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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연말 은퇴계좌 절세 전략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31일 이전에 다양한 절세 전략을 위해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들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401(k)와 IRA 계좌의 기여금 극대화부터 Roth IRA 전환, 최소필수인출(RMD)까지 꼼꼼히 챙겨보자.   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SECURE Act 2.0의 시행으로 은퇴계좌 기여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고, 최소필수인출(RMD) 시작 연령이 73세로 변경됐다. 또한 저축자 공제(Saver‘s Credit)의 소득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중요한 변화들을 고려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연말 재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1. 저축자 공제 활용   저축자 공제란 중저소득 납세자들의 은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제도다. 2024년 기준 소득 자격은 세금신고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조정총소득(AGI)이 7만6500달러 미만, 세대주는 5만7375달러 미만, 그 외 개인 신고자는 3만82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 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1000달러이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800달러라면, 800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계좌로는 401(k), 403(b), 정부 457(b), SIMPLE IRA, 전통 IRA, Roth IRA, SEP IRA가 있다. 연간 최대 2000달러까지의 기여금에 대해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 직장 은퇴플랜 활용   2024년에는 401(k), 403(b), 정부 457(b), 또는 저축성 연금 플랜(TSP)에 최대 2만3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는 세전 기여금과 Roth 기여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7500달러의 catch-up contributions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 457(b) 플랜의 경우, 다른 플랜과 별도로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정부 457(b)와 403(b) 또는 401(k)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기여금으로 각각 2만3000달러씩 총 4만6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라면 각 플랜별로 7500달러씩 추가되어 최대 6만1000달러까지 가능하다.   3. SIMPLE IRA 활용   SIMPLE IRA는 2024년 기준 최대 1만6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추가로 3500달러의 catch-up 기여가 가능하다.     이 플랜의 특징은 고용주 기여금이 즉시 직원에게 귀속되고 박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급여의 3% 매칭 또는 2% non-elective contribution 형태로 제공된다.   4. 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 활용   2024년 세금연도 IRA 기여는 2025년 4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조기 납입을 통해 투자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전통 IRA에 최대 7000달러(50세 이상 8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Roth IRA는 가입자의 연간 소득이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기에 소득 한도 검증이 필요하며, 최대 기여금 자격은 세금 신고 상태와 수정조정총소득(MAGI)에 따라 결정된다.   5. Backdoor Roth IRA 고려   Backdoor Roth IRA는 고소득자를 위한 특별한 은퇴저축 전략으로, 전통 IRA에 세후 자금에 기여한 후 Roth IRA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Roth IRA 직접 기여는 소득 제한이 있지만, 전환에는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도 Roth IR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 최소필수인출 연령 확인   2024년에 73세가 되는 경우 첫 최소필수인출(RMD)을 2025년 4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025년에 두 번의 RMD가 필요하다. 73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계속 근무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 지분 5% 미만 보유자에 한하며 플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RMD 금액은 전년도 말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IRS가 제공하는 기대수명 표에 따라 계산된다. RMD를 제때 인출하지 않으면 미인출 금액의 25%라는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개의 은퇴계좌를 보유한 경우, 계좌별 RMD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 IRA의 경우 여러 계좌의 총 RMD를 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지만, 401(k)나 403(b) 등 직장 은퇴계좌는 반드시 각 계좌에서 따로 인출해야 한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RMD 처리가 집중되므로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은퇴계좌 연말 roth ira ira roth ira 계좌

2024-12-18

[은퇴 준비]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계좌

은퇴계좌인 IRA나 ROTH IRA는 연간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이 은퇴자산을 불려 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은퇴플랜 중 하나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혜택의 폭을 크게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가 사업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솔로 401(k)라는 플랜을 고려해 볼 만하다. 솔로 401(k) 플랜은 소득 공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자산을 빠르게 적립해 갈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없거나, 파트타임에 한정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운용과 플랜 관리가 다른 플랜에 비해 간단하고 용이하다.     2024년 기준으로 401(k)은 연간 2만 3000달러(50세 이상은 3만 500달러)까지 급여에서 공제된 납입금을 직접 401(k)계좌로 납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납입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솔로 401(k)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회사 지급분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25%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전액  회사의 운용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 두 가지 모두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납입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운용상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을 합쳐 일 인당 최대 연간 6만 9000달러까지 401(k) 계좌로 납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플랜에 납입된 자산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적절한 투자관리를 하면 된다. 투자는 주식과 뮤추얼 펀드 혹은 보험사의 어뉴이티 및 연금상품을 투자 옵션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투자 위험성과 본인의 투자 성향이 맞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겠다.   이 플랜으로 운용되는 자산의 경우 IRA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투자의 수익과 손실에 대한 세금보고가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 투자나 이자소득 등은 인출 시까지 세금 부과 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 시 소득세와 함께 조기 인출에 따른 10% 과태료가 적용되니 규정에 대한 인지가 꼭 필요하다.     401(k)를 설립할 때 ROTH 401(k)를 함께 설립할 수 있다. ROTH IRA처럼, 소득공제의 혜택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경우 원금을 포함한 투자 수익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액 전체가 비과세 되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ROTH IRA보다 높은 납입금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비과세 소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면 ROTH 401(k)의 규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401(k)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플랜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플랜이다. IRS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다양한 은퇴플랜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사업환경이나, 플랜 목표 등의 차이에 맞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소득 공제 납입금, 회사 납입금 및 직원 지급 의무 등 다양한 조항들이 사업주의 플랜 선택 목적에 맞게 설립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448-4246  모니카 김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자영업자 은퇴계좌 납입금 규정 납입금액 조정 소득공제 혜택

2024-12-08

상속 은퇴계좌 10년 내 전액 인출해야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와 같은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시 10년 안에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지난 18일 2019년 통과됐던 은퇴법에 포함된 상속 은퇴계정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은퇴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듬해부터 10년 안에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한다.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인출액의 25%까지 과태료가 적용된다. 10년간 전혀 인출을 하지 않을 시 계좌에 있는 자금 중 1/4을 과태료로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은퇴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 의무인출규정이 시작되는 73세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최소 의무 인출액(RMD)까지 더해진다. RMD에도 25%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간 의무인출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10년 의무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무인출을 한 은퇴계좌의 자금은 과세대상이다.     상속 은퇴계좌 의무인출은 2020년부터 시행된 은퇴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2020년 이후 은퇴계좌를 상속한 사람의 경우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출을 한 경우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퇴계좌 전체규모의 10%씩 10년 동안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정이 4년간 발표되지 않았던 만큼 2020년부터 2024년에 의무인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최근에 IRS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따라서 과태료를 피하려면 새로운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은퇴계좌 상속 상속 은퇴계좌 연간 의무인출금액 의무인출 규정

