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시행 1년 맨션세, 9억불 예상에 2억1500만불 그쳐

LA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 시행 1주년을 기념하고 성과를 발표했다.   일부 시의원들과 주택 개발자, 임대인, 이해관계자들 지난 4일 LA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ULA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위해 2억1500만 달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렴한 주택 생산 및 보존을 위한 전례 없는 금액의 기금을 창출했다”며 UCLA, USC, 옥시덴탈 칼리지가 이날 공개한 공동 보고서 ‘LA 맨션세 측정: ULA 첫해 평가’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4월 1일 발효된 ULA에 따라 거래가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가 부과되고 있다.   ULA 시행 후 10개월간 1억9200만 달러가 조성됐는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시의 노숙자 방지안(Measure HHH)의 연수입을 초과하는 규모며 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연례 저렴한 주택 기금의 두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년간 조성된 2억1500만 달러는 시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당초 시는 9억 달러로 추정했다가 다시 6억7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맨션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추가 과세 시행 전 처분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 수준을 밑돌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ULA 기금은 건강 관련 또는 소셜서비스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331유닛의 지원 주택을 포함해 총 795유닛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있으며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ULA 기금 1달러당 주, 연방, 민간 기금에서 10달러씩 총 5억148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4652명의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제원하고 퇴거 소송에 휘말린 1262명에게는 법률 대리를 지원함으로써 세입자 수천 명의 퇴거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ULA가 위헌이라며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LA아파트협회, 뉴캐슬 코트야드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이 최근 기각됐으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맨션세 ula 시행 la 맨션세 주택 기금

2024-04-07

교통혼잡료 시행, 거세지는 반대 여론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뉴저지 주민과 정치인 뿐 아니라, 뉴욕시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민주당 정치인들조차도 교통혼잡료 효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21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최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성향인 이들은 교통혼잡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생계 때문에 맨해튼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구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퀸즈에 거주하는 경찰·소방관·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교통혼잡료를 면제해 이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의회 내 민주당 의원 일부는 로어맨해튼이나 스태튼아일랜드 등에 거주하는 뉴요커들에게는 교통혼잡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평생 뉴요커로 살아온 우피 골드버그는 최근 ABC방송 토크쇼 '더 뷰'(The View)에서 교통혼잡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감당할 수 있지만, 많은 제 친구들은 물가 부담에 뉴욕을 이미 떠났다"며 "주정부가 시민과의 대화 없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뉴욕관광청, 브로드웨이협회 등 경제계에서도 맨해튼 경제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연이은 우려에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입장은 확고하다. MTA는 "예외 상황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 교통혼잡료 시행 취지가 사라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은 교통혼잡료 시행 전 관련 소송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다.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과 4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 뉴욕시 교사노조(UFT)와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이 제기한 소송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MT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교통혼잡료 관련 공개 의견은 2만5000건 접수됐다. MTA는 "약 60%가 지지를, 32%가 반대를 표명했다"며 교통혼잡료 찬성 여론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여론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03-21

보석개혁법 영향에 뉴욕시 외곽서도 재범률 높아져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개혁법’이 시행된 후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도 재범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존제이칼리지 내 형사·사법정책 분석기관(Data Collaborative for Justice·DCJ)이 분석한 ‘뉴욕시 외곽(교외 및 업스테이트) 보석개혁법 영향’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석개혁법이 적용돼 석방된 이들 중 66%가 다시 체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1년간 폭력 중범죄로 체포됐다가 보석개혁법을 적용받아 석방된 경우, 67%가 2년 이내에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시 체포된 이들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49%) 비율이 다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DCJ는 앞서 다른 연구소에서 발표한 분석 등에서 보석개혁법이 뉴욕시 재범률을 높였다는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뉴욕시 외곽 지역의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맨해튼 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시에서는 절도·강도·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이들이 사건 계류기간 동안 체포된 경우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연구 결과들은 보석개혁법이 적용되면서 범죄자들이 구금되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뉴욕시 감사원 등 정부에서 분석한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시 감사원은 2021년 12월 기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 중 96%가 재체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바꿔 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중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된 경우는 1%에 불과했다.     시 감사원의 분석은 2021년까지의 결과였지만, 2020년 보석개혁법 시행 후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더 장기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점점 재 범죄율도 높게 조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포스트는 “보석개혁법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특히 DCJ는 보수 정치 싱크탱크가 아니며, 초반엔 보석개혁법을 지지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재범률 보석개혁법 영향 보석개혁법 시행 뉴욕시 재범률

