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Roth IRA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없는 은퇴계좌
패널티 피하기 위해 여유자금으로 투자
Roth IRA는 은퇴 연금계좌의 한 종류로 급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IRA는 세금 납부 전 소득으로 적립하고, 은퇴자금을 수령 시에 세금을 내는 반면 Roth IRA는 세금납부를 한 자금으로 적립하는 대신 찾을 때 세금이 없다. 원금이야 당연히 세금이 없지만, 자라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가령 증권사에 주식투자를 위한 계좌를 Roth IRA 형태로 개설 후 주식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소득이 높아 절세하고 싶고 은퇴 후엔 소득이 줄 것이 예상된다면 일반 IRA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지금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노후에 더 많은 수입을 원한다면 Roth IRA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IRA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액에 따라 적립액에 제한이 있다. 2024년에 50세 미만은 1인당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조정 소득이 14만6000달러 미만이면 제한이 없으나 그 이상 되면 적립액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며 소득이 16만1000달러 이상일 경우엔 가입할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세금신고를 할 경우 소득이 23만 달러를 넘으면 적립액에 제한이 있고 24만 달러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없다. 단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연 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일 때 제한적으로 적립이 가능하니 제약이 크다.
Roth IRA는 적립한 원금을 나이나 계좌를 유지했던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고 위에 설명했는데, 만 59.5세 이상이 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사망 시, 본인이 살 첫 집의 구매, 수리, 의료비 지출 등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게 할 때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출금 가능 나이가 되기 전 해약할 경우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와 세금이 발생한다.
Traditional IRA는 일정 나이가 되면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인출해야만 한다. 이를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빠르면 만 70.5세부터 시작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그 의무 나이가 75세까지 연기된다. Roth IRA에는 RMD 규정이 없다.
Roth IRA 성격으로 투자를 원할 경우 은행, 채권, 신탁기관,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Roth IRA 형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는 투자금액에 일정 부분을 요구하므로 투자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커진다. 가입하기 전에 여러 조건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Roth IRA는 은퇴 후 삶을 위한 연금인 만큼 갑자기 돈이 필요해 수익 금액까지 인출할 경우 페널티를 물어야 하니 평소 생활자금 외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 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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