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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는 8가지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5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고 조만간 차도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갱신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자동차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만한 8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갱신일이 언제인지 미리 체크하고 적어도 한 두 달 전에 쇼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개 회사 이상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에 새로 차량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 차량 종류와 운행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의 웹사이트 www.iih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덕터블 금액을 높이기 바랍니다. 기존에 $250-$500 디덕터블을 $1000 정도로 올리면 보험료를 15-30%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으므로 무보험 차량 사고 커버리지는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오히려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각각 흩어져있는 차량 보험이 있다면 한 보험으로 묶으셔서 멀티카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고, 차량 보험과 집 보험을 묶으셔서 멀티 폴리시 디스카운트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커버리지는 낮추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차량 가격의 10배 미만이라면 보험료를 굳이 많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의 가치는 켈리스 블루북 (www.kbb.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사가 보험료 산정 시 고객의 크레딧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재 보험의 자동차별 마일리지를 체크하셔서 실제 운행 마일리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조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차량 가치가 2만 5천 불미만이고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저비용 자동차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실 수 있으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은 가족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갱신일 보험료 산정

2024-03-05

커버드CA 신청 오늘 마감.. 가입 못하면 1년 기다려야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이 오늘(31일) 마감한다. 무보험자 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가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CA)는 무보험자 주민은 31일까지 정부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감 기한을 놓치면 실직 등 예외상황이 아닐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커버드CA 제시카 알트먼 사무국장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이 없다면 지금이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커버드CA 건강보험은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을 통해 본인부담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어느 때보다 많은 보조금지 지원돼 가입자는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트먼 사무국장은 이어 “2024년에는 새롭게 도입하는 비용부담 절감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자는 3종의 실버 플랜에서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기타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결국 가입자 비용부담이 더 줄게 됐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비용부담 절감 프로그램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인 주민(연소득 1인 3만645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7만5000달러 이하)이 이용할 수 있다.   커버드CA 가입은 온라인(CoveredCa.com)으로 가능하고 한국어 상담(800-300-1506)도 제공한다. LA한인타운 가입센터(2631 W Olympic Blvd)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문을 연다.   한편 커버드CA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총 24만3000명이 신규 가입해 전년 대비 1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는 총 170만 명이다. 정부 보조를 받는 가입자 3명 중 2명의 건강보험료는 월 10달러 이하다.〈본지 1월 26일자 A-1면〉   특히 커버드CA 측은 주 전역 모든 인구집단에서 가입자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인종별 가입자 증가는 라틴계 31%, 아시안 19%, 하와이/태평양계 13%, 흑인 11%, 백인 8% 순이다.   하지만 2023년 9월 말 기준 커버드CA에 가입한 한인은 4만490명으로 전년 가입자 4만2980명과 비교해 5.8% 줄어 대조를 보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정부보조 건강보험 정부보조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 가입자 비용부담

2024-01-30

미국 영주권자, 6개월 이상 한국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4월 3일 입국자부터>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워 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영주권자 해외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한국 건강보험

2024-01-24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개인·가족 건강보험 플랜 제공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직장 건강보험·메디케어·메디케이드·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개인 및 가족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건보거래소) 플랜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자사가 제공하는 개인 및 가족 플랜(UnitedHealthcare Individual and Family plan)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러한 플랜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례 건강 검진과 백신 접종, 또는 건강 검진과 같은 예방 진료를 받아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개인 및 가족 건강보험 플랜의 마커스 로빈슨 CEO는 “건강 혜택은 개인 및 가족이 의사를 방문하고, 만성 질환을 관리하며,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개인 및 가족 건강보험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첫째는 건강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플랜이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개인 및 가족 ACA 마켓플레이스 플랜은 생각보다 더 저렴할 수 있고, 보험료와 회원 공제액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제공된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플랜의 혜택은 ▶낮은 월 보험료 ▶무료 화상 긴급 진료(virtual urgent care) ▶네트워크 내 모든 약국에서 2군 처방약 5달러 이하 ▶월그린(Walgreens)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OTC 제품 및 웰니스 제품 20% 할인 ▶성인 치과 및 안과 서비스 ▶디지털 피트니스 강좌 무료 이용 등이다.   둘째는 진료를 폭넓게 받을 수 있는 편리한 플랜이다.   헬스 플랜에서는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개인 및 가족 ACA 마켓플레이스 플랜은 이전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의료 제공자가 네트워크 내에 있다.   셋째는 주의할 점으로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게 될 경우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재결정(redetermination) 과정을 통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소식은 개인 및 가족 ACA 마켓플레이스 플랜이 훌륭한 선택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건강관리는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과 가족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조사하고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모든 뉴저지 종합병원들이 네트워크에 있고,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개인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플랜을 찾도록 도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플랜의 공식 가입 기간은 오는 1월 31일에 마감되는데, 문의는 한국어 전화번호(866-636-0522)를 이용하면 된다.   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 센터(7 Broad Ave., #301A, Palisades Park.  NJ 07650 또는 1715 Rt. 27, Edison, NJ 08817)를 방문(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해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유나이티드 건강보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가족 건강보험 가족 플랜