2024-07-22

은퇴계좌<401(k)·IRA> 조기 인출 쉬워졌다

은퇴계좌에서 페널티 없이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돼 긴급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난 2022년 통과돼 올해부터 발효된 은퇴법의 일부인 규정 401(k) SECURE Act 2.0에 따라 1년에 한 번 1000달러를 제약 없이 은퇴계좌로부터 조기 인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은퇴계좌에서의 조기 인출은 보통 10%의 페널티와 함께 면세 혜택서 제외돼 세금도 내야 한다.     국세청(IRS)이 명시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례비 등 조건이 까다로워 페널티를 피하기 쉽지 않다.     재산 및 자산운용 전문기업 아메리츠파이낸셜의 장윤정 매니저는 “조기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 규정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조기 인출이 훨씬 쉬워졌다. 사용처에 대한 제약도 없는 것과 다름없다.     다만 모든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이나 개인은퇴계좌(IRA) 중 일부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1000달러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하려면 은퇴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또한 긴급 인출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긴급인출을 진행하고 3년 안이라면 1000달러를 다시 은퇴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페널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은퇴계좌의 긴급 인출이 최근 몇 년간 늘었다면서 물가 고공행진과 늘어난 크레딧 카드 연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캐서린 콜리전 전국은퇴연구센터(TCRS) 회장은 “많은 근로자가 긴급한 상황에 쓸 저축이 없는 상황에서 1000달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은퇴계좌 조기 조기 인출 긴급 인출

2024-07-21

59세 이상 2명 중 1명은 노후자금 부족

올해 은퇴연령인 65세가 되는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최근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가  2024년부터 2027년에 대거 은퇴연령에 접어든다며 은퇴인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해당 연도에는 1959년생부터 1965년생까지가 65세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로 불리며 인구 구성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년 동안 역대 최대 수준인 연간 41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65세에 도달하게 된다. 은퇴연령자가 매일 1만1200명씩 나오게 된다는 의미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퇴를 앞둔 인구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소셜연금(사회보장연금)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소셜연금이 바닥나고 받는 금액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방 재무부는 2033년에 소셜연금이 고갈되고 이후에는 연금의 금액이 23%나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연금은 최대금액을 받아도 대부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은퇴 후 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은퇴 후 재정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재정 전문업체 크레딧카르마가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연령인 65세를 포함한 59세 이상 인구 중 27%가 넘는 사람이 은퇴계좌에 1달러도 없다고 답했다. 은퇴계좌에 25만 달러 이상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에 지나지 않아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은퇴자금을 확보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종과 성별, 학력에 따라서 은퇴준비에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평생소득얼라이언스(ALI)가 공개한 은퇴자금 중간값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은퇴자금을 확보한 계층은 백인, 남자, 고학력자였다. 백인의 은퇴계좌 중간값은 29만8927달러인데 반해 기타인종은 23만1527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4만9047달러, 히스패닉은 12만3337달러로 인종 간의 큰 차이가 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이보다 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인구의 은퇴계좌 중간값은 6992달러인데 반해 석사 이상 인구의 은퇴계좌 중간값은 66만1449달러로 100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퇴연령이 된 인구 또한 미래를 어둡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회사 슈뢰더에서 은퇴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꿈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은퇴생활의 만족도를 표현한 사람은 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하다고 답한 사람은 44%로 긍정적 대답을 한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것.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대답은 34%로 뒤를 이었고 15%는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4%는 본인들의 은퇴생활을 ‘악몽’이라고 표현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참여한 바 있는 앤드루 빅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은퇴를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개인의 은퇴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연금 노후자금 은퇴계좌 중간값 은퇴자금 중간값 올해 은퇴연령인

2024-05-27

피크부머<1959~1964년 출생> 3명 중 2명 노후자금 부족…대책 필요

이른바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의 마지막 그룹인 ‘피크 부머’ 세대의 은퇴가 임박했다. ‘피크 부머’는 부머 세대 중 뒤쪽에해당되는 1959년부터 1964년 사이 태어난 이들을 지칭한다. 현재 3040만명 정도가 이 세대로 구별될 수 있다. 최근 이들 세대의 은퇴준비 현황과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피크 부머’가 누구   ‘피크 부머’는 가장 ‘어린’ 베이비 부머 그룹이다. 올해부터 이들이 65세가 되기 시작한다. 59년생부터다. 이들 피크 부머의 모습은 다양하다. ALI 은퇴소득연구소(Retirement Income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52%는 여성이고 48%는 남성이다. 인종적으로는 68%가 백인이고 흑인이 12%, 히스패닉이 13%, 그외 인종적 배경이 11% 정도다. 이 중 32%는 대졸이고 24%는 대학을 다녔거나 2년제 졸업생들이다. 36%는 고졸이고, 학위가 없는 인구도 9%나 된다.   소득환경도 편차가 크다. 36%는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이고 이 중에는 5000달러 미만인 11%가 포함돼 있다. 연소득 5만에서 10만 달러 사이는 23%, 1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인구가 41%에 달했다. 여기엔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13%가 포함돼 있다.     ▶자산 규모 현황과 은퇴   보고서는 현재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세대의 3분의2 정도가 은퇴기간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성별과 인종, 교육 수준에 따라 재산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52.5%의 자산규모가 25만 달러 미만이었다. 이들의 주요 은퇴소득은 정부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다. 다음 14.6%는 자산규모가 50만 달러를 넘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그룹이다.     백인, 남성, 대졸자들의 소득과 자산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많았고, 은퇴계좌 규모도 이들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피크 부모‘ 세대 전체의 은퇴자산 규모 중간값은 22만5000달러였지만 남성의 26만9000달러와 여성의 18만5000달러의 간극은 크게 나타났다. 백인과 히스패닉, 백인종 사이에서도 모아둔 은퇴자산 규모의 차이가 컸다. 백인의 은퇴자산 중간값은 약 30만 달러인 반면 히스패닉과 흑인의 중간값은 각각 12만3000달러와 4만9000달러에 불과했다. 대졸자와 고졸자의 은퇴자산 규모도 각각 59만1000달러와 7만5000달러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소셜연금, 메디케어 비용   피크 부머 세대의 은퇴는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비용 등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게 될 것이다. 약 347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오는 203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65세가 되기 시작하는 이 세대를 위한 정부의 소셜연금지출 규모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6140억 달러. 하지만 이 기간 수명이 다하는 그 이전 세대가 약 61% 정도의 비용을 상쇄시켜줄 것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늘게 될 소셜연금 순수비용은 2370억 달러일 것이다. 메디케어 비용 총액도 같은 기간 887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전 세대의 상쇄 효과가 약 58%로 실제 늘어나는 비용은 1110억 달러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크 부머 세대의 재정 불안   마지막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자산은 시장 변동성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유지된 상승장과 1973년부터 1979년 사이 있었던 하락장, 어떤 시장환경에 노출되는가에 따라 재정적 현실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에 22만4700달러 계좌를 기준으로 매년 7.5%를 인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6년 후 잔액은 상승장과 하락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상승장의 경우 여전히 22만4200달러 잔액이 남을 수 있는 반면 하락장의 경우는 11만4400달러밖에 남지 않게 된다. 총 인출 규모도 상승장에선 12만8800달러로 하락장 환경의 총 인출액 7만2300달러에 비해 훨씬 많았다. 결국 어떤 시장환경을 경험하는가에 따라 더 쓰고도 잔액이 두 배 가까이 더 남을 수 있거나 덜 쓰고도 절반의 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소득 규모와 잔액의 변동성은 은퇴 기간 중에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피크 부머와 미국경제   2030년 전까지 은퇴 시기에 접어드는 마지막 베이비 부머 세대는 현재 전체 미국 일자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은퇴는 결국 비즈니스 비용과 생산성, 소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속될 피크 부머 세대의 은퇴는 국내총생산(GDP)을 7.3%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는 이 기간 1080만명에서 1480만명 정도의 직원을 대체해야 하고, 이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상실됨에 따라 약 0.9~1.3% 정도 생산성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결론   피크 부머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은퇴생활이다. 과반수가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는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될 소지도 높다. 이들이 직면한 현 상황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후 은퇴를 하게 될 세대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정부나 기업의 펜션이 은퇴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개개인이 자신의 은퇴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보장소득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은퇴자산 관리 플랜에서 개인연금을 통한 보장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그 중요성을 더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높은 수익을 좇는 리스크 일변도의 투자를 고집하는 것이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노후자금 피크 은퇴자산 규모 은퇴자산 중간값 은퇴계좌 규모