2024-03-04

고성 오간 교통혼잡료 첫 공청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이르면 오는 6월 교통혼잡료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첫 공청회가 4시간에 걸친 성토 끝에 종료됐다.   MTA는 지난달 29일 저녁 맨해튼 MTA 본부에서 교통혼잡료 공청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이 중 89명이 발언했다. 공청회는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대부분의 발언자는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장비 운반업을 하는 린다 니콜라스는 “제가 운이 나쁘게 맨해튼 바깥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매일 1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활고를 겪는 저 같은 사람에게 추가 비용은 음식 등 필수적인 지출을 희생하라는 의미”라고 호소했다.   맨해튼에 거주하지만 직장이 라클랜드카운티에 있는 한 여성은 “끔찍한 계획”이라며 “MTA가 자신의 빚을 뉴욕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방사선 종양학자인 치노 후미코는 “제 환자들은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다”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겐 ‘암 세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MTA는 발언 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교통혼잡료는 범죄”라며 소리치는 한 참석자를 퇴장시키기도 했다.   이튿날인 3월 1일 열린 두 번째 공청회에는 수십 명의 소방관이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청회 전 MTA 본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앤드류 안스브로 소방노조위원장은 “소방관이 발암물질과 가스 냄새가 나는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 타면 누구도 근처에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통혼잡료 면제를 촉구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교통혼잡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머레이힐에 거주하는 버락 프리드먼은 “자동차 수가 통제 불능”이라며 “소방차와 구급차는 제때 도착하지 않고, 천식을 앓는 딸이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MTA는 오는 4일 오전과 오후에 3, 4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이후에도 11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한다.   리처드 데이비 MTA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지난달 29일 공청회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교통혼잡료는 전철역의 접근 가능성, 신호체계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550만 명의 뉴요커는 교통혼잡료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교통혼잡료 공청회 교통혼잡료 공청회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면제

2024-03-01

교통혼잡료, 6월부터 시행 전망

계속되는 논란 속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6일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 심리에서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승용차 기준 15달러를 내도록 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수많은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마크 체르톡 MTA 변호사는 “3월 말까지 최종 요금 체계의 세부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뉴저지 교통혼잡료 소송을 주재하는 레오 고든 뉴저지 연방지법 판사는 “6월 초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4월 3일부터 구두 변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뉴저지주는 지난해 7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뉴저지주 주민들에게 재정적 타격과,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뉴욕에서도 뉴욕시 교사노조(UFT)·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로어 맨해튼 주민·뉴욕시 공무원 노조 연합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MTA는 이달 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계획의 최종 버전은 3월 이사회 투표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뉴욕시 교통혼잡료 뉴저지 교통혼잡료

2024-02-07

CTC<자녀세금크레딧> 환급금 증액안 하원 통과

자녀세금크레딧(CTC)의 환급금 증액이 포함된 780억 달러 세금패키지가 연방하원에 지난달 31일 통과됐다.     법안이 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지만,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여전히 60표가 필요하다. 상원까지 통과되면 올해 수령 가능한 환급성 크레딧은 1600달러에서 1800달러(2023년 기준)로 확대된다.     현재 CTC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이며 이중 환급성 크레딧은 1600달러다. 환급성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1600달러를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 패키지에 따르면, 환급성 크레딧이 2023년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순차적으로 증액된다.     CNBC는 “하원에서 초당적 세금 패키지 통과로 CTC 환급성 크레딧 증액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저소득층 가정의 160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한편, 국세청(IRS)은 최종 승인까지 세금보고서 제출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밝혔다.     IRS 대니 워펠 커미셔너는 최근 “CTC 환급금 증액 확정 시 IRS가 자동으로 조정 처리해 수정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도 “2021년 실업수당 소득 공제 정책 시행 때에도 납세자가 수정보고 등의 별도 조치 없이 IRS가 알아서 처리한 선례가 있다”면서 “세금패키지 시행 시 IRS가 자동으로 변경된 사항을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본인의 일정에 맞춰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자녀세금크레딧 환급금 환급금 증액안 세금패키지 시행 환급성 크레딧

