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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재직 중 인출

은퇴 준비의 핵심 수단인 401(k) 플랜은 많은 직장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401(k) 계좌 안에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투자 옵션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 옵션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은퇴 목표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수십 년간 열심히 모아온 소중한 자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적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때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옵션이 바로 재직 중 인출(In-Service Withdrawal)이다.   재직 중 인출이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401(k)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은퇴계좌(IRA)로 이전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한정된 투자 옵션을 넘어서,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재무 목표와 리스크 선호도에 더욱 부합하는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직 중 인출 가능 여부는 회사의 401(k) 플랜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Adoption Agreement’를 살펴봐야 한다. Adoption Agreement란 회사가 401(k) 플랜을 설정할 때 선택한 구체적인 규칙과 옵션을 명시한 문서다. 이 문서에는 재직 중 인출의 허용 여부, 허용 연령, 허용되는 자금의 종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Adoption Agreement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회사의 인사부서나 401(k) 플랜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재직 중 인출에 관한 정보를 직접 알려줄 수 있다. 또는 401(k) 플랜의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도 있다. 많은 회사가 이러한 중요 문서들을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해 두고 있다.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59.5세 이상이면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따라 더 이른 나이에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원 기여금, 고용주 매칭 등 어떤 종류의 기여금이 인출이 허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IRA로 자금을 이전하면 투자 옵션의 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401(k)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선택지를 벗어나, 개별 주식, 채권, ETF, 뮤추얼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REIT)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자신의 특정 니즈와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더욱 적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더불어 IRA는 401(k)에 비해 더 세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는데, IRA에서는 고정이자 상품, 원금보장 상품 등 다양한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투자자의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보호하면서도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가능하게 한다.   재직 중 인출을 고려할 때는 세금 문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401(k)에서 전통적 IRA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로스(Roth) IRA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IRA에서 제공하는 투자 상품들의 수수료 구조도 기존 401(k)와 비교해 봐야 한다. 때로는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401(k) 플랜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401(k) 관리란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재직 중 인출은 그 설계도를 더욱 정교하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숨겨진 옵션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복잡한 재무 결정이 동반되기에 401(k) 전문가나 재무 상담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조언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은퇴 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으로 당신의 401(k)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기를 권장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재직 인출 투자 옵션들 투자 전략 인출 가능

2024-09-11

"SNS 확산 ATM 공돈은 중범" 경고…거액 체크 입금 뒤 일부 인출

소셜미디어(SNS)에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허점을 이용해서 ‘공돈’을 얻는 법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이런 행위가 중범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체이스은행의 ATM을 통해 공짜로 현금을 얻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거액이 적힌 체크를 ATM을 통해 입금한 뒤에 곧바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다. 입금한 체크는 실제로 유효한 체크가 아니고 이용자가 임의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에서 체크가 완전히 클리어되기 전까지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허위라도 체크에 거액이 적혀 있다면 상당한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은행의 허점을 발견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체크를 이용한 심각한 사기라고 경고했다. 체이스은행 측은 “허위로 체크를 입금하고 이를 통해서 돈을 출금하는 것은 명백한 체크 사기”라며 “이미 사기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제가 된 영상에서도 이후 은행 측에서 출금된 금액만큼을 계좌에서 제하면서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보였다.   조원희 기자확산 공돈 중범 경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일부 인출

2024-09-04

은퇴계좌<401(k)·IRA> 조기 인출 쉬워졌다

은퇴계좌에서 페널티 없이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돼 긴급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난 2022년 통과돼 올해부터 발효된 은퇴법의 일부인 규정 401(k) SECURE Act 2.0에 따라 1년에 한 번 1000달러를 제약 없이 은퇴계좌로부터 조기 인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은퇴계좌에서의 조기 인출은 보통 10%의 페널티와 함께 면세 혜택서 제외돼 세금도 내야 한다.     국세청(IRS)이 명시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례비 등 조건이 까다로워 페널티를 피하기 쉽지 않다.     재산 및 자산운용 전문기업 아메리츠파이낸셜의 장윤정 매니저는 “조기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 규정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조기 인출이 훨씬 쉬워졌다. 사용처에 대한 제약도 없는 것과 다름없다.     다만 모든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이나 개인은퇴계좌(IRA) 중 일부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1000달러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하려면 은퇴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또한 긴급 인출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긴급인출을 진행하고 3년 안이라면 1000달러를 다시 은퇴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페널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은퇴계좌의 긴급 인출이 최근 몇 년간 늘었다면서 물가 고공행진과 늘어난 크레딧 카드 연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캐서린 콜리전 전국은퇴연구센터(TCRS) 회장은 “많은 근로자가 긴급한 상황에 쓸 저축이 없는 상황에서 1000달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은퇴계좌 조기 조기 인출 긴급 인출