2024-05-15

[세금 분산투자] 은퇴 후 절세 극대화…분산투자 전략 중요

분산투자는 잘 알려진 투자 원칙 중 하나다. 자산 유형 별로 자금의 배치를 원하는 비율대로 분산해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경우에 따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분산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리스크는 시장의 등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세금에도 있다. 세금 리스크도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 어떤 계좌에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 지금이나 은퇴 후 세금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   구체적인 세금 분산 전략을 세우기 전에 다양한 투자계좌들이 어떻게 세금을 적용받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401(k), 403(b), IRA 등은 전통적인 절세형 계좌들이다. 지금 세금을 줄이면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 계좌에 적립하는 돈은 지금 소득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소득세를 줄여 주는 혜택이 있다.     이들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세금이 연기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 되기 때문에 복리효과 덕을 톡톡히 보게 된다. 게다가 401(k)등 기업플랜은 회사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경우가 많아 저축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세금을 영원히 내지 않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돈을 인출할 때 내게 된다.   ▶세금을 다 내는 계좌     일반적인 브로커리지 계좌가 여기 해당한다.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에 비해 투자 옵션은 더 다양할 수 있다. 거래 역시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개별 주식이나 채권, ETFs 등을 거래 제약 없이 사고팔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신 전통적인 절세형 은퇴계좌와 같은 세금 혜택은 없다. 브로커리지 계좌 투자는 넣을 때도 이미 세금을 내고 난 돈을 넣고, 수익이 나면 역시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안 내는 계좌   사실 세금을 아예 안내는 계좌는 아니다. 어차피 투자할 때 들어가는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이다. 인출할 때까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기되는 혜택은 전통적인 절세형 계좌들과 같다. 은퇴계좌 중 로스(Roth) IRA가 대표적이다.     기업플랜인 401(k)에서도 Roth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 의료비를 저축하는 HSAs나 대학 학비를 저축하는 529 플랜 등도 넓게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 HSAs나 529 플랜 등은 해당 계좌 본연의 목적에 맞는 지출일 경우 인출해 사용할 때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다.   ▶세금 분산의 효과   세금 분산 전략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지금의 선택 폭은 더 넓다. 401(k)뿐만 아니라 수익 공유(profit sharing), DB플랜(defined benefit pension plan) 등 수십만 달러는 쉽게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플랜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플랜들은 지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일단 시급한 경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이나 수익 공유 외에도 IRA나 401(k) 등 지금 세금공제 혜택을 보는 플랜을 활용하고 있다면 지금 세금공제가 없는 대시 인출할 때 세금이 없는 계좌도 준비하는 것이 세금 분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세금 분산 전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이나 나중에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순서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세금공제를 받은 계좌의 자금은 은퇴 후 초기부터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오래 유지할수록 결국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출의무 시기까지 인출을 미룬 경우라면 의무인출(RMD)을 할 때 Roth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Roth 변경 시 내야 하는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해서 이후 인출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좌를 준비해 두면 한꺼번에 큰돈을 인출해야 할 때도 유리할 수 있다. IRA나 401(k)등 전통적 절세형 계좌만 갖고 있을 경우 목돈을 빼면 그해 세율이 올라가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출 시 세금이 없는 계좌를 갖고 있다면 목돈이 필요할 때 대부분 금액을 이 계좌에서 뺄 수 있고, 그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줄 것이다. 세금 분산 전략은 결국 은퇴 후 어떤 상황이 오든 필요에 따라,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출해 쓸 수 있는 옵션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 분산 준비   무조건 나중에 세금이 없는 계좌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세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항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세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은퇴 후 실질 세율은 전반적 세율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옵션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분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당연히 Roth 계좌일 것이다.     또 다른 옵션은 지수형 생명보험(IUL)이다. 둘 다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저축하는 방법이고, 인출할 때 세금이 없을 수 있다. Roth와 IUL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재 소득 규모에 대한 제한과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일 것이다. IUL은 소득과 적립 규모 모두 제한이 없다. 지금 소득이 높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기를 원할 경우 IUL이 특히 더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가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IUL은 단기적으로는 자금축적 효과가 일반 투자계좌나 Roth 등에 비해 못하다.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된 비용이 초기에 많고, 이것이 그만큼 저축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결국 IUL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인출할 때 보유 종목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는 브로커리지 계좌나 Roth 계좌와 달리 IUL은 그럴 필요가 없다. 보유 종목을 팔면 파는 만큼 계속 투자되면서 증식될 자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브로커리지나 Roth 등의 투자계좌는 IUL에 비해 자금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세금 분산투자 분산투자 극대화 절세형 은퇴계좌 세금공제 혜택 세금 분산

