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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메디캘 통화 대기 1시간 넘어…5건 중 1건 자동으로 끊겨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메디캘(Medi-Cal)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평균 1시간 가까이 대기해야 하고, 종종 연결이 끊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건강지원 비영리기관인 어린이파트너십이 지난 7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평균대기시간이 55분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어린이 절반 이상이 메디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5세 이하 아동 수만 140만명에 달한다.     400만 명이 등록된 LA카운티의 경우 평균대기 시간은 1시간을 넘겼다. 이는 LA카운티가 발표한 자체 보고서의 대기시간(43분)과 큰 차이를 보인다. LA카운티는 자체 보고서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전화의 경우 평균대기시간이 43분, 메디캘 갱신 전용 전화의 경우 평균대기시간이 35분이라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컨 카운티와 프레즈노 등 일부 다른 카운티는 1시간 30분 이상 기다려야 겨우 통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석 결과 통화량이 많다는 자동 응답 메시지 후 통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5통 중 1통꼴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거의 절반의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이밖에 회신 전화를 하겠다는 메시지에 연락처를 남겼지만, 실제 받은 전화는 38건 중 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LA에 이어 메디캘 가입자가 2번째로 많은 샌디에이고의 경우 평균 전화 대기 시간이 1분 미만이었으며, 통화의 3분의 1은 즉시 상담자와 연결됐다.   서부빈곤법률센터의 수석 변호사 데이비드 케인은 “긴 대기 시간은 많은 근로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이 짬을 내어 메디캘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직장은 물론, 가족과 복지에도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파트너십에 따르면 현재 가주 의회에는 메디캘 콜센터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B 1289)이 상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첫해에만630만 달러, 이후 매년 43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메디 통화 결과 평균대기시간 통화 대기 평균대기 시간

2024-08-13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 300명 선착순 서비스…MCNN, 12월까지 제공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이 한인 300명을 대상으로 메디캘 신청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기한은 12월까지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무료 대행 서비스는 최근 완화된 메디캘 가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한인들이 메디캘 가입 신청을 할 기회라고 MCCN는 전했다. 가주 정부는 올해부터 메디캘 신청 시 적용되던 자산 한도 규제(개인 기준 13만 달러·부부 기준 19만 5000달러)를 폐지했다.     MCCN 마크 리 홍보국장은 무료 대행 서비스에 대해 “이미 많은 타인종은 규제 완화 사실을 인지하고 메디캘 신청을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 한인들은 해당 사실을 잘 몰라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MCCN이 제공하는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많은 한인이 메디캘에 가입해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메디캘 가입자는 메디캘 적용 가능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고도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약 처방, 안과 검안 등을 받을 수 있다.     MCCN의 메디캘 무료 대행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본인의 체류 신분(영주권 카드·시민권 증서·미국 출생증명서·여권 등)과 소득 증명 자료(세금보고서·월급명세서 등)를 지참해 MCCN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MCCN은 지난 2017년부터 LA 한인타운에서 저소득층 한인, 서류 미비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올 상반기에 300명의 메디캘 신청 대행을 무료로 지원한 바 있다.   ▶문의 및 예약 : (213) 263-2100, (818) 895-3100   ▶주소 : 3660 Wilshire Blvd., Suite 102, Los Angeles 김경준 기자선착순 메디 무료 대행 신청 무료 신청 대행

2024-07-01

메디-메디가 파트 C 보험을 가입할 경우 장단점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클라라보험 대표]