2024-01-04

2024년 건강보험의 변화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2024년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 일단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On-Exchange라고 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를 Off-Exchange라고 합니다. On-Exchange의 경우 예상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다면 지금이라도 소득 변경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1. 올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하는 플랜이 늘었습니다. 일단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인랜드 엠파이어 헬스플랜이 새로 조인하였고, 2023년에 조인한 애트나 CVS 헬스 플랜이 콘트라코스타와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새로 플랜을 오퍼 하게 되었습니다.     2. 2024년에는 건강 보조금이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무보험으로 세금보고 시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론즈 플랜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실버 94, 87, 73 플랜과 같은 좋은 혜택의 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Off-Exchange분들은 연방 가난 지수의 소득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으므로 본인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본인의 비자 상태와 관련 없이 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6세 미만인 경우 메디칼 가입이 가능했고 2023년 1월부터는 26세에서 49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다시 확대하였습니다.     5. 2024년부터 메디칼 자격이 안된다고 통보받은 사람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60일 이내였으나 90일로 연장됩니다.     6. 2024년 본인 최대 부담금액은 개인 9,450불, 가족 18,900불로 2023년 9,100불, 18,200불에 비하여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7.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은 성인 900불, 자녀 450불, 가족 전체는 최소 2,700불입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조금 보험 미가입

2023-12-05

“함께센터 고마워요”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로펌(BAL)의 이민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시민권 신청 작성과 검토, 상담 서비스를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훈련받은 직원과 봉사자들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자원봉사한 BAL의 미쉘 펑크 변호사는 “내 어머니와 같은 연령대인 신청자를 도울 수 있어 특별히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약 5년간 함께센터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유덕희 BAL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로 모두 다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한 가족의 일화를 소개했다.  유 변호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체류 신분 조건이 달라 불가피하게 헤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인내하고 노력끝에 가족 모두가 함께 지내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가 가장 기역에 남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복미애 함께센터 매니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분들과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시민권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 더불어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건강보험 혜택 가능 정보 등 온라인 신청까지 도와드린다”며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문의: 703-256-2208(한국어 안내 2번) 571-519-6939 (시민권 담당), 703-952-1075 (건강프로그램 담당)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건강보험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건강보험 클리닉