2024-07-21

[재정설계] 401(k) 인출 예외 조항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연달아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다.     기술 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개가 넘는 테크 기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올해 전체 직원의 9%가량인 25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알파벳·아마존 등 빅 테크들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금융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원 감축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401(k) 연금 퇴직 계좌에서 재정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Hardship Distribution or Loan)를 예상한다.     401(k)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제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Hardship Distribution을 통해 401(k)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401(k) Hardship Distribution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원 본인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부담, 주택 구입, 교육 경비 등의 필요에 직면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예외조항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의료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의료 수술, 치료, 약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401(k)에서 인출한 자금은 긴급한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의 401(k) 인출은 예외적인 조항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강제철거 또는 퇴거 위험이 있을 때,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긴급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401(k) 예외조항으로 허락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401(k)에서 인출을 통해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교육비용에 한해서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401(k)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또한 이는 향후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고 회사의 401(k) 플랜 HR 담당자나 플랜 어드바이저에 문의하고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인출 예외 인출 제한 hardship distribution 본인 배우자

2024-02-14

은퇴연금의 필수 최소 인출액 (RMD)에 대하여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그동안 은퇴연금으로 저축한 돈이 30만 불 정도 됩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돈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401k에 넣은 돈도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73세이고 일정 나이가 되면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얼마를 어떤 식으로 인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해 놓았던 Traditional IRA, SEP, SIMPLE, 401(k), 403(b) 등에서 일정 금액을 매년 인출 해야 하는데 이를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Roth IRA에 저축한 금액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23년에 직장인 연금법(Secure Act 2.0)이 개정되어 73세부터 인출하시면 되는데  만일 인출하지 않거나 최소 인출액보다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찾아야 하는 금액이 2만 불인데 1만 불만 찾게 되면 25% 금액인 2500달러가 벌금이 됩니다.     인출 시기는 매해 연말까지는 찾아야 하는데 인출 첫해에는 그 다음 해 4월 1일까지만 찾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연말에 그 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인출해야 하므로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해당 연도에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출하신 금액은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찾아야 하는지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년도인 2023년 12월 31일의 모든 은퇴연금을 더하여 나이에 따라 정해진 숫자를 나누어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올해 73세의 경우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76세는 23.7과 같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30만 불이 있으므로 73세의 숫자인 26.5로 나누게 되면 11,320불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최소 인출 금액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인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또한 은퇴연금을 여러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소 인출 금액을 찾으실 때 한 계좌에서 찾으실 수도 있는데, 401(k)와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좌에서 RMD를 계산하여 인출하셔야 합니다.   인출을 시작하시게 되면 매년 모아둔 돈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생 보장성 연금을 제공하는 인덱스 연금플랜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은퇴연금에 대해 5-25% 보너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나이부터 일정 금액을 매년 또는 매달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최소 인출액 일정 금액 인출 첫해

2024-02-06

소비자보호국, 대형 은행 대상 ‘초과 인출’ 수수료 상한 설정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overdraft)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새 규정안은 은행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을 따르도록 했다.   CFPB는 3달러, 6달러, 7달러, 14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를 신용카드 대출 같은 대출로 취급해 은행에 관련 공시 및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 규정안은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전국 약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   CFPB는 매년 약 2300만 가구가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며, 규정안을 시행하면 소비자가 연간 35억달러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들은 고객이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그 금액을 갚도록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고객이 선택하지만 거래당 평균 26달러, 많게는 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CFPB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를 통해 약 126억달러를 벌었으며 이후 정책 당국의 감독 강화로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연간 약 9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한편 대형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에 반발하고 있으며 최종 규정이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소비자보호국 수수료 초과 인출 소비자보호국 대형 은행 잔고

