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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회사 연결구조와 401(k) 플랜

컨트롤드 그룹 401(k) 플랜 운영에 큰 영향
플랜 셋업 때 회사 및 소유권 구조 확인해야

401(k) 은퇴연금 계좌를 설정할 때컨트롤드(Controlled) 그룹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ontrolled 그룹은 IRS 규정에 따라 한 회사가 다른 연결된 회사들의 그룹을 가르키며, 이러한 그룹의 존재는 401(k) 플랜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처음 플랜을 셋업할때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회사 구조 및 소유권의 구조다. 자칫 잘못 이 부분을 간과하고 플랜을 셋업한다면, 혹사라도 나중에 운영하는 회사가 Controlled 그룹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IRS로부터 세무심사 및 벌금 위험을 받을 수 있고, 401(k) 플랜에 대한 법적 위험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Controlled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는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Controlled 그룹으로 분류하는지 여러 유형의 Controlled Group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1. 모회사-자회사 지배 그룹(Parent-Subsidiary Controlled Group)
 
이 그룹은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모 회사가 최소 80% 이상의 자회사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회사 B를 8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회사 A는 회사 B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회사 A는 회사 B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영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고, 자금 투자 및 회사 임원을 지명할 수도 있다.
 
2. 형제자매 지배 그룹(Brother-Sister Controlled Group)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의 의미는 실제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소유주가 서로 다른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소유자가 상호 다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두 회사 간의 상호 소유가 최소 50% 이상이거나, 다수의 소유자가 두 회사 모두에게 최소 8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 회사와 B 회사가 모두 같은 주인인 John과 Mary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John은 A 회사의 60%를, Mary는 B 회사의 70%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John과 Mary는 공통 소유주이며, 각각의 회사에서 최소 5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형제자매 지배그룹으로 간주한다.
 
3. 결합한 지배 그룹(Combined Controlled Group)
 
둘 이상의 컨트롤 그룹이 하나 이상의 회사를 공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부모-자회사 지배 그룹이나 형제자매 지배 그룹이 두 개 이상의 회사를 공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회사 B를 80% 이상 소유하고 있고, 회사 C가 회사 D를 80%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회사 B와 회사 D가 또한 같은 회사인 회사 X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회사 A와 B는 부모-자회사 지배 그룹을 형성하고, 회사 C와 D는 또 다른 부모-자회사 지배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 X는 두 그룹 모두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Combined Controlled Group으로 분류된다.
 
4. 소유권이 귀속된 지배 그룹(Attributed Ownership Controlled Group)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손자 손녀 간의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다. U.S. Code 1563에 따르면, 소유권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 손녀들의 소유권이 일정 퍼센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소유권 귀속은 다음과 같은 경우 만에 형성이 된다. 아이가 21세 미만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모에게로 오너십이 귀속이 되지만, 아이가 21세를 넘는 경우에는 부모가 회사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귀속이 된다.
 
그렇다면 배우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U.S. Code 1563에 따르면, U.S. Code 1563(e)(5)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혹은 IRS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만 귀속이 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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