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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시행 정책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고용 기반 국가 이익 면제(NIW)의 자격 기준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는 무엇인가요?   ▶답= 최근 USCIS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세 가지 주요 자격 요건을 강조합니다:   1) 수혜자는 자신의 직업이 최소한 미국의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수혜자가 학사 학위와 5년의 점진적인 경력으로 자격을 얻는 경우, 이 경력은 학사 학위 및 예정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NIW 청원은 수혜자의 자격이 제안된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활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수혜자의 탁월한 능력 또는 석/박사 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문= USCIS는 NIW 기준에 따라 활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 USCIS는 제안된 활동이 특정 고용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청원자는 활동이 국가적으로 미칠 잠재적 영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수혜자의 일이 국가적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와 활동의 예상 결과 (예: 일자리 창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발전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 기업가가 국가 이익 면제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이며, 지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 기업가의 경우 USCIS는 사업이나 활동이 국가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기여와 같은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는 미국 사업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과거 성공 및 미래 성공에 대한 예측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상세한 사업 계획, 시장 지표 및 투자 증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기업가의 분야와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시행 정책 주요 업데이트

2025-02-19

오늘부터 LAUSD 셀폰 금지 시행

LA통합교육구(LAUSD)의 수업 중 셀폰 사용 금지 조치가 18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KTLA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교 후부터 하교 전까지 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도 꺼두고 보관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함이나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가방 속에 보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기기가 압수되거나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수업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할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 사무실을 통한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방과 후 일정이 있으면 미리 조율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자녀와 미리 만남 장소를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건강상 필요가 있거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IEP)이 적용되는 장애 학생, 또는 번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셀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해당 학부모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책은 지난해 6월 LAUSD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교육감은 “학생들이 수업 중 방해받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온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금지 시행 금지 시행la통합교육구 사용 금지 학교 사무실

2025-02-17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옐로캡 승객 늘었다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옐로캡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첫 일주일(1월 5일~1월 12일) 동안 맨해튼 혼잡완화구역(60스트리트 남단)에서의 옐로캡 운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혼잡완화구역에서 옐로캡은 51만1000회 이상 운행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만 회 늘어난 수치다.       데이비드 도 TLC 국장은 “혼잡완화구역에서 개인 차량 대신 택시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증거”라며 “주차 자리를 찾고, 교통혼잡료를 지불하느니 75센트의 할증료를 부담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 50센트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버와 리프트의 운행 횟수는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택시와 우버, 리프트 차량은 혼잡완화구역으로 진입하는 전체 차량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옐로캡 교통혼잡료 시행 옐로캡 승객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5-02-12

교통혼잡료 문자 사기 주의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한 달 넘게 문자 메시지 사기가 판을 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최근 교통혼잡료에 관련된 SMS 문자 메시지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기 메시지 중 일부는 교통혼잡료를 언급하기도, 또 일부는 이지패스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공식적인 징수 방법이 아니다”며 주민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많은 뉴요커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에 “운전을 하지 않는데도 교통혼잡료를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사기 문자 메시지에는 대체로 ‘미납 통행료가 있으니 연체료를 피하려면 즉시 지불해야 한다’거나, ‘요금이 부과됐으니 정해진 날짜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클릭 가능한 링크가 포함되고, 이를 클릭하면 청구서를 다운 받게 된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와 같은 사기 문자 메시지는 이지패스 소지자들은 물론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MTA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이지패스는 “교통혼잡료는 절대 문자로 청구되지 않는다. 이지패스 소지자의 경우 패스를 통해 자동 청구되고, 없는 경우 우편으로 알림을 보낸다. 고객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지패스 통행료 관련 안내는 공식 웹사이트(EZPassNY.com·TollsByMailNY.com)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사기 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800-333-8655) 또는 웹사이트(www.ic3.gov/)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주의보 교통혼잡료 문자 사기 문자 교통혼잡료 시행

2025-02-10

트럼프 “교통혼잡료 폐지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욕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연방 교통부를 통해 뉴욕시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에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지원하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보류해 MTA가 스스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환경 검토 절차'를 다시 시행해 제동을 거는 방법도 설명했다. 다만 이미 통과한 환경 검토 절차를 어떻게 다시 밟을 것인지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협상을 통해 교통혼잡료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로부터 2026년 말까지 교통 자금 36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인데, 이 자금을 손에 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뉴욕시의 자전거 도로도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시행 후 맨해튼 60스트리트 북부 지역의 길거리 무료 주차공간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이다. 뉴저지주 등에서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이들이 교통혼잡료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에 차를 세워두고 이동한 결과다. 뉴욕시의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북부 지역 거리 주차공간을 지역 거주민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트럼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뉴욕시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