2024-01-17

[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인출 일부 상속자들 무기한 인출플랜 상속 ira

2023-11-28

401k 조기 인출 재정난에 증가세…3분기 1만8040명 달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401(k) 은퇴연금 플랜을 조기 인출하는 직장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이하 BOA)가 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401(k)플랜을 추적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난으로 조기 인출한 직장인이 3분기에 1만8040명에 달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분기보다 13%, 연초보다는 27%가 각각 증가한 수치로 즉각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필요가 있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균 인출액수는 약 5070달러로 1, 2분기 수준과 비슷했다.   보고서는 “지난 분기에 비해, 그리고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직장인이 재정난으로 조기 인출에 나섰다. 또한 향후 지출을 위한 저축이 아닌 현재 의료비를 변제하는데 사용되는 건강 저축 계좌 불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01(k)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은 물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인출금이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 등과 같은 적격한 어려움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다.   일단 조기 인출한 직장인은 인출금을 다시 401(k)플랜에 갚을 수 없으며 다른 은퇴저축계좌에도 넣을 수 없게 된다.   401(k)를 비상용으로 활용하는 직장인이 증가한 것은 구매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고치인 9.1%보다는 낮아졌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핵심 물가도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목표치인 2%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뛰는 등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의 다른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인들이 갈수록 저축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생필품 구매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뉴욕 연준은 지난 7일 3분기 총 신용카드 부채가 지난 2003년 이래 최고치인 1조800억 달러로 2분기보다 4.6%(480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이자율이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및 부채 증가는 특히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재정난 증가세 평균 인출액수 인출 금액 401(K) 401K 은퇴 조기 인출

2023-11-08

[재정칼럼] RMD의 모든 것

은퇴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되었던 모든 은퇴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의 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말한다. RMD에 관한 규칙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본다.   RMD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세금이 유예된 것이지 세금이 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은퇴 계좌, 즉 401(k), 403(b), TSP, 457, SEP, SIMPLE, Rollover, Traditional IRA 등에서 정해진 액수를 인출해야 한다.     이는 2023 기준으로 73세부터 적용된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부터 RMD가 시작된다. 다만 올해 나이가 73세이지만, 직장에서 일하며 은퇴 투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은퇴할 때까지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RMD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찾아야 하는 RMD에서 1만 달러를 적게 인출하면 25%, 즉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게 찾았음을 인지하고 잘못을 바로 고치면 벌금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 RMD 인출 금액은 그해 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 한다.   RMD 금액은 모든 은퇴 계좌(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금액을 합해 73세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등으로 나눈 금액이다. 73세부터는 세금혜택을 준 돈을 찾아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73세 되는 분의 연금 자산이 5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26.5로 나누면 2023년에 찾아야 하는 RMD는 1만 8868달러가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찾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금은 더 많아진다.   RMD를 계산한 다음 한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여러 계좌에서 조금씩 찾아도 된다. 예를 들어 A 은퇴 계좌에 30만 달러, B계좌에 20만 달러, 그리고 C 계좌에 10만 달러 등 총 50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럴 때는 RMD 1만 8868달러를 A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A 계좌에서 1만 달러, B 계좌에서 8000달러, 그리고 C 계좌에서 나머지 868달러를 찾아도 된다.     종종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한 가지 이유가 RMD를 적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Roth IRA로 전환하기 전의 자산으로 RMD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만약 직장을 많이 옮겨 401(k) 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IRA 계좌와 달리 RMD를 401(k) 계좌마다 구분해서 인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RMD를 적게 하려고 Roth IRA로 전환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은퇴 계좌에서 꺼내는 돈은 수입으로 돼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입은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세금은 최대 85%까지, 그리고 의료보험료(Medicare Part B premiums)도 올릴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모든 은퇴 계좌는 하나(Consolidation)로 합치는 것이 간단하고 운영도 간편하다. 투자상태, 재정문서, 수익률, RMD, 상속 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에 따라서 RMD를 잘 이용하면 고정적인 생활비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명덕 / 박사재정칼럼 은퇴 계좌 ira 계좌 인출 금액

