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보험칼럼] 자녀이름으로 언제부터 보험 가입하나?

품안에서 재롱 부리던 어린 자녀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기숙사 이삿짐을 챙길 때면, 이젠 가족품에서 독립을 실감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이 즈음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의 보험 독립시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쯤이면, 여러가지 홀로서기 교육과 아울러 수반하는 보험의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보험은 용도에 따라 그 가입시기가 각각 다르다. 이때 아파트·기숙사를 위한 렌탈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추가적으로 생명보험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녀가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부모 주택보험이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미성년자의 대학 기숙사 입사시에 커버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생이 졸업한 후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렌트할 경우 필히 렌탈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이지만, 젊은이들이 실수로 제3자에게 우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게 된다. 자산을 커버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도둑, 화재, 수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가의 전자기기 등 본인 소지품들을 거의 구매가격만큼 변상해 준다. 또 자녀가 따로 나가 사는 아파트를 부모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부모의 보험에서 커버된다. 단 이 경우, 자녀가 사는 아파트 주소와 자산액을 부모보험 증서에 특별 배서해야 커버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녀가 면허증을 취득해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부모들의 관심사가 된다. 모범학생 크레딧 등을 적용한다 할 지라도 부모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잦은 사고로 인해 천정부지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국 자녀의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례도 경험한다. 어떤 분들은 운전하는 자녀를 집안 운전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가 클레임이 발생해 보험사가 클레임을 기각하고 주정부 보험국에 사기 보험가입 범죄로 고발됐으며, 금전적으로 자차와 상대방 차 피해 전액을 본인들 부담으로 변상하는 케이스도 봤다. 적은 보험료 절약을 위해 사실을 속이고 가입하면 사고 발생후 법적 제재는 물론이고, 그 해당 보험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절대로 거짓으로 가입 신청해선 안 된다. 학생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갖고 독립해 나간다면, 비록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자녀 명의 독립 자동차 보험을 구매해야 제대로 커버된다.   건강보험은 가족 구성원의 수, 오바마케어 혜택 혹은 직장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중산층으로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지 못해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그 대학의 학생보험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가정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어 면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는 가정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뉴욕, 뉴저지는 자녀가 26세까지 부모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 구성원의 좋은 직장보험으로 커버한다면 자녀를 포함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부모가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어린 나이에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나이가 젊었을 때 납입보험료는 졸업 후 혹은 중·장년 가입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이는 추후 본인 자력으로 보험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도 쉽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은퇴플랜으로 활용 가능하며, 절세와 유산세 대책 트러스트 설립 등에 운용할 수 있는 좋은 금융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자녀이름 가입 사기 보험가입 부모보험 증서 보험료 절약

2023-07-31

대형 주택보험사 신규 가입 중단 여파…보험 인상·무보험 양산·주택거래 위축 우려

올스테이트와 스테이트팜 등 대형 주택보험사 2곳이 신규 보험가입을 중단함에 따라 집주인들의 보험 부담 증가는 물론 예비 바이어들의 주택 매입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보험 및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 등 대형 보험사의 주택 손해보험 신규 판매 중단에 따라 ▶주택보험료 상승 ▶갱신 및 신규 가입 거부에 따른 무보험자 증가 ▶주택 매입 제약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허브시티보험의 제이 유 부사장은 “대형 보험사 2곳의 신규 가입 중단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시장에서 경쟁 업체가 줄면 줄수록 가격(보험료)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사 감소 때문에  주택소유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의 대릴 페어웨더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11일 KTLA를 통해 “대형 보험사를 필두로 주택 보험 공급 업체들이 줄어든다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가주의 비싼 집값에 주택 유지비용 부담을 더 늘리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험 업계 관계자 역시 “주택 보험사들이 최근 일어난 대형산불로 손실률이 대폭 상승했다며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주보험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보험사의 신규 가입과 기존 보험 갱신 거부로 주택 보험을 보유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도 산불 위험 지역의 주택 거래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손해보험에 가입한 신청자만 모기지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기지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바이어만 주택을 매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모기지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올 캐시 바이어(현금 구매자)가 주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어웨더 이코노미스트는 “화재 위험 등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이들은 현금 구매자들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레드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 거래 중 전액 현금으로 매매된 건수는 3명 중 1명꼴인 33.4%였다. 반대로 말하면, 주택보험이 없어서 모기지 융자를 받지 못하는 바이어 3명 중 2명은 집을 살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업체는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이트의 신규 주택 보험 판매 중단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소식이지만 올해 말에 신규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보험을 확보할 수 없다는 뉴스가 나와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주 정부는 마지막 보루로 주택 화재 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을 운영 중이다. 화재보험이라서 도난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결국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를 받으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해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보험사 신규 대형 주택보험사 주택보험 가입 신규 보험가입

