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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손해 최소화, 법률 상담으로 상황파악과 대응 중요

▲ 법무법인 든든 장지호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든든 장지호 대표 변호사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분쟁이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 건물이나 도로를 재정비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범위가 넓고 참여자의 수도 많아 잦은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이슈는 이해관계와 자금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간해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최근 이슈 및 변경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주요 쟁점이다. 발생 범위가 전국적이며 유형도 규모도 천차만별이기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이슈와 법률 규정, 유형을 파악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이익배분, 보상금 지급 등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다양한 갈등이 생겨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으며 모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상황에 적합한 법률과 유사사례 등을 소상히 확인 후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입장을 확고히 해야한다.  
 


최근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사업 전반에 폭넓은 이해도를 갖춘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 중인 법무법인 든든 장지호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은 재산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이권과 인물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다양한 해법이 존재할 수 있어,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분야다. 앞으로도 많은 분이 부동산 분쟁으로 손해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현재 ㈜디알종합건설의 고문변호사, 부산광역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협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로 이끌고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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