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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 효과 보이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약 10일이 지난 가운데, 벌써부터 교통혼잡료 시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맵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따라 통행 속도를 측정하는 ‘교통혼잡료 추적기(Congestion Pricing Tracker)’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대부분 경로에서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뉴저지와 맨해튼 미드타운을 연결하는 링컨터널의 경우, 월요일 오전 8시 기준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9분이었지만 시행 이후 평균 5분으로 크게 줄었다.  뉴저지와 로어맨해튼 지역을 연결하는 홀랜드터널 역시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에는 평균 통과 시간(월요일 오전 8시 기준) 19분에서 시행 이후에는 평균 12분으로 짧아졌다.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퀸즈보로브리지의 경우 평균 통과 시간이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8분에서 시행 이후 4분으로 절반이 됐다.     퀸즈-미드타운터널의 경우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시행 전후 통과 시간 차이는 없었으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8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6분으로 약간 줄었다.     그런가 하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의 교통 혼잡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레녹스힐(59스트리트~77스트리트) 지역에서 로어맨해튼의 배터리파크까지 이동 시간(월요일 오전 8시 기준)은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평균 31분이었다. 이외에도 ▶맨해튼 헬스키친에서 미드타운 이스트까지 이동 시간은 시행 이전 평균 15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분으로 오히려 약간 늘어났고 ▶맨해튼 첼시에서 킵스 베이 지역까지 이동 시간 역시 시행 이전 평균 15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분으로 늘었다.   ‘교통혼잡료 추적기’를 제작한 브라운대와 노스이스턴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은 “아직 초기 단계라 그렇지, 운전자들이 교통혼잡료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이 교통혼잡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추적기

2025-01-13

교통혼잡료 시행 후 전철·버스 승객 늘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철과 버스, 통근 열차를 이용한 승객 수는 직전해 같은 날 대비 50만명 이상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보다 승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중교통은 역시 전철이었다. 지난 7일 전철 이용객 37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직전해같은날 대비 40만명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맨해튼 미드타운 건설회사로 출근하는 리치 벨라스케스(48)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엔) 보통 승용차를 몰고 출근했는데, 대신 M노선 전철을 타고 몇 블록을 걸어 사무실로 출근했다”며 “9달러를 더 내고 싶지 않아 전철을 오랜만에 탔는데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버스 이용객은 총 120만명으로, 2024년 초 대비 8만명이 더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MTA는 브루클린이나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미드타운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을 늘렸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와 메트로노스 열차에는 직전해 대비 3만명 이상이 더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은 지난주 패스트레인(PATH) 탑승객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뉴저지에서 승용차 대신 패스트레인에 탑승해 맨해튼으로 향하는 이들도 더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패스트레인 요금이 12일부터 25센트가 올라 3달러가 된 만큼, 이로 인한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저지 뉴왁에서 로어맨해튼까지패스트레인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브리나터너(37)는 “전철 탑승객이 특별히 늘었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지난주 평일 낮 시간대 브로드웨이와 주요 도심에서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줄어든 만큼,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옵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밤 뉴욕주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하고, 취임 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전철 전철 탑승객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12