2023-12-05

미국 어린이 5명 중 1명은 적절한 건강보험 없어

미국 어린이 5명 중 1명은 불충분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컬럼비아대학교·미시간대학교·밴더빌트대학교 연구원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건강보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국 어린이 가운데 약 20%인 1650만 명은 자기부담금이 비합리적이거나 의학적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간보험에 가입한 어린이의 경우 충분하지 못한 커버리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 약 20만 명 중 34.5%는 공공 건강보험에, 65.5%는 민간보험에 가입했는데, 민간보험에 가입한 아동이 불충분한 커버리지 혜택을 경험할 확률(33%)은 공공 보험에 가입한 아동(12.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어린이를 위한 공공 보험과 민간 보험의 주요한 차이점은 연간 자기부담금 액수다. 공공 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가운데 92.2%는 “자기부담금 액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 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중 67.6%만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또 민간 보험 가입자 중 31.3%는 “연간 자기부담금 액수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해당 연구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이 일제히 종료되고 자격 확대가 해제됨에 따라 약 500만 명의 어린이가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들은 “보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주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12개월 연속으로 메디케이드 및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건강보험 어린이 건강보험 공공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2023-11-29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뉴저지 건강보험 제공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가 2024년부터 뉴저지주가 제공하는 개인 및 가족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ACA 플랜은 소득에 따라 매월 낮은 보험료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건강보험에 자격이 되지 않거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까지 포함해 자격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개인 및 가족 건강보험(UnitedHealthcare Individual and Family Plans) 부문 마커스 로빈슨 CEO는 “모든 사람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2024년에 합리적인 비용과 편리한 플랜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 및 가족 ACA 마켓플레이스 플랜이 다양한 혜택 옵션을 갖춘 합리적인 비용의 플랜이라며 특히 ▶낮은 월 보험료 ▶화상 긴급 진료(virtual urgent care · 비용 무료) ▶네트워크 내 모든 약국에서 2군 처방약 5달러 이하 ▶월그린(Walgreens)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OTC 제품 및 웰니스 제품 20% 할인 ▶성인 치과 및 안과 서비스 ▶디지털 피트니스 강좌 무료 이용 등 뛰어난 내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개인 및 가족 건강보험은 한국어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며 "가입하신 분들은 플랜, 특정 혜택, 클레임,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한꺼번에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나이티드 개인 가족 건강보험은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의 공식 가입기간 동안, 한국어를 위한 전화 라인(866-636-0522)으로 문의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7 Broad Ave., #301A, Palisades Park, NJ 07650)와 에디슨(1715 Rt. 27, Edison, NJ 08817)에 있는 아시안 정보 센터(월~금, 오전 9시~오후 5시)를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 가입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건강보험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개인 마켓플레이스 건강보험

2023-11-07

[보험 상식] 오바마 헬스케어 건강보험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 및 가족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취업 비자, 투자 비자, 학생 비자를 비롯한 각종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물론 심지어 추방 유예자까지 가입 의무와 함께 가입 권리를 갖음을 의미한다.     가주 주민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 정부의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캘(Medi-Cal)에 가입하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 커버드 캘리포니아 유료 보험상품에 가입 또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각 신청자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소득에 따라 나뉜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2만121달러(연방 정부 저소득 기준의 138%) 이하이면 100% 정부 보조를 받는 메디캘에 가입이 된다. 그 이상부터 5만8320달러(기준의 400%) 사이에 들면 소득에 따라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연간 소득이란 세전 기준으로 통상 세금보고 양식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사용하면 된다. 연간 소득이 소득 기준의 400%를 넘길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해도 정부 보조는 없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거주 지역, 연간 소득 등 요건이 동일하면 의료비의 90%를 보장하는 플래티넘 상품에 가입하든 60%를 보장하는 브론즈 상품에 가입하든, 그리고 보험사, PPO 상품, HMO 상품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보조금은 동일하다.     상품 등급에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이 있다. 올라갈수록 평소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싸지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환자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대 질환이 있거나, 지속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엔 월 보험료가 비싸도 높은 등급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브론즈나 플래티넘이나 같다. 상위 등급이라고 해서 보험 적용이 되고, 낮은 등급의 보험이라고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 단, 브론즈 등급의 경우 연간 보험 혜택을 받는 횟수에 제한이 있으니 이를 가입 전 잘 숙지해야 한다.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내년에 예상 소득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보험상품에 자동으로 갱신 처리된다.     가입자격은 주어졌으나 무보험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이 따로 있다.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하는데, 매년 11월 1일부터 그다음 해 1월 31일 사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주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가입은 정부 인증을 받은 에이전트나 상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에이전트가 가입자에게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오바마 건강보험 정부 보조금 보험료 정부지원 정부 저소득

2023-11-05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2024년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이고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1월 말까지로 예정된 가입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 가입이라고 하는 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새로 출생한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로 나뉜다. 우선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 내과, 심장 내과, 안과, 외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MRI 검사 등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 데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수준에 해당하면 인핸스(Enhanced)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이 플랜은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 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만일 OOP가 2250달러라고 하면 가입자가 낸 돈이 이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더는 돈을 내지 않아도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오바마케어에는 인핸스 실버(Enhance Silver)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플랜으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그리고 OOP를 대폭 줄여놓은 플랜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의 가구들은 그만큼 베네핏 상에서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플랜 선택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2023-11-01

