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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계좌

은퇴계좌인 IRA나 ROTH IRA는 연간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이 은퇴자산을 불려 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은퇴플랜 중 하나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혜택의 폭을 크게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가 사업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솔로 401(k)라는 플랜을 고려해 볼 만하다. 솔로 401(k) 플랜은 소득 공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자산을 빠르게 적립해 갈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없거나, 파트타임에 한정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운용과 플랜 관리가 다른 플랜에 비해 간단하고 용이하다.     2024년 기준으로 401(k)은 연간 2만 3000달러(50세 이상은 3만 500달러)까지 급여에서 공제된 납입금을 직접 401(k)계좌로 납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납입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솔로 401(k)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회사 지급분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25%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전액  회사의 운용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 두 가지 모두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납입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운용상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을 합쳐 일 인당 최대 연간 6만 9000달러까지 401(k) 계좌로 납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플랜에 납입된 자산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적절한 투자관리를 하면 된다. 투자는 주식과 뮤추얼 펀드 혹은 보험사의 어뉴이티 및 연금상품을 투자 옵션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투자 위험성과 본인의 투자 성향이 맞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겠다.   이 플랜으로 운용되는 자산의 경우 IRA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투자의 수익과 손실에 대한 세금보고가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 투자나 이자소득 등은 인출 시까지 세금 부과 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 시 소득세와 함께 조기 인출에 따른 10% 과태료가 적용되니 규정에 대한 인지가 꼭 필요하다.     401(k)를 설립할 때 ROTH 401(k)를 함께 설립할 수 있다. ROTH IRA처럼, 소득공제의 혜택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경우 원금을 포함한 투자 수익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액 전체가 비과세 되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ROTH IRA보다 높은 납입금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비과세 소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면 ROTH 401(k)의 규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401(k)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플랜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플랜이다. IRS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다양한 은퇴플랜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사업환경이나, 플랜 목표 등의 차이에 맞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소득 공제 납입금, 회사 납입금 및 직원 지급 의무 등 다양한 조항들이 사업주의 플랜 선택 목적에 맞게 설립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448-4246  모니카 김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자영업자 은퇴계좌 납입금 규정 납입금액 조정 소득공제 혜택

