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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를 만들어 개인 기업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개인 사업주 형태에서는 사업체와 사업주 간에 법적 분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체는 동일한 개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과 개인의 자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 이익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구성하는 실제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사무용 장비, 재고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개인이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규제와 조건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각 지역 법률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소유자 본인이 운영하는 비지니스 입니다. 개인이 회사의 유산을 트러스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개인 기업의 주인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구조를 설정할 때 이러한 법적 책임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세법에 관련사항들 : 개인 기업은 본인 개인 소득세 신고에 100%반영됩니다.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은 본인의 개인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산 플랜 및 상속부분 : 개인 기업을 소유한 본인이 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을 계획할 때, 상속 및 세대 간 자산에 대한 분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비지니스 목적과 계획 : 개인 기업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합법적 문서 수정 : 개인 기업 소유자는 개인 사업을 위한 합법적 문서를 수정하여 트러스트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기업 소유자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자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개인 사업주 개인 소유자 트러스트 구조

2024-03-21

유산 상속 정보 무료 제공…은혜 법률·회계 지원국

이민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많은 한인이 관심을 보이는 유산 상속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가 열린다.   풀러턴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산하 은혜 법률·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 장로)이 오는 10일(일) ‘유산 상속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교회(1645 W. Valencia Dr) 내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열린다.   강사는 최재홍(상속법), 배영호(상속법), 이원석(상법, 부동산법, 상속법) 변호사가 맡는다.   주최 측은 “한인 이민 연조가 깊어가면서 유산 상속에 관심을 갖는 이가 날로 늘고 있다. 유산 상속 시엔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 분쟁, 후견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에게서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양 국장은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과 미국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요즘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이가 많은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했다.   이 국장은 또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현명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으니 많은 한인이 참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전화(213-369-0921, 562-505-2528)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미나 유산 세미나 개최 무료 세미나 유산 상속

2024-02-2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및 상속 보고 의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년 납세자가 벌이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이전에는 없었거나 그 전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상속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만약 미국인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및 가족들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미 납세자)이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미국의 경우 증여 또는 상속하는 쪽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보고를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다.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인 증여자로부터 1년 동안 증여상속으로 받은 총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면 국세청 Form-3520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가치 환산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총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만약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세무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은행으로부터 증여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예로 20만 달러를 증여받았는데 늦게 Form-3520을 보고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Form-1040)과 Form-8938이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회계사도 납세자가 따로 기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전해에 어떤 세무적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전에는 없었던 금전 관련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해외 증여상속 동안 증여상속 부동산 상속

2024-02-04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시면 미국 상속인이 겪게 될 한국 상속 문제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른 상속을 할 때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나?   ▶답= 미국 거주자분들이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속문제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를 살펴보면, 상속은 ⒜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상속분의 확정 ⒟ 상속채무의 처리 ⒠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등기, 예금인출)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 신고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상속인들이 위 단계를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위 단계별로 나에게 발생할 수 있거나, 내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 등을 빠짐없이 챙긴 후, 이에 따른 적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문=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상속 대비를 하는 경우는?   ▶답= 자녀들과 협의해서 재산 분배를 하거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몸이 떨어져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의 의견에 휘둘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훗날 상속재산 분배 내용을 보면, 미국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조치를 해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부모님 사망 후 가족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생전에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실 경우, 부동산 등기 등 재산을 당장 이전 받는 문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매각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문제, 금융 재산의 경우 반출 승인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문= 유언을 통해 미국 거주 중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면?   ▶답= 만약 생전이 아닌 유언을 통해 미국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유언의 효력은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발생한다. 이 경우, 과연 유언을 한국에서 남겨두어도 미국 시민권자 등 자녀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어느 유형의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그 효력 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인지, 유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유언에 참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사망 이전에 상속문제를 정리할 때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각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적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한국 상속문제 유형 한국 상속 유산 상속법

