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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보험의 개념 (2)

평가액 계산은 현 시세 아닌 재조달 가격 기준
무조건 싼 보험은 구멍 난 우산일 수 있어 유의

 보험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가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식적으로 할만한 노력을 다 해야 했다.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일부러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보험 처리 받을 수 없다. 고의로 누구를 때려 다치게 해 놓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으로 처리하라고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다가 거래처와 맺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고, 피해보상 요구를 받았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경영자의 판단 실수로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하는 Error and Omission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계약위반도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다.
 
보험은 가입자가 법규, 맺은 계약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행동해 왔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
 
도박이나 내기 같은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 역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다. 천재지변, 전쟁, 핵 위험, 산사태 같은 천재지변이나 대재난 역시 보험보상에서 제외된다. 단, 테러, 지진, 홍수 등은 보험가입 시 선택사항으로 구매하거나, 지진보험, 홍수보험에 별도 가입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로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9·11 사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등이 대표적이다. LA 폭동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기에 테러가 아닌 폭동(Riot)이며 폭동은 보험 보상 대상이다.
 


보험가입 시 알아야 할 점은 보험 처리가 될 경우 금전적 배상, 수리, 대체품 제공 등을 통해 ‘원상복구’가 목표라는 것이다. 즉, 보험보상을 통해 사고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10년 된 소형차를 몰다 사고가 나서 폐차시켰는데 신형 대형차량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의 경우는 제조사, 모델, 제도 년도 별로 시중에서 쉽게 차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시세대로 보험금을 받아 동종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겠으나, 개인 재산이나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였다면 어쩔 수 없이 신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만 하니 그런 경우엔 두꺼비에게 부탁하듯 헌 집 주고 새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새 물건, 새집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 시 대상을 평가할 때 현 시세(Actual Cash Value)가 아닌 재조달 가격(Replacement Cost)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심하자. 현 시세로 계산한다면 감가상각을 한 중고물건으로 평가하게 되니 가입대상 규모가 작아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지지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제대로 가입을 안 했다가는 사고가 난 후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준다며 엉뚱한 불평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보험 견적서를 볼 때 가격 경쟁력만을 위해 이런저런 항목에서 부실하게 산출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일반인이 그런 내용을 점검하긴 어렵다. 성실하고 신뢰할만한 보험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대목이다.
 
현장에서 보면 무조건 보험료 싼 것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 대부분의 상거래가 그렇듯, 보험상품도 싸면 어딘가 빠지는 구석이 있고, 비싸면 그 값을 한다. 비가 와서 모처럼 우산을 폈는데 너무 작아 몸을 다 가려주지 못하거나, 구멍이 숭숭 난 우산이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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