2024-02-01

[기고] 새로 시행될 이민자 보호 정책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동차다. 미국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어가 서툴고 미국 규정이 낯선 신규 이민자들은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초기 이민자들이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지적이다.     FTC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 30일부터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 규정(Combating Auto Retail Scams ,CARS)을 시행한다.  FTC 금융관행부의 말리니 미탈 부국장에 따르면, CARS 규정은 두 가지 종류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는 차량 판매 가격의 허위 표기 및 낚시 광고(Bait and Switch) 금지다. 낚시 광고는 딜러가 낮은 가격의 자동차를 광고해 일단 구매자를 매장으로 유인한 후, 시간을 끌면서 광고 금액보다 비싼 자동차를 권하는 수법이다. 두 번째는 숨겨진 비용 추가(Hidden Charges) 및 불필요한 옵션(Add-on)의 판매 금지다. 광고를 통해 차량 가격은 싸게 제시하지만 높은 이자율 등은 작은 글씨로 숨기는 행태가 그것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CARS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딜러는 차량 가격, 금융 조건, 추가 기능 및 리베이트와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 허위로 말할 수 없다.  둘째, 딜러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최종판매가(full price)를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 몇 개월간 지급 금액이 아닌, 계약 기간 지불해야 하는 전체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최종 판매가에는 세금,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셋째, 딜러는 최종 가격 이외에 숨겨진 비용(정크 수수료)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워런티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전기차에 필요 없는 오일 교환 서비스 등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위해 외국어로 광고하는 딜러들은 “구매자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추가 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최근 초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FTC에 따르면 라틴계가 주 고객인 남가주의 한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 가격을 1만8000달러라고 광고하면서 그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계약금 50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고 적었다.      FTC는 초기 이민자들이 쉽게 표적이 되는 이유는 언어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자동차 구매자는 많은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영어가 능숙한 소비자도 내용을 다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어렵다. 하물며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은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탈 부국장은 “딜러가 자동차 가격에 대해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이는 FTC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소비자에게는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CARS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ftc.gov/carsr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나 전화(877-382-4357)로 하면 된다.   새로운 FTC 자동차 판매 규정은 이민자를 현혹하는 일부 딜러의 부당 광고를 막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딜러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한인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자 시행 초기 이민자들 신규 이민자들 자동차 구매

2024-01-08

[가주 급여투명법 시행 1년 점검] 급여 수준 광범위·무성의 광고 개선 필요

가주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급여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급여투명법은 직종별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임금을 찾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27일 기준 한인 기업 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 USA를 포함, 인디드, 글래스도어, 링크드인, 집리크루터 등의 구직 사이트에서 가주 지역 채용공고에 게시된 급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급여투명법을 준수한 연봉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급여 범위가 큰 업체도 많았다.     특히 한 한국기업은 성의 없이 1달러에서 1달러로 게재하거나 빅테크 기업이 9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구인 광고를 올리기도 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나아진 점은 연봉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연봉 외 건강보험과 은퇴플랜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급여투명법 시행 1년을 점검해봤다.   ▶급여투명법   급여투명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직원이 직책별 급여 범위를 요청하면 알려줘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주는 가주,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및 뉴욕주다. 일부 지방정부도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급여투명법을 시행하는 주가 늘면서 올해 채용 공고에 임금을 포함하는 고용주의 수도 늘었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고용주의 72%는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내 한국기업들도 구인광고 시 급여와 베네핏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심 아메리카의 세일즈분석가, 물류코디네이터, 영업직 구인 광고에 게재된 연봉은 4만5000~5만5000달러였다. 롯데아메리카의 영업직 및 영업 관리, 물류사무, 물류기사의 경우엔 4만8000~5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아메리카의 크레딧분석가는 6~9만 달러, 코웨이 운영기획 담당은 4만5000~7만3000달러, 인사 총무는 4만5000~6만5000달러였다.     올해 대량 해고와 채용 동결을 한 빅테크 기업의 인기 직종 급여는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구글 데이터분석가 연봉은 13만9000~21만3000달러, 애플 웹 디자이너 연봉은 13만1500~24만 3300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연봉은 11만2000~21만8400달러, 넷플릭스 마케팅 연봉은 17만5000~44만5000달러였다. 내년 가장 인기있는 부업으로 떠오른 개를 산책시키는 LA지역의 독워커는 시간당 15~3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선점   데이터 분석 회사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일부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의 25~75% 사이를 게재하고 심지어 9만~90만 달러로 게시한 채용 공고도 있다.     채용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급여 범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실제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급여가 아닌 경우가 꽤 있다”며 “업계의 급여 수준을 조사하고 다른 혜택도 포함해서 고용주와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급여투명법을 시행 중인 주 정부나 지방정부는 급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급여 공개를 회피하는 고용주에 대한 명확한 단속 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는 “정확한 급여보다 폭넓은 급여 범위를 제시해 고용주에게 급여투명법이 크게 부담되고 있지 않다. 반대로 구직자들에게는 정확한 연봉 수준을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급여투명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급여 수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변화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고용주 사이 초봉 및 기타 혜택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오퍼 임금 수준이 오르고 있으며 베네핏을 제공하는 업체도 느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반겼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과 은퇴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기업체는 각각 6.7%와 17.2%로 작년의 5.1%와 12.6%와 비교하면 각각 1.6%포인트와 4.6%포인트 증가했다.   집리크루이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 폴락은 “더 많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다양한 비현금 혜택, 특전 및 근무 유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정하은 기자가주 급여투명법 시행 1년 점검 광범위 급여 급여투명법 시행 동안 급여투명법 급여 범위