롱 텀 케어 플랜의 필요성 (2)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매우 건강한 편이고 가입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되는데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남편이 뇌 수술을 받으셨는데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7년간 계시다가 결국은 운명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 보니 메디칼 (Medi-Cal) 자격이 안되어 고스란히 몇 년간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통장 잔고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을 딱하게 여긴 소셜워커가 권유하여 서류상 이혼을 하여 메디칼을 받고 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지만 얼마간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롱 텀 케어를 받게 되는 경우는 흔히 중풍이나 치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풍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 이외에도 뇌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등으로 입원 요앙이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후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암 환자의 말기 요양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낙상사고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각이나 청각 그리고 반사 신경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떨어지면서 단순히 마켓에서 장보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넘어진다던가 집의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넘어져 골반이나 다리 등을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가지고 있는 일반 건강보험이나 시니어 헬스플랜으로 거의 커버가 다 됩니다. 오히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롱 텀 케어 플랜을 판매하는 상위 7개 보험사에서 조사한 최장 요양 수급기간은 남자의 경우 19년 3개월이고 여자의 경우 18년 1개월입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사망 전 롱 텀 케어를 받게 될 확률은 70%나 됩니다.     굳이 이런 자료가 아니라도 어느 가정이든 부모나 배우자의 장기 요양으로 인해 재정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충분하게 준비한다면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케어 플랜 시니어 헬스플랜 장기간 요양

2023-10-03

한국 건강보험 복원 쉬워진다

해외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귀국한 한인이 당일 병원 진료를 원할 경우, 귀국하자마자 건강보험 혜택을 되살리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한국 직장에 고용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한 주재원, 한국에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한국 귀국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는 유학생·취업비자 취득자·영주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해외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입국한 한인이 당일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되살리는 절차가 간편해졌다. 입국 당일 진료를 원하는 경우 'The 건강보험' 앱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별도 서류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된 국외 체류자들이 한국에 귀국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입국 당일에 건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통상 보험급여가 정지된 국외 체류자들이 한국에 귀국하면, 입국 다음날부터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자동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입국하자마자 건보 혜택을 받아 진료하려면 여권과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하고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로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건강보험 한국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2023-09-20

롱 텀 케어 플랜의 필요성 (1)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현재 롱 텀 케어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캔슬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 요즘 들어 부쩍 롱 텀 케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롱 텀 케어의 순기능을 가진 퓨어 롱 텀 케어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롱 텀 케어의 기능을 가진 리빙 베네핏이 들어있는 생명보험 플랜을 선택하던가 보험료가 적립되며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산 기반 롱 텀 케어(Asset Based Long Term Care)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퓨어 롱 텀 케어 플랜은 일종의 건강보험 같은 것이어서 매달 불입하는 금액이 적립되지는 않고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며 롱 텀 케어를 받게 되는 경우 사용한 금액을 환불 신청하는 방식이고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플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롱 텀 케어 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 기능만 생각하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롱 텀 케어의 정의도 '나중에 아파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받는 혜택'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Adult Day Health Care, Assisted Living Facility, Home Maker Health Aide, Nursing Home Care 등 사용하실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즉,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시니어 데이케어에 가거나 집에서 홈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양로 호텔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금전적 또는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70% 이상은 살아있는 동안 롱 텀 케어의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배우자가 롱 텀 케어 혜택을 받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일 년 안에 본인이 롱 텀 케어를 받을 확률은 320%-480%나 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롱 텀 케어 플랜 가입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플랜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현재 가지고 있는 퓨어 롱 텀 케어 플랜을 무조건 취소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자산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플랜들과 비교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케어 플랜 케어 혜택 생명보험 플랜