▶문= 저는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데 지인들이 요즘은 메디칼 받는 것이 수월해졌다고 하고 메디칼을 받으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해서 신청할 까 합니다. 그런데 메디칼을 받은 후에도 파트 C를 신청해야 하나요? 파트 C 신청 시 무슨 장단점이 있나요?       ▶답= 메디케어와 메디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경우 메디-메디 혹은 Dual이라 부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 차원의 건강 보험으로 소득과는 무관하며 세금 납부 등의 기록으로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파트 A와 B를 제공합니다. 메디 캘 (Medicaid)은 주정부 차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며 보유 재산의 상한선이 없어졌으므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간 소득이 자격 조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메디-메디 수혜 시 장점이라면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며 대부분 의료 행위에 대해 코페이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혜택이라면 롱텀 케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 요양 상황이 생길 경우 롱텀 케어 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이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모든 관련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메디-메디 경우 주 정부에서 그 비용을 담당하므로 이런 롱텀 케어 상황에서 큰 혜택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메디캘이 없다 할지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후에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메디 파트 C 보험 가입 시 장단점 중 몇 가지를 꼽는다면 장점은 파트 C 가입 시 메디케어 Only 일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파트 C 대부분이 HMO 플랜이므로 리퍼럴을 받아 전문의를 볼 수 있는 점일 것입니다. 즉 의료 서비스가 주로 네트 워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메디-메디 분들이 파트 C 가입 시 메디- 메디 분들만을 위한 전용 보험 플랜들이 있습니다. 앤덤, 블루쉴드, 웰케어, 스캔 등에서 제공하므로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고르십시오.   메디- 메디 수혜자들은 파트 C 변경이 일 년에 3번 있으니 그 기간을 이용하시면 가입과 탈퇴가 용이합니다. 참고로 메디 캘 신청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 공공 기관을 이용하셔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소셜 오피스 등에서 통역이 제공됨으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을 통해 신청했다가 제대로 된 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700-5373 / Youtube @clarainsurance 클라라 안 클라라 보험 대표미국 메디 클라라보험 대표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 파트

2024-06-18

"메디캘 갱신 안 되면 커버드CA 자동전환"

정부보조 건강보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CA)가 메디캘(Medi-Cal) 갱신 과정에서 가입자격을 잃은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자동전환 프로그램’ 숙지를 당부했다. 가주 보건복지부와 커버드CA 측은 저소득층이 메디캘 자격을 잃더라도 기존과 유사한 커버드CA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가주 건강보험 혜택에 관한 주요 내용 일문일답.   -메디캘, 메디케어, 커버드CA의 차이점은.   “메디캘은 연방빈곤선 138%(연 소득 1인 2만783달러, 4인 가구 4만3056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에 정부가 무료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는 소셜시큐리티를 납부한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건강보험이다. 커버드CA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연방빈곤선 400% 이하(1인 연 소득 4만7520달러, 4인 가구 9만7200달러) 개인 또는 가정에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주 '메디캘-캘리포니아' 자동전환 프로그램은.   “가주 정부는 펜데믹 이후인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메디캘 갱신을 하고 있다. 메디캘 가입자 15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소득 증가 등으로 메디캘 자격 상실이 예상된다. 가주 정부는 갱신이 중단된 이들에게 커버드CA 건강보험 자동전환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15만8100명(한인 2470명)이 메디캘에서 커버드CA 건강보험으로 전환했다.”   -건강보험 자동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메디캘 갱신이 안 되면 무보험자가 된다. 커버드CA로 자동전환하면 월 10달러 정도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주 정부는 메디캘 갱신이 안 된 주민에게 커버드CA 자동전환 안내서를 발송한다. 안내서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새 건강보험 선택, 변경 여부를 안내서 내용 속 웹사이트나 전화로 꼭 ‘응답’해야 한다.”   -커버드CA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ACA 법안에 따라 무보험자는 세금보고 때 벌금(성인 900달러, 미성년자 450달러)을 내야 한다. 커버드CA 측은 가입자 대부분 정부보조가 가능해 보험료가 벌금보다 낮다고 전했다.”   -커버드CA 가입 방법은.   “가주에 거주하는 성인(합법체류, 영주권·시민권자) 무보험자(18~64세)를 대상으로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800-300-1506), 지정 에이전트 또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커버드CA 연중 특별가입 대상자는.   “메디캘 자격 상실, 실직으로 인한 무보험, 26세 이상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결혼 및 출산, 가주로 이주, 합법신분 또는 영주권·시민권 취득, 군 제대 등의 경우 언제든지 커버드CA에 가입할 수 있다.”   -남가주 한인을 위한 메디캘 또는 커버드CA 가입지원 단체는.   “이웃케어클리닉(www.lakheir.org,213-632-5521)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남가주(ajsoca.org, 800-867-3640)가 가입을 돕는다. 커버드CA LA한인타운 가입센터(2631 W Olympic Blvd)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문을 연다.” 김형재 기자자동전환 메디 건강보험 자동전환 자동전환 안내서 캘리포니아 자동전환