2023-12-28

2024년 시행 일리노이 주요 새 법안

2024년 새해를 맞아 일리노이 주에서는 수 백 개의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웹사이트를 보면 오는 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법안은 최소 318개에 이른다. 다음은 새해 발효되는 법안 가운데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170여 가지 공격형 무기 가운데 하나라도 갖고 있는 주민은 일리노이 주 경찰에 해당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음란물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이 제공된다.   ▶최저 시급은 14달러로 오르고 팁을 받는 직원들의 시급은 8.40달러로 인상된다.   ▶비시민자도 표준화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운전할 때 화상 회의는 금지된다.(본지 29일자 1면 보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금지된다.   ▶가족 구성원이 폭력 범죄로 사망할 경우, 해당 직원은 최대 2주 간의 무급 휴가를 받게 된다.     ▶2019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종신형을 선고 받은 당시 21세 이하의 사람은 40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을 받는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경찰이 도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도난 당한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및 벌금 등은 면제된다.   ▶경찰은 백미러에 물건이 매달려 있다는 이유로 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   ▶법 집행 기관은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에 오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판 판독기 데이터를 다른 주와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을 제거하는 도서관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일리노이 민간 및 공공 사업체에 다인실, 성 중립(gender-neutral)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약국은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을 카운터에서 판매해야 한다.   ▶부동산 계획 문서를 전자로 작성할 수 있다.   ▶임대주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판매해야 한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각 건물의 주차 공간에 최소 1개의 전기 자동차용 콘센트가 있어야 한다.   ▶10월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된다.   ▶일리노이 주 노숙자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창설.   ▶병원은 환자 정보를 징수처로 보내기 전에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 회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건 수술에 대한 보험을 거부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일리노이 주민은 교통 위반 딱지, 보트 또는 낚시 위반, 지방 조례 위반을 제외하고 수수료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없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시행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민간 법안 가운데

2023-12-28

교통혼잡료 첫 시민 소송 제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기본 15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과 관련, 일반 시민이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시티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챈은 최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맨해튼 연방법원을 통해 접수했다. 그는 많은 차량이 요금을 피해갈 수 있는 도로로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오히려 꽉 막히면서 인근 거주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맨해튼에 진입하더라도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등 강변도로만 이용해 외곽으로 운행할 경우 교통혼잡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치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등에 교통혼잡료를 피하려는 차량이 몰리면 인근 거주자들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게 될 뿐 아니라, 앰뷸런스나 소방차 출동 시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 딸이 뇌전증을 겪고 있어 앰뷸런스 출동 시간은 생명과 같은데,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인한 다른 지역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챈을 비롯한 다른 배터리파크시티 거주자들도 이번 소송에 합류했다.   앞서 맨해튼 60스트리트 북부 지역, 할렘·브롱스 등에서도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차량들이 다른 쪽으로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뉴저지주정부 등에서 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었지만, 민간에서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다른 시민들도 잇따라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을 이어갈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뉴욕시 소방국(FDNY) 응급의료서비스(EMS) 업계에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오히려 일부 지역에 차량이 집중되면서 출동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MTA는 내년 봄 교통혼잡료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뉴저지주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소송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시행

