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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연말 은퇴계좌 절세 전략

401(k)·IRA 계좌 기여금 극대화
납세자 저축자 공제 활용 세금 혜택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31일 이전에 다양한 절세 전략을 위해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들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401(k)와 IRA 계좌의 기여금 극대화부터 Roth IRA 전환, 최소필수인출(RMD)까지 꼼꼼히 챙겨보자.
 
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SECURE Act 2.0의 시행으로 은퇴계좌 기여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고, 최소필수인출(RMD) 시작 연령이 73세로 변경됐다. 또한 저축자 공제(Saver‘s Credit)의 소득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중요한 변화들을 고려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연말 재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1. 저축자 공제 활용
 
저축자 공제란 중저소득 납세자들의 은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제도다. 2024년 기준 소득 자격은 세금신고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조정총소득(AGI)이 7만6500달러 미만, 세대주는 5만7375달러 미만, 그 외 개인 신고자는 3만82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 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1000달러이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800달러라면, 800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계좌로는 401(k), 403(b), 정부 457(b), SIMPLE IRA, 전통 IRA, Roth IRA, SEP IRA가 있다. 연간 최대 2000달러까지의 기여금에 대해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 직장 은퇴플랜 활용
 
2024년에는 401(k), 403(b), 정부 457(b), 또는 저축성 연금 플랜(TSP)에 최대 2만3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는 세전 기여금과 Roth 기여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7500달러의 catch-up contributions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 457(b) 플랜의 경우, 다른 플랜과 별도로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정부 457(b)와 403(b) 또는 401(k)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기여금으로 각각 2만3000달러씩 총 4만6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라면 각 플랜별로 7500달러씩 추가되어 최대 6만1000달러까지 가능하다.
 
3. SIMPLE IRA 활용
 
SIMPLE IRA는 2024년 기준 최대 1만6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추가로 3500달러의 catch-up 기여가 가능하다.  
 
이 플랜의 특징은 고용주 기여금이 즉시 직원에게 귀속되고 박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급여의 3% 매칭 또는 2% non-elective contribution 형태로 제공된다.
 
4. 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 활용
 
2024년 세금연도 IRA 기여는 2025년 4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조기 납입을 통해 투자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전통 IRA에 최대 7000달러(50세 이상 8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Roth IRA는 가입자의 연간 소득이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기에 소득 한도 검증이 필요하며, 최대 기여금 자격은 세금 신고 상태와 수정조정총소득(MAGI)에 따라 결정된다.
 
5. Backdoor Roth IRA 고려
 
Backdoor Roth IRA는 고소득자를 위한 특별한 은퇴저축 전략으로, 전통 IRA에 세후 자금에 기여한 후 Roth IRA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Roth IRA 직접 기여는 소득 제한이 있지만, 전환에는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도 Roth IR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 최소필수인출 연령 확인
 
2024년에 73세가 되는 경우 첫 최소필수인출(RMD)을 2025년 4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025년에 두 번의 RMD가 필요하다. 73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계속 근무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 지분 5% 미만 보유자에 한하며 플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RMD 금액은 전년도 말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IRS가 제공하는 기대수명 표에 따라 계산된다. RMD를 제때 인출하지 않으면 미인출 금액의 25%라는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개의 은퇴계좌를 보유한 경우, 계좌별 RMD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 IRA의 경우 여러 계좌의 총 RMD를 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지만, 401(k)나 403(b) 등 직장 은퇴계좌는 반드시 각 계좌에서 따로 인출해야 한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RMD 처리가 집중되므로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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