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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건강검진 제출 요건이 바뀌었나?     ▶답= 건강검진은 영주권(i-485) 신청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이민국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2일 그동안의 관례를 변경하여 영주권 신청 접수 후에도 제출할 수 있었던 건강검진 결과를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 규정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이민국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그동안 건강검진 미제출로 인하여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RFE(추가 서류 요청)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내는 대신 이민국은 앞으로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은 신청을 '거절' 할 수 있게 된다. 즉,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건강검진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여전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예상일에 맞추어 미리 해 두는 편이 좋다. 건강검진 없이 신청한 것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 없이 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반드시 건강검진을 동봉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신청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 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법 집행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 두는 것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서류가 준비되어 접수될 가능한 시기가 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이 되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검진 시 결핵 등 불측의 결과가 나와 최종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 두 달 전 미리 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건강검진 건강검진 영주권 건강검진 제출 영주권 신청

2024-12-18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VAWA 신청은 무엇을 말하나?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폭력 피해 여성 구제수단의 하나인 VAWA 청원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로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혹행위(abuse)를 당한 사람이 이민국에 그 사실을 밝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문= VAWA 신청 시 인터뷰가 왜 생기게 되나?     ▶답= 최근 이민국은 NY 등에서 대규모의 VAWA 신청 사기를 발견하고 VAWA 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별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인터뷰는 어떤 케이스에 시행되나?   ▶답= i36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한 케이스에 한정하여 인터뷰가 시행된다.  i-360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인터뷰가 없으며 단독으로 i-360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field office)에서 실시되며 변호사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다.       ▶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답= 인터뷰의 목적은 VAWA 신청사기가 없는지, 즉, 허위로 VAWA를 신청하는 것을 단속,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가 있다고 하여 VAWA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VAWA 신청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이민국 직원들이 인터뷰를 주재하게 된다.  다만, 인터뷰 결과가 그대로 VAWA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HART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뷰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 인터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챙겨 두고 이들 서류가 진정한 서류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인터뷰 통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인터뷰 통보 최경규 변호사

2024-12-12

캐나다, 시리아 난민 정책 유지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시리아를 떠난 난민들의 신청을 계속해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아사드 정권의 몰락 이후 시리아 난민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캐나다는 여전히 난민 신청을 처리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의 난민 신청 시스템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같은 압박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시리아 난민신청을 늦게 수용한 상태이다. 9월 30일 기준으로 캐나다에는 시리아 난민 신청이 1,600건이 조금 넘는 상태인 반면, 독일은 47,000건 이상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지난 8일(일) 시리아의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러시아로 도피했으며, 그의 14년 통치가 끝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아사드의 가족은 50년간 시리아를 지배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시리아 내전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 확실한 상태이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위원회는 난민 신청을 계속해서 심사 중에 있으며, 밀러 장관은 "이민 및 난민위원회는 다른 모든 곳에서 온 난민들의 신청 사유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할 것이라"며, 시리아에서 온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캐나다는 1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으며, 앞으로도 시리아 난민의 처리 과정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에 난민 수가 급증하는 온타리오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난민 정착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시리아 시리아 난민신청 캐나다 시리아 난민 신청

2024-12-12

케이리 앤 리 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케이리 앤 리 장학재단(Kaylee & Lee Family Foundation)이 차세대 코리안아메리칸을 위한 제6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 2일 제6회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전하고, 올해 지원서 에세이 주제를 ‘정치에서의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s in Politics)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올해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출마, 한인 이민사 121년만에 첫 코리안아메리칸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돼 미국 정치권에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의제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고, 한인들의 정치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등 한인 정치력은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차세대에 물려줄 큰 자산”이라며 에세이 주제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단은 장학생 지원서와 에세이를 통해 전공 분야의 우수성을 입증한 학생 10명 이상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최대 30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풀타임으로 미국 소재 대학 학부 및 대학원에 등록한 코리안아메리칸(시민권자, 영주권자) 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21일이며, 장학생 신청 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kayleefoundation.org/apply-now)를 참조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장학재단 장학재단 장학생 장학생 지원서 장학생 신청

