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뉴욕시 교사노조 등 제기 소송 4건 및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 정부 제기 소송
모두 연방법원서 기각 판결 내려져
뉴저지주정부 제기 소송 판결은 남아
먼저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뉴욕시교사노조·뉴욕트럭협회·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 주민 그룹·‘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New Yorkers Against Congestion Pricing Tax)’ 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4건의 개별 소송에서 변론을 들은 후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리먼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환경 및 경제적 헤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라이보로 브리지&터널 오소리티(TBTA)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뉴욕트럭협회는 “배달 트럭에 부과되는 비용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두고 리먼 판사는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해결돼 트럭 운전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몇 시간 후 화이트플레인스 연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두 카운티는 “통근자들은 출퇴근 시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교통혼잡료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세이벨 판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불공정하거나 현명하지 않은 제도일 수는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며 “프로그램을 연기하면 뉴욕시와 뉴욕주 교통 기관에 매달 1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약 4000만 달러의 수입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반대 소송과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이 소송을 주재하는 레오 고든 뉴저지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월 열린 이틀간의 심리 이후 아직 판결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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