2024-12-08

자영업, 영세·소형→중형기업<매출 100만불 이상> 위주 재편

  자영업 중에서 영세 업체 비율이 줄고 매출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의 재편이 확인됐다. 주택 소유율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유 주택의 가치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다. 소득 면에서 보면 한인 경제는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 저소득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났다. 은퇴자 비율이 대폭 상승해 한인사회에 세대교체가 가속화됐다. 본지가 실시한 ‘2023 전국 한인 경제 실태 조사’의 결과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한인 5016명이 참여했다.     ▶자영업   한인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서비스업(21.9%), 도소매업(19.3%), 요식업(15.9%)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서비스업(23.9%), 도소매업(18.6%), 요식업(15.1%)이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을 차지했다.       고용 직원의 수에 대해서 10명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89.5%로 이는 2020년 조사에서의 90.5%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고용 규모 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한인 기업은 소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전체적인 매출의 규모 질문에서 100만 달러 이하의 매출을 올린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20년의 85.5%에서 2023년 72.1%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자영업자 숫자도 2020년의 조사치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영세 업체가 팬데믹 동안 버티지 못하고 대거 폐업했거나 은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매출 높은 기업 위주로 살아남으면서 한인 자영업계도 재편되고 있다. 자바시장도 영세 업체는 팬데믹 이후 종적을 감췄고 큰 기업만 살아남았다. 은행 관계자들은 “영세업체들은 팬데믹과 2023년 중반기부터 본격화된 불황의 여파로 많이 정리된 상태"라며 “영세 및 소형 업주들이 힘든 여건에 폐업, 비즈니스를 타인종에 매각, 조기 은퇴를 한 자영업자도 꽤 된다”고 말했다.   ▶주거형태   한인들의 주택 소유율은 55.4%, 렌트 비율은 44.6%였다. 2020년에는 소유 비율(48.4%)과 렌트 비율(47.0%)이 처음으로 역전됐는데 그 격차가 3년 뒤에 더 벌어진 것이다. 1.4%였던 차이가 7배가 넘는 10.8%가 됐다. 연방준비제도와 센서스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국내 주택 소유주 비율은 64.2%에서 67.9%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낮은 금리와 재택근무 트렌드 등으로 인한 주택 구매 열풍이 한인사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인 소유 주택의 집값 상승은 소유 주택 가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프 1〉 2020년에는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9%가 소유한 주택의 가치가 60만 달러 미만이라고 답했으나, 2023년에는 이 비율이 절반 가까운 24.8%로 줄어들었다. 반면,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크게 늘었다. 100만 달러 이상 150만 달러 미만의 주택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023년 23.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150만 달러 이상의 주택 비율은 2020년 3.3%에서 2023년 9.9%로 세 배가 됐다.   ▶소득 및 부채   소득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이 줄어든 것이다. 2020년 48.0%였던 소득 5만 달러 응답자의 비율은 36.9%로 10%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 보통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연 소득 11만 달러 이상의 비율은 2020년 13.2%에서 20.7%로 올라갔다. 팬데믹에 타격을 입었던 한인들의 소득수준이 제자리를 찾았고 일부는 투자 소득 등의 증가로 수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는데 2012년 0.8%에서 2020년엔 2.5%로 올랐고 2023년엔 4.3%나 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가 빚을 지고 있었다. 부채의 주원인으로는 생활비 충당(60.9%), 사업자금 마련(29.6%), 자녀 교육자금(29.6%)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래프 2〉 한인사회의 소득수준이 올라갔음에도 생활비를 위해 부채를 지게 된 비율이 높은 것은 고물가와 경기 하강으로 고소득층 또한 어려움을 겪는 세태를 보여준다. 이는 비단 한인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2023년 초 소비자 금융 업체 렌딩 클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중 전혀 저축하지 못하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페이체크-투-페이체크’로 살아간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을 넘는 51%였다. 이는 전년의 42%에서 9%포인트 오른 것이다.       연령대 별로 보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 하는 돈’이 무엇인지 보인다. 사업 자금의 마련이 부채의 주원인이라 답한 사람의 비율은 4·5·60대에서 높게 나와서 이 연령대에서는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 교육자금 때문에 돈을 빌렸단 응답의 비율은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이 보였다.     ▶직업   은퇴자와 회사원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그래프 3〉 2012년 3.2%였던 은퇴자의 비율은 2020년 11.9%로 훌쩍 뛰었고 이후 3년 만에 17.6%까지 올라갔다. 2006년부터 있었던 5번의 조사에서 20% 초·중반대에서 계속 머물던 자영업자의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20%에도 못 미치는 19.6%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는 줄고 은퇴자가 는 것은 자영업으로 경제적 기반을 닦았던 이민 1세대들이 대거 은퇴하는 세태와 일치한다.     2020년에 22.9%였던 직장인이라는 응답은 크게 뛰어 35.3%를 기록했다. 다만 2012년 조사에서 40.1%의 응답자가 직장인이었다. 이는 팬데믹이 한창일 당시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직장인의 비율이 급감했다가 3년 후 고용상황이 나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3.6%였던 자유업은 2020년에 8.7%로 두 배 이상 뛰었다가 2023년에는 6.3%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팬데믹 시절 우버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 등에 뛰어들었던 한인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희 기자자영업 중형기업 한인 자영업자 은퇴자 비율 한인 자영업계

2024-08-07

[사설] 한인 자영업자 비율 감소에 의미

한인 경제권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줄고 은퇴 인구는 늘고 있는 것이다. 세대교체에 따른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한인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주중앙일보가 한인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호프와 함께 실시한 ‘전국 한인 경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자영업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4년 전인 2020년 조사 때의 24.4%에 비해 4.8%포인트나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6년 이후 실시된 5차례 조사에서 자영업 비율이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은퇴 인구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은퇴했다’는 비율은 17.6%로 2020년의 11.9%에 비해 5.7%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들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은퇴하는 자영업자는 느는데 창업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한인 경제계에도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좋게 보면 구조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민 1세들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영업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성장한 1.5세, 2세들은 안정된 취업이 가능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창업 정체 현상은 한인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민 사회라는 특성상 한인 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움직인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창업이 이뤄져야 경제권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왔다.사설 자영업자 한인 한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비율 한인 경제권

