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금 활용 방법] 누구나 가입 가능…활용법 정확히 숙지해야
가치 올라도 인출 시점에만 세금 부과하는 과세 연기 혜택
세금 유예 효과로 자금증식을 위한 복리 효과 극대화 장점
59.5세 이전 조기 인출 시 연방 정부의 10% 추가 세금 대상
1035 교환을 통해 세금 납부 없이 다른 연금으로 변경 가능
▶비과세 연금의 장점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연기(tax deferral) 혜택이다. 이는 연금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매년 과세하지 않고,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에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월에 10만 달러를 비과세 연금에 적립하고 연말까지 5000달러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해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세금 유예 효과는 자금증식을 위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연금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비과세 연금 인출 방법
비과세 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일반적인 인출(withdrawals)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화(annuitization) 방식이다. 일반 인출은 LIFO(Last In, First Out) 원칙이 적용된다. 먼저 이자 수익이 인출되고 나중에 원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적립한 후 8년이 지나 연금 가치가 15만 달러로 증가한 상태라고 하자. 이때 만약 6만 달러를 인출하면 원금 이상으로 불어난 5만 달러의 이자 수익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1만 달러는 원금의 일부로 간주하는 식이다. 5만 달러는 세금이 붙고 1만 달러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다. 국세청(IRS)에는 가입자가 받은 총금액 6만 달러 중 5만 달러를 과세 소득으로 보고하게 된다.
연금화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 가치는 정기적인 지급 형태로 전환되며 지급액은 원금과 이자 수익으로 나뉘어 과세한다. 배제율(exclusion ratio)을 적용하여 지급액의 일정 비율이 비과세 원금 반환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가입자가 15만 달러 연금화를 통해 10년 동안 연간 1만8200달러를 받기로 했다면, 이 중 1만 달러는 원금 반환으로 비과세이며, 나머지 8200달러가 이자 수익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식이다.
만약 평생 지급형 연금화(lifetime annuitization)를 선택하면 기대 수명에 걸쳐 원금의 비율이 배분되고 나머지 초과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만약 기대 수명을 초과한 이후 계속 지급액을 받게 되면 이는 배분율 적용 없이 전액 과세한다. 지수형 연금 등을 통해 평생 보장 연금을 받게 되면 이는 연금화 하지 않으면서 평생 보장 소득을 받는 독특한 방식이라 일반적인 인출로 간주한다. LIFO 방식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원금 부분까지 다 받아 자금이 소진되면 이때부터는 수령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주의 사항
한편 연금을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면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10% 추가 세금 대상이 된다. 이는 조기 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이나 장애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 추가 세금이 면제된다. 가입자가 55세에 6만 달러를 인출하면 이자 수익 5만 달러에 대한 일반 소득세 외에도 추가로 이 과세 대상금의 10%인 5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원금 1만 달러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연금은 1035 교환을 통해 하나의 연금을 다른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이라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금에서도 기존 계약의 원금과 이자 정보가 유지되므로, 과세 부담 없이 더 나은 조건의 연금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10만 달러의 원금과 5만 달러의 이자 수익이 있는 연금을 더 좋은 조건의 연금으로 교환하면 새로운 연금에서도 동일한 원금과 이자 정보를 유지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사 간 회사 대 회사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의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비과세 연금의 경우 소유자가 사망하면 수혜자가 해당 연금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된 원금은 비과세지만 이자 수익 부분은 과세 대상이다. 사망 시 연금의 기초 비용(basis)은 재조정되지 않으며 원금과 이자 수익이 그대로 이전된다.
10만 달러의 원금과 12만 달러의 이자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가 이를 상속받아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12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원소유주가 연금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자녀가 이를 반영한 소득세 공제(IRD deduction)를 받을 수도 있다.
비과세 연금은 일반 연금과 달리 최소 인출 규정(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가 원할 때까지 자금을 그대로 둘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연금에도 최대 연금개시 연령(maximum annuity date)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연금화해야 한다.
또한 비과세 연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원소유자가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 ‘스트레치(stretch)’ 전략을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다음 세대로까지 연장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연금은 과세 연기 혜택이 있어 은퇴 자금 마련에 유용한 금융 상품이지만, 인출 방식과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인출 시 이자 수익을 먼저 과세하고, 연금화 시 일정 비율만 과세하며, 59.5세 이전 인출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시에는 원금은 비과세하지만 이자 수익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금 인출 및 과세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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