2024-01-16

상속 시 자산에 근거한 스텝 업이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산을 상속할 때 화두가 되는게 세금 문제인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현명한 걸까요?   ▶답= 질문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상속할 때 세금 문제입니다. 그중 기준 증액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준 증액은 상속 자산의 과세 비용 기준을 원래의 소유자가 사망한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본 이득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상속인과 수혜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생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문= 상속 시 자산에 근거한 스텝 업 (Step-Up in basis for Assets upon Inheritance) 이란 무엇인가요?   ▶답= 간단히 말해, 자산의 기준은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로 계산되며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산을 상속할 때 IRS에서는 처음 보유한 기준가보다 상승된 부분에 관한 세금 처리를 합니다. 즉, 세금 목적상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는 원래 소유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공정 시장 가치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처음에 $100,000에 구입한 가족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소유자의 과세 비용 기준은 $100,000 입니다. 시간이 흘러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당시의 가족 주택의 가치는 $500,000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은 $500,000 입니다. 이는 원래 소유자의 생전에 발생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잠재적 자본 이득세 책임을 효과적으로 없애게 됩니다.    즉, 원래 소유자가 사망 직전에 상속인/수혜자에게 현금을 남겨주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원래 소유자는 가치 상승분 4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사망 시 부동산이 상속인/수혜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새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인 50만 달러로 부동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할 때 납부해야 할 자본 이득세는 부동산 상속 후 추후 일어날 가치 상승분 뿐입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50만 달러의 가치로 부동산을 받고 즉시 매각한 경우, 수혜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보다 공정 시장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자본 이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부동산의 가치가 70만 달러가 되었을 때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수혜자는 가치 상승분인 2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산에 따라서는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 즉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상속 상속 자산 부동산 상속 가치 상승분인

2024-01-16

상속 플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면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상속 플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많은 사람들이 상속 플랜에 대해 고민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에서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중 절반 미만만이 유언장이나 기타 상속 플랜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은 초기 조사 및 서비스 받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상속 플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상속 플랜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특정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초기 조사를 하되, 반드시 상속 플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본인 및 가족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는 계획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이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지 3년 미만인데 더 검토할게 있나요?     ▶답= 이미 트러스트를 만든지 1~3년 미만인 경우 몇 가지 추가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후임 수탁자, 위임장 대리인, 사전 의료 지시서 대리인 및 수혜자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만 아는 것은 일반적인 상속 플랜의 오류입니다. 시간을 들여 미래의 바램을 문서화하고 준비를 해두었으므로 나를 돌보거나 내 유산을 정리할 사람들이 이러한 바램들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산을 검토하세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자산의 소유권과 소유권이 올바른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올바른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리빙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3년이 훨씬 넘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상속 플랜이 3년 전에 작성되었거나 마지막 검토 후 3년이 지났다면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신체에도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것처럼 상속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변했거나, 생활 패턴이 바뀌었거나, 법률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꼭 상속 플랜을 검토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상속 상속 플랜들 리빙 트러스트 기타 상속

2023-12-19

일리노이 상속 절차 간편해졌다

일리노이 주의 상속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상속법원을 거친 뒤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2년 상속법을 개정해 특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다.     이 법은 TODI(Transfer on death instruments)라고 불리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누가 이 소유권을 확보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리노이 주의 경우 유언장이나 신탁(land trust), TODI를 통해야 한다. TODI의 경우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 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미 지정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TOD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카운티 서기관실에 98달러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됐지만 팬데믹 기간 중에는 수수료가 50달러로 인하됐고 최근에는 59달러로 소폭 인상됐다. 다른 방법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TODI를 신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에는 상속법이 개정돼 기존에는 거주용 부동산에만 적용되던 TODI가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됐다.   통계에 따르면 소수계 주민들은 유언장 작성 비율이 낮다. 영어를 사용하는 아시안들의 경우 61%가 유언장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만약 유언장 없이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 확정을 위해서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평균 1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용 역시 수천달러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상속 과정이 순탄하지 못할 경우 재산세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소유권이 자체 커뮤니티에 남아 있지 못하고 외부로 넘어가면서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상속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TODI가 더욱 널리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드폴대학교 주택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22년 사이 쿡 카운티에 접수된 TODI 건수는 3만건이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상속 일리노이 상속 일리노이 주민들 일리노이 주의