올해부터 차량 번호판 반사 코팅 금지

새해 들어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된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법안으로 마련된 교통법규 내용 숙지 및 실천을 당부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교통법규를 알아봤다.   ▶번호판 훼손 또는 변조 금지(AB2111)   차량 운전자는 번호판에 반사 코팅을 해 전자기기의 번호판 감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통행료 또는 번호판 감지 카메라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차량 추적 및 원격 접근(SB 1394)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서 차량 및 차량의 위치에 대한 원격 접근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제조사는 운전자에게 제조사의 원격 접근 해지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운전 모니터링 차단 장치(SB1313)   고급 운전 지원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에서 운전자 등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최근 자율주행 차량 주행 시 운전자가 안전 운전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별도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 통지(AB1777)   이 법안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자율주행 차량 규정(AV) 미준수 통지’를 발급할 수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구급차 등과 상호작용을 위한 양방향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차량 절도 및 도난 품목 확대(AB2536)   차량 침입 및 절도 범죄(Vehicle Break-Ins and Theft) 피해 품목에 촉매 변환기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차량 등록비를 활용한 차량 관련 범죄 단속 권한도 확대했다.   ▶사이드쇼 및 거리 점거(AB1978·AB2186·AB2807·AB3085)   도로나 공터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나 도로 점거(Sideshow and Street Takeovers)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프리웨이 또는 도로에서 불법 경주를 벌이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방해물 등을 설치할 경우 차량 운전자 구속과 별도로 차량을 최대 30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은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을 확대했다.   ▶말리부 속도 안전 시범 프로그램(SB 1297)   말리부시는 5년 동안 자동화된 과속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 LA, 샌호세, 글렌데일, 롱비치 등에서도 해당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기 자전거 안전 시범 프로그램(AB1778·AB2234)   마린 카운티는 2029년 1월 1일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전기 자전거(Class 2) 탑승을 금지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도 2029년 1월 1일까지 12세 미만 청소년의 전기 자전거(Class 1 또는 2) 탑승을 금지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교통법규 운전자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교통법규 시행 차량 운전자

2025-01-06

[새해 시행 노동 관련 가주법] 유급 가족휴가 급여<연소득 6만3000불 미만 근로자> 보전 확대

올해부터 가주에 새로운 법이 대거 시행되면서 기존의 노동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직장 내 차별금지 정책, 유급 가족휴가, 프리랜서 보호가 더욱 확대됐다. 새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 관련법을 정리했다.     ▶유급 가족휴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등을 이유로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급여 보전 비율이 늘어났다.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미만인 노동자는 임금의 90%를 휴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다. 기존 70%에서 상향된 것이다.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임금의 70%를 보전받는다.     ▶직장 내 차별   직장 내 차별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로컬 정부도 맡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가주 인권기구만이 이를 맡아왔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제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인권부서를 통해 사건이 직접 처리되며 피해 노동자는 더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차별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존 차별 관련 법에 추가됐다. 이는 직장 내 차별이 단일 요인(성별, 인종, 종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이유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법에 따라서 250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가 없을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프리랜서는 서면 계약 미제공에 대한 1000달러 배상은 물론 미지급 임금의 최대 2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종교·정치 모임 강제 금지   고용주가 종교나 정치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 법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해 개최해왔던 ‘강제 모임’을 겨냥한 법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주 상공회의소와 레스토랑협회 등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 보호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행 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디지털 초상권 보호   배우나 성우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통해 무단 복제해 쓰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AI로 제작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계약에서 노동자가 노조나 변호사의 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더해 이미 사망한 배우의 목소리도 유족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원희 기자새해 시행 노동 관련 가주법 가족휴가 근로자 유급 가족휴가 가족휴가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조치

2025-01-06

맨해튼 교통혼잡료 드디어 시행

시행 직전까지 진통이 이어졌던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마침내 시행되기 시작했다.     연방법원이 교통혼잡료 시행 중지를 요청한 뉴저지주의 마지막 소송을 기각하면서 결국 계획대로 시행이 시작된 것.   지난달 3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변호사는 교통혼잡료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두고 연방법원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3일 열린 심리에서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4일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이 뉴저지주의 소송을 기각하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시행되게 됐다.     머피 주지사실은 “법원이 뉴저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허용한 것에 실망했다”며 “이 불공정한 프로그램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은 5일부터 미국 최초로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도시가 됐으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연간 약 5억 달러씩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5일부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9시) 혼잡완화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패스(EZ-pass) 소지자 기준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되며, 비교적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요금이 부과된다.                                                                                                         또 5일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톨 역시 인상됐다.     링컨터널과 조지워싱턴브리지 등을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이지패스 소지자 기준 ▶피크 시간대(평일 오전 6~10시, 오후 4~8시·주말 오전 11시~오후 9시) 16달러6센트(기존 15달러38센트) ▶오프피크 시간대 14달러6센트(기존 13달러38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05