2023-12-25

쿠오모 “뉴욕시 교통혼잡료 반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기본 15달러의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1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혼잡료 법안을 통과, 서명할 당시에는 팬데믹 전이었다”며 외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교통혼잡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에는 뉴요커들이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차량으로 출퇴근길 정체를 뚫고 출근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통혼잡료 시행이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며 “재택근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정착한 만큼 교통혼잡료가 꼭 필요한지, 뉴욕시로 유입되는 인구에 타격은 없을지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범죄율이 높고 노숙자도 많은 뉴욕시로 운전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며 “저라도 (교통혼잡료를 지불하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주지사 시절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통혼잡료가 필수”라며 옹호했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입장을 바꾸자, MTA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MTA는 “교통혼잡료는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업그레이드해 많은 뉴요커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 주지사가 의견을 뒤집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성추행 의혹을 받으면서 2021년 사임했다. 그러나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터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리자, 쿠오모 전 주지사가 뉴욕시장직에 도전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쿠오모 뉴욕시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2023-12-18

쿠오모 “뉴욕시 교통혼잡료 반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기본 15달러의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1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혼잡료 법안을 통과, 서명할 당시에는 팬데믹 전이었다”며 외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교통혼잡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에는 뉴요커들이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차량으로 출퇴근길 정체를 뚫고 출근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통혼잡료 시행이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며 “재택근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정착한 만큼 교통혼잡료가 꼭 필요한지, 뉴욕시로 유입되는 인구에 타격은 없을지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범죄율이 높고 노숙자도 많은 뉴욕시로 운전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며 “저라도 (교통혼잡료를 지불하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주지사 시절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통혼잡료가 필수”라며 옹호했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입장을 바꾸자, MTA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MTA는 “교통혼잡료는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업그레이드해 많은 뉴요커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 주지사가 의견을 뒤집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성추행 의혹을 받으면서 2021년 사임했다. 그러나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터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리자, 쿠오모 전 주지사가 뉴욕시장직에 도전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쿠오모 뉴욕시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2023-12-18

MTA 이사회 교통혼잡료 승인

수십년째 논의만 하는 데 그쳤던 뉴욕시 교통혼잡료가 마침내 내년 봄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를 내도록 하는 정책이다.   6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는 지난주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가 제안한 교통혼잡료 권장안을 9대 1로 승인했다. 이사회가 교통혼잡료 권장안을 승인한 만큼, 앞으로 MTA는 60일간의 공개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료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간동안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받게 된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앞서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해왔던 만큼, 눈에 띄게 판을 바꿀 만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60일이 지난 후 MTA 이사회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뉴욕주에서 교통혼잡료 개념이 처음 언급된 시점은 1970년대부터다. 하지만 매번 정치 이슈와 반대 의견 때문에 무산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역시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 8달러를 부과하려 했으나, 뉴욕주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의 경우 2019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재임 당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적 토대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마쳤다.   승인된 권장안에 따르면, MTA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승용차 기준 15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형 트럭은 36달러 등 교통혼잡료가 승용차의 2배 전후다. 교통혼잡료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야간에는 75% 할인을 제안했다.이중부과라는 지적에 따라, 홀랜드·링컨·퀸즈-미드타운·브루클린-배터리터널 등 4개 유료터널을 통과해 맨해튼으로 진입한 경우엔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통혼잡료를 5달러(소형 트럭 12달러, 대형트럭 20달러) 할인한다.     택시·우버·리프트 등에도 교통혼잡료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워낙 커 이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리버 회장은 “공개 검토 기간에도 이 부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정부는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교통혼잡료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이사회 교통혼잡료 권장안 교통혼잡료 시행 뉴욕시 교통혼잡료

2023-12-06

맨해튼 교통혼잡료 15불로 제안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기본료가 15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입수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 계획안에 따르면, TMRB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승용차 기준 15달러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당초 MTA가 제안한 요금(최대 23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업용 차량의 경우 소형 트럭은 24달러, 대형 트럭은 36달러 등 교통혼잡료가 승용차의 2배 전후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다음주 이사회에서 이 계획안을 승인한 뒤 내년 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통혼잡료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TMRB는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말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75% 할인을 제안했다. 야간 시간대엔 기본료 3달러75센트만 내면 된다는 설명이다. 저소득 운전자의 경우 한 달에 10회 이상 차량을 이용해 맨해튼으로 진입하면 50% 할인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중부과라는 지적에 따라, 홀랜드·링컨·퀸즈-미드타운·브루클린-배터리터널 등 4개 유료터널을 통과해 맨해튼으로 진입한 경우엔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통혼잡료를 5달러(소형 트럭 12달러, 대형트럭 20달러) 할인한다. 다만 야간 시간대엔 별도 터널이용 할인이 제공되지 않으며, 조지워싱턴브리지를 이용해 건너오는 이들에겐 별도 할인을 해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택시·우버·리프트 등에도 교통혼잡료를 적용한다. 옐로캡 등 일반 택시에는 1달러25센트, 우버·리프트엔 2달러50센트가 부과되는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혼잡료 최종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뉴저지주 정치인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선택의 여지가 소송밖에 없다”며 법적 소송으로 교통혼잡료 시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기존 통행료에 교통혼잡료까지 더해져 조지워싱턴브리지를 건너 출근하는 직장인은 연간 수천 달러가 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수년째 추진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MTA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혼잡료로 연간 1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맨해튼 교통혼잡료 기본료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최종안