2023-10-08

가계상황 악화, 401k 조기인출 36% 급증

경제난으로 401(k) 은퇴플랜을 조기 인출하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이하 BOA)가 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401(k)플랜을 분석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난으로 조기 인출한 직장인이 2분기에 1만5950명으로 전년 대비 36%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401(k) 계좌에서 출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평균 적립금 액수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은 물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인출금이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 등과 같은 적격한 어려움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다.   랜딩트리의 수석 크레딧 애널리스트 매트 슐츠는 “재정난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조기 인출에 의지하게 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 조기 인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정말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분기가 아닌 올 상반기로 보면 전체적인 직장인들의 적립금은 꾸준하게 유지됐다. 또 적립금을 낮추기보다 높인 직장인 비율이 더 높았다.   BOA의 퇴직 및 개인자산 솔루션 책임자 로나 사비아는 “보고서의 데이터는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준다. 하나는 은퇴 계좌 잔고 증가, 젊은 직원들의 낙관적 태도, 적립금 유지이며, 다른 하나는 인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난으로 인해) 더 많은 직장인들이 장기적인 저축보다는 단기적인 비용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퇴 계좌 인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비자는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2년간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계 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뉴욕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 부채가 지난 2019년 이래 거의 3조 달러가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부채 역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신용카드 부채가 450억 달러 증가하면서 2분기 말 전체 가계 부채는 17조 600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슐츠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잘 버티고 있을지라도 의료 응급 상황, 실직,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부닥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401(k) 계좌 조기 인출이나 대출에 나선 직장인 비율이 지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평균 잔고가 지난해 11만2572달러로 2021년 14만1542달러보다 20.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median) 잔액 역시 2021년 3만5345달러에서 지난해 2만7376달러로 22.6% 줄었다.   경제난이 아닌 이유로 인출한 직장인은 3.6%에 달했으며 12%는 평균 1만500달러를 대출받았다. 박낙희 기자가계상황 조기인출 인출 증가 직장인 은퇴 401K 401(K) 은퇴플랜

2023-08-09

[재정설계] 은퇴계좌 인출

IRS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란 것이 있다. 세금 유예를 받은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 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 인출제도다.     그동안 세금 절세와 세금유예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 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다.     올해 승인된 직장인 연금법(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RMD의 나이가 기존 72세에서 73세로 늘어났다. 오는 2032년부터는 RMD의 나이가 7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날로 늘어 나는 것에 대한 대비이고, 그만큼 더 오랫동안 은퇴 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배려이기도 하다.   많은 은퇴자 중 퀄리파이된 플랜(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모두 이 RMD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퀄리파이드 플랜이란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계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등이 있고,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가 여기 해당한다. 단, 로스(Roth) IRA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RMD를 제 나이, 제날짜에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내야 했지만, SECURE ACT 2.0의 개정안에 따라 페널티가 25%로 하향 조정됐다.     RMD는 73세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매해 연말까지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RMD를 시작하는 첫해에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만 시행해도 되는 여유 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지난해 73세가 됐는데 RMD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았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아야 하므로 올해 12월에 또 RMD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RMD를 받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73세가 되는 해라면 다음 해인 4월 1일까지 미루지 말고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을 RMD로 받아야 할까. 많은 은퇴자가 얼마의 금액이 RMD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RMD의 인출 계산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RMD 로 인한 인출금액은 전체 소유하고 있는 퀄리파이드 플랜 모두 해당되며, IRS의 인출금액 방식인 유니폼 라이프타임 테이블(Uniform Lifetime Table)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RMD를 계산할 때엔 퀄리파이드 플랜 계좌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밸런스로 계산한다. 그리고 Life Expectancy Factor를 대입해 나누면 RMD금액이 나오게 된다.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로 배우자를 프라이머리로 선택했고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르게 RMD를 계산한다. 이럴 경우에는 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IRS Publication 590으로 찾을수 있음)을 사용하게 되므로 더 적은 금액의 RMD가 책정된다. 이는 젊은 배우자가 오랫동안 좌의 돈을 유지해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라면, RMD가 조금은 복잡할수 있다. 개인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403(b)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401(k)와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하면 안 된다. 각각의 플랜에서 RMD를 계산해야 한다.   그동안 은퇴를 위해 열심히 저축했다면 이제는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은퇴계좌를 사용할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은퇴소득 계획을 위한 것인지, 혹은 상속으로 물려 줄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 관점에서 미리 RMD 전에 로스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지 등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더욱더 유리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은퇴계좌 인출 인출 계산방식 세금유예 혜택 플랜 계좌

