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플랜 적립한도 2만3000불로 상향…IRS, 2024년부터 적용
401k 등 500달러 올려
IRS는 지난 1일 은퇴플랜인 직장인 은퇴계좌 401(k)를 비롯한 403(b), 457(b), 연방정부 직원 등을 위한 퇴직연금인 TSP(Thrift Savings Plan)의 근로자 적립 한도를 기존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500달러 올렸다. 다만,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기존과 같은 7500달러로 유지됐다. 즉, 50세 이상 적립자는 연간 최대 3만500달러를 은퇴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 한도 역시 기존 6500달러보다 500달러 늘어난 7000달러로 책정됐다. 또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변동 없이 1000달러다.
로스 IRA 적립 범위도 확대된다.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적립 한도가 제한되는 로스 IRA의 적립금 단계적 축소(phase out) 범위도 올해 기준 13만8000달러부터 15만3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4만6000달러부터 16만1000달러까지로 늘어난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1만8000~22만8000달러에서 23만~24만 달러로 오른다.
직장서 제공하는 IRA플랜의 경우 개인 기준 단계적 축소 범위는 7만3000~8만3000달러에서 내년에는 7만7000~8만7000달러로 확대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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