2023-12-05

[재정설계] 은퇴계좌 401(k)와 IRA 납입

국세청(IRS)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했다. 전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및 HSA(건강저축계좌)의 납입기한도 자동 연장되었다.   401(k)와 IRA는 모두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은퇴계좌이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유예를 하는 계좌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설립된다.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세팅되며 회사에 따라 매칭을 해 주는 퍼센트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내 전체 급여의 3% 혹은 5% 등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IRA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액을 IRS가 허용하기에 은퇴를 목적을 최대의 저축을 하고 싶다면 401(k)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년 IRS가 정해놓은 총 한도액은 49세 미만일 경우 2만2500달러이고, 50세 이후일 경우에는 캐치업(catch-up)을 통해 7500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 한도액이 500달러 더 오른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플랫폼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놓은 투자옵션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IRA는 어떤가? IRA는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날짜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IRA 계좌를 열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총 납입 한도액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401(k)보다 상대적으로 납입 한도액이 낮다. 2023년 기준 49세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액은 6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캐치업까지 75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A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곳, 브로커리지 계좌, 보험회사, 은행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곳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그리고 IRA, 두 계좌 모두에게 납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RS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개인이 할 수 있는 IRA에 함께 납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개인 혹은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내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23년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보다는 적게 벌어야 하고, 8만3000달러보다 많이 벌면 IRA에 납입할 수 없다.   둘째,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본인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수정 조정총소득(MAGI) 한도가 달라진다. 먼저, 본인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부터 확인해 보자. 2023년 기준, 총 MAGI가 11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13만6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11만6000달러와 13만6000달러 사이에 있다면 단계적(phase-out)으로 IRA 공제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기준 부부 총 MAGI가 21만8000달러보다 적게 벌어야 하고, MAGI가 22만8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MAGI 21만8000달러에서 22만8000달러 사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의 소득 한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두 계좌 각각에 납입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는 당해연도 마감일 전까지는 다시 돈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한도액보다 더 많이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IRS가 정한 규제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공제도 받으면서 은퇴저축을 더 폭넓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계좌 납입 ira 납입 납입 한도액 납입기한도 자동

2023-11-22

은퇴플랜 적립한도 2만3000불로 상향…IRS, 2024년부터 적용

국세청(IRS)이 2024년 은퇴플랜 적립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IRS는 지난 1일 은퇴플랜인 직장인 은퇴계좌 401(k)를 비롯한 403(b), 457(b), 연방정부 직원 등을 위한 퇴직연금인 TSP(Thrift Savings Plan)의 근로자 적립 한도를 기존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500달러 올렸다. 다만,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기존과 같은 7500달러로 유지됐다. 즉, 50세 이상 적립자는 연간 최대 3만500달러를 은퇴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 한도 역시 기존 6500달러보다 500달러 늘어난 7000달러로 책정됐다. 또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변동 없이 1000달러다.   로스 IRA 적립 범위도 확대된다.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적립 한도가 제한되는 로스 IRA의 적립금 단계적 축소(phase out) 범위도 올해 기준 13만8000달러부터 15만3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4만6000달러부터 16만1000달러까지로 늘어난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1만8000~22만8000달러에서 23만~24만 달러로 오른다.   직장서 제공하는 IRA플랜의 경우 개인 기준 단계적 축소 범위는 7만3000~8만3000달러에서 내년에는 7만7000~8만7000달러로 확대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은퇴플랜 적립한도 은퇴플랜 적립한도 적립 한도 직장인 은퇴계좌

2023-11-02

[재정설계] 은퇴설계 4가지 단계

은퇴는 인생에 있어 최대 큰 이벤트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고려하고 준비해야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 은퇴자는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현실적인 은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예상 지출을 파악하고, 수명을 고려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 혜택을 평가하고, 부채와 저축 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여행, 취미 및 관심사, 가족 및 사회생활, 자선 기부와 같은 명확한 은퇴 목표를 설정하면 은퇴자가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인생의 최대 이벤트인 은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준비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단계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1단계는 재무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재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중요한 단계다. 먼저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산에는 은퇴계좌, 저축,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계좌를 나열하고 현재의 잔액을 확인한다.     주식, 채권, 펀드 및 기타 투자 자산이 있다면 현재의 가치와 수익률을 파악한다. 부채로는 대출, 크레딧카드 빚, 주택 모기지 등이 포함된다. 모든 대출 및 크레딧카드 빚을 나열하고 현재 미상환 잔액을 확인한다. 주택 모기지 대출의 잔액과 이자율을 파악하고, 크레딧카드의 빚과 이자율을 확인한다. 크레딧카드의 이자율이 저축을 통해 받는 이자보다 높다면, 그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산의 총 가치에서 부채의 총 가치를 빼서 순 자산을 계산한다. 이것이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순 자산은 은퇴 후 생활 비용을 충당하고 긴급한 비용을 대비하는 지표가 될 것이기에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단계는 은퇴 목표 설정하기다. 은퇴 나이와 은퇴 후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은퇴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은퇴자는 매달 필요한 월 생활비를 정하고, 명확한 은퇴 나이를 결정하고, 은퇴 후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 후 기대수명을 고려해 은퇴 후 필요한 전체 은퇴자금이 얼마일지 계산한다. 그래야 원하는 은퇴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은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재정과 향후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금융 컨설턴트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단계는 사회보장 및 소셜 연금 이해하기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일을 하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냄으로써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사회 보장 혜택의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회 보장은 은퇴연금, 가족 수당, 유가족 수당 및 메디케어 혜택으로 나뉜다.   은퇴 후 우리가 받게 될 소셜연금은 은퇴 전 일을 하고 세금(FICA)을 내면서 크레딧을 벌게 되고, 매년 최고 4 크레딧을 10년 동안 낸 사람들에겐 만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은퇴 후 내가 받게 될 소셜연금이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하고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고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은퇴 후 매달 받는 소셜연금을 바탕으로 부족한 나머지 월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할지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단계 의료보험 고려하기다. 미국의 의료체계는 미국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의료보험을 구매하거나 정부 제도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65세가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에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5년간 연속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말기 신장 질환이나 루게릭병 환자, 소셜 시큐리티 국으로 부터 장애 판정을 받아 2년 이상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파트 A는 병원 보험으로 병원 입원, 전문요양시설(SNF) 서비스, 호스피스, 가정방문치료(home health care)를 커버 한다. 파트 B는 의료 보험으로 의사 진료와 그 외 다른 외래 환자 의료 서비스를 커버한다. 그리고 파트 D는 의약품 혜택으로 처방 약을 커버한다. 만약 65세가 넘었는데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면 메디케어를 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메디케어로 모든 게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총 80%가 정부로부터 커버가 되고, 나머지 20%는 내 주머니에서 커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장기간호(Long Term Care) 보험에 대한 혜택은 없다. 현재 65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 6명 중 1명은 알츠하이머병을, 5명 중 1명은 치매를 발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40년까지 지금의 2배로 그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보고하고 있다. 바꿔말해 은퇴 후 가장 필요한 보험은 어쩌면 장기간호 보험일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플랜이 나에게 맞는지 잘 가이드 해 줄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설계 시민권자 전체 은퇴자금 은퇴계좌 저축 은퇴 생활

