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폭죽놀이 "밤 1시 이후엔 불법"
연말을 폭죽이나 불꽃놀이로 장식하고 싶은 사람은 지역별 관련 규정을 잘 찾아봐야 한다. 조지아에서는 일반적으로 31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수요일 오전 1시까지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새해가 아닌 평일 또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등은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이 규정 또한 지역에 따라 더욱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일부 사설 커뮤니티에서는 폭죽 사용을 아예 금지할 수 있다. 불꽃놀이를 구매하고 소지 또는 점화하려면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그해 가뭄이 심하면 주지사 명령으로 모든 불꽃놀이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2016년 조지아주는 로만캔들, 병 로켓, 스카이로켓, 스파클러, 스모크 앤 펑크, 파운틴, 미사일, 노벨티, 크랙클 앤 스트로브, 낙하산, 바퀴, 스피너 등 다양한 종류의 폭죽 사용 및 판매를 합법화했다. 발전소, 정수·폐수 처리시설, 주유소, 정유소, 변전소, 교도소, 헬리패드, 병원·요양원·기타 의료시설의 100야드 이내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다. 폴딩 카운티의 경우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기타 주 소유 지역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불법이다. 폭죽놀이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린이가 터지는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물통이나 정원 호스가 가까이 있는 것이 좋고, 한 번에 하나씩 폭죽 점화 후 재빨리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폭죽으로 누군가를 겨눠서는 안 되며, 다 타고난 폭죽은 쓰레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버리기 전 물에 적셔주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폭죽놀이를 한다면, 동물은 실내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 큰 소리에 민감한 동물의 경우 수의사에게 진정제를 처방받는 옵션도 있다. 또 실내에 있는 동물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면 외부 소리 차단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된다. 윤지아 기자불꽃놀이 지역별 연말 불꽃놀이 불꽃놀이 사용 지역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