2025-02-09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무기한 시행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생시민권 출생시민권 폐지 무기한 시행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60스트리트 북단에 주차 후 걸어다닌다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한 소셜미디어에는 승용차에 9달러가 부과되는 주간시간대(오전 5시~오후 9시)를 피해 75% 낮아진 요금을 내려고 오후 9시 직전 교량 인근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는 차량들의 사진이 업로드되기도 했다.     한인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뉴저지주 거주 A씨는 로어맨해튼의 회사로 출근하는 아내를 내려주고 퀸즈의 사무실로 출근한다. 하지만 그는 “우회 경로를 활용해 교통혼잡료를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통혼잡료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조지워싱턴브리지를 건너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9A)를 따라 로어맨해튼까지 이동 후, 맨해튼을 가로질러 맨해튼브리지 또는 윌리엄스브리지를 이용했다. 이제는 그 경로가 달라졌다. 허드슨 강변을 따라 로어맨해튼까지 내려온 이후, 아내의 회사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로컬도로 진입 직전에 아내를 내려준다. 이후 원래 타고 오던 9A 도로로 재진입, 강변을 따라 이동하다가 브루클린브리지를 통해 브루클린으로 빠져나온다. FDR에서 브루클린브리지를 탈 경우 브루클린 방향 램프가 바로 연결돼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사는 여자친구를 둔 퀸즈 거주 한인 B씨는 주 3~4회 정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데이트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로는 60스트리트 북단에 차를 세워두고 여자친구 집까지 걸어가거나, 아예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를 타고 간다”고 설명했다. B씨의 집에서부터 펜스테이션까지 LIRR 왕복 요금은 10달러. 주간시간대 승용차에 부과되는 교통혼잡료 9달러보다 비싸지만, 주차 비용까지 생각하면 훨씬 저렴하다는 판단에서다. B씨는 “주 3회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100달러 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은근히 부담스럽다”며 “미드타운 쪽은 원래도 주차 자리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려 한다”고 전했다.     퀸즈에서 맨해튼까지 전철을 타고 통근하는 C씨는 최근 출·퇴근길에 짜증나는 일이 늘었다고 전했다.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전철 이용객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C씨는 “N·W라인은 원래도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통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데,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지옥철이 됐다”며 “특히 퇴근 때는 열차가 터져 나갈 지경이라 1~2대 정도 타지 못하고 그냥 보낸 경우도 많다”며 불평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10명 중 6명은 교통혼잡료 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Morning Cunsult)’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59% 유권자들은 “교통혼잡료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유권자의 41%, 혼잡완화구역으로 출·퇴근하는 유권자 4명 중 3명은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뉴욕시의 교통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스트리트 북단 60스트리트 북단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5-02-05

출생 시민권 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승인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어느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권은 연방헌법이 부여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무료화된 것은 아니다.     보드먼 판사는 “전국 단위의 판결만이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임산부 여성 6명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산부 여성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자로 미국에 입국 후 난민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고 이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임신 3개월차 여성 모니카는 “배우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상태(TPS)로 난민신청을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믿고 미국에 이민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민간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매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가 30만명 정도씩 태어나고 시민권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22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가처분 출생 시민권 금지 가처분 시행 금지

2025-02-05

NYT “트럼프, 교통혼잡료 중단 검토”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도시 경제에 해롭기 때문에 중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최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중산층 뉴저지 주민들에게 재앙”이라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재검토를 촉구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통화를 두 번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NYT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컬 주지사에게 “즉각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며, 조치를 내리기 전 반드시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정도 규모의 교통 프로젝트가 역전된 전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고,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교통혼잡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교통혼잡료 약 한 달…하루 차량 3만대 줄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혼잡료 트럼프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2025-01-30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힘 실린 퀸즈~브루클린 경전철