5일 시행 교통혼잡료, 막판 진통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시행 직전 연방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통혼잡료 시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소송을 제기한 것. 또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에게 “이번 주 초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내린 판결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FHWA는 교통혼잡료가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든 판사는 3일 오후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5일부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9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패스(EZ-pass) 소지자 기준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된다.   비교적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overnight period)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승용차 2달러25센트 ▶오토바이 1달러5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3달러60센트 ▶대형트럭 5달러40센트 요금이 부과된다.   또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50센트의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MTA는 저소득층 및 일부 운전자에게는 이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교통혼잡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혼잡료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MTA 웹사이트(www.congestionreliefzone.mta.info/tolling)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반대

2025-01-02

뉴저지 연방법원도 교통혼잡료 시행 허용

각종 소송과 논란에도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결국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뉴저지 연방법원은 7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며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추가적인 환경 평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 기간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오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하는 뉴저지 주민들, 맨해튼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뉴요커들은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뉴저지 연방법원까지도 MTA와 뉴욕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통혼잡료는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 지난달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은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 단체들이 제기한 4건의 개별 소송을 듣고,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재노 리버 MTA 회장은 환영 메시지를 냈다. 리버 회장은 “뉴저지 연방법원이 맨해튼 연방법원의 의견과 같은 입장을 내고, 뉴저지주정부 주장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5일로 예정된 프로그램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정부와 뉴저지 정치인들은 연방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랜디 마스트로 뉴저지주정부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환경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 시행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FHWA는 오는 17일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법원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정부는 FHWA가 상세 보고서를 내면 오는 29일까지 이에 응답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01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시행·중단 오락가락…업주들 혼란 가중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이 재개된 지 3일 만에 다시 중단됐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규정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중요한 실체적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헌법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들은 BOI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 13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한 유예됐다.     BOI 보고 의무는 2021년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본래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중단과 시행 재개를 반복해왔다. 보고 의무는 지난 3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 일시 중단됐고 23일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처분 명령에 대한 긴급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재개됐다. 재개 당시 보고기한도 1월 1일에서 13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3일 만에 가처분 명령을 복원하라고 판결하며 또 다시 의무는 중단됐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현재로써 기업들은 BOI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가처분 명령이 유효한 동안 보고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규정의 시행 중단과 재개 결정이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뒤집히면서 업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마크 이 씨는 “재개 소식을 알게 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중단이라고 해 당황했다”며 “벌금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법원이 몇 일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처분 명령이 다시 해제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아직 보고를 안 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주려 한다. 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이후 의무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 서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소유권 수익 시행 중단 규정 시행 업주들 혼란

2024-12-29

교통혼잡료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통혼잡료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먼저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뉴욕시교사노조·뉴욕트럭협회·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 주민 그룹·‘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New Yorkers Against Congestion Pricing Tax)’ 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4건의 개별 소송에서 변론을 들은 후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리먼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환경 및 경제적 헤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라이보로 브리지&터널 오소리티(TBTA)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뉴욕트럭협회는 “배달 트럭에 부과되는 비용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두고 리먼 판사는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해결돼 트럭 운전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몇 시간 후 화이트플레인스 연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두 카운티는 “통근자들은 출퇴근 시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교통혼잡료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세이벨 판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불공정하거나 현명하지 않은 제도일 수는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며 “프로그램을 연기하면 뉴욕시와 뉴욕주 교통 기관에 매달 1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약 4000만 달러의 수입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반대 소송과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이 소송을 주재하는 레오 고든 뉴저지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월 열린 이틀간의 심리 이후 아직 판결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가처분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