2023-09-27

[재정설계] 은퇴계좌 인출

IRS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란 것이 있다. 세금 유예를 받은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 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 인출제도다.     그동안 세금 절세와 세금유예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 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다.     올해 승인된 직장인 연금법(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RMD의 나이가 기존 72세에서 73세로 늘어났다. 오는 2032년부터는 RMD의 나이가 7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날로 늘어 나는 것에 대한 대비이고, 그만큼 더 오랫동안 은퇴 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배려이기도 하다.   많은 은퇴자 중 퀄리파이된 플랜(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모두 이 RMD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퀄리파이드 플랜이란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계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등이 있고,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가 여기 해당한다. 단, 로스(Roth) IRA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RMD를 제 나이, 제날짜에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내야 했지만, SECURE ACT 2.0의 개정안에 따라 페널티가 25%로 하향 조정됐다.     RMD는 73세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매해 연말까지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RMD를 시작하는 첫해에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만 시행해도 되는 여유 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지난해 73세가 됐는데 RMD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았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아야 하므로 올해 12월에 또 RMD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RMD를 받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73세가 되는 해라면 다음 해인 4월 1일까지 미루지 말고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을 RMD로 받아야 할까. 많은 은퇴자가 얼마의 금액이 RMD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RMD의 인출 계산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RMD 로 인한 인출금액은 전체 소유하고 있는 퀄리파이드 플랜 모두 해당되며, IRS의 인출금액 방식인 유니폼 라이프타임 테이블(Uniform Lifetime Table)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RMD를 계산할 때엔 퀄리파이드 플랜 계좌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밸런스로 계산한다. 그리고 Life Expectancy Factor를 대입해 나누면 RMD금액이 나오게 된다.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로 배우자를 프라이머리로 선택했고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르게 RMD를 계산한다. 이럴 경우에는 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IRS Publication 590으로 찾을수 있음)을 사용하게 되므로 더 적은 금액의 RMD가 책정된다. 이는 젊은 배우자가 오랫동안 좌의 돈을 유지해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라면, RMD가 조금은 복잡할수 있다. 개인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403(b)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401(k)와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하면 안 된다. 각각의 플랜에서 RMD를 계산해야 한다.   그동안 은퇴를 위해 열심히 저축했다면 이제는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은퇴계좌를 사용할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은퇴소득 계획을 위한 것인지, 혹은 상속으로 물려 줄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 관점에서 미리 RMD 전에 로스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지 등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더욱더 유리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은퇴계좌 인출 인출 계산방식 세금유예 혜택 플랜 계좌

2023-08-02

X세대 은퇴계좌 잔고 4만 달러…베이이부머의 3분의 1 수준

은퇴를 앞둔 수백만 명의 X세대는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퇴안정연구소(NIRS)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65~1980년에 태어난 X세대는 가구당 은퇴계좌 잔고는 4만 달러(중위 수치)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인(401(k))과 비영리단체 근로자(403(b)) 중 50% 하위 소득 계층의 은퇴 잔고는 4290달러로 뚝 떨어졌다. 더욱이 4명 중 1명은 200달러밖에 없었다.     편안한 노후에 필요하다고 추산되는 은퇴자금 100만 달러를 가진 X세대는 극소수에 머물렀다. NIRS는 X세대 중 오직 55%만이 401(k) 등 은퇴 계좌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점은 X세대 일부는 아예 은퇴계좌도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X세대가 살아오면서 수차례 경제 위기를 겪었고, 급여 인상 폭이 물가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해 은퇴자금이 부족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X세대는 또 이전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상환해야 할 학자금 부채가 더 컸다. 급여 상승 폭도 이들보다 낮았다. 여기에다 고령의 부모와 Z세대를 동시에 부양하면서 다른 세대보다 더 은퇴자금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자산 운용사 네이티시스에 따르면 X세대 이전 베이비부머세대 역시 은퇴계좌 잔고 중위 수치는 12만 달러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은퇴계좌 베이이부 은퇴계좌 잔고 가구당 은퇴계좌 x세대 은퇴계좌

2023-07-25

10명 중 6명 ‘한 달 벌어 한 달 산다’

고물가에 10명 중 6명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한달살이(페이체크투페이체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NBC가 조사한 소비자 재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자 58%는 '페이체크투페이체크(paycheck to paycheck)'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명 중 7명은 인플레이션, 경제 불확실성, 높은 금리 때문에 재정 관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한달살이가 10명 중 7명이나 돼 상황이 더 심각했다.     해당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소비자들은 재정 상황이 위태로워지면서 저축이 줄고 크레딧카드 빚은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한달살이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관리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전한 재정을 이루려면 크레딧카드 빚 청산, 비상금 마련, 은퇴계좌 저축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지 오먼 개인재정 전문가는 “본인의 소득을 분배하는 게 어렵다면 소비 생활 패턴에 변화를 주는 걸 추천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건전한 개인 재정을 만들기 위한 팁 3가지를 소개한다.   ▶미래 준비   현재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지출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을 수 있다. 한달에 외식을 한번 줄여서라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로스(ROTH) IRA 등 은퇴계좌의 적립금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지출 줄이기가 여의치 않다면 부업을 시작해도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액이라도 은퇴 계좌에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다.   ▶저축 자동화   저축을 습관화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것이다. 급여의 일부를 은퇴 계좌로 자동 적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손에 줄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줄고 그 소득 안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 대신 은퇴 계좌에는 꼬박꼬박 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스 IRA의 경우,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계좌가 개설된 지 5년 미만이거나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 습관   점진적인 재정 관리 개선을 위해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렌트비, 식품, 개스 등은 생활에 필요한 소비다. 전문가들은 그 외 모든 소비를 자제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하거나 저축하면 한달살이 탈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소비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는 돈을 쓸 때보다 저축할 때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재정압박 은퇴계좌 은퇴계좌 저축 소비자 재정 개인재정 전문가