2023-12-08

[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인출 일부 상속자들 무기한 인출플랜 상속 ira

2023-11-2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와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함께 관리 되며,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총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보고되어 진다. 현재는 인당 면세 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129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존 시 증여로 1292만 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즉, 인당 면세 한도 1292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 한도는 개인별 한도로서 부부 합산하면 2584만 달러까지 면세 한도가 된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납세 대상자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겠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3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7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인 1만7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다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 증여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 증여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지지 않지만,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 상속세 상속 증여세 증여세 면제액 상속세 면제액

2023-11-26

[상속법] 이동성 (Portability)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1300만 달러까지는상속세가 면제된다. 그 말은 즉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이 총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속세를 한국과는 다르게 주는 사람이 지불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서 측정된다. 사망 시 총 재산이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가 아예 없고 1300만 달러 이상이면 13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 면제 금액이라는 것은 법안이 바뀌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실제로 2026년에는 면제 금액이 지금에 절반인 약 6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동성(Portability)이라는 것이다. ‘포터빌리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동성이라는 것은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자세히는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2023년에 사망하고 유산이 없이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으로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았고 유산 택스 보고도 하지 않았다. 3년 후 배우자 B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6년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00만 달러로 줄었고 B의 총 유산은 1500만 달러였다고 하자. B는 면제 금액인 600만 달러보다 900만 달러가 더 많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900만 달러의 40%를 상속세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A 사망 시 B가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했다면 A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면제금액인 1300만 달러를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할 수 있고 이는 2026년 B 사망 때 약 1900만 달러(13M+6M)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성을 사용했을 때는 상속세가 아예 없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동성은 증여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뛰는 세율(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주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선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더할 수 없다. 또한 이동성은 마지막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면제 금액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결혼을 해서 상속 면제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9개월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기간은 15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첫 배우자 사망 시 유산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이며 이동성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총 5년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했을 경우 최근에 상속 면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portability 이동성 상속 면제금액 상속면제 금액 상속세 면제

2023-11-14

부모님 이혼으로 연락 끊긴 아버지의 빚을 해결하려면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의 재산도, 채무도 받을 의사가 없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답=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어떠한 상속 재산도, 상속 채무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포기 청구 후 심판 결정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았다면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아 완료된 것이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메일만으로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법과 관련한 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경험하게 되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 상속과 관련한 일은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렇지만 채무 상속에 대한 대응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상속포기 심판 상속포기 청구 상속 채무도

2023-11-13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해외 반출 신고에 대하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   ▶답=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께서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는 재산 명의자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취득세와 상속세 등 이와 관련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기본적인 것은 모두 완료가 된다.     ▶문=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한국에 계속 두는 게 나을까?   ▶답=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실거주하거나, 임대(rent)를 주거나, 매각하는 등 나름의 재산 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금융 재산이라면 이 또한 저축, 투자 및 소비 등 각자의 방법에 맞는 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의 활용은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재산을 한국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해당 재산은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면 비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비거주자가 은행 등에서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국내 거주자 대비 비과세 소득이나 인적공제 대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금융 재산의 경우, 만약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세금 신고 부담은 적을 것이다. 반대로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있는 계좌에 보유할 경우, 미국 거주자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제도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세금 신고나 보고 의무 등 많은 의무가 뒤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활용하고, 번거로운 세금 신고 절차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반출을 시도하게 된다.     ▶문= 상속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절차를 완료한 후에, 이를 현금화하여서 반출하면 된다. 이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해외 반출은 때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로 가져가려는 반출의 유형,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세무서의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에 대한 기타 자본거래 신고 등을 취득해야, 은행 등에서 원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10만 불 이하는 승인 없이 송금 가능).   이러한 해외 반출,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단지 반출 업무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된 재산만 승인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여 진행해야 무리 없이 승인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한국 관련 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해외 해외 반출 상속 재산 한국 재산