2024-12-25

조지아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

학업평가 하위 25% 공립학교 학생 대상 노숙자 선거우편, 카운티 주소로 제한   조지아주의 새 법률은 대부분 7월부터 발효되지만, 일부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교육, 선거, 세금 등에 관한 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스쿨바우처 시행= 조지아 학업평가 시스템에 따라 하위 25%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6500달러 스쿨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스쿨 바우처는 사립학교 수업료, 교과서, 교통비, 홈스쿨링 용품, 치료, 과외, 조기 대학 과정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특정 교육구의 중학교가 목록에 있으면 같은 교육구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은 바우처를 공립학교 예산의 1% 또는 1억4400만 달러로 제한한다. 내년 주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면 약 2만2000개의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일각에선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숙자 투표 우편물= 개정 선거법(SB 189)은 이미 발효되었지만, 노숙자 주소 등록에 관한 조항은 1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항은 노숙자가 선거 관련 우편물을 받으려면 카운티 선거사무소 주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재자 투표용지, 투표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 등에 관한 우편물을 받으려면 노숙자들이 먼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조지아 주민들은 거주지가 아니어도 선택한 주소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데 노숙자들에게만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카운티 선관위 설립= 1월부터 카운티 법원의 검인 판사가 카운티 선거관리자 역할을 맡지 않고, 대신 지방 정부가 선관위에게 업무를 맡긴다. 지방 선관위는 1월 1일부터 예비선거를 포함한 선거를 운영한다. 볼드윈, 에반스 카운티 등에서는 이미 새로운 선관위가 출범했다.   ▶세금 인센티브 감사법= 주 의회가 주정부의 각종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확대한다. 주 정부는 세금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최소 12건의 경제분석을 거쳐야 한다. 분석 목록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독립적인 감사인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시행 조지아 카운티 조지아 교육 조지아 학업

2024-12-18

주택보험 가입 쉬워진다…가주, 새 규정 내달 2일 시행

가주가 산불위험지역의 소비자들이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보험료 책정 시 과거 손실 데이터 대신 컴퓨터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된다. 주 전체 주택 보험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불 위험 지역의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전체 시장 점유율이 10%인 보험사는 산불 위험 지역에서도 최소 8.5%를 커버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특정 지역의 위험도를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산불 대비를 위해 건물 방화벽 설치, 불연성 지붕 재료 사용, 주변 초목 제거 등 주택 보호 조치를 취한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반영한 보험료 책정을 의무화한다.   산불위험지역에서의 보험가입이 쉬워지는 대신 보험사들은 기상 데이터, 지리 정보, 산불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과거 데이터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며 “소비자들의 보험가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빈번해진 산불이 규정 개정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산불피해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의 적자 규모가 커졌고 위험지역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아예 사업을 철수하는 보험사가 많아졌다. 실제로 가주 7위에 해당하는 리버티 뮤추얼 보험은 주택보험을 중단했고 스테이트팜은 7만2000여 가구의 주택보험갱신을 거부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주 정부가 운영하는 페어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페어 플랜은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는 ‘최후의 보험’이다. 최근 몇 년간 가입자 수가 급증했고 위험 노출 규모도 2020년 1530억 달러에서 2023년 9월 기준 4580억 달러로 폭증했다.   이번 규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소비자 단체 컨수머와치독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이 보험료 산정을 불투명하게 만들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보험국 대변인 마이클 솔러는 “새로운 규정은 투명한 검토 과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권한을 제공한다”며, 보험사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감독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험 업계는 이번 규정을 ‘필수적 변화’로 평가했다. 전미손해보험협회(APCIA)는 가주의 기존 보험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지나치게 느렸다고 비판하며 “이번 규정이 보험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대형보험회사들이 산불위험지역에서 보험을 더 많이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받는 보험혜택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주택보험 시행 위험지역 주택보험 가주가 산불위험지역 보험료 책정

