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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수해 대비한 보험가입 중요

수해 보상 여부 판단은 까다로워
일반 수해와 홍수 피해 보험 별도

세계 곳곳이 홍수와 가뭄,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이란다. 먼 훗날 지구의 종말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낸 호모 사피엔스는 임계점을 넘기기 전에 우주에서 보기 드문 블루마블, 지구를 잘 지켜내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
 
건조한 캘리포니아지만, 의외로 비로 인한 수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에 의한 손해는 빗물이 건물 내에 유입되면서 가구나 장비에 입힌 손해, 비바람으로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 망가진 경우, 기타 보일러 등 물을 다루는 기계나 파이프에서 유출된 액체 등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데 다른 손해와는 다르게 보험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다. 수해(water damage)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수해는 비로 인한 손해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로 인한 손해는 홍수와 홍수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홍수에 대한 보험은 일반 재물보험 증권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별도의 홍수보험에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표층수, 조수의 간만, 파도, 물보라 등 물의 범람 등과 연루된 사고도 홍수에 포함이 된다.
 
아래에 언급하는 수손은 홍수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이다.  단, 자동차 보험은 개인이나 상업용 모두 홍수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수손을 보상한다. 개인차보험의 경우에는 충돌 이외의 사고(other than collision) 조항으로, 상업용의 경우에는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조항으로 보상을 받으므로, 이 항목이 내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집보험(HO3)에는 건물의 수손조항이 들어가 있으나,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수손에 의한 담보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 비바람 등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지붕을 통해 들어온 비로 인한 가재의 손해는 보상한다.  물을 사용하는 장비나 배관에서 손해가 기인한 경우, 이의 수리를 위해 건물 부분을 재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한다.
 
상업용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스페셜 폼’ 보험은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브로드 폼'의 경우는 에어 컨디션닝이나히팅 장비 등과 관련된 수해의 경우만 한정하여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손 관련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위에 언급한 홍수를 포함하여 진흙탕 사태, 하수구 넘침, 문이나 창문 등 이미 구멍이 난 부분으로부터의 수손 등이다.  홍수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에 하수구 넘침(sewage backup) 조항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므로 넣으면 아주 유리한 조항이다.
 
모든 보험사고가 그렇지만 특히 수손의 경우는 사고의 원인 파악이 복잡할 수 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 그 조사를 일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에 앞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는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정해지기까지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영구적인 수리를 하기 전에 꼭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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