2024-06-11

가주 메디캘 가입자 5명중 1명 갱신 거부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Medi-Cal) 가입자 5명 중 1명이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기관인 메디캘·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에서 발표한 월별 메디캘 가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15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메디캘 혜택 자격을 잃었다. 이는 미 전국에서 텍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주는 전체 메디캘 가입자 622만여 명 중 22%에 달하는 151만2382명이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재가입이 거부됐다. 특히 자격을 잃은 가주민의 21%가 18세 미만이며, 11%는 65세 이상 시니어로 파악됐다.   또 메디캘 자격을 갱신한 가주민(511만1093명)의 31%는 서류 심사를 통과해 재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전역에서는 전체 메디캘 가입자 5975만 명 중 1915만 명이 메디캘 자격을 잃었다.   주별로 보면 텍사스 주에서만 210만 명이 메디캘 재가입에 실패했으며, 가주에 이어 플로리다에 143만 명, 뉴욕 110만명, 매사추세츠 7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에게 메디캘 가입을 허용하고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다. 당시 가입자들은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후 중단됐던 메디캘 심사를 재개하면서 각 주정부 당국은 가입자들의 자격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메디캘 갱신 거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유타로 57%에 달했으며, 사우스 다코다 56%, 몬태나·오클라호마·아이다호 55%, 텍사스 52%, 조지아 51%도 절반이 넘었다. 메디캘 갱신 거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메인주로 12%로 나타났으며, 노스캐롤라이나(14%), 오리건(16%), 버지니아(17%) 순이다. 가주는 10번째로 낮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가주민 메디 자격 심사 혜택 자격 자격 미달

2024-04-01

가주 소아과 예방진료 최하 수준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아동들이 소아과 기본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아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측은 메디캘 가입자 대상 낮은 진료수가 책정과 관료주의 폐해 등으로 아동 예방진료(preventive care)가 전국 최하위(50개 주 중 46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6일 LA타임스는 가주 5세 이하 메디캘 가입 아동 140만 명이 소아과 예약 대기에 시달리고, 성장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140만 명이나 되는 5세 이하 아동이 메디캘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작 메디캘 서비스 시스템은 지난 5년 동안 두 차례 연속 부실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메디캘 보고서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 중 60%가 생후 15개월 동안 기본권장 소아과 진료를 받지 못했다. 유색인종인 흑인계 아동 비중은 75%까지 높다. 이와 관련 신문은 기본권장 소아과 진료를 받지 못한 아동은 천식 등으로 응급실 입원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2세 이하 아동 중 65%는 기본백신 접종을 하지 못해 홍역, 백일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중 50% 가까이는 두 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납(lead) 중독 예방검사를 받지 못했다. 아동 중 71%는 생후 3년 동안 발달장애 검사에서도 제외됐다.   신문은 UCLA 등 보건전문가를 인용 ▶가주민 1100만 명이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시골지역 거주 ▶차 없는 저소득층 상황 ▶맞벌이 등으로 인한 소아과 예약 어려움 ▶메디캘 가입자의 건강보험 이용 어려움 등이 5세 이하 아동의 예방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가주 감사원은 2019년 보고서에서 메디캘 건강보험의 낮은 진료수가 책정이 아동의 소아과 예약과 진료를 어렵게 하고, 부실한 감독 시스템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보고서에서는 메디캘 담당부서가 개선 권고사항 14가지 중 8가지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2년 메디캘 가입 어린이 290만 명 중 기본 예방진료를 받은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한편 아동 보건전문가들은 가주 정부가 메디캘 진료수가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미디캘은 소아과 기본검진 진료수가로 37달러만 책정, 소아과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정부는 올해부터 메디캘 가입자의 유아 기본검진 진료수가를 최대 116달러까지 인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예방진료 메디 아동 예방진료 가입 아동 소아과 기본진료