2024-12-16

교통혼잡료, 1월 5일 시행 전 법원서 제동 가능성 제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내년 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행 직전에 법원이 중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뉴욕타임스(NYT)는 “수년간 추진됐다 무산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법적 문제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은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매일 차량으로 맨해튼에 출퇴근해야 하는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 ▶맨해튼 내 유동인구가 줄면서 소규모 사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점 ▶많은 차량이 비용 때문에 중심상업지구(CBD) 대신 외곽 지역으로 몰리면서 브롱스 등 저소득층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NYT는 “이처럼 법적 다툼이 심각한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판사 재량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 시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도 시행 직전에 법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례로, 1980년대에 맨해튼 서쪽에 건설될 예정이던 대규모 지하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웨스트 웨이’는 법원 판결로 프로젝트가 막판에 차단된 바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뉴저지주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 네 건을 다루고 있는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오는 20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먼 판사는 지난 6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 검토가 충분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리가 예정된 소송에는 뉴저지주정부 소송, 뉴욕주민으로 구성된 집단 소송,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와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 등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프로젝트 시행 현재 교통혼잡료

2024-12-12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법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발효되거나 기존 법안의 새로운 섹션이 시행된다. 의무적 차량 검사 폐지에서 텍사스 주민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방법 등 일부 법률은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 기관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추가되며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법률 규정의 문구가 변경되는 것도 있다. 다음은 달라스-포트워스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일부 새로운 주법들이다.   ■차량 안전 검사 폐지(Elimination of Vehicle Safety Inspections) 2023년에 텍사스 주의회는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적 차량 안전 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차량이 주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에 등록될 때 ‘검사 프로그램 교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 명목으로 7.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가장 최근 2년 모델 연도의 신차는 2년 동안 적용되는 초기 수수료 16.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emissions test)는 지역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가 필요한 카운티는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갈베스턴(Galveston), 해리스(Harris), 몽고메리(Montgomery),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카우프만(Kaufman), 파커(Parker), 락웰(Rockwall), 테런트(Tarrant), 트레비스(Travis), 윌리암슨(Williamson), 엘 파소(El Paso) 등이다. 베어(Bexar) 카운티는 2026년부터 배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차량은 여전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교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업데이트(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Update) 텍사스 주민은 다른 사람이나 기술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4(HB-4)는 지난 7월에 통과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민은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및 확장 프로그램, 글로벌 기기 설정 또는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텍사스 거주자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으로 할 수는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은 텍사스 주민에게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수집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타겟 광고, 개인 데이터 판매 또는 해당 개인 프로파일링을 위해 해당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San Antonio River Authority) 주의회는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관리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주하원 법안 1535(HB 1535)를 통과시켰다. 이 법의 대부분은 이미 발효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기관의 새로운 회계 연도는 9월 30일이다.   ■법원 설립(Establishing courts) 2023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3474(HB 3474)는 주에 새로운 사법 구역(judicial districts)을 설립하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477번째 사법 구역이 덴튼 카운티에, 499번째 사법 구역은 에드워즈, 길레스피, 킴볼 카운티에 각각 설립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498번째 사법 구역이 켄달 카운티에 설립된다. 다른 여러 사법 구역과 새로운 검인 법원(probate courts)의 설립을 포함한 이 법안의 다른 내용은 이미 시행됐다.   ■텍사스 형사소송법 코드 개정(Revision of the 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주하원 법안 4504(HB 4504)는 특정 법률이 ‘논리적 방식’(logical fashion)으로 작성, 편찬 및 정리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다양한 코드의 변경을 허용하며 이 변경은 의미의 변경도 허용한다.   ■공립학교 재정 시스템을 통한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relief through public school finance system) 2025년 1월 1일부터 주상원 법안 2(SB 2)는 각 학군이 정기적으로 받은 주정부 자금과 지방세를 계산한 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정부 자금을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군에는 구역내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제한으로 인한 세수입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금이 제공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텍사스 주교육국(Texas Education Agency)은 각 학군에 대한 최대 압축 세율(maximum compressed rate)을 게시해야 한다. 최대 압축 세율은 학군이 전체 자금을 받기 위해 유지 관리 및 운영 세를 시행해야 하는 과세 대상 재산 100달러당 세율이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시행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민 텍사스 주의회