2023-09-05

[보험칼럼] 건강보험의 이해와 바른 사용법

미국 건강보험은 한국대비 엄청 비싸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용법도 잘 숙지해야 본인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국 건강보험의 대체적인 종류와 클레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미국 건강보험은 크게 HMO, POS, PPO 플랜으로 나눠진다. HMO 플랜은 가장 일반적인,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랜으로 특정보험사의 가입의사 혹은 병원(네트워크) 안의 의료시설만 방문할 수 있다. 대부분 내과 닥터를 본인 주치의로 선정하고, 그 주치의를 통해서만 전문의를 방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요즘 HMO 플랜안에서도 주치의를 거치지도 않고. 소개절차도 필요 없이 가입된 네트워크 안의 전문의 혹은 병원을 방문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전자(주치의 소개 필요)의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를 방문하기 전에 소개장(Referral Form)을 받아서 가야하고, 그 절차 없이 임의로 방문하면 클레임이 거부될 수 있다. 응급상황이라면 사전 허락없이 바로 입원할 수 있다.   POS 플랜은 HMO와 PPO의 중간 지점에 있는 보험 플랜이다. 운용방식은 HMO와 유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와 병원도 방문할 수 있다. 대신 가입된 의사를 방문하는 것보다 본인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 보통 5000달러, 혹은 1만 달러 등의 자기부담(디덕터블) 조건을 볼 수 있는데, 곧 중병이나 희귀질병이 아니면 가입의사와 병원만 이용하라는 플랜이다.   PPO는 HMO와 달리,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 내 어느 의사나 병원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보험사 네트워크가 아닌 어떤 의사나 병원의 전문의도 찾아갈 수 있다. 디덕터블 조건은 네트워크 내 의사를 방문할 때보다 높지만, POS처럼 엄청나게 높지는 않다.     PPO나 POS 플랜의 경우, 가입의사가 아니더라도 문의시 받아주면서 ‘아웃오브 네트워크’ 조항에 따라 의사가 클레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로 본인 부담이 가입의사들보다 높다. 따라서 의사를 방문하기 전 자신이 가진 건강보험사 네트워크에 가입된 의사인지 꼭 확인하고 가야 불리한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 특히 병원입원이나 수술 등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보험사의 사전허가 혹은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가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보다 더 높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보험사가 입원 사실을 알고 해당 의사와 병원 클레임 액수를 사전 조율해 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고지 의무를 저버리면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응급상황인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합당한 시간 내에 보험사에 입원 사실을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보험 가입자에게 있다.   또 한가지는 보편합당한 의료수가(URC)라 해서, 각 보험사 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그 지역의 평균의료수가를 반영해서 지급하는 부분이다. 보험사의 지급스케줄이 실제 병원 청구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이나 수술 전에 본인의 보험 플랜을 병원에 보여주고, 더는 본인 부담이 없을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흔히들 미국 보험은 비싸고 커버리지가 안 좋다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보장 범위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되게 좋은 플랜인 만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건강보험 사용법 건강보험사 네트워크 병원 클레임 본인 주치의

2023-08-28

[커뮤니티 액션] 뉴욕주 건강보험 갱신해야

지난 몇 년간 팬데믹 영향으로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뉴욕주 에센셜플랜 등 건강보험 갱신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갱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유지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방법에 따라 다시 정기 갱신 절차가 시작됐다.   보건국은 봄부터 1년간에 걸쳐 가입자들에게 이메일,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갱신 시기를 알리고 있다. 통지를 받는 일정은 개인마다 다르다. 보험 종료 일자가 다른 까닭이다. 즉, 모두가 동시에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 10월에 종료되는 가입자는 9월 초에 통지를 받고, 10월 안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물론 보험이 없어질 수 있다. 갱신 기한을 놓쳤다면 뉴욕주 보건국(855-335-5777)에 연락해 빨리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팬데믹 때와 개인 재정 사정이 달라져서 더는 저소득층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뉴욕주 조건부 건강보험(Qualified Health Plan-QHP)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국은 포괄적 혜택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QHP 옵션을 제공한다. 자격을 알아보려면 전화 또는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민권센터(718-460-5600)에 문의해도 된다. 민권센터는 65세 미만 뉴욕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불행하게도 복잡하고, 비싸고, 엉망이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을 때 애써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다. 또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심지어 보험이 있어도 개인 부담금 등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서류미비 신분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기회도 적어 더 문제가 심각하다. 한인들은 5명 가운데 한 명이 건강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19년 건강 봉사 활동을 시작한 민권센터는 5000여 명 이상에게 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주로 서류미비자인 10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NYC케어 등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뉴욕주에서는 서류미비 가정들을 위한 여러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차일드헬스플러스에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임산부인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NYC케어를 통해서는 뉴욕시 거주 저소득층 서류미비자가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정보를 알리기 위해 민권센터는 가두 홍보 등으로 지난 몇년간 1만여 명 이상의 주민들을 만났다. 많은 주민이 정보가 없어 보험 가입을 못 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이곳저곳에 테이블을 깔고, 전단을 배포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홍보에 힘을 쏟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뉴저지 민권센터(201-416-4393)도 올해부터 주정부에서 시작한 서류미비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을 돕고 있다.   이런 모든 노력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건강보험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당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면서도 미국에서 ‘건강을 지키는 일이 모두의 권리’로 인정받는 그 날이 오도록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뉴욕주 건강보험 갱신 건강보험 체계 건강보험 프로그램

