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갱신 안 되면 커버드CA 자동전환"
가주 보건부 건강보험 Q&A
소득증가 수십만명 자격 상실
안내서 받고 30일내 응답해야
자동전환 땐 월 10불선에 혜택
-메디캘, 메디케어, 커버드CA의 차이점은.
“메디캘은 연방빈곤선 138%(연 소득 1인 2만783달러, 4인 가구 4만3056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에 정부가 무료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는 소셜시큐리티를 납부한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건강보험이다. 커버드CA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연방빈곤선 400% 이하(1인 연 소득 4만7520달러, 4인 가구 9만7200달러) 개인 또는 가정에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주 '메디캘-캘리포니아' 자동전환 프로그램은.
“가주 정부는 펜데믹 이후인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메디캘 갱신을 하고 있다. 메디캘 가입자 15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소득 증가 등으로 메디캘 자격 상실이 예상된다. 가주 정부는 갱신이 중단된 이들에게 커버드CA 건강보험 자동전환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15만8100명(한인 2470명)이 메디캘에서 커버드CA 건강보험으로 전환했다.”
-건강보험 자동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메디캘 갱신이 안 되면 무보험자가 된다. 커버드CA로 자동전환하면 월 10달러 정도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주 정부는 메디캘 갱신이 안 된 주민에게 커버드CA 자동전환 안내서를 발송한다. 안내서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새 건강보험 선택, 변경 여부를 안내서 내용 속 웹사이트나 전화로 꼭 ‘응답’해야 한다.”
-커버드CA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ACA 법안에 따라 무보험자는 세금보고 때 벌금(성인 900달러, 미성년자 450달러)을 내야 한다. 커버드CA 측은 가입자 대부분 정부보조가 가능해 보험료가 벌금보다 낮다고 전했다.”
-커버드CA 가입 방법은.
“가주에 거주하는 성인(합법체류, 영주권·시민권자) 무보험자(18~64세)를 대상으로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800-300-1506), 지정 에이전트 또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커버드CA 연중 특별가입 대상자는.
“메디캘 자격 상실, 실직으로 인한 무보험, 26세 이상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결혼 및 출산, 가주로 이주, 합법신분 또는 영주권·시민권 취득, 군 제대 등의 경우 언제든지 커버드CA에 가입할 수 있다.”
-남가주 한인을 위한 메디캘 또는 커버드CA 가입지원 단체는.
“이웃케어클리닉(www.lakheir.org,213-632-5521)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남가주(ajsoca.org, 800-867-3640)가 가입을 돕는다. 커버드CA LA한인타운 가입센터(2631 W Olympic Blvd)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문을 연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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