2024-12-11

[학자금 칼럼] SAI 증가시킬 수입·자산 등 파악해 재정보조 신청 이전에 계획 세워야

경제 전망과 현재 경기지표를 평가하는 데 알기 쉬운 경제용어가 있다. 이에 대한 비유로 바로미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미터라는 용어는 본래 가진 그 기능과 특성 때문에 여러 분야에 자주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용어로 많이 사용하며 원래 과학적으로 대기압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날씨 변화나 기후 조건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인데, 경제용어로써 경기 전망과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며, 주로 주가 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실업률, 통화가치 등의 여러 가지경제 상황을 비유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자녀들의 대학진학 관련 학자금 재정보조로 적용해 그 기준과 효율성에 대한 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자금 재정보조의 바로미터는 과연 무엇인가? 가정의 재정 상황은 각기 다르다. 대학에서 받은 재정보조내역서를 접하며 바로미터는 재정 부담의 정도에 따라 한 가정의 경기 지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과연 가정마다 처하는 재정부담 정도를 바로미터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 지원하는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 제출이 이미 시작했지만 예년과 많이 달라진 차이가 있다.     사전설계 없이 접하는 바로미터 지수는 매우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의 진행에 있어서 이제는 학생이 입력해 제출하는 부분과 학부모가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나뉜다.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작년과 차이가 나지만 실제 상황은 그 진행에 있어서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만약, 처음부터 학부모가 IRS DRT를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정보조 내역에 큰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 말은 학부모들의 데이터 입력에 따른 컨트롤이 매우 낮아진 반면에 대학에 제공되는 세금보고 자세한 내용은 항목마다 얼마나 어떤 계산이 부가되어 산정될지조차 일반 학부모들은 알 수 없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다.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신청서에 큰 변화를 자세히 알면 이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학부모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하다.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청서는 무엇보다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FAFSA이다. 그 이유는 모든 대학에서 재정보조금 산출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계산 항목에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내역과주정부의 재정보조 내역에 포함되지만, 사립대학에서는 이 부분에 더욱 자세한 질문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년도 FAFSA신청서에 많은 변화라면, 내부적인 진행의 모든 자세한 사항을 모를 경우에 내재하여 있는 질문에 매우 취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연 수익이 8만 달러인4인 가족의 경우에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가 1명일 경우에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Pell Grant를 지원받기가 어렵다. Pell Grant는 SAI 금액이 7395달러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AFSA에서 수입이 대략 6만 달러인 신입생과 재학생이 가정수입이 Pell Grant에 해당하는 SAI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 만약 회게연도 중에 1099R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IRS DRT방법보다FAFSA에 Manual 방식인 수작업을 통해 FAFSA를 제출하는 것이 IRS DRT방식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SAI 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혹은 재정보조 어필을 진행할 때 더욱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같이 재정보조 신청 이전에 어떠한 수입과 자산에 대해서 SAI 금액을 증가시킬지 혹은 사전설계를 통해 낮출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해당연도의 재정보조지원내역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세금절약과 기타 혜택을 크게 볼 수가 있지만 이러한 재정보조의 바로미터는 학부모의 정성과 실천에 달려있으므로 무엇보다 가정의 재정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전설계를 하루빨리 점검해 진행하는 것이 재정보조의 바로미터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증가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 재정보조 진행