2024-08-07

[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신 건강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 잘못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나의 과실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거나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면 용서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용서(Forgiveness)’는 정신건강에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용서란 범죄나 못된 짓을 모른 체하거나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고통을 완화하거나,  혹은 그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결국 스스로에게 자유와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용서에는 육체적, 정신적 혜택이 따르게 된다. 미국 심리학협회는 고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를 하면 행복감은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용서는 근심이나 걱정, 우울증 등 심리적 혼란을 줄이고 건강을 개선해 사망 확률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심리학자 로렌 토세인트와 존 웹의 최근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관심을 모았다.     신학자인 루이스 스메디스는 “용서한다는 것은  죄수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용서는 정신적, 감정적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혜택도 있다는 것으로 이는 대단한 통찰력이다. 즉 용서를 통해 행복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용서는 심장병 확률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준다. 또 수면에도 도움을 주고 통증을 없애고 혈압도 낮춘다. 이 밖에 우울증과 긴장감을 없애주기도 한다.  한마디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용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용서는 약점을 가리거나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보복 심리는 인류의 오랜 특징이다. 따라서 용서를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용서는 화해와는 다르다. 용서는 통상 화해를 위해 필요한 순서다. 용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를 동반해야 한다. 따라서 화해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후회의  증거와도 관련이 있다. 심각한  반칙이나 위반, 또는 모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셈이다. 양측의 순수한 참여가 요구되는 최상의  기준인 것이다.     셋째, 용서란 마음속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에서 해로운 화학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이다. 이것이 첫 번째 조치이며,  다음 순서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용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용서는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협적인 정서나 감정적인 요소들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넷째, 용서는 선택이지 감정이나 촉각은 아니다. 감정적 갈등으로 생긴 골을 치유하는 목적은 격차의 해소에 있지, 완전한 회복이 아니다. 스스로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결심인 것이다.  이는 부서지고 파괴된 상태의 자신을 자유롭게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용서는 아픔, 고통 그리고 상처에 대한 신중한 응답이며, 평안을 얻기 위한 좁은 길이다. 또 고통으로 버둥거리는 사람들과 그 무게를 나누는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인 것이다.              김기천 / LA 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신 건강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신적 감정적

2024-02-23

[중앙칼럼] 삶의 현장, 아름다운 이야기보따리

인기 TV 시리즈인 스타트렉에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가 고장으로 한 행성에 불시착하는 내용이 있다. 초기 문명을 이룬 낯선 행성에 도착한 탐험대는 우주선 수리를 위해 원주민인 외계인과 협상에 나선다. 값진 보석과 무기 등을 제안해보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원주민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엔터프라이즈호는 우여곡절 끝에 수리를 마쳤고 새로운 탐험을 떠난다. ‘대체 원주민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한 대원의 질문에 커크 선장은 “이야기보따리”라고 답한다.       스타워즈, 닥터후 시리즈와 함께 세계 3대 SF시리즈로 유명한 스타트렉(Star Trek), 어릴 때 본 이 에피소드가 이상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값비싼 보석도, 최첨단 무기와 기술도 아닌 이야기보따리를 원했다는 원주민 외계인의 요구가 도무지 이해 안 됐었다.     올해 abc뉴스, 버즈피드 등 주요 매체는 ‘코리아타운 드리밍(Koreatown Dreaming)’이란 책을 주목했다. 다큐멘터리 사진 촬영이 특기인 임마누엘 한 작가는 2020년부터 1년 동안 LA와 뉴욕 한인타운 곳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한인 자영업자의 사진과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256쪽짜리 책에는 LA와 뉴욕에 사는 한인이라면 한 번 이상 들렀을 한인 업소의 현장 사진과 그 업소의 사장님들이 미국까지 와 살게 된 사연이 기록됐다.   책 속 주인공들 이야기는 살갑다. 표지 사진을 장식한 ‘에덴 푸드’ 양성래씨. 그는 이민 초기 과일가게에서 일을 했다. 당시 그는 과일 하나를 팔기 위해 렌트비,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사실이 답답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과일트럭 허가증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면서 LA한인타운 로데오 갤러리아 출입구 한쪽을 지키는 터줏대감이 됐다. 심지 굳어 보이는 표정의 그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열심히 시민권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LA한인타운의 명소가 되다시피 한 ‘김스전기’. 김대순 대표의 자손인 신디 김씨와 스캇 김씨가 사업을 이어받고 있다. 진열장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신디씨는 ‘한인에게 꼭 필요하고, 한국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품질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창업자의 경영철학과 정신적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LA한인타운 ‘1.2.3 유치원’ 이진경 원장. 1980년대 남편을 따라 이민 후 한인 어린이들을 위해 유치원 문을 열었다. 이 원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편안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는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한인 정체성을 몸으로 배우고,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사회 구성원이 되길 희망했다.     싱가포르에서 성장해 미국에 이민 온 임마누엘 한 작가는 “이민 역사가 담긴 한인타운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책(영어로)으로 남겨, 다음 세대가 나아갈 길을 되새길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많은 한인 자영업자가 한 작가의 작업에 경계심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의 모습과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남겨준 ‘진심 어린 관심’에 고마움을 보인다고 한다.     이야기엔 지적 생명이 자아를 지닌 순간부터 쌓아온 상상과 희망이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함께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성찰의 시간을 선물한다.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를 접하며 각자의 세상을 되돌아보고,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장식하기도 한다. 문명의 찬란함은 결국 다사다난한 삶의 궤적, 이야기로 꽃피우는 셈이다. 한인사회, 우리네 존재와 삶도 다지고 다져 아름다운 이야기보따리가 되면 좋겠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이야기보따리 la한인타운 로데오 뉴욕 한인타운 한인 자영업자