2023-08-02

[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경우 아니면 버텨야 나중에 웃어

보통의 직장인들은 누구나 은퇴 계좌에 돈을 적립하면서 일반적으로 은퇴를 시작할 때까지 그 돈을 그대로 두려고 한다.?그러나 인간들의 삶이란 예측하지 못한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업데이트된 401k와IRA의 조기 인출에 대한 추가 옵션을 알아본다.   대표적인 개인 은퇴계좌인 401(k) 플랜이나 개인 퇴직계좌(IRA)에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0%의 페널티(벌금)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인출해야 한다면 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다. 삶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IRS)이 조기 인출 벌금을 면제해 주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그 중에는 즉각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등 교육 비용, 장례 비용, 첫 주택 구입을 충당하기 위한 인출이다. 하지만 2022년 후반에 제정된 은퇴 계좌 법안인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덕분에 예외 사항이 몇가지 더 늘어났다.     ▶비상시 더 쉬운 인출=시큐어 2.0 법안은 비상 시 은퇴 적립금을 인출하는데 따른 벌금 및 기타 걸림돌을 없애 주는 경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개인 또는 가족 비상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거나 즉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 10% 벌금 없이 은퇴 계좌에서 최대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대출로 간주한다. 시큐어 2.0은 또한 10%의 벌금을 내지 않고 401(k) 또는 IRA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새 조건을 추가했다. ①재해: 연방 정부가 재해로 선언한 경우에 주택 재건축 또는 자동차 구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2만2000달러를 꺼낼 수 있다. 이는 2021년 1월 26일 이후 재해에 대해 유효하다. ②불치병: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7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③가정 폭력: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최대 1만 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인출해 학대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발효 중이다. ④장기요양 보험: 2025년 12월 29일부터 장기요양(LTC)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연간 최대 2500달러의 인출금에 대한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시큐어2.0은 또한 2024년부터 403(b) 플랜 가입자도 401(k)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넣은 돈 뿐만 아니라 계정의 투자 수익도 꺼낼 수 있다. 또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 더 쉽게 인출할 수 있다. 퇴직 계획 관리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요청할 때 다른 증빙이 필요 없다. 즉, 관리자는 적격한 어려움이 있고 귀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없다는 가입자의 구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이러한 정책 변화는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만, 반면 더 많이 저축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저축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은퇴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면 저축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를 준비할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그런 종류의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2022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명 중 1명이 예상치 못한 400달러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2022년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은퇴 전문기업인 뱅가드에 따르면 은퇴 계획 가입자의 2.8%가 2022년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인출에 나섰다. 시큐어 2.0은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인출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비상 저축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출 비용을 따져봐야=은퇴 계좌에서 벌금 없이 인출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보다 더 오래 살고 있으며 퇴직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계좌의 지속 가능성이 줄고 결국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은퇴 계좌에서 인출해야 한다. 자금이 오래 머무를수록 더 많은 이자와 투자 수익을 얻는다. 모든 상황은 다르며 조기 인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일률적인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인출이 가입자에게 적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영향을 염두에 둬야=인출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한다. 10%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그러면 전체 소득이 높게 잡혀서 더 높은 세율에 속하게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대안으로 대출을 고려해 봐야=직장플랜에서 최대 5만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대략 5년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지만 대출액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상환하기 전에 회사를 떠나면 남은 대출 잔액을 즉시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출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현금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조기 인출보다는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서 임시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단기적인 현금 위기를 관리하는 데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지난 20, 30, 40년 동안 은퇴 후 인출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축적한 것을 조기 인출이라는 무리수로 인해 고갈시키지 않도록 생활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내는 게 낫다.   장병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벌금 조기 인출 은퇴 계좌 개인 퇴직계좌

2023-04-30

“72세 은퇴플랜 가입자 4월 1일까지 최소 인출”

72세 이상 은퇴 플랜 가입자의 최소의무인출규정(RMD)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RMD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만일 지난해 72세가 되었고 이번이 첫 번째 RMD 인출이라면 4월 1일까지는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금액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인출부터는 매년 12월 31일이 마감일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하는 연방 세법 규정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3월 72세가 되었고 2021년 12월 31일 계좌 잔액이 26만2000달러였다면 IRS의 ‘공통 지급 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기대여명지수(Life expectancy factor)’ 27.4로 나눠 이번에 찾아야 할 RMD는 9562.04달러가 된다.   4월 1일까지 최소한의 자금을 찾지 않는다면 RMD 규정 위반으로 인출해야 할 금액의 25%를 특별세(excise tax)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인출해야 할 금액이 1만 달러인데 5000달러만 인출했다면 나머지 5000달러의 25%인 125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고동원 공인회계사(CPA)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시큐어 액트 2.0에 따라 벌금이 50%에서 25%로 내렸다”며 “벌금이 줄어든 만큼 벌금 규정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큐어 액트 2.0에 따라 RMD 적용 연령이 올해부터 73세로 상향됐다. 2033년에는 75세로 다시 한번 올라갈 예정이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과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된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은퇴플랜 가입자 은퇴플랜 가입자 최소 인출 벌금 규정

