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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은퇴계좌 10년 내 전액 인출해야

안 지키면 25%까지 과태료
법 발효 4년 만에 규정 확정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와 같은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시 10년 안에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지난 18일 2019년 통과됐던 은퇴법에 포함된 상속 은퇴계정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은퇴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듬해부터 10년 안에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한다.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인출액의 25%까지 과태료가 적용된다. 10년간 전혀 인출을 하지 않을 시 계좌에 있는 자금 중 1/4을 과태료로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은퇴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 의무인출규정이 시작되는 73세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최소 의무 인출액(RMD)까지 더해진다. RMD에도 25%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간 의무인출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10년 의무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무인출을 한 은퇴계좌의 자금은 과세대상이다.  
 
상속 은퇴계좌 의무인출은 2020년부터 시행된 은퇴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2020년 이후 은퇴계좌를 상속한 사람의 경우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출을 한 경우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퇴계좌 전체규모의 10%씩 10년 동안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정이 4년간 발표되지 않았던 만큼 2020년부터 2024년에 의무인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최근에 IRS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따라서 과태료를 피하려면 새로운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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