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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연금플랜, 캐치업 기여금

50세 이상 위한 은퇴자금 저축 혜택
세금 공제 및 복리 이자로 자산 증식

매년 뱅가드는 ‘미국이 저축하는 법(How America Save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퇴저축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의 500만명에 이르는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플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 기여형 연금의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며, 미국에서는 Defined Contribution 혹은 DC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속하는 플랜은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 등을 가르킨다.  
 
확정 기여형 연금(DC)은 현재 미국의 민간 부분 은퇴 계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1억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총 9조달러 이상의 자산을 확정 기여형 연금(DC)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은 DC를 통해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캐치업(Catch-Up) 기여금은 생활이 바쁘고,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은퇴준비를 뒤로 미룬 50세 이상의 예비 은퇴자들에게 단기간이라도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으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세 이상의 대상자 중 16%의 예비 은퇴자만이 캐치업 기여금까지 최대로 은퇴계좌에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 수입이 많을수록 캐치업까지 최대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흥미로운 사실은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 중 캐치업에 저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 정도, 5만~9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5% 정도, 10만~14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20% 정도, 그리고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약 58% 정도 캐치업까지 저축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 은퇴연금 계좌에는 50세 이상을 위한 캐치업 기여금이 플랜마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퇴계좌 IRA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 6500달러인데 50세 이상은 1000달러의 캐치업 기여금을 추가로 낼 수 있어 7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또한, 직장은퇴 계좌인 401(k)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으로 2만3000달러이지만, 50세 이상은 캐치업 기여금으로 7500달러까지 낼 수 있어서 최대 3만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은퇴자금을 최대로 모으려면 물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플랜에 관한 재정적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매해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를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본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결단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
 
오늘은 캐치업 기여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1. 세금공제 효과
 
직장을 통해 들 수 있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SIMPLE IRA, SEP IRA 등과 개인이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이는 세전 소득을 저축함으로써 텍스 브라켓(Tax Brackets)을 낮추고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더해, 캐치업 기여금을 하게 되면, 은퇴자금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이중효과를 가져온다.
 
2. 복리 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함으로써,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캐치업 기여금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더 빠르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투자 수익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  
 
3. 로스 계좌로 기여 가능
 
시큐어 2.0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는 14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캐치업은 로스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원래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IRS가 2년의 이행 기간을 발표했다. 세후로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공제 효과는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와 인출 시 세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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