2024-12-08

모기지 신청 승인 여부 DTI<소득 대비 부채 비율>가 좌우한다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Debt-to-Income Ratio)에 따라 모기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2024년도 주택 매매자 프로파일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이 거부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 중 40%가 DTI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CNBC가 최근 보도했다.     이 밖에 모기지 신청 과정 중 구매자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는 낮은 신용점수(23%), 확인할 수 없는 소득(23%), 준비 대금 부족(12%) 등이 지목됐다.     이번 보고서는 NAR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을 구매한 53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로 구매자의 26%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대출 기관은 신청자의 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분석해 모기지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DTI가 승인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     뉴욕 본 파이드 웰스의 공인 재무 설계사 겸 재무 부고문 클리퍼드 코넬은 “신청자의 DTI가 높을수록 모기지 대출 기관이 대출 승인을 꺼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DTI가 높을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시스 파이낸셜의 금융 전문가 슈웨타 라완데는 “고소득자가 대출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것이 건강한 DTI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융자 신청을 할 경우 우선 신청자의 DTI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TI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총부채 상환액을 총 월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백분율 수치로 대출플랫폼 렌딩트리에 따르면 35%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장되는 주택 예산 지침으로는 주택 비용이 총 월 소득의 28% 이하를 유지하고 총부채가 소득의 36%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000달러고, 월 부채 상환액이 500달러인 경우 36%의 DTI를 적용하면 약 1660달러의 월 모기지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다. 만약 대출 기관이 50%의 DTI를 허용한다면 월 2500달러의 모기지 상환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DTI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스노볼 방식 또는 아발란체 방식을 추천한다.     스노볼 방식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가장 적은 액수의 부채부터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심리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며 아발란체 방식은 가장 높은 이자율의 부채를 우선 갚아 총부채를 줄임으로써 조속한 부채 상환이 가능할 수 있다.   부채 규모를 줄인 후에는 소득을 늘리고 추가 부채를 피하는 것이 DTI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큰 액수의 구매 지출을 자제하고 재정 관리에 힘써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부채 모기 총부채가 소득 총부채 상환액 모기지 신청

2024-12-05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면제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통해 2년 동안 신분만 유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이 죽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이 전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 사기와 관련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고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민단속기관 ICE는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를 다닌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사기에 동참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당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이민국은 이민 사기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Waiver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귀하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이민 법정에서 추방 소송 없이도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귀하의 Waiver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자 배우자 면제 신청

2024-12-04

서류미비·저소득층 메디캘 신청 대행

서류미비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가 한창이다.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과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연방빈곤선 138%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연방 정부 지원으로 운용하는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가주보건국(DHCS)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 이하면 가능하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위치한 MCCN은 12월까지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MCCN 측은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영어구사 어려움 등 언어장벽이나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꼭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 사회보장카드, 여권 또는 영사관ID 등), 소득증명서류(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를 신청서 양식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서류미비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도 메디캘 가입 신청을 독려하면서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 거주 한인은 환자지원부에 신청 및 갱신을 문의하면 된다.   클리닉 측은 메디캘 갱신의 경우 신청자가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직원이 서류 작성을 돕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클리닉은 보험 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 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1기 정부 때처럼 메디캘 등 복지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메디캘 신청으로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메디캘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재·김경준 기자서류미비자 저소득층 무료 서류미비자 무료 신청 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전문

2024-12-03

“불체 가정, FAFSA 신청시 위험해질 수도”

앞으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를 신청하면 가족의 체류 신분이 새어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연방법은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추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미대학진학네트워크(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NCAN)는 지난주 회원 8000여명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불체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앞으로 FAFSA를 신청할 때 심사숙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FAFSA를 신청할 때 써넣은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교육법(HEA)은 연방 지원금을 분배하는 용도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FAFSA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에서 NCAN은 “현재로는 교육부의 FAFSA 데이터가 앞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시민권자 학생이 FAFSA를 신청할 때는 부모의 소셜시큐리티넘버(SSN)도 입력하도록 돼 있다. 만약 SSN이 없는 경우, 기재란을 모두 0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해 불체자 추적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등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기재한 데이터도 이민신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뉴욕주립대(SUNY) 등 각 대학은 주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FAFSA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체자 학생은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공유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NCAN은 “불체자 구성원이 가족이 있다면, FAFSA 신청서를 제출해 따르는 위험이 지원금으로 받는 이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교육부는 가족 구성원 중 불체자가 있는 가구 소속 학생 약 34만명이 매년 FAFSA를 신청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민 옹호 비영리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는 17~21세 학생 약 50만명이 최소한 한 명의 불체자 부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청 불체 신청 데이터 불체자 학생 불체자 구성원

