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에 주지사 상대 첫 소송
교통혼잡료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지난달 13일 교통혼잡료 찬성 단체 및 법률가들과 연합체를 통한 소송을 경고한 가운데, 연기 결단의 주체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 대한 첫 직접 소송이 제기됐다. 25일 랜더 감사원장은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 ‘뉴욕시티클럽(the City Club of New York)·맨해튼 중심업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residents of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과 ‘라이더스 얼라이언스(the Riders Alliance)·시에라클럽(Sierra Club)·뉴욕시 환경정의연합(Environmental Justice NYC)’이 각각 두 건의 소송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뉴욕시티클럽 등이 제기한 소송은 2019년 주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진 MTA 개혁안에 따른 교통혼잡료 시행을 차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법(S01509C, MTA Reform and Traffic Mobility Act)에 따르면 MTA 시설 개보수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 주지사가 임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골자다.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등이 제기한 소송은 환경 소송 전문 비영리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가 이끄는데, 이들은 법(S6599,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라 주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줄여야 하지만, 주지사의 결정 탓에 결과적으로 이를 위배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정치적 점수를 따보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줄을 서야 할 것(get in line)”이라고 비꼬았고,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주지사는 같은 법을 근거로 ▶연방고속도로청(FHWA)과 교통국(DOT) ▶뉴욕주·시정부 등 유관 부서 ▶MTA가 모두 참여한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ram, VPPP)’ 문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삼아 합당하게 연기한 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는 주지사뿐 아니라 MTA, 뉴욕주 교통국, 뉴욕주 교통국장도 포함됐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주지사 교통혼잡료 찬성 교통혼잡료 시행 환경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