2023-06-12

[보험상식] 겨울철에 취약한 손해의 대비

최근 남가주에 겨울 폭풍이 매서웠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는 홍수 피해, 비로 인한 수손 및 강풍 피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자연재해는 보험에서 다루어지는 기준이 간단치가 않다. 매우 복잡하니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기준은 증권마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재물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홍수, 범람, 진흙탕 사태, 하수구 넘침, 문이나 창문 등의 손해를 예로들 수 있다. 홍수에 포함되는 손해는 기상현상을 불문하고 표층수, 조수의 간만, 파도, 기타 물의 범람, 물보라 등에 연루된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홍수피해에도 보상받고 싶다면 일반적인 주택이나 건물 보험 외에 홍수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홍수보험기구(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홍수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홍수보험은 증권 자체적으로 홍수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다. 정부에서 해당 재난이 홍수였다고 공식 발표하고, 홍수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산사태도 호수나 해변에 위치한 지점에서의 사태로만 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 한도 또한 일반 재물보험의 경우와 달리,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개인 주택은 10만 달러까지, 사업용 건물과 동산은 각각 50만 달러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홍수를 제외한 여타의 수손에 대하여도 알아보자. 우선 방재용 스프링클러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재물보험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스프링클러의 누수로 재물에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자체의 파손과 건물이나 구조물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보상에 포함되어 있다.   수손의 또 다른 사례는 비에 의한 손해와 장비로의 누수로 인해 건물이나 동산의 손해가 있다. 폭풍이나 비바람으로 인한 건물의 손해는 위에서 언급한 홍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물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건물 외부 동산에 입은 빗물 손해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빗물이 건물 내에유입되면서 가구나 장비에 입힌 손해는 비바람으로 건물에 손상이 발생했고 그 손상된 부분으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된다. 보상범위가 제일 적은 베이직 폼 증권은 이를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손은 성격이 다양해 보상에 제약 조건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기계 장치나 파이프 등의 동파로 인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은 작으나, 발생할 경우 평소에 적절한 관리를 해 왔다면 베이직 폼 이외의 증권에서는 모두 담보하는 손해로 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있으면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상에 앞서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 및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로 인한 불편함과 정신적 피해 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파를 대비한 장비 점검, 누수가 우려되는 건물 사전 보수, 재물의 안전한 보관, 배수 펌프 및 하수시설의 점검 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겨울철 손해 빗물 손해 재산상 손해 보험가입 한도

2023-01-15

[보험 상식]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의 가입 및 갱신

살면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건강보험이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더욱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으니 의료비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할 미국에서 사는 처지에 건강보험은 필수라 하겠다.   오바마케어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각 주 정부는 건강보험을 사고파는 거래소를 운영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다. 민간보험사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가입(장외 거래·Off exchange market)할 수도 있으나 보험료 정부지원은 없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분(시민권, 영주권, 비자 등), 캘리포니아 거주(운전면허증 등), 소득(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가입자격을 얻거나,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영주권 취득, 타 주로부터 이사, 결혼, 출산, 교도소 출소 등)은 상황이 발생하고 두 달 내에 신고하면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이와 같다. 1월 초에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 시작일은 2월 1일, 1월 15일 이후 신청 시 3월 1일부터다. 아직은 보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니 이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기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보험 종류(HMO, PPO, EPO 등), 보험 등급(Platinum, Gold, Silver, Bronze 등)을 바꿀 수 있고, 보험회사 또한 변경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간은 같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만8755달러 이하라면 무료보험인 메디캘에 가입, 그 이상이라면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연 소득이 5만4360달러 이상일 경우 정부 지원금 혜택이 없다. 4인 가구의 경우엔 3만8782달러 이하면 메디캘, 11만1000달러까지의 소득이라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같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강보험을 갱신하면서 내년 예상소득은 현재 소득을 근거로 보고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정부지원금도 책정된다. 매월 지원을 받다가 연중 본인 소득이 신고했던 예상소득보다 10% 이상 늘거나 줄어드는 소득 변동 발생 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고 후 지원금을 재조정받을 수 있다. 1년간 건강보험을 사용 후 다음 해 초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확정된 실제 소득이 1년 전에 신고했던 예상소득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료 정부 지원금도 택스 크레딧 조정을 통해 정산한다. 많이 받은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고, 덜 받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원받는다.   보험 가입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가입해도 되지만 가입신청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니 전문 에이전트 활용을 권장한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보험료 정부지원금 보험가입 신청 캘리포니아 거주