과거 수차례 추진하다 중단됐던 퀸즈~브루클린 경전철 프로젝트(Interborough Express·IBX)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이하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예산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27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MTA는 IBX 건설의 첫 단계인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크레인스뉴욕은 매번 IBX 계획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던 MTA가 구체적 자금 집행 방안을 세운 것을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MTA는 2025~2029년 5개년 자본계획에도 IBX 프로젝트에 27억 5000만 달러를 책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셈이다.   또한 MTA는 동시에 연방정부가 IBX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 승인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방정부 승인이 완료되면 이후 자금을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건설업체를 찾아 IBX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고, 새로운 연방정부가 IBX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낸 적이 없어 연방정부의 의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퀸즈 잭슨하이츠에서부터 브루클린 베이리지까지 이어지는 총 55억 달러 규모의 IBX는 과거 수차례 추진됐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번번이 미뤄지거나 무산된 바 있다.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방식으로는 전철과 기차, 버스 등의 옵션이 있지만 뉴욕주는 경전철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현재 버려진 화물철도 노선을 활용하려면 경전철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가볍고 빠른 데다, 기존 노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잭슨하이츠에서 베이리지까지 경전철을 통해 이동하는 데는 약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엔 퀸즈와 브루클린을 오가려면 전철로 맨해튼을 통해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경전철이 생기면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최대 17개의 전철,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노선과 연결되는 것도 장점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브루클린 브루클린 경전철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27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차량 진입 감소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6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지난 5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2주간 중심상업지구(CBD)에 진입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MTA는 지난주 60스트리트 이하 맨해튼 진입차량이 4.5% 감소했다고 전했다. 만약 FDR드라이브와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통행량을 빼고 본다면 최근 3년 평균 1월 차량 통행량에 비해 15.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초기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교통량이 줄었고, 거리가 더 안전해졌으며, 버스는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19일 동안 맨해튼 남단에서는 17건의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28건)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라고 리버 회장은 덧붙였다.     차량 통행량이 줄면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이들은 좀 더 수월하게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가 뉴저지주를 기반으로 한 민간 버스업체(Boxcar)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후 출근길 차량이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10분 줄어들었다. 맨해튼에서 허드슨강을 건너 뉴저지로 향하는 퇴근길은 15~20분 더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여전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뉴저지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차량이 줄면 뉴욕뉴저지항만청(NYNJPA)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관련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항만청 측에 다리와 터널 이용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욕·뉴저지주 정치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 정부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교통혼잡료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진입 맨해튼 진입차량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26

5월 7일부터 '리얼ID' 시행…DMV에서 발급

연방 정부 차원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ID(REAL ID)’가 법안 통과 20년 만에 시행된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5월 7일부터 리얼아이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등 50개주 주민은 주정부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리얼ID가 있어야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리얼ID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만으로는 공항시설 및 연방정부 기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를 들어갈 때는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을 사용해야 한다.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가주차량등록국(DMV) 등 50개 주는 연방정부가 인증한 새 운전면허증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TSA는 리얼ID 전면 시행을 앞두고 웹사이트(TSA.gov/real-id)를 통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TSA청장은 “연방 의회는 9·11 테러 이후 개인 신분 확인과 보안 절차 강화를 위해 리얼ID법을 만들었다”면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기능을 겸한 리얼ID 발급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 DMV는 지난 6일 현재 1850만 명에게 리얼ID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리얼ID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휴대폰 고지서 등에서 선택)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이 필요하다. 발급수수료는 35달러.   리얼ID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MV 유튜브(www.youtube.com/watch?v=ILbrTbz3uL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리얼id 시행 운전면허증 발급 전면 시행 발급 절차

2025-01-16

교통혼잡료 시행 효과 보이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약 10일이 지난 가운데, 벌써부터 교통혼잡료 시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맵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따라 통행 속도를 측정하는 ‘교통혼잡료 추적기(Congestion Pricing Tracker)’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대부분 경로에서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뉴저지와 맨해튼 미드타운을 연결하는 링컨터널의 경우, 월요일 오전 8시 기준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9분이었지만 시행 이후 평균 5분으로 크게 줄었다.  뉴저지와 로어맨해튼 지역을 연결하는 홀랜드터널 역시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에는 평균 통과 시간(월요일 오전 8시 기준) 19분에서 시행 이후에는 평균 12분으로 짧아졌다.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퀸즈보로브리지의 경우 평균 통과 시간이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8분에서 시행 이후 4분으로 절반이 됐다.     퀸즈-미드타운터널의 경우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시행 전후 통과 시간 차이는 없었으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8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6분으로 약간 줄었다.     그런가 하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의 교통 혼잡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레녹스힐(59스트리트~77스트리트) 지역에서 로어맨해튼의 배터리파크까지 이동 시간(월요일 오전 8시 기준)은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평균 31분이었다. 이외에도 ▶맨해튼 헬스키친에서 미드타운 이스트까지 이동 시간은 시행 이전 평균 15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분으로 오히려 약간 늘어났고 ▶맨해튼 첼시에서 킵스 베이 지역까지 이동 시간 역시 시행 이전 평균 15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분으로 늘었다.   ‘교통혼잡료 추적기’를 제작한 브라운대와 노스이스턴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은 “아직 초기 단계라 그렇지, 운전자들이 교통혼잡료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이 교통혼잡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추적기