2024-02-26

메디캘로 식비 지원 확대…가주 일부서 전역 시행 추진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메디캘(메디케이드)을 통해 식료품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2일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메디캘 수혜자들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식품 처방’ 프로그램을 주 전역에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CMS에 따르면 가주 외에도 노스캐롤라이나와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프로그램 확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가주는 지난해 저소득층이 밀집된 LA와 알라메다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자 이를 가주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처방’ 프로그램은 심장 질환이나 비만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필요한 야채와 과일 등 필요한 식품과 섭취량을 처방해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가주 메디캘 프로그램(CalAIM)을 통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는 푸드뱅크에서 2주마다 최대 12주까지 과일, 야채, 닭가슴살, 퀴노아 등 영양가 있는 식료품이 담긴 상자를 집으로 무료배달 받는다. 식료품 배달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구입비를 매달 지원한다.   또 일부 수혜자는 주거비도 지원한다. 단, 이 경우 수혜자는 지병으로 장기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이어야 하며, 렌트비 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가주 정부는 연방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격 요건을 갖춘 메디캘 수혜자에게 확대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 6만3000명의 주민이 ‘식품 처방’ 프로그램을 통해 식료품 및 렌트비 지원을 받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가주 외에 애리조나, 아칸소, 뉴저지, 뉴욕, 오리건, 워싱턴 등에서 시행 중이다. 각 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메디케이드 예산의 3%까지 ‘식품 처방’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저소득층 가정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의료 및 사회보장 혜택 확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왔다.   한편 의료 연구 재단 커먼웰스펀드에 따르면 메디캘 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도 식료품 수당을 별도로 받거나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방 농무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가주는 캘프레시)도 식료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식료품 메디 식료품 구입비 메디케이드 예산 프로그램 확대

2024-02-12

‘추방 우려’로 한인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 기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일부터 메디캘 서비스를 모든 가주민에게 확대하면서 서류미비자도 포함시켰지만 추방이나 영주권 기각 등의 불안감으로 신청하는 한인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및 카운티 당국은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 메디캘을 신청해도 신분 보장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LA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협회의 루이스 맥카티 회장은 16일 “메디캘 수혜 자격이 확대됐지만 신청이 의외로 많지 않은 편”이라며 “특히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여전히 메디캘을 받으면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적부조 규정을 부활시켜 메디캘이나 캘프레시(구 푸드스탬프) 등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서류 미비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들과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시민권 신청이나 미국에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메디캘 신청을 피했다.   이런 공적부조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됐지만 영어 구사 문제 등으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나 시니어들 상당수가 여전히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2일 LA제너럴메디컬센터(구 USC-LA카운티 메디컬센터)를 방문해 메디캘을 신청했다는 그레이스 한(70)씨는 “15년째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는데 추방될까 무서워 팬데믹 때는 몸이 너무 아파도 참고 지냈었다”며 “지금은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서류 미비자들의 메디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늘었지만, 여전히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특히 본인의 정보가 이민국에 넘어가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 홍보 담당은 “가주가 제공하는 메디캘은 주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정보는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의료혜택이 필요한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조속한 가입을 권했다.   한편 가주법(SB 184)에 따라 26~49세 주민 중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일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주는 앞서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에게도 메디캘을 제공해와 사실상 올해부터 가주민 전체로 메디캘 대상이 확대됐다.     셀리아 발데즈 MCHA 아웃리치 디렉터는 지난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메디캘을 통해 정기검진부터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메디캘을 신청하면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수 주에서 길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진료가 필요한 한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체자 메디 la카운티 메디컬센터 영주권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서

2024-01-17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내년 1월 1일부터 체류 신분과 연령 제한 없이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 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KCS는 내년부터 가주에선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까지는 26~49세 서류미비자는 연령 제한에 따라 메디캘을 신청할 수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38% 이하라면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은 ▶1인 가구 2만121달러, ▶2인 가구 2만7214달러 ▶3인 가구 3만4307달러 ▶4인 가구 4만1400달러 ▶5인 가구 4만8494달러다.   KCS 측은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을 갖고 있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메디캘(Full Scope Medical)에 가입되기 때문에 이달 중 응급 메디캘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 검진, 치과와 검안과 진료, 처방약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메디캘을 신청해서 받을 경우,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는 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민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달 1일부터는 자산 규정도 폐지된다. 그동안 1인 13만 달러, 부부의 경우 19만5000달러가 넘을 경우, 메디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메디캘 가입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예약을 마친 뒤 ▶체류 신분 증명서(만료된 여권도 가능, 영사관 ID 등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 또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빌 또는 최근 발행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있는 경우)를 준비해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KCS는 오렌지카운티에 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디캘을 포함한 가주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이 없는 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등의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메디 신청 신청 서비스 가입 신청 이민 신청