2023-01-01

[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풀러턴의 K 씨는 생명보험 들어서 누구 좋은 일 시키겠냐며 아내의 설득에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다. 50줄을 바라보며 그동안 주변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기도 여러 차례였지만 마음을 닫아왔다.     수년 전에는 아내가 작은 액수의 보험가입을 권했지만, 부부싸움 직전까지 간 기억도 있었다.     그런 K씨의 고집을 꺾은 것은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며 남은 유가족들에게 슬픔과 오열이 한풀 꺾이자 바로 닥쳐온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 뿐이었다.     다행히도 친구는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K 씨에게 작은 충격이었다.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당장 생계 걱정을 해야 할 가족의 얼굴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안 살림과 자녀들의 교육에 모든 시간을 바쳐온 아내가 당장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니 답이 나오지 않았다.   생명보험 관련 문의를 해온 K 씨는 월 400~500달러의 예산으로 좋은 보험을 안내해 달라고 했다.     여러 번 상담 끝에 보험 혜택이 평생 지속하면서 저축도 되는 보험금 50만 달러의 평생형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정해진 보험료는 평생 변동이 없고 저축되는 현금 밸류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또 은퇴연금으로 전용해서 받을 수도 있고 찾아서 쓰지 않으면 생명 보험금에 추가되므로 손해가 없는 플랜이다.   생명보험도 연령과 예산, 그리고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적절한 플랜이 있고 가입자에게 맞게 디자인하는 것이 보험 에이전트의 역할이다.     20~30대까지 연령층은 주로 기간형보다는 평생형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기간형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보험이 40~50대에 만료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크게 높아진다.     물론 평생형 보험료도 저렴한 데다 은퇴시기인 60대 중반까지 30년 이상의 충분한 수익 기간이 있어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등락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기적인 수익 기간이 가능한 20대와 30대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평생형 플랜이 적합하다. 특히 기본 보험금에 저축된 현금밸류가 더해지는 플랜을 선택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더욱 유리하다.        40대 경우는 자녀들의 나이와 재정상태를 고려해 평생형과 기간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플랜을 혼합해서 가입하는 것이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평생형을 선택할 것이고 가족 보호의 의미가 더 크다면 기간형 플랜이 적합할 것이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만일 총 보험금 목표액이 50만 달러라면 25만 달러는 평생형으로 25만 달러는 기간형으로 반반씩 가입하는 이른바 ‘분산 가입’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생명보험은 한 가지만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산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플랜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50대 이후 연령층은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는 평생형 가운데 특히 개런티 종신 보험이 권장되는 데 이 플랜은 저축효과가 적지만 평생 보험료의 변동이 없이 혜택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서바이버십(Survivorship)도 가능하다. 특히 생명보험에 롱텀 케어와 중병보상 보험 혜택이 포함되는 플랜을 선택해서 노후대책을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다.   이처럼 나이와 예산에 따라서 생명보험의 선택 또한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재정상담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보험 가입의 목적과 예산을 대략이나마 정해놓는 것이 만족스러운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관련 보험가입 목적 평생형 보험료