2024-12-02

[상법] 서브챕터 5 파산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파산에는 챕터 11 파산이 있다. 챕터 11 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재조정하고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챕터 11 파산은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에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미국 의회는 챕터 11 파산에 대한 수정안을 추가하는 서브챕터 5라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파산법을 2020년도에 발효했다. 새 파산법은 구조조정을 더 쉽게 하고 중소기업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브챕터 5는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마감 시한을 앞당기고, 수수료를 낮추며, 구조 조정 계획의 확정 절차를 가속할 수 있게 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사업주는 두 가지 유형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챕터 7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청산 파산이다.  남아있는 자산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모든 사업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챕터 11은 채권자에게 지불 계획을 협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구조조정 파산이다. 챕터 11은 비즈니스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담보 부채의 대부분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 두 가지 유형의 파산 모두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채무에 대한 자동 유예를 제공한다.   서브챕터 5 파산은 챕터 11 파산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서브챕터 5 파산의 핵심은 채무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행 가능한 부채 상환을 위한 간단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브챕터 5를 제출하는 사업체는 채권자가 법원이 승인한 상환 계획을 수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상환 및 조직 개편 계획은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된다. 기업은 또한 이 계획을 사용하여 무담보 부채의 일부를 청산할 수 있다.   서브챕터 5에 따라 중소기업 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첫째, 파산 신청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파산 법원이 회생 계획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승인 없이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챕터11에서는 필요한 채권자 위원회는 소집될 필요가 없다. 전통적인 챕터 11 플랜은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다.   셋째, 챕터 11 파산에서는 채권자와 같은 이해 당사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서브챕터 5 파산에서는 채무자만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넷째, 챕터 11의 경우 법원에 상세한 공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명세서는 채무자의 사업,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분석과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제공해야 하나 서브챕터 5는 이러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     서브챕터 5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브챕터 5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상업적 사업 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27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부채가 있어야 한다. 부채에는 회사 내부자에게 진 부채가 포함될 수 없다. 사업 부채의 최소 50%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해야 한다.       서브챕터 5 파산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파산 신청을 더 쉽게 만들었고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겨운 기업에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에 대한 일시적인 유예를 받으면서 구조조정안을 통해서 채무를 시간을 두고 처리할 기회를 주게 된다.     서브챕터 5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에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서브챕터 파산 서브챕터 5 중소기업 파산 파산 신청