2023-05-01

[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경우 아니면 버텨야 나중에 웃어

보통의 직장인들은 누구나 은퇴 계좌에 돈을 적립하면서 일반적으로 은퇴를 시작할 때까지 그 돈을 그대로 두려고 한다.?그러나 인간들의 삶이란 예측하지 못한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업데이트된 401k와IRA의 조기 인출에 대한 추가 옵션을 알아본다.   대표적인 개인 은퇴계좌인 401(k) 플랜이나 개인 퇴직계좌(IRA)에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0%의 페널티(벌금)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인출해야 한다면 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다. 삶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IRS)이 조기 인출 벌금을 면제해 주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그 중에는 즉각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등 교육 비용, 장례 비용, 첫 주택 구입을 충당하기 위한 인출이다. 하지만 2022년 후반에 제정된 은퇴 계좌 법안인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덕분에 예외 사항이 몇가지 더 늘어났다.     ▶비상시 더 쉬운 인출=시큐어 2.0 법안은 비상 시 은퇴 적립금을 인출하는데 따른 벌금 및 기타 걸림돌을 없애 주는 경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개인 또는 가족 비상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거나 즉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 10% 벌금 없이 은퇴 계좌에서 최대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대출로 간주한다. 시큐어 2.0은 또한 10%의 벌금을 내지 않고 401(k) 또는 IRA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새 조건을 추가했다. ①재해: 연방 정부가 재해로 선언한 경우에 주택 재건축 또는 자동차 구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2만2000달러를 꺼낼 수 있다. 이는 2021년 1월 26일 이후 재해에 대해 유효하다. ②불치병: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7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③가정 폭력: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최대 1만 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인출해 학대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발효 중이다. ④장기요양 보험: 2025년 12월 29일부터 장기요양(LTC)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연간 최대 2500달러의 인출금에 대한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시큐어2.0은 또한 2024년부터 403(b) 플랜 가입자도 401(k)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넣은 돈 뿐만 아니라 계정의 투자 수익도 꺼낼 수 있다. 또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 더 쉽게 인출할 수 있다. 퇴직 계획 관리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요청할 때 다른 증빙이 필요 없다. 즉, 관리자는 적격한 어려움이 있고 귀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없다는 가입자의 구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이러한 정책 변화는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만, 반면 더 많이 저축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저축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은퇴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면 저축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를 준비할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그런 종류의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2022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명 중 1명이 예상치 못한 400달러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2022년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은퇴 전문기업인 뱅가드에 따르면 은퇴 계획 가입자의 2.8%가 2022년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인출에 나섰다. 시큐어 2.0은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인출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비상 저축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출 비용을 따져봐야=은퇴 계좌에서 벌금 없이 인출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보다 더 오래 살고 있으며 퇴직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계좌의 지속 가능성이 줄고 결국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은퇴 계좌에서 인출해야 한다. 자금이 오래 머무를수록 더 많은 이자와 투자 수익을 얻는다. 모든 상황은 다르며 조기 인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일률적인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인출이 가입자에게 적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영향을 염두에 둬야=인출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한다. 10%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그러면 전체 소득이 높게 잡혀서 더 높은 세율에 속하게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대안으로 대출을 고려해 봐야=직장플랜에서 최대 5만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대략 5년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지만 대출액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상환하기 전에 회사를 떠나면 남은 대출 잔액을 즉시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출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현금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조기 인출보다는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서 임시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단기적인 현금 위기를 관리하는 데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지난 20, 30, 40년 동안 은퇴 후 인출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축적한 것을 조기 인출이라는 무리수로 인해 고갈시키지 않도록 생활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내는 게 낫다.   장병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벌금 조기 인출 은퇴 계좌 개인 퇴직계좌