2023-03-19

경제난에 은퇴플랜 조기인출 증가

 #.비즈니스 매출이 감소하면서 한인 자영업자 A씨는 은퇴플랜 SEP IRA에서 4만 달러를 인출했다. 페널티 10%를 내야했지만다른 데서 자금을 변통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노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게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크레딧카드 돌려막기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가 연체 이자율(APY)이 급증한 직장인 B씨는 401(k)에서 돈을 인출했다. 401(k) 계좌에서 '경제난에 따른 인출(hardship withdrawal)' 방법으로 의료비 등으로 8000달러를 조달했다.     고물가에다 경기후퇴로 은퇴자금에 손을 대는 한인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비즈니스 부진으로 사업체 운영 자금 또는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SEP IRA나 심플IRA 등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에서 자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도 마찬가지다.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 가입자 500만 명 중 2.8%가 지난해 의료비, 자산 압류 등의 이유로 조기 인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2.1%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인플레이션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은퇴플랜 인출자 중 절반이 강제퇴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료비(15%), 자녀 대학 등록금(10%) 등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인출 규모도 2021년 5500달러에서 지난해 7000달러로 늘었다.   뱅가드의 글로벌 투자자 연구 책임자인 피오나그레이그는 “일부 가계에서 퇴직연금에서 현금을 뽑아 재정 위기를 넘기고 있다”며  “저축률을 줄여가며 지출을 늘릴 정도로 개인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01(k) 또는 개인은퇴계좌(IRA)를 조기 인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401(k)과 IRA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도 부담해야 하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한인들 사이에도 고물가와 업체 매출 감소 등으로 조기 인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일반 401(k)나 IRA의 경우, 적립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401(k)의 경우 '경제난에 따른 인출'일 경우 ▶의료비 충당 ▶주택 차압이나 렌트 강제 퇴거 방지 ▶주택 수리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10%의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6개월 동안 401(k)에 저축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다.     전문가들은 401(k) 조기 인출보다는 차라리 401(k)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권한다.     엄기욱 CPA는 “당장 퇴직연금을 해지한다면 은퇴 이후에 생계비 부담이 더 불어나며 세액 공제도 날려버리는 셈”이라며 “차라리 401(k) 대출을 받은 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401(k) 대출은 세금과 페널티가 없으며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금은 401(k)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의 50% 또는 최고 5만 달러까지다. 단, IRA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은퇴플랜 자영업자 직장인 은퇴 퇴직 인출자 조기 인출

2023-02-06

인플레 지원금 인출 서둘러야…카드 정보 빼돌려 돈 탈취

가주 정부가 비자(Visa) 데빗카드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주민은 가능한 한 빨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 은행계좌로 옮길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주 정부가 지원금 인출을 독촉하고 나선 건 처음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데빗카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가주 세무국(FTB)은 19일 비자 데빗카드로 발송하고 있는 중산층 세금환급금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카드 정보가 노출됐거나 빼돌린 휴대폰 정보로 인해 지원금을 탈취했다고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빨리 소진할 것을 당부했다.   FTB는 2020년 세금보고 시 환급금 은행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중산층 세금환불금을 비자 데빗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세무국이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신에 ‘가주 중산층 세금환급(California Middle Class Tax Refund)’으로 적혀 있다. 데빗카드에는 납세자의 연 소득,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가구당 200~1050달러가 입금돼 있다.     FTA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빗카드는 총 940만장으로, 금액만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전국적인 칩 부족으로 데빗카드 일부에 보안 칩이 부착되지 않아 특정 결제 기기를 사용할 경우 사기범이 정보를 빼내거나 복제 카드를 만들기 쉽다는 점이다.   FTB는 “데빗카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빨리 돈을 인출해야 한다”며 만일 사기를 당했다면 전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신고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거나 연결이 제대로 안 돼 피해자들의 항의는 커지고 있다. FTB에 따르면 신고 접수 후 해결하는데 약 45~90일이 걸린다.     한편 데빗카드를 받으면 고객 서비스(800-240-0223)에 전화를 걸어 개인 식별 번호를 설정해 카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데빗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를 취소하고 수표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데빗카드 사용법 및 주의사항은 FTB 웹사이트(ftb.ca.gov)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인플레 지원금 지원금 인출 인플레 지원금 데빗카드 사용법