2024-12-01

내년 학기 FAFSA 신청…한국어 신청서, 통역, 가이드 새로 생겼다

미국 대학의 학비들이 1년에 최고 9만 달러가 넘는데 매년 수백만명의 학생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키워서 사회를 발전시키겠다는 미국 교육 시스템 덕분이다. 특히 FAFSA로 대표되는 미국 대학 학자금 지원 시스템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다. 학생마다 가정마다 지불할 수 있는 학자금을 계산해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거나 융자를 해주기 때문이다.   2024-2025년도 '연방 학비 지원 무료 신청서(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신청 접수 개시일까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접수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는 대학 당국조차도 원활하지 않은 신청으로 인해 제때 학자금 지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우려했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2024년 11월 8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의 54%가 FAFSA를 신청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수정하느라 신청 마감일을 연기했고 시스템 버그 같은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교육부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2025~2026년 FAFSA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정들이 더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재정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FAFSA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근거로 대학과 주정부에서는 보조금 및 장학금을 결정한다. 대학생은 매년 재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방 교육부에서 정한 2025-2026년 FAFSA 제출 마감일은 2026년 6월 30일이지만, 대학과 주마다 마감일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3월2일이다.     연방 교육부에 의하면, 2020년 12월에 제정된 FAFSA 단순화법에 따라,  2025-2026년 양식은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서 2024-2025년 버전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2025-2026년 FAFSA는 2024-2025년 FAFSA에 비해 일부 사항이 변경됐다.     ◆FAFSA 변경 사항   ▶지연된 오픈 날짜: FAFSA는 일반적으로 10월 1일에 시작되며, 이는 조기 전형 지원 마감일보다 훨씬 앞선 날짜다. 하지만 2024-2025년 양식에 큰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개시일이 2023년 12월 말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지연 접수 상황 때문에 많은 학생이 불안해했다.   지난해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2026 FAFSA도 연기되었다. 원래 개시일인10월 1일부터 이 양식은 몇 차례의 테스트를 거쳤고, 일부 학생은 공식 발표일 전에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 이 양식은 공식적으로 11월 21일에 모든 학생에게 공개됐다. 연방 교육부의 원래 목표가 12월 1일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며칠 앞선 것이다.     ▶더 적어진 문항: 수년 동안 많은 가족이 FAFSA때문에 혼란스러워 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대 질문 수가 100개 이상에서 대략 40개로 줄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자산에 관한 문항은 특정 경우에 건너뛸 수 있는데 최대 펠 그랜트(연방 지원금) 자격이 있거나 가족의 '조정 총 소득'(Family's adjusted gross income)이 6만 달러 미만인 경우가 포함된다.     FAFSA는 이전에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었지만,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 11개 언어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에 사용되는 언어로는 만다린, 칸토니스(중국 광동어), 타갈로그(필리핀), 베트남어, 불어, 독일어, 아랍어, 러시아어, 크롤어(아이티) 등이다. 또한 통역이 제공되며 각 언어로 된 가이드가 제공된다.(11월26일 현재 한국어 가이드는 제작 중)     또한 학생들은 또한 FAFSA양식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대학의 숫자가 이전 10개 대학에서 최대 20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FSA ID의 필수 생성: FAFSA 신청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성자(contributor)는 검증된 FSA ID를 가져야 한다. 승인에는 1~3일이 걸리므로 가족들은 미리 FSA ID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은 FSA ID를 만들고 FAFSA 신청서에 바로 다음 학년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소셜번호(SSN)가 없는 부모도 이제 FSA ID를 만들 수 있지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있다.   ▶필요성 기준 공식의 변경: 2024-2025년 수혜 연도부터 '예상 가족 기여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공식)은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로 변경됐다. 새로운 필요성 기준 공식은 대학 재학중인 가족 구성원 숫자를 제외하고, 가족 농장과 소규모 사업을 고려하며 재정적 필요에 따른 연방 지원금인 펠그랜트에 대한 별도의 자격 기준을 만든다.   또한, 이혼 또는 별거한 부모를 둔 신청자의 경우,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한 부모가 재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함께 살았던 부모가 재정 정보를 제공했었다.   ◆FAFSA 작성에서 꼭 알아야 할 것   교육 전문가들은 가정들이 고교, 대학 또는 훈련된 FAFSA 전문가와 함께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양식이 바뀌었고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원래 FAFSA 지원은 무료이고 연방 교육부는 연방 학생 지원 정보 센터의 직원을 늘리고 주중 저녁과 토요일 연락 시간을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2025~2026년 FAFSA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 자격을 갖춘 학생이 신청하면 누구나 주정부와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찍 양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약간의 지연 시간을 허용한다. 지원자는 자신이 다니려고 계획한 대학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   ▶ FAFSA 질문과 대답     -장학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은 갱신 가능한가=일부 장학금은 특정 조건 하에 갱신이 가능하고, 다른 장학금은 한 번만 지원되며, 정부 지원은 일반적으로 매년 신청해야 하며 가족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 장학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외부 장학금은 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고, 대출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대학 지원이 감소할 수 있다.     -민간 대출과 연방 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민간 대출은 일반적으로 이자율, 연기 옵션 및 상환 벌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면에서 다르다.     -졸업생 중 빚 없이 학교를 떠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인가=많은 부모는 대부분 학생들이 극복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믿지만,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의 평균 빚이 감소했으며, 대부분이 졸업 시 빚이 3만 달러 미만이다. 대부분 학생과 가족들은 장기적으로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장병희 기자한국어 신청서 재신청해 지원 신청 마감일 재정 지원