2024-01-01

자영업자의 주택융자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자영업자들이 집 융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자영업자 융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마도 1년 치 세금 보고서만 가지고도 융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보통 과거 2년 연속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비즈니스가 5년 이상 된 경우에는 최근 1년 치 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록 과거의 세금보고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사기 바로 전 해 1년만 세금보고를 잘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융자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 융자 시나리오에 따른 수입 보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것을 권합니다. 잘못하면 괜히 세금만 많이 내고 융자는 승인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의 세금보고도 충분히 할 상황이 못 되지만 집을 구입해야 할 입장이라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진행하는 Stated Income이나 No doc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운페이먼트나 신용점수 등 다른 제약조건이 따르고 이자율이나 융자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이 이용된 또 다른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혹은 자녀들만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들과 공동으로 집을 구입한 후 부모님의 이름으로만 페이먼트를 납부할 경우에는 추후 자녀들이 집을 구입할 때 그 집에 대한 페이먼트를 자녀들의 채무에서 제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채를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입은 당장 늘리기는 어렵지만 부채를 줄이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채에는 자동차 페이먼트, 신용카드, 학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까지 자동차 구입을 미루거나,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부부 중 한 사람만 수입이 있어 다른 사람은 주택융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만 자동차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융자나 리스를 받았을 경우에 비즈니스 구좌에서 페이먼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자동차 관련 비용이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에 공제 기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월 500달러의 자동차 페이먼트가 약 1000달러 이상의 월수입을 차지하므로 보고된 수입이 빡빡한 자영업자들은 자동차 페이먼트의 처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주택 구입을 앞두고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거나, 부부 중 융자를 신청하지 않을 사람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한인융자담당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자영업자 융자 주택 융자

2023-08-22

70~80년대 한인 정체성을 찍었다…한인 사진작가 임마누엘 한

LA의 한인 사진작가가 1970~80년대 한인 이민자의 삶과 이야기를 사진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이판에서 태어난 작가는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모습을 예술로 형상화해 미국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25일 패션매체 아이디바이스닷컴(i-d.vice.com)은 LA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임마누엘 한의 작품전 ‘미국병(America Fever 또는 America disease)’을 소개하며, 한 작가가 70년대 한인 이민자의 현실과 정체성을 독특한 방식의 사진으로 담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 작가의 한인 관련 사진 작업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8개 도시의 한인타운 자영업자의 삶과 모습을 담은 사진집 ‘코리아타운 드리밍(Koreatown Dreaming)’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사진집은 한인 소상공인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좇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작업인 미국병은 현실적인 모습 대신 상징성을 강조했다. 한 작가는 70~80년대 한인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을 위해 ‘환상적으로 보인 미국’으로 이민하고자 했던 갈망을 되짚었다.     작가는 소위 미국병으로 대변되던 당시 한인 이민 열풍의 의미, 막상 미국에 온 한인 이민자가 겪었던 고된 노동과 애환은 어땠을지를 사진으로 표현했다.   한 작가의 웹사이트(www.emanuelhahn.com/america-fever)에 공개된 사진은 솔튼 시에서 한복 줄타기, 말리부의 한인 연인, 엔젤레스 포레스트 한인 바이커들, 한흑 다문화 가정 줄넘기, 서부 사막에 도착한 한인 가족 등이다.     해당 사진은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정서가 미국이라는 특색과 어우러진 개성을 내보인다. 70~80년대 미국에 도착해 말리부에서 머스탱을 타고 콜라를 마시는 한인 연인의 모습은 전쟁의 폐허 속에 고생했던 과거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사막에서 화투를 배경으로 사진 찍은 한인 이민자의 모습은 생경했던 미국 삶의 첫날을 묘사한다. 한흑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줄넘기하는 모습은 양쪽 나라에서 외면받았던 아픔과 이민 후 희망을 담고 있다.   한 작가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모범적인 소수계로 성공한 사업가, 의사, 변호사라는 이미지가 박혔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역사와 예술을 토대로 정체성을 이야기해 보면 다양한 모습 등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이어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이후 수많은 아시안 이민자가 미국에 왔지만, 모범적 소수계인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 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고 있다”며 “(사진 작업은)한인 이민자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고, (그들의 삶은) 미국 역사의 한 축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한인 한인 사진작가 한인 이민자 한인타운 자영업자