2022-09-21

[보험 상식] 수해 대비한 보험가입 중요

세계 곳곳이 홍수와 가뭄,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이란다. 먼 훗날 지구의 종말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낸 호모 사피엔스는 임계점을 넘기기 전에 우주에서 보기 드문 블루마블, 지구를 잘 지켜내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   건조한 캘리포니아지만, 의외로 비로 인한 수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에 의한 손해는 빗물이 건물 내에 유입되면서 가구나 장비에 입힌 손해, 비바람으로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 망가진 경우, 기타 보일러 등 물을 다루는 기계나 파이프에서 유출된 액체 등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데 다른 손해와는 다르게 보험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다. 수해(water damage)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수해는 비로 인한 손해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로 인한 손해는 홍수와 홍수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홍수에 대한 보험은 일반 재물보험 증권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별도의 홍수보험에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표층수, 조수의 간만, 파도, 물보라 등 물의 범람 등과 연루된 사고도 홍수에 포함이 된다.   아래에 언급하는 수손은 홍수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이다.  단, 자동차 보험은 개인이나 상업용 모두 홍수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수손을 보상한다. 개인차보험의 경우에는 충돌 이외의 사고(other than collision) 조항으로, 상업용의 경우에는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조항으로 보상을 받으므로, 이 항목이 내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집보험(HO3)에는 건물의 수손조항이 들어가 있으나,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수손에 의한 담보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 비바람 등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지붕을 통해 들어온 비로 인한 가재의 손해는 보상한다.  물을 사용하는 장비나 배관에서 손해가 기인한 경우, 이의 수리를 위해 건물 부분을 재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한다.   상업용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스페셜 폼’ 보험은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브로드 폼'의 경우는 에어 컨디션닝이나히팅 장비 등과 관련된 수해의 경우만 한정하여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손 관련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위에 언급한 홍수를 포함하여 진흙탕 사태, 하수구 넘침, 문이나 창문 등 이미 구멍이 난 부분으로부터의 수손 등이다.  홍수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에 하수구 넘침(sewage backup) 조항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므로 넣으면 아주 유리한 조항이다.   모든 보험사고가 그렇지만 특히 수손의 경우는 사고의 원인 파악이 복잡할 수 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 그 조사를 일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에 앞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는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정해지기까지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영구적인 수리를 하기 전에 꼭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가입 수해 보험사 손해사정인 보험보상 여부 손해 비바람

2022-09-11

[보험 상식] 보험 가입

토런스에 사는 최 모 씨(58세)는 10여 년 전 잠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1년여 만에 해약한 후 알아보고는 있지만 정작 선택을 못 해 아직도 보험이 없는 상태다.     그래도 평생 갖고 가야 할 생명보험이기에 신중하게 고르려다 세월만 허비했다.     주변 친구들은 생명보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 자신만 무보험이어서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보험 얘기라도 나오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10년 전 보험료보다 많이 비싸졌지만 보험금을 낮춰서라도 올해 안으로 가입하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콜레스테롤과 혈압 등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도 오를까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면서 보험가입을 준비 중이다.   밸리에 거주하는 정 모 씨(43세)는 최근 아내와 함께 기간형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미뤄왔으나 대학 선배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     막상 보험가입을 하려고 알아보니 일찍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조금 더 서둘러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정씨가 가입한 보험은 35년 만기 기간형 생명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험이 78세까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보험이 평생 유지되면 더 좋겠지만 우선 저렴한 보험을 들어놓고 차후에 평생형 보험을 추가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마음은 있는 데 회사와 플랜 선택으로 망설이다가 시간만 흘러 결국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 에이전트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플랜은 보험료가 너무 높고 저렴한 플랜에 가입하자니 성에 차지 않아 또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다.     더 흔한 경우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약하고 다시 보험가입하고 싶지만 과거 보험료보다 비싸진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사례다. 아예 생명보험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최소한 한 번쯤은 생명보험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보험가입 목적과 예산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저 ‘생명보험 하나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전문가를 만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회사도 다양하지만, 회사마다 플랜도 가지각색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일정기간 동안만 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형(Term) 생명보험에서부터 보험 혜택이 평생 지속하는 종신형(Permanent) 보험, 현금 밸류가 쌓이는 저축성 플랜과 현금 밸류가 없이 보험 혜택만 평생 보장받는 개런티(Guarantee) 플랜이 있다.   또 여기에 보험가입 후 장기이식이나 암수술 등 중병이 생겼을 경우 또는 장기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불치병 등 경우에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생전 혜택(Living Benefit)이 포함된 생명보험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플랜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고르려면 우선 목적이 분명 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자녀들을 다 키워서 출가시킬 때까지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크다면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보장받는 기간형 보험이 적당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은퇴자금 마련도 함께 생각한다면 저축성 종신형 보험이 좋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물려주길 원한다면 개런티 종신형 보험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목적을 분명히 한 후에는 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는 한 달 예산을 대략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예산이 없으면 무리하게 돈을 쓰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물며 수십 년을 내야 할 생명 보험료를 무리하게 책정해서는 곤란하다.   생명보험은 누가 권한다고 덜컥 가입하기보다 목적과 예산에 맞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준비해야 한다.     혹 자신의 계획과 실제 보험료가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는 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보험 가입 보험가입 목적 기간형 생명보험 생명보험 하나