2024-12-09

“45일 공청회 패싱” 교통혼잡료 새 소송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하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다.   나소카운티 헴스테드 타운 정부는 지난 22일 ▶연방고속도로청(FHWA) ▶뉴욕 주·시정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내년 1월 5일 시행될 교통혼잡료 수정안을 위한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에 서명한 것은 위법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MTA도 언급됐다. 쟁점은 수정안에 대한 MTA의 최소 45일간의 공청회 의무 미준수다.   돈 클레빈 타운 수퍼바이저는 "주지사가 주민들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리 정해진 것 같은 MTA의 표결은 엉터리"라며 "주지사와 MTA는 이 프로그램을 불투명하게 빨리 진행해 롱아일랜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했다.   수퍼바이저는 그 근거로 본래 지난 20일 시행될 예정이던 MTA의 이사회 표결이 돌연 18일로 변경된 것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고든 테퍼 주지사 대변인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밝혔고, MTA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어지는 문의에 MTA는 재노 리버 MTA 회장이 표결 당시 롱아일랜드의 반대 이야기에 "몇몇 사람들이 정치적 이점을 취하려 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다며 답을 대신했다.   타운정부가 이미 지난 5월에도 FHWA와 MT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가운데, 이 때부터 소를 대리하고 있는 조시 리브먼 변호사는 "수정된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고 이에 따라 (최소 45일간의)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 일처리는 지나치게 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MTA와 달리) 뉴저지주는 NJ트랜짓 문제를 (관할구역서) 해결하고 있다"며 "(교통혼잡료) 중단을 위해 모든 걸 다하겠다. (뉴욕주·시정부와) 합리적인 딜을 할 수 있다면 해내고 싶다"며 "납득 가능한 가격·할인안, 뉴저지주로의 수입, 환경영향평가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MTA는 다음달 4일부터 웹(new.mta.info/article/congestion-relief-zone-tolling-webinars) 등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공청회 교통혼잡료 시행 공청회 패싱 교통혼잡료 수정안

2024-11-26

"불체 부모 자녀엔 시민권 줄 수 없다"…트럼프 시행 가능성

‘제한적 속지주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 불가’ 공약을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다.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취임과 함께 유사한 내용을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올해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취임 첫날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법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가족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일부 민간 단체들의 추산으로는 현재 매년 불체자 가정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40만 명에 달한다. 동시에 여행을 가장한 원정출산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과 민권 보호 단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 방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UC 버클리 법대 어윈 처머린스키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행정명령이 헌법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며, 만약 시행된다고 해도 수많은 소송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인 미이민자협회의 에마 윙어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 사회의 일대 혼란과 불편함을 가중하는 것이 될 것이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민사회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인성 기자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시행 트럼프 당선인 자동적인 시민권

2024-11-21

뉴저지주, 더 투명해진 급여공개법 시행

뉴저지주 새 ‘급여공개법(Pay Transparency)’이 내년 시행된다. 급여·승진·보상 측면을 구직자는 물론 기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법이다.   1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0인 이상 근무하는 업장을 중심으로 구체적 급여와 승진 기회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법안(S 2310 / A4151)에 서명했다.   이미 4인 이상 근무하는 일부 업장을 대상으로 급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액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밝혀 구직자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이번 법안을 발의한 폴 모리아리(민주·4선거구) 주하원의원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구인광고의 급여 수준을 5만~14만5000달러, 12만5800달러~21만1300달러라고 밝히는 등 극단적으로 넓은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뉴저지주에서 유일하게 급여공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저지시티 차원 뿐 아니라 주 전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 새로 발의된 법안은 지난 9월 26일 주의회를 통과했고,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새 규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온·오프라인 게시 및 인쇄물마다 급여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밝히고 신규 고용시 첫 12개월간 얻을 복지 및 혜택을 나열해야 한다.   당초 주 노동국(NJDOL)이 ▶1회 위반시 1000달러 ▶2회 위반시 5000달러 ▶초과 위반시 각 건에 대해 1만 달러를 부과하려던 계획은 ▶1회 위반시 300달러 ▶초과 위반시 각 건에 대해 600달러로 대폭 완화됐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급여공개법 뉴저지주 급여공개법 시행 머피 뉴저지주지사 급여공개 조례

