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개인 건강보험 정규 가입 기간
내년 1월 31일까지 신규 가입·플랜 변경 가능
보험료 절약 또는 적극적 진료 등도 고려해야
올해 정규 가입 기간의 다른 점 중 하나는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 경우 작년 정규 가입 기간의 종료 후에도 팬데믹 및 산불과 관련한 일자리 상실, 소득의 감소 등을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특별 가입 기간을 1년 내내 확장하여 운영했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아직 이런 특별 가입에 대한 운영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정규 가입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그리고 올 초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에 더하여 주 정부의 보조금까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가구 소득이 연방 저소득 지수의 400%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소득 지수의 400%가 초과해도 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담당 에이전트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다. 연방 저소득 지수의 400%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5만1520달러이고,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가구 소득 10만6000달러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조항도 그대로 유지가 되며 벌금 부과 주체는 IRS가 아닌 캘리포니아 택스 프랜차이즈 보드가 된다.
건강 플랜을 선택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다. 본인의 의료적, 재정적 수요가 어떠한지부터 월 보험료뿐만 아니라 코페이먼트와 회원 부담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을 거의 가지 않고 월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브론즈티어가 적합할 수 있고, 내년도에 진료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보험료가 좀 높더라도 더 나은 커버리지를 갖는 것이 목적이라면 골드 티어가 적합할 수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플랜 선택을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발생한 가장 큰 변화였던 기존 병력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놓고 아직도 정치권은 공방을 벌이지만 현재로써는 개인보험도 이 원칙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다만 건강할 때는 보험 없이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보험에 가입하는 식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이사나 결혼, 자녀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한 취지에 따라 정규 가입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규 가입 기간에는 건강보험 미보유자의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건강보험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정규 가입 기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한 플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더 절감하고 싶을 경우 플랜의 메탈 티어를 올리거나 내림으로 플랜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가입된 플랜에 만족하고 있다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갱신이 되며 자동갱신은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가 된다. 신규 가입과 보험사 및 플랜 변경은 12월 15일까지 마치면 역시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보험사로부터 갱신 관련한 각종 노티스들이 꾸준히 도착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챙겨 읽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역시 경험 많은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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