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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행 교통혼잡료, 막판 진통

뉴저지주, 시행 일시 중지 요청
시행 직전 최후의 소송 제기
3일 오후 심리 열릴 예정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시행 직전 연방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통혼잡료 시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소송을 제기한 것. 또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에게 “이번 주 초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내린 판결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FHWA는 교통혼잡료가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든 판사는 3일 오후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5일부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9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패스(EZ-pass) 소지자 기준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된다.
 
비교적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overnight period)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승용차 2달러25센트 ▶오토바이 1달러5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3달러60센트 ▶대형트럭 5달러40센트 요금이 부과된다.
 
또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50센트의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MTA는 저소득층 및 일부 운전자에게는 이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교통혼잡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혼잡료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MTA 웹사이트( www.congestionreliefzone.mta.info/tolling)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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