2023-11-13

한국 상속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특화된 한국 상속 전문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속 상담회’는 지난 3회까지는 북미 서부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이번 4회째는 동부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준비했다. 이번 상담회에도 어김없이 법무법인 태승의 총괄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며 송무팀장 김동일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여 직접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이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김동일 변호사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회 주제는 ‘한국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으로 ▶세금(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처리 및 절세법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상속 분쟁 해결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등) ▶빚 상속 해결 방법(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0월 28일(토)부터 31일(화)까지는 뉴욕 KCS 커뮤니티센터(203-05 32nd Ave., Queens, NY 11361)에서,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는 캐나다 토론토 Regus, ON, Toronto-Yonge and Sheppard(4711 Yonge Street, 10th Floor, Toronto, Ontario, M2N 6K8)에서 진행된다.   상담회 기간 동안 대면 상담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시간으로 예약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lawts.softr.app)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유튜브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ask@lawts.net) 또는 카카오톡(검색-한국상속상담회). 박종원 기자한국 상속 문제 상담회 법무법인 태승 이우리 총괄변호사 김동일 변호사 뉴욕 한국 상속 문제 상담회 토론토 한국 상속 문제 상담회 한국 상속 문제

2023-10-24

북미 동부지역,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특화된 한국 상속 전문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속 상담회〉는 지난 3회까지는 북미 서부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이번 4회째는 동부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준비하였다. 이번 상담회에도 어김없이 법무법인 태승의 총괄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며 송무팀장 김동일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여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다.   이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김동일 변호사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회 주제는 ‘한국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으로 ▷ 세금(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처리 및 절세 법 ▷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 ▷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 상속 분쟁 해결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등) ▷ 빚 상속 해결 방법(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0월 28일(토)부터 31일(화)까지는 뉴욕 KCS Community Center(203-05 32nd ave, Queens, NY 11361)에서,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는 캐나다 토론토 Regus, ON, Toronto-Yonge and Sheppard(4711 Yonge Street, 10th Floor,Toronto, Ontaro, M2N 6K8)에서 진행된다.   상담회 기간 동안 대면 상담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시간으로 예약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은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고,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유튜브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우리 & 김동일 변호사들은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 분들의 상속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방문 지역 확대를 결정했으며, 그에 따른 기대가 크다” 고 상담회 개최 소감을 남겼다. 아래 〈상담예약〉버튼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이메일(ask@lawts.net) 또는 카카오톡(검색-한국상속상담회) 문의도 가능하다.    〈상담예약〉    동부지역 상담회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전문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2023-10-23

회사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회사를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답= 한인들이 주로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아니면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는 S corporation을 만들고, 부동산 등 수동적인 비즈니스는 LLC로 많이 만든다.     S Corporation이던 LLC이던 보통은 부모 세대가 50/50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준다. 이때 부모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회사의 주식(S corporation의 경우) 아니면 멤버십(LLC의 경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게 되는 데, 부모 사후 부모가 생전에 트러스트에 지시한 상속 조항에 맞춰서 상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 김영희 부부가 고객으로 온다면 1)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고 2) 회사의 현재 가치 그리고 융자금액에 대한 질문을 한 뒤 3) 두 사람 사후 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지 상담을 한다.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는지 혹여 타인과 동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함이다. 의외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도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지분을 증여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고객들이 많기에, 해당 회사의 소득세 보고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한다. 즉 회사가 각 지주들에게 발행한 K-1을 보면 각 지주들의 소유 지분과 해당 지분에 따른 소득이 나온다.     가끔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는데 K-1 혹은 관련 회사 서류에서 자녀의 지분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모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지분이 증여된 경우도 많다.   만약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 계약서가 있는지도 물어본다. 부모의 사망 후, 부모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아니면 부모 둘 다 사망했다면 자녀가 해당 부모의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그 후 부모의 사업자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동업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면 얼마에 판매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동업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더욱 신경을 써서 각 동업자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등 상속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남편 사망 후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이때까지 받아왔던 회사의 수입 분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고, 부모의 사망 후 부모의 동업자이던 친척이 부모의 지분을 평가절하해서 자녀에게 판매를 강요한 경우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의 경우 동업 계약서 혹은 판매/구매 계약서를 정확히 만들고, 한 파트너의 사망 시 해당 파트너의 지분 처리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해놓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회사 상속 박유진 변호사