2024-11-19

교통혼잡료 시행 재개한다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지역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요금을 낮춘 이른바 ‘대체 프로그램’을 14일 공개한다.     이날 주지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주간 승용차 기준 15달러에서 40% 인하한 금액인 9달러에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안건을 이달 20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다음달 29일 자정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주지사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지난 5일 본선거가 끝난지 불과 8일 만에 나온 것으로,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새 요금은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중 최저액인 9달러가 될 전망이다. 주지사는 7달러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 후 런던 모델을 따라 첫 3년간 점차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통혼잡료를 찬성하는 측은 프로그램 취소를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내년 1월 20일 전에 빨리 시행하라는 압박을 주지사에 가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주지사실 소식통은 주지사가 민주당 의회 내 리더들로부터 선거 후 교통혼잡료를 재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1-13

호컬, 교통혼잡료 낮춰 시행 재개 고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20일 전에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 11월 8일자 A-3면〉   관련기사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12일 주지사실 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지사는 계획대로 9달러로 수정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것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다르다.   교통혼잡료 취소를 이미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내년 1월 20일 전 시행하되, 지난 6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뉴요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밝힌 논리와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지사는 9달러로 인하해 시행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시급히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안이 되레 트럼프 취임 후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간값인 15달러로 결정된 후 본격화 논의가 진행됐다는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9달러 요금을 조속히 승인해도 내년 1월 20일부로 바뀔 교통국 구성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를 뒤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달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미 취소한 전례를 남기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새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권한이다.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15달러는 아이들과 사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뉴요커들에게 너무 짐이 된다"며 사실상 40% 하향 방침을 시사했다.   주지사 지침에 따라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등에 서명을 미뤄오던 마리 테리스 도밍게스 주 교통국장만 서명을 하면 프로그램은 시행된다. 세 주체 중 연방·시는 이미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통혼잡료 관련한 의견은 아직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경우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취소 트럼프 당선인

2024-11-12

CSU도 ‘디렉트 어드미션’ 시범 시행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립대 시스템인 칼스테이트 대학(CSU)이 ‘디렉트 어드미션’(Direct Admission) 제도를 테스트 한다. 어떤 내용인가?     ▶답= 디렉트 어드미션은 대학이 학생의GPA등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해 학생에게 입학제안을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한인이 다수 재학중인 CSU는 2025년 가을학기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렉트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SU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23개 캠퍼스 중 10개 캠퍼스에 디렉트 어드미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격을 갖춘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공립 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대상이다. 총 1만2000명의 카운티 내 고교졸업반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기본적으로 CSU A-G 과목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히스토리/소셜사이언스, 영어, 수학, 외국어, 실험과학, 시각/공연예술, 대학 준비를 위한 선택과목(elective)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과목에서 최소한 C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조건부 입학을 알리는 책자가 발송된다.     이후 학생들은 CaliforniaColleges.edu 플랫폼을 통해 가장 선호하는 캠퍼스를 선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공식 합격 레터를 받게 된다.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부터 합격 레터를 받을 경우 마감일까지 등록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된 캠퍼스는 채널 아일랜드, 치코, 이스트베이, 험볼트, 매리타임 아카데미, 몬테레이베이, 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 샌마르코스, 소노마 등이다. 학생들은 이들 10개 캠퍼스 외에 다른 CSU 캠퍼스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디렉트 어드미션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일시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퍼스트 제네레이션,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소수계(URM) 학생들을 위해 대학 입학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 내 많은 대학들이 디렉트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거나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0개주 가운데 아이다호주가 가장  빠른 2015년 디렉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올해 9월에는 유타주가 동참했고, 커먼앱(Common App)은 2024-2025 입시 사이클에 34개주에 위치한 116개 대학들이 디렉트 어드미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SU는 디렉트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생수를 늘리려고 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CSU등록생수는 6% 가량 감소했다. 2024년 가을학기에는 등록생수가 2% 늘었지만 2020년 수준과 비교하면 2만4000명 적은 수치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디렉트 프로그램 시범 시행 가을학기 대학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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