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배우자는 자기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
배우자 아닌 경우는 10년래 인출 규정 적용
내년 바뀐 규정 확정 전 유예기한 활용해야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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