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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401(k) 융자 장점

계좌의 50% 혹은 최대 5만불 중 적은 금액
대출 신청이 간편하고 초기 인출 벌금 없어

개인은퇴 연금인 IRA와는 달리 401(k) 연금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안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401(k) 플랜안의 융자규정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처음 회사가 401(k) 셋업 당시 융자에 관련한 조항을 어떤 조건으로 플랜에 넣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마다 융자조건에 대한 추가규정 및 요구 사항을 다르게 설정할수 있고, 일부 고용주는 401(k)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401(k)를 통한 융자를 원한다면 먼저 본인 회사의 401(k) 융자 규정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일 것이다.
 
오늘은 401(k) 플랜을 통해 받을수 있는 융자 및 상환 조건들에 대해 함께 알아 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401(k)의 융자는 개인이 각자의 401(k)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50%, 또는 최대 5만 달러 가운데 둘중 적은 금액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가 특별한 재난상황이라 선포한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금액이 높아 질수도 있다.
 
많은 경우 융자의 횟수는 12개월 내에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2회 이상의 융자를 허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도금액 안에서만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01(k) 대출은 다른 대출과는 다르게 돈을 다른 융자 기간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401(k) 구좌에서 인출하는 형식으로 대출받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초기인출 벌금이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융자와 다른 점은 융자 신청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부채나 신용점수등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대출 신청이 간편하며, 일반융자의 이자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본인의 401(k) 계좌로 지불되는 것이기에 이 또한 큰 장점이기도 하다.  
 
401(k) 플랜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은 일반적으로 5년 안에 다시 되갚아야 한다. 최소한 분기별로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갚아야 하는데,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먼저 본인 거주용 목적으로 융자를 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둘수 있다.  
 
반면, 이와 별도로 일반적인 휴직의 경우 최대 1년 기간동안 융자 상환을 유예해 줄 수 있지만, 휴직 종료후에는 남은 기간동안 월 상환 금액을 조정하거나, 상환되지 않은 부분을 일시불로 상환해서 5년 상환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401(k) 융자는 세금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정해진 기간, 상환 금액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채무불이행(Default)으로 간주되고, 해당 연도의 인출로 처리되어 개인의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디폴트를 피하려면 정해진 기간과 금액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근무하는 회사에서 401(k) 융자를 받고,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이직하게 될 경우 전체 대출 잔액은 되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이든,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경우이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그만 둔 회사에서 401(k) 융자를 받은 경우라면, 잔액은 해당연도 개인 세금보고일까지 되갚으면 된다. 각 회사마다 401(k) 플랜의 정책이나 규정이 다를수 있으므로 회사의 HR 담당자나 401(k) 관리자 혹은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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