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행 교통혼잡료, 막판 진통
뉴저지주, 시행 일시 중지 요청
시행 직전 최후의 소송 제기
3일 오후 심리 열릴 예정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시행 직전 연방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통혼잡료 시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소송을 제기한 것. 또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에게 “이번 주 초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내린 판결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FHWA는 교통혼잡료가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든 판사는 3일 오후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5일부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9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패스(EZ-pass) 소지자 기준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된다.
비교적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overnight period)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승용차 2달러25센트 ▶오토바이 1달러5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3달러60센트 ▶대형트럭 5달러40센트 요금이 부과된다.
또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50센트의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MTA는 저소득층 및 일부 운전자에게는 이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교통혼잡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혼잡료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MTA 웹사이트( www.congestionreliefzone.mta.info/tolling)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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