셜 연금의 50% 혹은 최대 85%까지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3만2300~4만4000달러면 소셜 연금 수입의 최대 50%까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AGI(Adjusted Gross Income)를 계산한다. AGI에 들어가는 인컴은 일하고 받는 W-2가 있고,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이 있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일하면서 만들어 둔 은퇴계좌(401k, IRA, SEP, SIMPLE etc.)에서 나오는 수입, 혹은 73세가 되어서 받는 RMD가 있다. 그 외 기타 과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소셜 연금을 더해 총합계 수입을 계산한다. 이 총합계 수입이 앞에서 말한 소득 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50% 혹은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은퇴 후 나의 총수입(소셜 연금+AGI+은퇴계좌수입 등)이 연방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과세 퍼센트를 최대 줄이기 위해선 몇가지 선택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로스 IRA 컨버전(Roth IRA conversion) 혹은 로스 IRA다. 먼저 로스 컨버전에 대해 알아보자. 로스는 일반적으로 계좌가 오픈되고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과 59.9세 이후 돈을 찾아야 그 계좌에서 만들어 낸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 발생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라는 룰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로스 컨버전으로 옮겨지는 모든 금액은 세금대상이 되기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의 세율이다. 혹시라도 올해 나의 세율이 작년보다 적다면 로스 컨버전을 통해 미래에 받을 인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또한 미래의 나의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높을 거라 예상된다면 로스 컨버전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의 세율이 현재의 나의 세율보다 적을거라 예측한다고 해도 로스 컨버전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로스 계좌는 RMD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자녀나 수혜자가 물려받게 될 경우라도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 IRA는 소득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택스 프리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수 있기에 세금보고 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로스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50세 미만)달러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7500달러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로스 IRA의 합산이 6500(50세 이상은 7500달러)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로스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로스 IRA에 최대 6500달러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모두 로스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만8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해야 택스 프리를 받게 된다. 73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택스 프리로 돈을 불릴 수 있다.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분산 전략을 준비한다면 하면 더 효과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재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컨버전 로스 로스 ira 로스 컨버전 로스 계좌

2023-10-25

[재정설계] 평생보장 인컴 어뉴이티

지난주 만났던 고객과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젊었을 때 들어 놓았던 평생보장 수입인 인컴 어뉴이티가 지금은 얼마나 삶의 버팀목이 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 권유로 가입했는데 지금은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     평생보장 인컴 어뉴이티란 일정 금액의 목돈을 보험회사에 넣고 인컴을 받을 시점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죽을때까지 보장받는 연금을 말한다.     어뉴이티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평생 수입을 개런티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 마련한 돈에 대해서 나이별로 정해진 일정한 퍼센티지를 사망 시까지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은퇴자금을 다 쓰고도 살아있을 위험(Longevity Risk)을 커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활을 한다.     둘째,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어뉴이티의 기본 원리는 오래 사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연금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세금 유예 혜택이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싱글 프리미엄 어뉴이티이든, 정기적 저축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플렉서블 프리미엄 어뉴이티든지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인출 전까지는 세금 유예를 받지만, 인출 시에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평생보장 받는 인컴 어뉴이티의 계좌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생인컴 어뉴이티를 구입하면 2개의 계좌를 갖게 된다. 하나는 투자현금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인컴 계좌다.     첫째, 투자현금계좌는 일반적으로 현금계좌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내가 넣은 돈이 이자를 받고 불어나는 계좌를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투자 형태에 따라 배리어블, 인덱스트, 픽스드 어뉴이티V로 선택할 수 있다.     이자를 받는 옵션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수 있다. 고수익과 고위험이 함께 있는 배리어블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금보장이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인덱스드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매해 확정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픽스드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배리어블은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고위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률을 만들어야 하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이 활용하는 인덱스 어뉴이티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현금 자산을 불리는데 큰 장점이 되기도 한다.     둘째, 인컴계좌는 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인컴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런티하는 계좌다. 일반적으로 현금 계좌보다 더 높은 이자나 보너스를 지급하여 자라나게 하며, 평생연금의 금액을 계산해 내는 근거가 되는 계좌다.     따라서 일반적인 어뉴이티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지만, 평생인컴이라는 옵션을 선택했기에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고객이 연금을 선택하는 나이에 따라 그 당시 인컴계좌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나이의 인컴 퍼센티지를 대입시켜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사망하기 전까지는 고정된 인컴 수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은퇴연금을 쓰는 시점에는 매우 유익한 상품이 된다.   예를 들어, 53세의 김부장이 평생인컴 어뉴이티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동안 저축해둔 은행 세이빙에 있는 10만 달러를 평생인컴 어뉴이티로 옮겼다고 가정하자. 세월이 흘러 김 부장이 63세가 되면 김 부장은 매해 1만3709달러의 인컴을 평생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김 부장이 93세까지 이 연금을 받게 된다면 김 부장은 총 41만127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해지려면 충분한 노후 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젊어서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하고, 그 준비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아메리츠 에셋재정설계 연금 평생보장 현금 계좌 계좌 구조 확정 고정이자