2023-12-12

가주 메디캘 가입자 4명중 1명 갱신 못해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가입자 4명 중 1명은 갱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의료전문매체 ‘KFF’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통계 등을 인용해 지난 14일 기준 전국에서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기존 가입자 1061만3000명이 갱신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35%에 달하는 규모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갱신을 놓친 이들 중 71%는 자격 기준 상실이 아닌 절차상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주의 경우 기존 메디캘 가입자 273만1700명 중 약 200만 명만 갱신을 완료해 나머지 27%는 정부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갱신하지 않은 73만 명 중 자격 기준이 안 되는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앞서 CMS는 코로나19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자 지난 4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갱신 의무조항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매년 갱신절차를 거쳐야 정부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DPSS)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갱신 안내 편지와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사회복지국은 우편물을 받은 갱신 대상자가 주소, 연 소득, 가족관계 등을 양식에 적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일부는 갱신 안내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정보습득 및 신청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갱신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갱신 안내 우편물 미확인, 언어장벽, 복잡한 신청양식 등으로 갱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가주 메디캘 가입자는 우편물을 잘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갱신 기간을 놓쳤어도 90일 안에 담당 소셜워커나 사회복지국에 연락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메디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 등은 메디캘 가입자의 자격이 만료되면 10일 전에 통보한다. 가주 헬스케어서비스국(DHCS)은 웹사이트(www.dhcs.ca.gov, benefitscal.com)로 메디캘 가입 및 갱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가입자 메디 메디케이드 가입자 메디케이드 갱신 가입자 갱신

2023-11-20

[보험 상식] 메디-메디 수혜자 캘메디커넥트 선택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 중 대표적인 것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이 카운티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의료혜택으로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를 ‘메디캘(Medi-Cal)’이라 부른다.   가주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캘 혜택을 동시에 받는 ‘메디-메디’ 수혜자를 대상으로 ‘캘메디커넥트(Cal MediConnect)’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1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는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하나의 플랜으로 결합하여 추가적인 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남가주에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샌버나디노, 샌마테오, 샌타클라라 등 7개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연방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와 주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캘 동시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플랜을 개선해서 가입자가 효과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지출하는 막대한 의료비용 예산을 절약하는 목적도 있다.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캘의 동시 가입자는 주 당국으로부터 기존의 보험 유지 또는 HMO 보험으로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현재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Opt-Out’ 항목에 체크 표시해서 보내야 한다. 만약 표시하지 않거나 미응답 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정한 HMO 그룹에 임의로 지정된다.   HMO는 선정된 주치의 및 메디컬 그룹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수술 및 병원 입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만약 보험 변경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주치의가 지정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또 대부분 한인 의사가 아니므로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메디캘 혜택이 계속 축소 중인 가운데 메디케어 또는 메디-메디 수혜자들이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은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APD)’을 찾아보는 것이다. MAPD 플랜에 가입할 경우 의사 방문이나 수술, 입원 등 메디케어 A, B에 있는 디덕터블이나 기타 본인부담금을 별도 보험료 없이 커버 받을 수 있고 처방 약도 커버된다. 그 외에도 안경, 보청기, 피트니스 이용, 차편 제공, 치과 진료 등의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MAPD 플랜을 취급하는 한인 의사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이 플랜은 65세가 되어 신규로 메디케어 수혜자가 된 이들의 경우 메디케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미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시작일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다.   ▶문의: (877)988-1004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디 수혜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가운데 메디케어 메디 수혜자들

2023-10-22

메디캘 중단됐어도 90일내 조처시 복원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그동안 확대 제공됐던 메디캘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따르면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는 케이스는 주로 새로 바뀐 거주지 주소를 담당 소셜 워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갱신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기 때문이다.   DPSS는 앞으로 매달 평균 200만~300만 건의 케이스가 갱신을 앞둔 만큼 주민들에게 메디캘 갱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DPSS 관계자는 “이달에만 메디캘이 취소된 LA카운티 주민이 약 3만4000명에 달한다”며 “많은 경우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다. 갱신 서류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제출해야 혜택이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의 이재희 홍보 담당자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메디캘 취소와 관련된 문의가 하루 평균 5~6건 정도, 많을 때는 하루 평균 10통 이상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자격이 안돼서 메디캘혜택이 중단된 경우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존 수혜자라면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해야 혜택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DPS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메디캘 갱신은 메디캘을 처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1번째 달이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메디캘을 처음 신청했다면 이달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 서류는 일반적으로 메디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수혜자는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만일 90일 안에 갱신 서류가 접수되면 혜택이 지속하나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신청해야 한다.   이웃케어측은 “가입자가 메디캘 갱신 날짜를 놓쳤어도 담당 소셜 워커가 전화나 우편 등으로 연락해 갱신 사실을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메디캘이 중단돼도 90일 안에 조처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632-5521 문자/INFO@LAKHEIR.ORG 이메일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중단 메디 갱신 서류 갱신 신청 갱신 통지서