2023-04-30

[소셜연금 절세방안] 이익 적더라도 비과세 계정서 투자하라

시니어가 되면서 매달 받게 되는 소셜 연금(social benefits)은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일 수 있다. 이는 아울러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세금의 형태이긴 하지만 자신이 부은 적금에 세금을 도 부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특정 소득 한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세금을 안내지만 한도가 매우 낮다. 미국은퇴협회(AARP)가 제시한 절세 방안을 알아봤다.   소셜 연금은 연방법에 따라 조정 총소득(AGI)과 비과세 이자, 연금의 절반을 더한 합산 소득이 개인 납세자의 경우 최소 2만5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만2000달러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소셜 연금만 소득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합산 소득이 2만5000~3만4000(미혼) 또는 3만2000~4만4000(부부)인 경우 소셜 연금 소득의 최대 50%가 과세된다. 독신자의 경우 3만4000달러 이상, 부부의 경우 4만 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최대 85%가 과세된다.   이러한 규정은 반대로 퇴직자가 연금 수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간단한다. 소득을 줄이면 된다. 수입이 국세청 소득 한도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소득이 과세 기준 중 하나에 근접한 경우 투자 이동, 세금 친화적인 퇴직 계좌 분배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AGI를 낮추면 국세청으로부터 금전적인 혜택 또는 미래 혜택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     ▶비과세 은퇴계좌 우선 인출   전통적인 은퇴 계좌가 아닌 로스(Roth) 401(k) 또는로스IRA에서 먼저 인출하는 것이다. 로스 계정이 각광을 받은 이유는 최소 5년 동안 유지하는 한 인출시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은퇴 계좌들과 달리 자금을 적립시 이미 세금을 낸 경우라 또 다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당해 연도 소득이 소셜 연금과 비과세 로스 계좌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소셜 연금의 과세 부분이 0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전통적 IRA를 로스 IRA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같이 주가가 낮기 때문에 전환으로 인한 세금액수가 주가가 높을때보다 좋다.   ▶ RMD를 자선 단체에 기부   필수 최소 배당금(RMD)을 인출해야 하는 나이인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수익금이 과세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IRA에서 필요하지 않은 돈을 빼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전략이다. 전통적인 IRA 또는 401(k)의 RMD 기부금은 자신의 계정에서 자선 단체로 직접 이체하면 된다.     ▶소셜연금 청구 전에 IRA나 401(k) 인출   이 방안에는 두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과세 유예 퇴직 계좌에서 지급을 받으면 잔액이 줄어들어 계정의 잔액에 따라 결정되는 미래의 RMD의 크기가 줄어들고 나아가 미래의 AGI도 줄어든다.     둘째, 은퇴 계좌에서 조기에 소득을 창출하면 소셜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어 더 큰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소셜연금 월 지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인 62세 이후 매년 5%에서 8%씩 증가한다.     ▶은퇴 계좌에 세금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만들라   개인 소득과 401(k)와 은퇴 계좌 유무에 따라 IRA에 정한 세금 공제 가능 기부로 AGI를 낮출 수 있다. IRS는 매년 공제 가능한 IRA 기부금 한도를 설정한다. 2022년 과세 연도를 최대로 활용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50세 이상의 소득자는 4월 18일까지 IRA에 세전 액수로 최대 7000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 건강 저축 계좌(HSA)에 대한 불입금은 또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긱 근로 수입을 연기하라   자유롭게 일하는 긱 근로 수입을 늦추면 좋다. 우버(Uber) 기사나 로버(Rover.com)에 소속돼  개를 산책시키거나 프리랜서 컨설팅 업무를 통해 추가 비용을 벌면 몇 가지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2월 31일 이후에 인보이스(송장)를 발송해 소득을 다음 해로 연기하라.     -내년에 계획한 비즈니스 비용, 특히 홈 오피스용 새 프린터 또는 전문 개발 과정 수강을 앞당겨 세금 공제를 더 빨리 받으라.     -401(k) 또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와 같은 적격 퇴직 계좌에 세전 불입금 일부를 기부하라. 또는 소득 한도에 가까워지고 이를 초과하지 않음으로 인한 세금 절감이 나중에 손실된 소득을 보상할 경우 조금 덜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 이익을 손실로 상쇄하라   과세 대상 주식 포트폴리오는 약세장에서 타격을 입는다. 값이 내린 주식을 팔면 그 손실을 자본 이득으로 얻은 소득을 상쇄하고 잠재적으로 최대 3000달러의 일반 소득을 탕감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손실을 밝혀 이를 세금 공제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세금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라   부동산 투자 신탁, 배당금 지급 주식 또는 대부분의 채권과 같이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과세 대상 투자 계정을 사용하면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액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대체 전략으로는 이익이 적더라도 소득 창출 투자를 IRA 및 401(k)와 같은 과세 유예 계정에 넣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과세 계정을 성장주로 채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비과세 계정에서 운용된다면 매각될 때만 자본 이득을 창출하며 이득은 일반적인 소득보다 더 유리한 세율로 과세된다. 자본 이득 처리가 유리하거나 잠재적으로 배당금이 낮은 투자가 있는 경우 AGI가 낮아지고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액수가 낮아질 것이다.     ━   올해부터 RMD 연령 73세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최소 은퇴 분배금(RMD)의 수령 나이가 1년 늦춰져 73세가 됐다.     지난 2022 년 12월에 통과된 시큐어2.0액트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시큐어액트는 RMD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늦춘 바 있다. 시큐어2.0 액트는 2023년부터 RMD 연령을 72세에서 73세로 다시 한 번 연기한 것이고 이어서 2033년에는 RMD 연령이 75세로 올라간다. 새 법은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됐다.  2023년에 72세가 되는 IRA 소유자(1951년생)는 올해 만료되는 RMD가 없다. 대신 2024년에 73세가 되면 RMD를 사용해야 한다. 이 RMD는 2025년 4월 1일에 새로운 필수 시작일(RBD)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RMD는 2025년까지이지만 2025년 4월 1일 이전에는 2025년에 인출할 두 개의 RMD가 있다. 2025년 RMD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장병희 기자소셜연금 절세방안 연금 비과세 비과세 은퇴계좌 은퇴 계좌들 비과세 로스

2023-01-29

401k 1년새 23% 급락, 평균 10만불 아래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직장인 은퇴계좌 401(k)의 평균 잔액이 3분기 연속 감소해 10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자산 매니지먼트 업체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기 401(k)의 평균 잔액은 9만7200달러로 전년보다 22.9% 하락했다. 올해 2분기에 비해서도 6% 하락해 잔액이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지난 3분기 평균 잔액도 10만19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4.9%, 올해 2분기보다 8% 하락했다.     이처럼 은퇴계좌 잔액이 감소한 것은 40년이래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등에다 증시가 크게 변동하면서 401(k)가 대폭 줄었다는 분석이다.     피델리티의 캐빈 베리 사장은 “올해 증시와 채권 시장이 드라마틱한 전환기를 겪으면서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계좌 적립률도 소폭 하락했다.     회사와 근로자의 401(k) 공동 분담률은 13.8%로 나쁘지 않지만, 이전 2개 분기보다 감소했으며 피델리티의 권고 비율인 15%를 밑돌았다.     반면, 경기불황에도 401(k)와 IRA 등 은퇴계좌 해지율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도 은퇴계좌 해지율은 4.5%에 그치고 있으며, IRA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또한, 401(k) 융자를 신청한 근로자의 비율은 6분기 연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피델리티의 마이크 샴렐 부사장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은퇴연금 잔액이 401(k)는 28%, IRA는 33% 증가했다”며 “가장 건강한 은퇴연금 전략 중 하나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은 조기 인출보다는 차라리 401(k) 융자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401(k)와 일반 IRA의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인출 금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또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인 융자가 힘들다면 401(k) 융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며 “은퇴연금은 단기 시장 상황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재영 기자급락 은퇴계좌 은퇴계좌 잔액 은퇴계좌 적립률 은퇴계좌 해지율