2023-01-20

401k 등 은퇴연금 31일에 RMD 마감

국세청(IRS)이 올해 최소의무인출규정(RMD)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하는 연방 세법 규정이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된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 인출 규정(RMD)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매년 인출해야 할 최소 인출 액수는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 지급 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눠 산출되고, 최소 인출 액수는 만 72세가 되는 해에 인출해야 한다. 단, 첫 RMD 인출의 경우엔 기한이 그 이듬해 4월 1일까지다. 즉, 4월 1일이 첫 RMD 최종 마감 기한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두 번째 RMD 인출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한다.     RMA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특별세(excise tax)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테면, 인출해야 할 금액이 1만 달러인데 5000달러만 인출했다면 나머지 5000달러의 절반인 25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엄기욱 공인회계사는 “현재 직장 은퇴플랜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 가입자 중 의외로 최소 인출 규정의 해당 연령, 계산법 등 인출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소 인출 금액은 처음 인출한 금액을 매년 동일하게 인출하는 것이 아니다”며 “매년 계좌의 수익성과 소유자의 나이와 계정 잔고 등 여러 요인에 근거해서 납세자마다 인출 금액이 산정돼 매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무 전문가들은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최소인출규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연말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RMD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로스(Roth) IRA로 전환하면 RMD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전환 액수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의회는 최근 시큐어법(SECURE ACT) 2.0을 통해서 401(k) 인출시작 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성철 기자연금 은퇴 올해 최소의무인출규정 은퇴플랜 가입자들 인출 금액

2022-12-26

경제난에 401K 긴급 인출 급증…밴가드 계좌 500만개 조사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직장인 은퇴계좌 401(k)에서 인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최근 투자자문업체 밴가드 그룹이 조사한 내용을 인용해 많은 근로자가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은퇴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밴가드 그룹이 500여 만개의 401(k) 계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출을 결정한 근로자들이 전체의 약 0.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수치인 0.3%에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업체가 해당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피오나 그레이그 밴가드 투자조사 글로벌 책임자는 “최근 급증한 401(k) 금액 인출 사례는 소비자들의 재정건정성 악화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401(k)에서 금액을 인출한 근로자는 인출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며, 59.5세 미만이라면 10%의 조기 인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해당 불이익을 면제받으려면 병원 의료비 등 급작스럽거나 불가피한 경제적 곤란함에 인출 금액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 금액 인출을 한 근로자는 금액 해당치를 다시 은퇴계좌에 원상복구 하거나 다른 명의의 은퇴계좌로 이전할 수 없다.   최근 급증한 401(k) 계좌 긴급인출의 원인은 몇 달 새 물가가 급등한 반면, 근로자들의 소비력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개솔린, 식료품 구매, 렌트비의 가격은 전달대비 0.4% 상승했다. 이는 1년 새 7.7% 상승한 것으로 40년래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지난달의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시간당 소득은 전달 대비 0.1% 감소했으며,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했다.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저축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의 개인 저축률은 2.3%로 17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3분기 일반 가정 부채는 2008년 이후 가장 가파른 폭으로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대금은 무려 15%나 급증했다.     회계 전문업체 RSM의 투안 응우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를 그동안의 저축에 의지하는 것은 단기적 개선책일 뿐”이라며 “아마 이번 할러데이 시즌은 최근 소비 강세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훈식 기자경제난 밴가드 계좌 긴급인출 인출 금액 금액 인출