2024-12-01

케이리 앤 리 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케이리 앤 리 장학재단(Kaylee & Lee Family Foundation)이 미국 차세대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한 제6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케이리 앤 리 장학재단은 2일 제6회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전하고, 올해 지원서 에세이 주제를 ‘정치에서의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s in Politics)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올해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출마, 한인 이민사 121년 만에 첫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돼 미국 정치권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의제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고, 한인들의 정치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등 한인 정치력은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차세대에 물려줄 큰 자산”이라며 에세이 주제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단은 장학생 지원서와 에세이를 통해 전공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학생 10명 이상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최대 3000달러를 학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풀타임으로 미국 소재 대학 학부 및 대학원에 등록한 코리안 아메리칸(시민권자, 영주권자) 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마감일은 오는 21일이며, 장학생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kayleefoundation.org/apply-now)를 참조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장학재단 장학재단 장학생 장학생 지원서 장학생 신청

2024-12-01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뒤 주요 질문과 답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트럼프 당선 영주권 신청 이후 트럼프

2024-11-28

이민, 망명 시스템 추가 개혁안 곧 제안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향후 몇 주 안에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밀러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이 비효율성과 높은 처리량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캐나다가 향후 2년 동안 영주권자 목표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 근로자 허가 규정을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망명 및 난민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대기 시간은 약 44개월에 달한다. 밀러 장관은 25일(월) 하원 이민 위원회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륙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일부 사람들이 정당한 자격 없이 망명 신청을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내륙 망명 신청은 정규 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신청자는 최소 2주 이상 캐나다에 머문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총 635건의 내륙 망명 신청을 처리했다.     밀러 장관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은 권리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정책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우리를 추방하지 말라!", "인종차별 중단!", "권리 보장, 예산 삭감 반대!" 등의 팻말을 든 시위대가 위원회 청문회 말미에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들은 의회 경호원에 의해 퇴장 조치됐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 시민이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권리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는 영주권자의 약 40%를 기존 캐나다 내 체류자 중에서 선발하려는 목표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25만 건의 난민 신청이 미처리 상태에 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약 48,000건의 망명 신청을 처리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시스템 망명 망명 시스템 시스템 개혁 망명 신청

2024-11-27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패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자 바로 했다. 그는 “그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인들 3명 중 2명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다면 불체자들의 국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응답자 중 64%는 개인 보안 검색, 고용, 벌금 납부, 청소년 시기 도미 등의 조건들이 맞다면 불체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허용하자는 응답자는 인종별로 백인의 57%, 흑인의 73%, 라틴계의 79%, 아시아계 7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이민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신청

2024-11-24

싱글맘 자녀에 장학금 수여…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회장 이선자, 이하 기도회)가 남가주에 거주하는 10명의 싱글맘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기도회는 지난 16일 풀러턴 순복음제자교회에서 가진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각 500달러씩 총 5000달러를 전달했다.   기도회는 지난 9월 14일 부에나파크의 감사한인교회에서 가진 음악회를 통해 장학 기금을 모았으며, 지난달 12~18세 싱글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했다.   이선자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기왕이면 형편이 어려운 싱글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반응이 좋아 뿌듯하다. 내년에도 장학금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학생 대표 최원조(UC리버사이드 4학년)씨는 “이민 와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 장학금을 마련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이선자 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이호우 목사는 ‘우리 말씀을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의 설교를 했고 크리스티 배 기도회 총무가 대표 기도를 맡았다.   기도회는 지난 2022년 5월 28일 부에나파크의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다. 기도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기도를 활성화해 차세대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이 회장은 “어머니들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의 힘으로 자녀를,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구원 받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회원 30명이 활동 중인 기도회는 매달 세 번째 금요일 오후 7시 순복음제자교회(905 S. Euclid St, #109, Fullerton)에서 찬양,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기도회 관련 문의는 전화(714-220-7660)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싱글맘 장학금 싱글맘 자녀들 장학금 전달식 장학금 신청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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