2022-06-29

[보험 상식] 보험 가입액의 중요성

기껏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자체가 안 되거나, 받는다 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손실의 원인이 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 된다. 개인, 사업체 보험가입 시 ‘베이직’ 조건은 화재, 벼락, 폭풍, 폭발, 연기, 공공기물 파손, 항공기 추락, 폭동, 싱크홀, 화산 피해만 보상한다. 드문 상황을 제외하면 피부에 와 닿는 위험은 화재뿐이다. ‘브로드(Broad)’ 조건은 베이직에 도난, 침수 등 물에 의한 피해, 나무 등 물건의 쓰러짐에 의한 피해 등이 추가된다. 제일 보상범위가 넓은 ‘스페셜’은 고의나 위법한 행동, 지진, 홍수, 정전, 전쟁, 핵 위험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하는 조건이다. 물론 스페셜 조건이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범위가 제일 넓다. 요즘은 대부분 스페셜 조건으로 가입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니 보험견적서에 보상범위 항목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 발생 시 특히 사업체 보험의 경우 “이런 경우는 커버가 되고, 저런 상황은 예외로 하고…” 하면서 보상기준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   보험증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며 법전같이 딱딱한 용어로 쓰인 보험 약관을 가입자가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 대리인도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다 이해시키려면 며칠에 걸쳐 보험강의를 해야 할 판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보험사가 통일된 보험 약관을 쓰는 것도 아니다. 우려되는 위험이 있다면 가입 시점에 “이런 상황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다 하겠다.   더 흔한 경우는 보험 처리는 되었으나 만족스러운 보상이 안 될 때다. 프로퍼티 보험 가입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물, 동산 그리고 기업 휴지에 대한 손해가 그것이다. 보험대상 재물을 재조달가액으로 계산해야 손실이 난 건물이나 동산을 이상 없이 새로 마련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현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는 보험 측면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 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시가로 계산된 경우에는 재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다. 시가는 재조달가격보다 적으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액이 재조달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휴지보험은 보험에 적용이 되는 사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창출되었을 수입 및 사고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인 임대료, 대출금, 직원 급여, 광고비 등을 보상한다.   기업의 자산 규모와 기업 휴지에 대한 규모를 사실보다 적게 잡을 경우 당장의 보험료는 줄겠지만, 정작 사고 발생 시 보상액이 실제 손실보다 적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 자산이 100만 달러어치가 있는데 보험을 50만 달러어치만 든 상황에서 화재나 도난 등으로 10만 달러어치의 손해가 났을 경우 가입한 50만 달러보다는 적으니 전액 보상을 받으리라 예상하지만, 5만 달러밖에 나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전체 위험 중 절반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위험을 보험사와 가입자가 나누어 짊어졌다고 해서 이를 공동보험이라고 한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판단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예상 손해 규모를 예측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철저한 위험관리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   ▶문의: (213)616-1676,      https://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가입액 중요성 사업체 보험가입 기업 휴지보험 보험대상 재물

2022-05-22

[보험 상식] 보험의 개념 (2)

