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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의 필수 최소 인출액 (RMD)에 대하여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그동안 은퇴연금으로 저축한 돈이 30만 불 정도 됩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돈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401k에 넣은 돈도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73세이고 일정 나이가 되면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얼마를 어떤 식으로 인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해 놓았던 Traditional IRA, SEP, SIMPLE, 401(k), 403(b) 등에서 일정 금액을 매년 인출 해야 하는데 이를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Roth IRA에 저축한 금액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23년에 직장인 연금법(Secure Act 2.0)이 개정되어 73세부터 인출하시면 되는데  만일 인출하지 않거나 최소 인출액보다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찾아야 하는 금액이 2만 불인데 1만 불만 찾게 되면 25% 금액인 2500달러가 벌금이 됩니다.  
 
인출 시기는 매해 연말까지는 찾아야 하는데 인출 첫해에는 그 다음 해 4월 1일까지만 찾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연말에 그 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인출해야 하므로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해당 연도에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출하신 금액은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찾아야 하는지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년도인 2023년 12월 31일의 모든 은퇴연금을 더하여 나이에 따라 정해진 숫자를 나누어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올해 73세의 경우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76세는 23.7과 같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30만 불이 있으므로 73세의 숫자인 26.5로 나누게 되면 11,320불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최소 인출 금액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인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또한 은퇴연금을 여러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소 인출 금액을 찾으실 때 한 계좌에서 찾으실 수도 있는데, 401(k)와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좌에서 RMD를 계산하여 인출하셔야 합니다.
 
인출을 시작하시게 되면 매년 모아둔 돈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생 보장성 연금을 제공하는 인덱스 연금플랜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은퇴연금에 대해 5-25% 보너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나이부터 일정 금액을 매년 또는 매달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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