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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보험 가입액의 중요성

견적서 확인 보상범위 넓은 상품 선택해야
실제 가치보다 가입액 적으면 일부만 보장

기껏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자체가 안 되거나, 받는다 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손실의 원인이 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 된다. 개인, 사업체 보험가입 시 ‘베이직’ 조건은 화재, 벼락, 폭풍, 폭발, 연기, 공공기물 파손, 항공기 추락, 폭동, 싱크홀, 화산 피해만 보상한다. 드문 상황을 제외하면 피부에 와 닿는 위험은 화재뿐이다. ‘브로드(Broad)’ 조건은 베이직에 도난, 침수 등 물에 의한 피해, 나무 등 물건의 쓰러짐에 의한 피해 등이 추가된다. 제일 보상범위가 넓은 ‘스페셜’은 고의나 위법한 행동, 지진, 홍수, 정전, 전쟁, 핵 위험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하는 조건이다. 물론 스페셜 조건이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범위가 제일 넓다. 요즘은 대부분 스페셜 조건으로 가입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니 보험견적서에 보상범위 항목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 발생 시 특히 사업체 보험의 경우 “이런 경우는 커버가 되고, 저런 상황은 예외로 하고…” 하면서 보상기준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
 
보험증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며 법전같이 딱딱한 용어로 쓰인 보험 약관을 가입자가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 대리인도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다 이해시키려면 며칠에 걸쳐 보험강의를 해야 할 판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보험사가 통일된 보험 약관을 쓰는 것도 아니다. 우려되는 위험이 있다면 가입 시점에 “이런 상황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다 하겠다.
 


더 흔한 경우는 보험 처리는 되었으나 만족스러운 보상이 안 될 때다. 프로퍼티 보험 가입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물, 동산 그리고 기업 휴지에 대한 손해가 그것이다. 보험대상 재물을 재조달가액으로 계산해야 손실이 난 건물이나 동산을 이상 없이 새로 마련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현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는 보험 측면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 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시가로 계산된 경우에는 재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다. 시가는 재조달가격보다 적으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액이 재조달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휴지보험은 보험에 적용이 되는 사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창출되었을 수입 및 사고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인 임대료, 대출금, 직원 급여, 광고비 등을 보상한다.
 
기업의 자산 규모와 기업 휴지에 대한 규모를 사실보다 적게 잡을 경우 당장의 보험료는 줄겠지만, 정작 사고 발생 시 보상액이 실제 손실보다 적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 자산이 100만 달러어치가 있는데 보험을 50만 달러어치만 든 상황에서 화재나 도난 등으로 10만 달러어치의 손해가 났을 경우 가입한 50만 달러보다는 적으니 전액 보상을 받으리라 예상하지만, 5만 달러밖에 나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전체 위험 중 절반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위험을 보험사와 가입자가 나누어 짊어졌다고 해서 이를 공동보험이라고 한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판단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예상 손해 규모를 예측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철저한 위험관리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
 
▶문의: (213)616-1676,  
 
 https://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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