2023-07-25

[재정설계] 솔로(Solo) 401(k)

연방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비법인 자영업자는 957만명으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IRS에 신규 사업자로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신청한 건수는 56%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취업자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더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영업자가 갖는 매력은 많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결점이 있다. 바로 회사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 401(k)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은퇴플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IRA부터 비즈니스를 통해 할 수 있는 SEP IRA, SIMPLE IRA, Solo 401(k)등이 있다.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은퇴플랜보다 비즈니스를 통해 할 수 있는 은퇴플랜이 훨씬 더 다양하고 혜택 범위도 넓다. 각각 플랜마다 가입 조건과 연간 최대 적립금, 세금 혜택 또한 다르다. 어떤 플랜들은 직원 수에 따라 가입이 허락되지 않는 플랜도 있다.   오늘은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일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자에게 알맞은 은퇴플랜 중 Solo 401(k)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Solo 401(k)은 말 그대로 자영업자를 위해 설계된 401(k) 플랜이다. 이 플랜은 직원 없는 1인 고용주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한 명의 직원이라도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단, 최소한으로 일하는 배우자는 가입이 허락된다. 따라서 가족으로서 수입에 따라 적립금을 두배로 더 늘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     Solo 401(k)의 최대 장점은 고용주가 고용주도 되고 동시에 종업원도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직원으로서도 저축하고, 고용주로서도 저축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비즈니스 은퇴플랜보다 더 많은 저축이 가능한 플랜이다.   Solo 401(k)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적립하게 된다. 하나는 고용주가 넣어주는 적립금과 다른 하나는 종업원이 넣는 적립금이다. 고용주가 넣어주는 적립금은 employer contribution이라고도 부르며, 월급의 25%까지 Profit Sharing 형식으로 적립하게 된다. 2023년 연봉 상한선은 33만 달러다. 종업원이 넣는 적립금은 Employee Salary Deferral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월급에서 최대 2만2000달러 또는 연봉의 100% 중 적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만약 50세가 넘으면 catch up 7500달러까지 최대 6만6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Solo 401(k)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Loan의 기능과 Roth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은퇴플랜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EP IRA의 경우에는 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Solo 401(k)은 론이 가능하고, 편드의 50% 혹은 최대 5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Roth 옵션은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으로 미래의 나의 세율을 따져 은퇴전략을 짠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은퇴 후 기타 수입이 많아 세율이 높아질 것 같다면 Roth 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은퇴 후 수입이 줄어 들것으로 생각되면 지금 수입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Solo 401(k) 는 일방적인 401(k) 플랜셋업 보다 절차가 간편하다.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매년 국세청(IRS)과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 양식을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플랜의 총금액이 25만 달러 미만이라면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도 승인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선 Solo 401(k)인 경우, 5500-EZ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어떤 플랜이 나에게 적합한지, 필요한지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재정상담가나 재정전문가에게 상담받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solo 자영업자 비즈니스 은퇴플랜 은퇴 플랜 자영업자 프리랜서