2023-07-24

K컬처는 신르네상스, 투자의 통로

한국 혁신 기술의 미국 진출을 기치로 한 '코리아 콘퍼런스(회장 제니 주)'가 올해 8월 16일로 확정되면서 행사의 주된 내용과 참석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최근 코리아 콘퍼런스 측은 1000년 동안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피렌체(플로렌스)에서 정치와 문화 예술에 지대한 공헌으로 '르네상스의 후원자'로 불리는 메디치 가문의 후손 로렌조 데 메디치를 자문으로 위촉했다. 그는 메디치 가문 자산관리사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주 샌디에이고에서 그를 만나 주 회장을 도와 콘퍼런스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이탈리아 명가 출신이다. 가문 소개를 한다면.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 역사와 함께한다. 무역, 은행, 실크로드로 대표되는 우리 가족은 예술은 물론 정치에도 '시뇨레(Sinore)' 즉 '도시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삶과 함께했다. 프랑스와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를 추구했으며, 르네상스 문명 구축을 지원했다. 현재는 가족들이 전세계에서 부동산, 와이너리, 재정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년 동안 한국, 세계 속의 한국을 흥미롭게 지켜봐온 터였다. 포럼을 계기로 주 회장을 통해 알게된 많은 투자자들과 한국의 바이오 공학 기술, 패션과 푸드, 트렌드를 주도하는 K-컬처의 현재를 볼 수 있었다. 예술을 사랑하는 이탈리아와 유사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기뻤다."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를 후원했다. 지금 K-컬처가 유달리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선조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를 후원했다. 나 자신도 예술품 수집가이며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 '르네상스 팝(pop)'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K-팝은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작품과 힘을 줬고 거대한 경제적 소득을 불러왔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르네상스며 지구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하는데 손색이 없다. 한국에서 대규모 공연들을 지켜보며 이런 분석과 전망이 정확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훌륭하다."   -K-컬처 힘의 근원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한국 문화는 발전해왔다. 미국 문화에서 얻은 영감들은 결국 삼성과 현대라는 큰 브랜드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물론 탁월한 한국인들의 노력이 먼저겠지만 선진국과의 교류가 없었다면 지금의 발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의 수집 예술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 엄청났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 삼성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코리아콘퍼런스 자문으로서 주요 역할은.   "문화, 언어, 사고의 장벽(cross barrier)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싶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이 중동에서 투자를 하고, 유럽인이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면 넘어야 하는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조그만 오해까지 섬세하게 안내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신뢰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신뢰는 한국의 여러 브랜드로까지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코리아 콘퍼런스를 통해 어떻게 발전돼야 한다고 보나.    "한국에는 미래가 촉망되는 핀테크 기업 등 많은 '유니콘 컴퍼니'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세계 주요 투자가들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면서 저변 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리아 콘퍼런스를 통해 이런 회사들이 알려진다면 많은 재력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투자 기회로 연결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 투자가들이 미국 쪽 기업들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메디 자문 문화 예술과 한국 혁신 참석 투자자들

2023-04-16

"메디캘 궁금증 풀어드려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24일(금) 오전 11시~정오까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광호 디렉터는 “가주에선 작년 5월 1일부터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도 저소득층인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많은 한인이 이민 서류 수속 과정에서 메디캘 수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디렉터는 “메디캘을 받아도 장기요양 시설(Long Term Care Facility)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민 서류 수속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CS에선 약 15명의 자격증을 갖춘 상담사(CEC)로부터 메디캘 가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으로 연방 기준 빈곤 소득의 138% 이내 수입을 올리는 이다. 소득 기준은 1인 가정 1만8755달러, 2인 가정 2만5268달러, 3인 가정 3만1782달러, 4인 가정 3만8295달러 이내다.   50~64세 서류 미비자는 자산 심사가 필요 없지만, 65세 이상은 보유 자산 심사(Asset Tes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산 기준은 기본적으로 집 1채, 자동차 1대를 제외한 현금 보유액과 은행 잔고다. 1인의 경우 13만 달러, 부부의 경우 19만5000달러를 넘으면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김 디렉터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자산 규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KCS는 예약자에 한해 줌 세미나 링크를 보내준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궁금증 메디 이상 서류미비자 총디렉터 엘렌 서류 미비자