2022-12-13

[재정설계] 슬기로운 은퇴생활

최근 세미 은퇴를 하는 고객들을 많이 만난다. 아직 풀 소셜연금을 받을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비즈니스를 계속한다는 것은 노동적, 정신적 소요대비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버려 차라리 비지니스를 접고 파트타임 일로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집은 페이오프 되었고, 아이들도 장성해 각자 인생을 잘살고 있고, 매달 들어가는 페이먼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 사람은 조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62세부터 일찍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매월 필요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계획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미 은퇴를 결정하는 경우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다운사이징으로 필요한 은퇴자금을 조달하는 고객도 꽤 많다.   다운사이징(Downsizing)이란 기업체나 조직뿐만 아니고,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하는 전략이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것에 맞게 쓰임새를 줄여야 함을 뜻하는데 은퇴를 앞둔 많은 은퇴자가 고려하는 방법의 하나기도 하다.     은퇴 이후에는 어떤 노후를 보낼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 가족, 건강, 일, 재무, 사회활동 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막연히 행복한 삶을 꿈꾸기보다는, 누구와 어디서,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로 생활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목표를 세웠다면 은퇴 후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야 한다. 수령 가능한 연금액과 기타 소득 등을 확인하고, 내가 목표로 삼은 생활비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한다. 또 모아둔 은퇴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자금이 고갈되지 않고 편안한 은퇴가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퇴자금 인출 방법으로 ‘4% 인출법칙(The 4% Rule)’이라는 것이 있다. 은퇴자금 4% 인출법칙(The 4% Rule)은 199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무관리사로 일하는 윌리엄 벤지가 제안한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은퇴자금 인출방법이다. 은퇴자금에서 매달 또는 매년 얼마의 비율로 인출하면 중간에 은퇴자금이 고갈되는 일 없이 인출이 가능한가를 알려주는 법칙으로 매해 4%를 인출하고, 이후에는 매년 인플레이션 만큼 증액하여 인출하면 30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금융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한 방법이므로 한인들에게는 맞지 않은 방법일수도 있다. 대부분 은퇴자금은 401k나 IRA 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산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되어 있을 경우와 사례를 적용한 것이기에 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CD나 현금 등의 노후자금과는 비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노후자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참고할 만하다.     또한 은퇴자금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자금운용이다. 은퇴자금이 충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금(annuity) 상품이다. 불확실한 연방 사회보장 소셜연금이나,  얼마 있지 않은 펜션 혹은 은퇴계좌들에만 의지할 때, 그 소득 걱정을 덜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연금종류로는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과 나중인출연금(Deferred Annuity)으로 나뉘는데, 즉시연금으로부터는 현재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이고, 나중인출연금으로부터는 일정기간 이자수익을 통해 자금증식을 꾀한 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핫한 단기확정 금리 마이가(MYGA)는 예치 기간에 따라 최저 4.25%에서 최고 5.4%까지 확정 고정이자를 주는 연금이므로 이를 통해 자금운용을 한다면, 주식사장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키울 수 있고, 은퇴자금 4% 인출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전략일 수 있다.   인생의 제2막인 멋진 은퇴생활 혹은 세미 은퇴를 계획 한다면, 은퇴자금 4% 인출방법과 은퇴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먼저 계획돼야 할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은퇴생활 다운사이징 은퇴자금 인출 은퇴자금 운용 대부분 은퇴자금

2022-11-2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최소 인출 규정

일반적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들은 59.5세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 인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설사 본인의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직장 은퇴플랜이나 개인 은퇴플랜에 가입자 중 의외로 최소 인출 규정의 해당 연령, 계산법 등 인출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금공제를 받는 개인 은퇴 계좌 (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 그리고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PROFIT-SHARE PLAN 등은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 인출 조항이 있어서 연방국세청(IRS)에서 나이와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 인출 금액(RMD)의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여유가 충분히 있어 굳이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의도를 가진 납세자들 또는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기  위해 굳이 인출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서도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 인출 규정(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1년 유예되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72세에 이르게 되면 전년도 12월 31일 계좌 잔고를 IRS의 '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누어 최소 인출 금액을 결정한 후 당해 12월 31일 이전에 인출하여야 한다.     즉, 최소인출 금액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의 은퇴계좌의 잔고를 IRS에서 정의된 생애 기대 지수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75세의 생애 기대 지수는 22.9이고 2021년 12월 31일의 은퇴계좌의 잔고가 1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2022년 최소 인출 금액은 약 4366달러가 된다. 잔고가 50만 달러인 경우는 이 금액의 5배인 약 2만1830달러가 최소 인출 금액이 되고, 잔고가 100만 달러인 경우 이 금액의 10배인 4만3660달러가 최소인출금액이 된다.   최소 인출금액은 처음 시작하는 금액으로 매해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의 수익성과 소유자의 나이와 계정 잔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해 사람마다 인출 금액이 산정되어 매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가 최소 인출을 실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어도 회사의 지분이 거의 없는 직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계좌에 계속 불입을 하는 경우 RMD는 은퇴할 때까지는 그 계좌에 대해서는 최소 인출 규정이 유예될 수 있다.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최소인출규정을 시행하지 않다가 세금폭탄을 부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말에 잊지 않고 확인하여야 하며 일부 납세자에게 RMD가 추가수입으로 작용하여 과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으므로 항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출 규정 최소 인출금액 최소인출 금액 인출 조항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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