2023-07-19

경제난에 은퇴플랜 조기인출 증가

 #.비즈니스 매출이 감소하면서 한인 자영업자 A씨는 은퇴플랜 SEP IRA에서 4만 달러를 인출했다. 페널티 10%를 내야했지만다른 데서 자금을 변통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노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게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크레딧카드 돌려막기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가 연체 이자율(APY)이 급증한 직장인 B씨는 401(k)에서 돈을 인출했다. 401(k) 계좌에서 '경제난에 따른 인출(hardship withdrawal)' 방법으로 의료비 등으로 8000달러를 조달했다.     고물가에다 경기후퇴로 은퇴자금에 손을 대는 한인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비즈니스 부진으로 사업체 운영 자금 또는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SEP IRA나 심플IRA 등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에서 자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도 마찬가지다.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 가입자 500만 명 중 2.8%가 지난해 의료비, 자산 압류 등의 이유로 조기 인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2.1%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인플레이션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은퇴플랜 인출자 중 절반이 강제퇴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료비(15%), 자녀 대학 등록금(10%) 등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인출 규모도 2021년 5500달러에서 지난해 7000달러로 늘었다.   뱅가드의 글로벌 투자자 연구 책임자인 피오나그레이그는 “일부 가계에서 퇴직연금에서 현금을 뽑아 재정 위기를 넘기고 있다”며  “저축률을 줄여가며 지출을 늘릴 정도로 개인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01(k) 또는 개인은퇴계좌(IRA)를 조기 인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401(k)과 IRA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도 부담해야 하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한인들 사이에도 고물가와 업체 매출 감소 등으로 조기 인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일반 401(k)나 IRA의 경우, 적립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401(k)의 경우 '경제난에 따른 인출'일 경우 ▶의료비 충당 ▶주택 차압이나 렌트 강제 퇴거 방지 ▶주택 수리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10%의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6개월 동안 401(k)에 저축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다.     전문가들은 401(k) 조기 인출보다는 차라리 401(k)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권한다.     엄기욱 CPA는 “당장 퇴직연금을 해지한다면 은퇴 이후에 생계비 부담이 더 불어나며 세액 공제도 날려버리는 셈”이라며 “차라리 401(k) 대출을 받은 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401(k) 대출은 세금과 페널티가 없으며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금은 401(k)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의 50% 또는 최고 5만 달러까지다. 단, IRA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은퇴플랜 자영업자 직장인 은퇴 퇴직 인출자 조기 인출

2023-02-06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갱신' 사기 조심

주정부 웹사이트서 간단히 처리   비즈니스 오너에게 영업신고를 갱신해야 한다며 체크를 요구하는 '가짜' 우편이 조지아 전역에 배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영업신고를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 및 리마인더는 조지아 주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s office)에서 배포한다. 연간 신고료는 약 50달러이며, 본인이 아니어도 외부 업체에게 신고를 맡길 수 있다. 사기꾼들은 외부 업체라며 50달러 이상의 돈을 요구하거나, 주무장관실을 사칭하여 우편을 보내고 있다.     채널2액션뉴스는 우편을 받은 비즈니스 오너들을 인터뷰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한 오너는 "보통 연간 신고료는 약 50달러였는데, 우편에 170달러라고 쓰여 있어서 놀랐다"고 전했다.     주무장관실을 대신하여 영업신고 갱신 우편을 보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당 문서 앞면 상단에 특정 크기와 폰트로 발신인은 주무장관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채널2액션뉴스가 인터뷰한 피해자들이 받은 우편에는 그런 고지가 없었다.     주무장관실은 연간 50달러 이상의 터무니없는 갱신료를 요구하는 우편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조던 푹스 주무차관은 "보통 우리는 이메일로 갱신 알림을 한다. 온라인에서 간단한 클릭 몇번이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자영업자 영업신고 영업신고 갱신 자영업자 영업신고 허위 편지

