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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 은퇴플랜 조기인출 증가

작년 뱅가드 401k 14만명 인출
한인 자영업자·직장인도 증가
대출 받아야 세금폭탄 피해

 #.비즈니스 매출이 감소하면서 한인 자영업자 A씨는 은퇴플랜 SEP IRA에서 4만 달러를 인출했다. 페널티 10%를 내야했지만다른 데서 자금을 변통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노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게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크레딧카드 돌려막기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가 연체 이자율(APY)이 급증한 직장인 B씨는 401(k)에서 돈을 인출했다. 401(k) 계좌에서 '경제난에 따른 인출(hardship withdrawal)' 방법으로 의료비 등으로 8000달러를 조달했다.  
 
고물가에다 경기후퇴로 은퇴자금에 손을 대는 한인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비즈니스 부진으로 사업체 운영 자금 또는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SEP IRA나 심플IRA 등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에서 자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도 마찬가지다.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 가입자 500만 명 중 2.8%가 지난해 의료비, 자산 압류 등의 이유로 조기 인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2.1%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인플레이션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은퇴플랜 인출자 중 절반이 강제퇴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료비(15%), 자녀 대학 등록금(10%) 등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인출 규모도 2021년 5500달러에서 지난해 7000달러로 늘었다.
 
뱅가드의 글로벌 투자자 연구 책임자인 피오나그레이그는 “일부 가계에서 퇴직연금에서 현금을 뽑아 재정 위기를 넘기고 있다”며  “저축률을 줄여가며 지출을 늘릴 정도로 개인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01(k) 또는 개인은퇴계좌(IRA)를 조기 인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401(k)과 IRA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도 부담해야 하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한인들 사이에도 고물가와 업체 매출 감소 등으로 조기 인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일반 401(k)나 IRA의 경우, 적립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401(k)의 경우 '경제난에 따른 인출'일 경우 ▶의료비 충당 ▶주택 차압이나 렌트 강제 퇴거 방지 ▶주택 수리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10%의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6개월 동안 401(k)에 저축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다.  
 
전문가들은 401(k) 조기 인출보다는 차라리 401(k)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권한다.  
 
엄기욱 CPA는 “당장 퇴직연금을 해지한다면 은퇴 이후에 생계비 부담이 더 불어나며 세액 공제도 날려버리는 셈”이라며 “차라리 401(k) 대출을 받은 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401(k) 대출은 세금과 페널티가 없으며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금은 401(k)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의 50% 또는 최고 5만 달러까지다. 단, IRA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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