2022-11-17

[재정 칼럼] 퇴직자들의 은퇴계좌 관리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직장인이 직장을 잃었지만 지난 2년간 경제회복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일을 찾았다. 최근에는 직장인 51%가 새로운 직장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또한 실제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있다고 피델리티 금융회사가 발표했다.     직장을 바꾸거나 은퇴를 준비할 때 열심히 투자한 401(k), 403(b), 457, TSP 등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직장인 21%가 현금으로 찾는다고 한다. 이것은 재정적인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서 현금으로 찾을 때 나이가 59.5세보다 적으면 10%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그해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이나 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유예하며 장기간 투자하면 큰 은퇴자금이 되는 기회도 포기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만으로는 장기간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직장을 옮기며 먼저 직장의 은퇴자금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전 직장에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혹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도 있다.     은퇴계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직장에 있는 은퇴계좌는 직장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은퇴계좌에서 사고파는 횟수를 한 달에 몇 번만 허용한다는 규칙 등이 있다. 또한 직장에 있는 은퇴계좌는 투자 종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투자경비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은퇴계좌에서 나온 전체 또는 일부 은퇴자금을 다른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옮기는 과정을 롤오버(Rollover)라고 한다. 직장에서 은퇴계좌 전액을 수표(Check)로 보내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보내야 한다. 만일 60일이 초과하면 은퇴자금을 찾은 것으로 간주해 전액에 대해 소득세와 벌금을 내야 하며 잘못된 결정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롤오버 과정은 이렇다. 은퇴계좌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자. 은퇴자금이 옮겨 갈 금융회사를 먼저 선정한다. 한 예로 뱅가드로 옮기기로 했다고 하자. 뱅가드에 롤오버(Rollover IRA) 계좌를 열면 계좌번호가 형성된다. 그다음 이전 직장에 연락해 은퇴자금 등을 직접 뱅가드로 옮기겠다고 말한다. 회사는 회사 문서를 은퇴자가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서류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은퇴계좌를 옮길 수 있다.   첫째는 뱅가드에 형성된 은퇴자금(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뱅가드에 있는 은퇴계좌로 은퇴자금을 직접 트랜스퍼(Direct Transfer)해 준다.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벌금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회사에서 수표를 일단 은퇴자에게 보내는 회사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표를 회사가 작성할 때 은퇴자 이름인 홍길동으로 하지 말고 뱅가드(Vanguard FBO 홍길동)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은퇴자가 사인할 필요 없이 뱅가드 은퇴계좌 번호만을 수표에 기재한 후 뱅가드로 보내면 된다.     새 직장이나 은퇴 등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은퇴계좌를 옮기는 과정이 익숙하지 못하고 투자종목을 결정하기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은퇴계좌 옮기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룬다. 투자 경비가 저렴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모든 은퇴자금 계좌를 한 곳에 모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영하기를 추천한다. 이명덕 / 재정학 박사재정 칼럼 은퇴계좌 퇴직자 은퇴계좌로 은퇴자금 금융회사 은퇴계좌 뱅가드 은퇴계좌

2022-06-29

[전문가 기고] 퇴직자들의 은퇴계좌 관리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직장인이 직장을 잃었지만 지난 2년간 경제회복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일을 찾았다. 최근에는 직장인 51%가 새로운 직장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또한 실제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있다고 피델리티 금융회사가 발표했다.     직장을 바꾸거나 은퇴를 준비할 때 열심히 투자한 401(k), 403(b), 457, TSP 등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직장인 21%가 현금으로 찾는다고 한다. 이것은 재정적인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서 현금으로 찾을 때 나이가 59.5세보다 적으면 10%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그해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이나 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유예하며 장기간 투자하면 큰 은퇴자금이 되는 기회도 포기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만으로는 장기간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직장을 옮기며 먼저 직장의 은퇴자금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전 직장에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혹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도 있다.     은퇴계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직장에 있는 은퇴계좌는 직장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은퇴계좌에서 사고파는 횟수를 한 달에 몇 번만 허용한다는 규칙 등이 있다. 또한 직장에 있는 은퇴계좌는 투자 종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투자경비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은퇴계좌에서 나온 전체 또는 일부 은퇴자금을 다른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옮기는 과정을 롤오버(Rollover)라고 한다. 직장에서 은퇴계좌 전액을 수표(Check)로 보내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보내야 한다. 만일 60일이 초과하면 은퇴자금을 찾은 것으로 간주해 전액에 대해 소득세와 벌금을 내야 하며 잘못된 결정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롤오버 과정은 이렇다. 은퇴계좌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자. 은퇴자금이 옮겨 갈 금융회사를 먼저 선정한다. 한 예로 뱅가드로 옮기기로 했다고 하자. 뱅가드에 롤오버(Rollover IRA) 계좌를 열면 계좌번호가 형성된다. 그다음 이전 직장에 연락해 은퇴자금 등을 직접 뱅가드로 옮기겠다고 말한다. 회사는 회사 문서를 은퇴자가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서류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은퇴계좌를 옮길 수 있다.   첫째는 뱅가드에 형성된 은퇴자금(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뱅가드에 있는 은퇴계좌로 은퇴자금을 직접 트랜스퍼(Direct Transfer)해 준다.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벌금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회사에서 수표를 일단 은퇴자에게 보내는 회사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표를 회사가 작성할 때 은퇴자 이름인 홍길동으로 하지 말고 뱅가드(Vanguard FBO 홍길동)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은퇴자가 사인할 필요 없이 뱅가드 은퇴계좌 번호만을 수표에 기재한 후 뱅가드로 보내면 된다.     새 직장이나 은퇴 등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은퇴계좌를 옮기는 과정이 익숙하지 못하고 투자종목을 결정하기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은퇴계좌 옮기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룬다. 투자 경비가 저렴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모든 은퇴자금 계좌를 한 곳에 모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영하기를 추천한다.     이명덕 / 재정학 박사전문가 기고 은퇴계좌 퇴직자 은퇴계좌로 은퇴자금 금융회사 은퇴계좌 뱅가드 은퇴계좌

2022-04-27

은퇴계좌로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방법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저는 67세 아내는 65세입니다. 6개월 후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갖고있는 401K 중 20만 달러를 이용해서 부부가 같이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나요?   ▶답= 우선 현재 갖고있는 401K 등과 같은 은퇴계좌로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인 경우 두 분 다 건강하시다면 한 사람의 401K로 정해진 기간이 아닌 평생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으로 준비하는 경우와 401K로 준비하는 경우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롱텀케어 발생 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여유자금 20만 달러로 준비하는 경우 롱텀케어 발생 시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일인당  5679달러이지만 401K 등의 은퇴계좌로 준비하는 경우 일인당 5949달러입니다.     두 번째는 여유자금으로 준비하는 경우 세금을 다 낸 돈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없지만 은퇴계좌로 준비하는 경우는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립 시 세금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인출 시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401K를 한꺼번에 인출 시에는 인출하는 년도의 수입에 더해져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경우는 일부분은 첫 해에 세금을 내야하고 일부분은 20년에 걸쳐 나누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401K로 일시불 불입 후 매달 또는 매년 추가로 불입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롱텀케어에 대한 혜택도 더 많아지고 첫 해에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1K로 일시불 20만 달러를 불입하고 한 달에 750달러를 추가로 불입한다면 롱텀케어 발생 시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일인당 9404달러입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적립한 20만 달러도 20년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는 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되므로 세금을 일시불로 내야하는 부담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은퇴플랜에 있어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롱텀케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 / 재정전문가미국 은퇴계좌 재정 전문가 일시불 불입 최대 혜택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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