2022-12-13

자영업자 재정관리 점심 한 끼 값에

한인 회계사가 개발, 론칭한 다기능 재정 관리 앱 BCFi가 서비스를 확장했다.   지난 7월 4일 앱스토어를 통해 공식 론칭된 재정관리앱 BCFi의 안병찬 대표는 모바일 앱에 이어 PC용 앱까지 출시하고 본격 홍보에 나섰다.   안 대표 자신의 이름과 재정 정보(Financial Information) 이니셜에서 따온 BCFi는 현재 최소 2000회 이상 다운로드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35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면서 개인이나 사업체들이 관리해야 하는 금융 정보가 많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 지난 2018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제 모바일뿐만 아니라 가정, 사업장에서 PC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회계 및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자영업자들의 재정 통합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재정 문제로부터 독립하자는 취지에서 독립기념일에 앱을 론칭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에 따르면 BCFi는 ▶개인과 비즈니스가 보유한 금융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 실시간 조회 ▶은행 및 크레딧 카드 계좌를 앱과 연동시켜 수입, 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실시간 가계부’ ▶스몰 비즈니스 운영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을 위한 ‘실시간 손익계산서’ ▶온라인 SBA 신청 서비스 등 13개 메뉴에 15개 기능을 제공한다.   안 대표는 “일반적으로 회계사에게 의뢰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드는 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점심 한 끼도 안되는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보안 이슈와 관련해 안 대표는 “앱을 통해 잔액 및 거래 조회만 가능할 뿐 이체, 송금 기능이 없어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각 금융 정보도 업체명과 잔고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계좌 번호 등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토큰 기술을 적용해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사용법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웹사이트(bcfi.us)를 통해 모바일 버전, PC버전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무료 플랜에 가입하면 등록된 금융 계좌 잔액 조회 및 거래 내역 조회는 기한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전문 서비스는 월별 이용료가 부과된다.   앱 출시를 기념해 구독옵션인 퍼스널 플랜(월 9.99달러)과 비즈니스 플랜(월 14.99달러)을 올해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0세가 넘어 벤처 스타트업에 도전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안 대표는 “전국의 7000만 프리랜서가 내년에는 78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론칭 기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박낙희 기자자영업자 재정관리 거래내역 실시간 실시간 손익계산서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2022-10-18

자영업자들 사업경기 전망 낙관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앞으로 1년간 사업에 전반적인 순풍을 기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00명이 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참여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6%는 향후 12개월 동안 사업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최근 7년 동안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사업 자금 추가 투입을 계획하는 응답자는 지난봄 조사치인 70%에서 83%로 증가했고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자영업자는 37%에서 52%로 늘어났다. 이중 인종별로는 아시아계(AAPI) 소규모 사업자들의 60%가 확장을 계획 중인 걸로 알려져 평균치인 52%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최근 생산 공급망의 역풍과 인플레이션에도 자영업자들은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사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경기불황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응답자의 77%는 불경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샤론 밀러 BofA 소기업 대표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2023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속되는 구인난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자의 61%는 직원 고용의 어려움이 현재 운영중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해 지난봄보다 20%나 증가했다.     대응책으로 자영업자들의 49%가 스스로 당초보다 많은 시간을 추가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1%는 구인 급여를 올려서 직원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우훈식 기자자영업자 사업경기 자영업자들 사업경기 소규모 자영업자들 소규모 사업자들

2022-10-09

초기 투자 비용없이 고소득 자영업자가 될 수 없을까?

  환경가전 전문업체 미국법인 코웨이(이하 코웨이)는 함께 렌탈 비지니스를 진행할 렌탈창업자, 헬스플래너를 대규모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핵가족의 증가로 제품의 구매가 아닌 사용 경험을 우선시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짧아진 제품 교체 주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로 렌탈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 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최첨단 환경 가전제품으로 미국 진출 15년 만에 14만 렌탈 계정을 돌파하며  렌탈 비지니스의 선두 주자로 나섰다.  최근에는 미주 최초 안마의자 렌탈서비스를 런칭하며 한인들에게 좋은 반응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코웨이 렌탈 비지니스(헬스플래너) 창업 프로젝트는 초보 렌탈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별히 이번 9월 신청자에 한해 전 제품 세일즈, 서비스 등 원활한 비지니스 운영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으며, 여행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새로운 비지니스를 준비하거나, 렌탈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한인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코웨이 USA 관계자는 “코웨이 렌탈 창업은 특화된 창업 아이템으로 리스크 없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비지니스다”고 전하며 “이번 2022년 특별 렌탈 비지니스(헬스플래너) 창업 프로젝트에 많은 한인들이 신청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p.coway-usa.com   문의전화 : (213) 386-9900    자영업자 고소득 렌탈창업자 헬스플래너 코웨이 렌탈 렌탈 비지니스