 보험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가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식적으로 할만한 노력을 다 해야 했다.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일부러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보험 처리 받을 수 없다. 고의로 누구를 때려 다치게 해 놓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으로 처리하라고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다가 거래처와 맺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고, 피해보상 요구를 받았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경영자의 판단 실수로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하는 Error and Omission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계약위반도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다.   보험은 가입자가 법규, 맺은 계약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행동해 왔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   도박이나 내기 같은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 역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다. 천재지변, 전쟁, 핵 위험, 산사태 같은 천재지변이나 대재난 역시 보험보상에서 제외된다. 단, 테러, 지진, 홍수 등은 보험가입 시 선택사항으로 구매하거나, 지진보험, 홍수보험에 별도 가입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로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9·11 사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등이 대표적이다. LA 폭동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기에 테러가 아닌 폭동(Riot)이며 폭동은 보험 보상 대상이다.   보험가입 시 알아야 할 점은 보험 처리가 될 경우 금전적 배상, 수리, 대체품 제공 등을 통해 ‘원상복구’가 목표라는 것이다. 즉, 보험보상을 통해 사고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10년 된 소형차를 몰다 사고가 나서 폐차시켰는데 신형 대형차량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의 경우는 제조사, 모델, 제도 년도 별로 시중에서 쉽게 차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시세대로 보험금을 받아 동종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겠으나, 개인 재산이나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였다면 어쩔 수 없이 신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만 하니 그런 경우엔 두꺼비에게 부탁하듯 헌 집 주고 새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새 물건, 새집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 시 대상을 평가할 때 현 시세(Actual Cash Value)가 아닌 재조달 가격(Replacement Cost)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심하자. 현 시세로 계산한다면 감가상각을 한 중고물건으로 평가하게 되니 가입대상 규모가 작아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지지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제대로 가입을 안 했다가는 사고가 난 후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준다며 엉뚱한 불평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보험 견적서를 볼 때 가격 경쟁력만을 위해 이런저런 항목에서 부실하게 산출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일반인이 그런 내용을 점검하긴 어렵다. 성실하고 신뢰할만한 보험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대목이다.   현장에서 보면 무조건 보험료 싼 것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 대부분의 상거래가 그렇듯, 보험상품도 싸면 어딘가 빠지는 구석이 있고, 비싸면 그 값을 한다. 비가 와서 모처럼 우산을 폈는데 너무 작아 몸을 다 가려주지 못하거나, 구멍이 숭숭 난 우산이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 개념 보험가입 대상 보험 보상 보험 홍수보험 진철희의 보험 상식

2022-04-24

[보험 상식] 개인 건강보험 정규 가입 기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개인 건강보험의 정규 가입 기간은 올해도 변함없이 11월 1일 시작되어 내년 1월 31일까지 석달간 이어진다.     올해 정규 가입 기간의 다른 점 중 하나는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 경우 작년 정규 가입 기간의 종료 후에도 팬데믹 및 산불과 관련한 일자리 상실, 소득의 감소 등을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특별 가입 기간을 1년 내내 확장하여 운영했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아직 이런 특별 가입에 대한 운영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정규 가입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그리고 올 초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에 더하여 주 정부의 보조금까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가구 소득이 연방 저소득 지수의 400%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소득 지수의 400%가 초과해도 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담당 에이전트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다. 연방 저소득 지수의 400%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5만1520달러이고,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가구 소득 10만6000달러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조항도 그대로 유지가 되며 벌금 부과 주체는 IRS가 아닌 캘리포니아 택스 프랜차이즈 보드가 된다.   건강 플랜을 선택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다. 본인의 의료적, 재정적 수요가 어떠한지부터 월 보험료뿐만 아니라 코페이먼트와 회원 부담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을 거의 가지 않고 월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브론즈티어가 적합할 수 있고, 내년도에 진료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보험료가 좀 높더라도 더 나은 커버리지를 갖는 것이 목적이라면 골드 티어가 적합할 수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플랜 선택을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발생한 가장 큰 변화였던 기존 병력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놓고 아직도 정치권은 공방을 벌이지만 현재로써는 개인보험도 이 원칙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다만 건강할 때는 보험 없이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보험에 가입하는 식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이사나 결혼, 자녀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한 취지에 따라 정규 가입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규 가입 기간에는 건강보험 미보유자의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건강보험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정규 가입 기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한 플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더 절감하고 싶을 경우 플랜의 메탈 티어를 올리거나 내림으로 플랜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가입된 플랜에 만족하고 있다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갱신이 되며 자동갱신은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가 된다. 신규 가입과 보험사 및 플랜 변경은 12월 15일까지 마치면 역시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보험사로부터 갱신 관련한 각종 노티스들이 꾸준히 도착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챙겨 읽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역시 경험 많은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가입 정규 가입 보험가입 자체 신규 가입

2021-11-2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