2023-10-11

[재정설계] 은퇴설계 4가지 단계

은퇴는 인생에 있어 최대 큰 이벤트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고려하고 준비해야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 은퇴자는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현실적인 은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예상 지출을 파악하고, 수명을 고려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 혜택을 평가하고, 부채와 저축 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여행, 취미 및 관심사, 가족 및 사회생활, 자선 기부와 같은 명확한 은퇴 목표를 설정하면 은퇴자가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인생의 최대 이벤트인 은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준비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단계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1단계는 재무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재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중요한 단계다. 먼저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산에는 은퇴계좌, 저축,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계좌를 나열하고 현재의 잔액을 확인한다.     주식, 채권, 펀드 및 기타 투자 자산이 있다면 현재의 가치와 수익률을 파악한다. 부채로는 대출, 크레딧카드 빚, 주택 모기지 등이 포함된다. 모든 대출 및 크레딧카드 빚을 나열하고 현재 미상환 잔액을 확인한다. 주택 모기지 대출의 잔액과 이자율을 파악하고, 크레딧카드의 빚과 이자율을 확인한다. 크레딧카드의 이자율이 저축을 통해 받는 이자보다 높다면, 그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산의 총 가치에서 부채의 총 가치를 빼서 순 자산을 계산한다. 이것이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순 자산은 은퇴 후 생활 비용을 충당하고 긴급한 비용을 대비하는 지표가 될 것이기에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단계는 은퇴 목표 설정하기다. 은퇴 나이와 은퇴 후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은퇴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은퇴자는 매달 필요한 월 생활비를 정하고, 명확한 은퇴 나이를 결정하고, 은퇴 후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 후 기대수명을 고려해 은퇴 후 필요한 전체 은퇴자금이 얼마일지 계산한다. 그래야 원하는 은퇴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은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재정과 향후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금융 컨설턴트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단계는 사회보장 및 소셜 연금 이해하기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일을 하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냄으로써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사회 보장 혜택의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회 보장은 은퇴연금, 가족 수당, 유가족 수당 및 메디케어 혜택으로 나뉜다.   은퇴 후 우리가 받게 될 소셜연금은 은퇴 전 일을 하고 세금(FICA)을 내면서 크레딧을 벌게 되고, 매년 최고 4 크레딧을 10년 동안 낸 사람들에겐 만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은퇴 후 내가 받게 될 소셜연금이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하고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고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은퇴 후 매달 받는 소셜연금을 바탕으로 부족한 나머지 월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할지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단계 의료보험 고려하기다. 미국의 의료체계는 미국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의료보험을 구매하거나 정부 제도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65세가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에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5년간 연속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말기 신장 질환이나 루게릭병 환자, 소셜 시큐리티 국으로 부터 장애 판정을 받아 2년 이상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파트 A는 병원 보험으로 병원 입원, 전문요양시설(SNF) 서비스, 호스피스, 가정방문치료(home health care)를 커버 한다. 파트 B는 의료 보험으로 의사 진료와 그 외 다른 외래 환자 의료 서비스를 커버한다. 그리고 파트 D는 의약품 혜택으로 처방 약을 커버한다. 만약 65세가 넘었는데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면 메디케어를 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메디케어로 모든 게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총 80%가 정부로부터 커버가 되고, 나머지 20%는 내 주머니에서 커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장기간호(Long Term Care) 보험에 대한 혜택은 없다. 현재 65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 6명 중 1명은 알츠하이머병을, 5명 중 1명은 치매를 발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40년까지 지금의 2배로 그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보고하고 있다. 바꿔말해 은퇴 후 가장 필요한 보험은 어쩌면 장기간호 보험일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플랜이 나에게 맞는지 잘 가이드 해 줄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설계 시민권자 전체 은퇴자금 은퇴계좌 저축 은퇴 생활

2023-09-27

[재정설계] 마이가(MYGA)