2023-08-24

[보험 상식] 무료 예방 진료와 증상진료

저소득자의 경우 오바마케어법에 의해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핸스드 실버(Enhanced Silver)’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액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오바마케어법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개인 건강보험 및 스몰그룹 건강보험은 ‘10대 필수 의료혜택(10 Essential Health Benefits)’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응급, 입원, 외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은 10대 의료혜택 중 예방 진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프리벤티브 케어 서비스(Preventive Care Service)’라고 부르는 예방 진료는 건강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접종이나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주치의 판단하에 정기검진을 통해 나이와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예방 진료 및 예방접종 및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증상이 있어서 그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경우라면 예방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예방 진료로 시작된 검사과정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조치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역시 더는 예방 진료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방 진료는 모든 성인, 여성 및 임산부, 어린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자격만 해당한다면 코페이나 디덕터블이 있는 보험플랜을 가졌더라도 환자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성인에게는 15가지 예방 진료 혜택이 제공된다. 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금연, 아스피린 복용, 우울증 등이 해당하고, 50세 이상에게는 대장암 검사가 포함되지만, 대장내시경은 10년에 한 번씩만 무료로 제공된다. 여성 및 임산부에게는 22가지 예방 진료 혜택이 제공된다. 임산부 빈혈, 임신성 당뇨, 유방암 및 난소암 상담, 자궁 경부암, 피임 등이 해당하며, 40세 이상에게는 유방 조영술도 포함된다. 어린이에게는 26가지 예방 진료 혜택이 제공된다. 자폐증, 청소년 우울증, 비만, 청력, 빈혈 등 검사에다, 파상풍, 홍역, 수두, 유행성 독감 등의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항목들은 예방 진료에 해당해 무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비용이 청구되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무료 예방 진료 검진을 받고 싶다고 사전에 확실히 밝히고 약속을 잡아야 한다. 또한 보험플랜의 네트워크 안에 속한 의사와 병원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예방 진료로 시작된 검진이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다른 질병이 발견되거나 환자가 불편한 곳을 지적하여 특정한 조치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증상진료 서비스로 간주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에 판매된 ‘그랜드파더드플랜(Grandfathered Plan)’ 중에는 무료 예방 진료 혜택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2014년 이전부터 가입해 온 상품을 계속 유지 중이라면 예방 진료를 신청하기 전에 내 보험의 혜택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증상진료 무료 예방 진료로 필수 의료혜택 스몰그룹 건강보험

2023-08-06

인구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출산율 감소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로 인해 미국의 중간연령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간연령 40세가 넘어갈 경우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져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상실해 기존 지위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연방센서스국 발표에 의하면, 미국 전체의 중간연령은 38.9세, 워싱턴D.C.는 34.8세, 버지니아는 39세, 메릴랜드는 40.1세였다. 미국의 중간연령은 1970년 28,.1세, 1980년 30세에 불과했으나 이후 점점 증가했다. 중간연령이 40세를 넘는 주는 2010년 7개주, 2020년 12개주, 2022년 17개주로 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내가 60세에 근접하고 이들 세대의 자녀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40대로 진입하면서 중간연령 상승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델라웨어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 주민 비율은 25%이지만 2040년에는 35%로 늘어나게 된다.   워싱턴지역 중 중간연령이 가장 낮은 워싱턴DC는 불임치료를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커버하도록 하는 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낙태반대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낙태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불임치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 비용을 건강보험 커버리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과 버몬트 등 15개주는 주지사 직속으로 노령화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고령자 친화적 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백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주택과 건강보험 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내년 회기에 구체적인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인구고령화 시급 중간연령 상승속도 인구고령화 대책 건강보험 커버리지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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