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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대상
연방 저소득 기준 충족해야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 메디캘 담당 스태프. 왼쪽부터 사라 김, 이원일, 프랜시스 김씨. [센터 제공]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 메디캘 담당 스태프. 왼쪽부터 사라 김, 이원일, 프랜시스 김씨. [센터 제공]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를 위해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5월부터 가주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혜택을 준다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종전에는 25세 미만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만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50~64세까지는 연방정부의 메디캘 수혜를 위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만8755달러, 2인 가구 2만5268달러, 3인 가구 3만1782달러, 4인 가구 3만8295달러 미만이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 자격 기준에 따라 소득과 보유 자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광호 디렉터는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이는 먼저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 ▶만료된 여권, 영사관 ID 등 체류 신분 증명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 서류 또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빌이나 최근 발행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있는 경우에만) 등을 준비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오렌지카운티 내 4개 클리닉에서 가주 정부의 메디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 미가입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등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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