2022-09-14

건물주는 '반색', 자영업자는 '울상'…상가 렌트비 유예 조치 종료

#. 밸리 한 상가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새로운 세입자 찾기에 한창이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건물에 입주한 자영업자 20명 중 2명이 자진 폐업했다”며 “남은 있는 가게는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다. 밀린 렌트비 10만 달러는 받지 못했지만 이를 ‘기회’ 삼아 안정적인 새 세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 LA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8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인플레이션을 원망하고 있다. 김씨는 “팬데믹 기간 장사를 거의 못 했고 지난 3월 들어 겨우 매출 정상화 기미가 보였다”고 전한 뒤 “이후 물가가 너무 올라 5월 말부터 손님 방문이 확실하게 줄었다. 지난달 렌트비를 마련할 수 없어 건물주에게 사정해 보름 정도 늦췄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인 상업용 건물주가 렌트비 정상화를 반기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이겨낸 한인 자영업자는 소비자가 지갑을 다시 닫아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울상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주 렌트비 수입은 1~2년 전과 달리 눈에 띄게 개선됐다.   신한 아메리카 고객 자산관리 담당자는 “2020~2021년이 한인 건물주에게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렌트비 회수율이 크게 좋아졌다”며 “건물주 고객의 렌트비 항목(rent roll)을 보면 60~70%가 정상화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상업용 건물주 김모씨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낸 세입자는 렌트비를 잘 내고 영업도 잘 한다”며 “이미 힘들었던 분들은 거의 나가서 더 나쁜 상황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LA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초 상업용 부동산 렌트비 유예(Rent Forbearance)를 종료했다. 지난 5월 말에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까지 끝났다.     한인 상업용 건물주는 렌트비 및 퇴거 유예조치가 끝나자 세입자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밀린 렌트비 회수와 세입자 솎아내기.   건물주 김씨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물 유지·보수 등) 고민이 많다. 렌트비 인상은 조심스럽지만, 기존 세입자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렌트비 회수 및 정상화 과정에서 한인 상업용 건물주는 세입자의 ‘신용’을 척도로 삼고 있다.   상업용 건물주 이모씨는 “렌트비를 낼 가능성이 없는 가게 업주에게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한 뒤 강제퇴거를 준비 중”이라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입자 물갈이도 원한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란 상황에서 렌트비 문제를 일으켰던 세입자와 함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달리 한인 자영업자는 경기침체 우려라는 먹구름 앞에 잔뜩 움츠린 모습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LA한인타운 등 건물주의 렌트비 방침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입자 입장에서 ‘상생’을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LA한인타운 6가와 카탈리나 스트리트 한 한식당 업주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렌트비 할인이 없었다. 올해는 3~4%가 또 올랐다”며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최근 들어 손님이 외식을 줄이고 있어서 힘들다”고 말했다.     6가와 호바트 불러바드 한 미용실 업주도 “렌트비 할인은 전혀 없고 동결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며 “매출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물가 인상으로) 렌트비 부담은 똑같다. 한인 건물주들이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렌트비만 올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자영업자 건물주 상업용 건물주 한인 건물주 렌트비 정상화

2022-07-07

자영업자 세금 예납 내일 마감

자영업 및 임대업자 등 일부 납세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개인 사업자(Sole-Proprietorship), 파트너십, S콥 주주 등의 납세자들은 추정 소득세를 내일(15일)까지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에 납부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한을 넘긴 해당 납세자 중에서 정해진 세금보다 덜 냈으면 모자란 세금에 과태료도 부과된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는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세법은 세금은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소득이 생긴 시점에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엔 원천징수(Withholding) 형식으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있다. 반면, 일부 납세자들은 정부의 세금 예납제도 따라서 분기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6월 15일이 바로 그 마감일 중 하나다. 이 밖에도 4·9월과 그 이듬해 1월 15일까지 총 4회 추정한 연방 소득 세금을 내게 돼 있다. 가주 정부 역시 6월 15일과 9월 15일이 예납 분기 마감이며 2023년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까지다.   내야 할 최종 세금 금액이 1000달러 이상이면 예납이 요구된다. 만약 전년도 총 세금(Tax Liability)의 100% 또는 올해 발생할 추정 세금(Tax Liability)의 90% 금액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조정 총소득(AGI)이 15만 달러(부부 공동보고)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년도 총 세금의 110%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이 납부해야 할 추정 세금(원천징수 및 예납 등 미리 납부한 세금을 제하고)이 500달러 이상이면 소득세 예납 의무가 발생한다”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자영업자 세금 세금 예납제도 자영업자 세금 소득세 예납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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