시장 금리가 높을 땐 금리가 정해지는 확정 금리형 상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많은 보험회사는 예치 기간과 예치 자금에 따라 최고 이자율 5.45%까지 주겠다는 확정금리 마이가(MYGA) 상품을 출시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다시 확정금리 6% 인 MYGA 상품을 출시해 최근 금융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투자 옵션이기 때문이다.   마이가(MYGA)는 Multi Year Guarantee Annuity의 줄임말로 몇 년 동안 이자를 개런티해주겠다는 보험 회사의 연금 상품이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단기 확정금리 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 어뉴이티가 갖는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단지 인덱스 어뉴이티는 S&P 500 인덱스 지수에 의해 이자를 받게 된다면, 마이가는 회사가 발표한 확정이자 다른 말로 고정이자(fixed interest)를 손님이 선택한 기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마이가(MYGA)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한다. 또한 확정 이자를 주는 상품이기에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수익, 금융 목표 달성, 재무계획, 예산관리 등 안정성과 수익 균형을 위해 매우 유용한 선택일 수 있다.   그동안 3년, 5년, 길게는 7년까지 예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었고, 선택된 햇수에 따라 이자율도 달랐다. 예치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이자도 적었고, 예치 기간이 길면 그만큼 이자도 컸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6%의 확정이자 MYGA는 예치 기간이 10년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반대로 10년 동안 확정 6%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로써 시중금리의 변동에 민감하게 노출되지 않고 자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금융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에는 숨겨진 수수료나 차지가 많다고 믿는다. 분명 본인들이 모르는 어딘가에 숨겨진 뭔가가 있을거라며 반복해서 물어보고 또 확인한다. 마이가 그리고 인덱스 어뉴이티에는 숨겨진 비용이 없다.     단, 인덱스 어뉴이티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이는 철저히 선택되는 것이지 상품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MYGA는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유예(tax deferred)라는 카테고리로 묶인다. 따라서 어뉴이티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세금 유예가 가능하다. 매해 자라난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그 당해년도에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돈이 필요할 시점인 인출 시에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복리 효과란, 현재 마이가를 통해 10만 달러를 투자했을 경우, 10년의 예치 기간을 선택한다면 확정금리 6%의 이자를 보장한다. 그렇게 첫해에 6000달러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이 이자가 원금과 합쳐서 10만6000달러라는 새로운 원금이 형성된다.     두 번째 해에는 10만 달러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0만6000달러에서 6%의 이자를 받게 되므로 6360달러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계속 새로운 원금이 만들어져 10년후에는 총 7만9085의 이자 수익을 만들어 낸다. 만약 매해 복리가 아닌 단리로 받는다면, 이자수익은 10년 총 6만 달러다. 복리로 불어난 이자가 단리보다 1만9085달러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이것이 복리의 효과고 복리의 힘이다.   하지만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이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 되는 해에 본인의 나이가 59.5세가 되지 않는다면 IRS 룰인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페널티를 문다’라는 조항에 의해 10% 페널티가 부과된다. 전체 금액이 아닌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10% 페널티가 된다. 하지만 페널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장 찾아 쓸 돈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10년 후에 1035 exchange 조항을 통해 다른 연금 상품으로 옮기면 된다.     재테크와 자산관리의 기본원칙은 ‘돈을 굴려라’이다. 요즘처럼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만히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깨워야 한다. 잠자는 돈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므로 돈의 가치를 늘려가는 합리적인 계산법으로 자산을 불리고 증식시켜야 한다.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고려해 선택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재정 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아메리츠 에셋재정설계 마이가 안정성 확정금리 마이 현재 마이가 단기 확정금리

2023-09-13

[재정설계] CLTC 자격증

미국에서 ‘서티파이드(certified)'라는 뜻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능력을 갖춘 개인을 나타내는 용어다. 이 용어는 해당 분야에서 공인된 교육, 교육과정, 시험 등을 통과한 개인에게 부여되며,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역활을 한다.     Certified로 인증된 개인은 고객이나 대중의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에 그 의미는 크다.   지난 주말 내내 CLTC(Certification in Long Term Care) 교육을 이수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CLTC 자격증은 장기 요양보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인증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이는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장기요양 간호(Long-Term Care, Extended Care)다. 지금 세계는 고령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만성 질환 및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 6명 중 1명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며, 5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40년까지는 지금의 2배로 그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노년에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외 뇌졸중, 노화로 인한 관절 문제, 근육약화, 골다공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누군가로부터 꾸준한 의료관리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육과정 내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다. 그건 바로 코그니티브 디소넌스(cognitive dissonance), 한국말로는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학 용어로, 개인의 믿음, 태도,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내부적 불일치와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념이 실제로 보이는 것들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을 말한다.   장기간호 요양 서비스(LTC, Extended Care)에 대해서도 인지 부조화가 있다.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의료 및 간병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실제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이다. 본인은 늘 건강했고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기에 장기간호 서비스에 대한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내내 알게 된 현실은 이런 장기간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가장 큰 타격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자식들이라는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장기간호를 전담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변화된 역할과 책임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하고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간병 및 돌봄 일을 맡으면서 그들의 일과 가정, 사회활동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어렵고 생활패턴의 변화도 생긴다고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장기간호 플랜이 없을 경우에는 자식들끼리 서로 미루거나 혹시나 금전적인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의견의 차이나 갈등, 다툼까지 생기게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결국에는 서로 다시는 보지 않는 극한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는 것이다.   더는 코그니티브 디소넌스(cognitive dissonance), 인지 부조화처럼 혹시 모를 내 미래의 장기간호 서비스를 뒤로 미뤄두거나 제쳐두며 자녀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인지하고 자녀들과 미리 소통하고 협력하고 상의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Financial Advisor·아메리츠 에셋재정설계 자격증 전문가 장기간호 요양 장기요양 보험 인지 부조화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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