2023-11-30

내년 돼지고기값 인상…동물복지법 시행 여파

24일 KTLA5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 돼지고기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람들이 즐겨 먹는 베이컨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가주 돼지고기 가격 인상은 2018년 11월 주민발의안 12로 통과된 동물복지법 시행 여파다. 주민발의안 12는 소, 돼지, 닭 등을 기를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발의안 통과 직후 육류업체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가주 대법원은 가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민발의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공장식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는 사육 공간을 기존보다 두 배 정도 넓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가주에서 축산물 유통을 할 수 없다.   양돈업계의 경우 암퇘지 사육공간은 최소 24스퀘어피트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암퇘지가 팔다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새끼를 낳을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주민발의안 발효 당시 육류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말까지 기존 재고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재고 판매가 금지되면서 돼지고기 가격 인상이 예고됐다. 특히 가족 단위 양돈업계는 시설확장 비용부담을 이유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브래드포드에서코우서스패밀리 농장을 운영하는 체릴 월시 대표는 "돼지 2100마리를 키우지만 그렇게 큰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발의안대로 하려면 비용부담으로 농장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양돈위원회(NPPC)는 "발의안 시행은 양돈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가가 폐업하면) 사료를 제공하는 옥수수, 콩 재배농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주민발의안 시행에 따라 시설 확충 비용은 암퇘지 1마리당 35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업계는 돼지고기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월요일자 베이컨 주민발의안 시행 돼지고기 판매가격 주민발의안 통과

2023-11-26

재외동포기본법 오늘부터 시행

법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재외동포’의 정의가 명확해졌다.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오늘(10일)부터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본법의 목적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먼저 재외동포를 새롭게 정의했다. 기본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한국 법률상 타국적동포를 재외동포로 정의한 건 재외동포기본법이 처음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첫 기본계획(2024~2028)은 다음 달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이다.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은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과 유대감 강화 등이다. 동시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동포사회 현안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통합민원실이나 365민원콜센터 등 민원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겠단 목표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세계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재외동포기본법 시행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 재외동포사회 현황

2023-11-09

경범죄 보석없이 석방 제로베일 시행 불투명

최근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떼강도 등 대규모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로컬 정부들이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일명 ‘제로베일(Zero Bail)’ 정책에 반기를 들고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법원도 지난 23일 시 정부들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LA시와 LA카운티 검찰청의 각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로베일 정책이 다시 도입돼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원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코트하우스뉴스는 25일 가주 법원이 LA시와 LA카운티 검찰청이 제출한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내달 17일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제로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내 사법 심사를 거친 뒤 판사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금 없이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식명칭은 ‘기소 전 석방 프로토콜(Pre Arraignment Release Protocols·PARP)’이다.   이 정책은 팬데믹 기간에 구치소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가 지난해 여름 중단했다. LA카운티 법원은 당시 풀려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시마다 강·절도사건이 증가하자 제로베일 정책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경범죄에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구치소에 장기 구금돼 있다는 지적에 LA카운티법원은 오는 10월부터 다시 도입한다고 지난 7월 공지했다.   이에 LA카운티 내 지자체들은 제로베일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며 중단을 요구했으며 시행일 다음 날인 2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도시는 총 12곳으로 위티어, 코비나, 팜데일, 아케이디아, 아테시아, 다우니,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레이크우드, 라번, 산타페스프링스, 버논시다. 이들 도시는 자체 경찰국을 갖고 있어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의 제로베일 정책과 별도로 보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LA카운티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PARP, 일명 제로베일 정책 시행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LA시의 경우 수년 전 구치소를 없애고 LA카운티 셰리프국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 LA카운티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정책인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투명 시행 시행 중단 la카운티 법원 시행일 다음

2023-10-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