2023-09-20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처리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상속 처리(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 이전 등)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부모님의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금융 재산이나 채무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 부모님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 답= 한국의 부모님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제도로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님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서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1) 부모님이 남긴 적법한 유언 2)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3) 상속인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해 결정   즉, 부모님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사망 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9개월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전에 상속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세액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예상 상속 세액을 산출하고 가능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우선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지역, 신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문=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답=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상속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등기 등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eHKAsctQs8k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파산 한국 상속

2023-09-19

비과세 연금으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ASK미국 재정/보험-송상협 전문가]

▶문= 은퇴를 앞둔 60세입니다. 혹시 Traditional IRA에 있는 자금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상속할 수 있을까요?     ▶답= 자녀의 재정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부모 세대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효과적인 상속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Traditional IRA의 자금을 Roth IRA로 변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세금을 공제받으며 예금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th IRA는 세금을 지불한 후 예금을 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자녀는 IRA를 비과세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IRA로 상속금을 증식하는 측면에서도 Roth IRA로의 변환은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세금을 공제받으며 예금을 했기 때문에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인출이 없었다면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는 출금 조건을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Roth IRA는 세금을 지불하고 예금을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돈을 인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Roth IRA로 변환을 해서 상속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필요한 인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세율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가능한 많은 자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Traditional IRA에서 효과적인 비과세 상속을 위해서 Roth IRA로 변환할 때에 최신 지수형 연금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 시에도 IRA의 원금과 이자수익은 손실 없이 보호가 되며, 수수료 없이 다양한 이자 전략을 선택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oth IRA로의 변환은 비교적 간단하고 변환 과정에서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상속을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IRA를 이용해서 상속을 준비한다는 것은 은퇴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 재정전문가연금 미국 비과세 상속 상속 계획 roth ira

2023-06-06

19일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 “알짜 정보 한가득”

19일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 “알짜 정보 한가득”   헬린 김 공인 재정 전문인     26년 경력의 공인 재정 전문인(FSCP) 헬렌 김 씨가 각 분야 전문 지원팀으로 꽉 채워진 베벌리힐스 사무실에서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4월 19일(수) 오전 11시부터 베버리힐스 메스뮤추얼 컴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은퇴와 재산 상속 계획에 대한 알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꼼꼼하고 자상하게 상속법과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로 유명한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가 개정 상속 세법, 증여와 상속의 차이, 한국 재산에 대한 관리 등 본인과 자녀, 나아가 손주들에게까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속 계획에 대하여 강의한다.   이어 헬렌 김 씨가 효율적인 은퇴 계획, 소셜 시큐리티의 현실, 인플레이션, 텍스, 헬스케어가 은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롱텀케어(장기 간호)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화학교사를 역임한 헬렌 김 씨는 미국에서 27년간 토요 한국 학교 교사로서 봉사했으며 재정 설계 전문 분야에서 ‘Lifetime MDRT 평생회원’이다. 해마다 다수의 세미나를 가장 실속 있게 잘 진행하고 있으며,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수많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얻은 풍부한 지식과 노련함, 가장 많은 손님들을 상담하며 큰 도움을 드린 경험으로 이번 세미나도 철저히 잘 준비한다는 각오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818)652-1915 ▶주소: 8383 Wilshire Blvd. #600 Beverly Hills    세미나 은퇴 재산 상속 상속법 전문 알짜 정보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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