2023-02-21

메디캘 갱신 심사 강화된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등록자격을 완화했던 메디캘(Medi-Cal)이 오는 4월부터 정상화를 예고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메디캘 수혜 자격과 갱신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가주 보건서비스국은 최근 산하 카운티 사회보장 사무소에 메디캘 수혜 자격 및 갱신 서류 심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갱신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족 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인터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메디캘 수혜자의 75%가 재심사 통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주는 팬데믹 이전에는 갱신 신청자의 약 40%만 재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주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재심사율도 25%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심사를 강화하면서 4월부터 메디캘 갱신이 불허되는 주민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단, 의료 혜택 중단은 최대 14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가주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3월 말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응급 의료 혜택이 중단되면서 메디캘 가입자 신청 자격 조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메디캘 신청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연 소득이 3만8295달러(4인 가족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가주는 2020년 3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주민들의 의료혜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 의료 혜택(PHE)을 제공해왔다.이 기간에 가주는 메디캘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13일 한인들에게 메디캘 갱신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웃케어는 “당장 (메디캘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조처를 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메디캘 갱신 시기는 가입자마다 다른 만큼 당국에서 오는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작성해 보낼 것을 강조했다.     이웃케어는 그동안 주소, 소득, 가족 수 등에 변화가 있었다면 메디캘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관련 웹사이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나 전화(800-738-9116 한국어는 866-613-3777)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을 통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재등록 메디 강화 4월 의료혜택 공백 갱신 신청자

2023-02-13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를 위해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5월부터 가주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혜택을 준다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종전에는 25세 미만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만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50~64세까지는 연방정부의 메디캘 수혜를 위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만8755달러, 2인 가구 2만5268달러, 3인 가구 3만1782달러, 4인 가구 3만8295달러 미만이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 자격 기준에 따라 소득과 보유 자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광호 디렉터는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이는 먼저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 ▶만료된 여권, 영사관 ID 등 체류 신분 증명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 서류 또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빌이나 최근 발행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있는 경우에만) 등을 준비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오렌지카운티 내 4개 클리닉에서 가주 정부의 메디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 미가입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등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메디 신청 신청 무료 미만 서류미비자만 코페이 진료비

2022-12-22

"바뀌는 메디·메디 미리 준비하세요"

“내년에 크게 바뀌는 메디케어·메디캘 동시 소지자 플랜(D-SNP)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메리츠헬스케어는 복잡하고 어려운 메디케어 플랜을 시니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에이전시로 유명하다.       이영돈 수석부사장은 “매주 에이전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상세하고 쉬운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며 “특히 내달 1일부터 상담 내용이 모두 녹음되는 등 관련 정부기관(CMS) 규정이 대폭 변경돼 최근 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CMS 규정뿐 아니라 내년부터 메디케어와 메디캘(메디케이드)을 함께 소지한 시니어를 위한 D-SNP(Dual Eligible Special Needs Plans)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     줄리아 김 대표는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캘을 함께 소지한 한인 시니어들 대부분이 가입한 룩어라이크 플랜(Look a like Plan)이 내년부터 사라진다”며 “대신 트루D-SNP만 제공되기 때문에 현재 플랜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내년 플랜 가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트루D-SNP도 회사별,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자신의 건강상태 및 필요에 맞는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며 “특히 오렌지카운티 플랜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이 부사장은 내년뿐 아니라 메디케어 플랜은 그 내용 및 혜택이 매년 변경될 수 있어 해마다 자신에게 맞는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수석부사장은 “이전 혜택이 사라질 수 있고 혜택 사항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며 “따라서 매년 플랜 내용을 확인하고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니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메디케어 플랜도 이에 맞춰 바꿔주는 것이 좋다.   김 대표는 “당뇨 환자들이 가입하면 좋은 플랜, 골프를 좋아하는 시니어들이 가입하면 좋은 플랜 등 플랜마다 혜택이 다 다르다”며 “따라서 현재 건강상태 및 질환에 맞는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에이전트와 새해 플랜 상담은 내달 1일부터 가능하며 가입신청은 10월 15일~12월 7일까지다.    이주현 기자메디 수석부사장 메디케어 플랜 현재 메디케어 내년 플랜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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