2025-01-13

교통혼잡료 시행 후 전철·버스 승객 늘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철과 버스, 통근 열차를 이용한 승객 수는 직전해 같은 날 대비 50만명 이상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보다 승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중교통은 역시 전철이었다. 지난 7일 전철 이용객 37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직전해같은날 대비 40만명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맨해튼 미드타운 건설회사로 출근하는 리치 벨라스케스(48)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엔) 보통 승용차를 몰고 출근했는데, 대신 M노선 전철을 타고 몇 블록을 걸어 사무실로 출근했다”며 “9달러를 더 내고 싶지 않아 전철을 오랜만에 탔는데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버스 이용객은 총 120만명으로, 2024년 초 대비 8만명이 더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MTA는 브루클린이나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미드타운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을 늘렸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와 메트로노스 열차에는 직전해 대비 3만명 이상이 더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은 지난주 패스트레인(PATH) 탑승객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뉴저지에서 승용차 대신 패스트레인에 탑승해 맨해튼으로 향하는 이들도 더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패스트레인 요금이 12일부터 25센트가 올라 3달러가 된 만큼, 이로 인한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저지 뉴왁에서 로어맨해튼까지패스트레인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브리나터너(37)는 “전철 탑승객이 특별히 늘었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지난주 평일 낮 시간대 브로드웨이와 주요 도심에서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줄어든 만큼,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옵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밤 뉴욕주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하고, 취임 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전철 전철 탑승객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12

올해부터 차량 번호판 반사 코팅 금지

새해 들어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된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법안으로 마련된 교통법규 내용 숙지 및 실천을 당부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교통법규를 알아봤다.   ▶번호판 훼손 또는 변조 금지(AB2111)   차량 운전자는 번호판에 반사 코팅을 해 전자기기의 번호판 감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통행료 또는 번호판 감지 카메라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차량 추적 및 원격 접근(SB 1394)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서 차량 및 차량의 위치에 대한 원격 접근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제조사는 운전자에게 제조사의 원격 접근 해지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운전 모니터링 차단 장치(SB1313)   고급 운전 지원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에서 운전자 등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최근 자율주행 차량 주행 시 운전자가 안전 운전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별도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 통지(AB1777)   이 법안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자율주행 차량 규정(AV) 미준수 통지’를 발급할 수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구급차 등과 상호작용을 위한 양방향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차량 절도 및 도난 품목 확대(AB2536)   차량 침입 및 절도 범죄(Vehicle Break-Ins and Theft) 피해 품목에 촉매 변환기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차량 등록비를 활용한 차량 관련 범죄 단속 권한도 확대했다.   ▶사이드쇼 및 거리 점거(AB1978·AB2186·AB2807·AB3085)   도로나 공터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나 도로 점거(Sideshow and Street Takeovers)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프리웨이 또는 도로에서 불법 경주를 벌이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방해물 등을 설치할 경우 차량 운전자 구속과 별도로 차량을 최대 30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은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을 확대했다.   ▶말리부 속도 안전 시범 프로그램(SB 1297)   말리부시는 5년 동안 자동화된 과속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 LA, 샌호세, 글렌데일, 롱비치 등에서도 해당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기 자전거 안전 시범 프로그램(AB1778·AB2234)   마린 카운티는 2029년 1월 1일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전기 자전거(Class 2) 탑승을 금지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도 2029년 1월 1일까지 12세 미만 청소년의 전기 자전거(Class 1 또는 2) 탑승을 금지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교통법규 운전자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교통법규 시행 차량 운전자

2025-01-06

[새해 시행 노동 관련 가주법] 유급 가족휴가 급여<연소득 6만3000불 미만 근로자> 보전 확대

올해부터 가주에 새로운 법이 대거 시행되면서 기존의 노동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직장 내 차별금지 정책, 유급 가족휴가, 프리랜서 보호가 더욱 확대됐다. 새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 관련법을 정리했다.     ▶유급 가족휴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등을 이유로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급여 보전 비율이 늘어났다.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미만인 노동자는 임금의 90%를 휴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다. 기존 70%에서 상향된 것이다.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임금의 70%를 보전받는다.     ▶직장 내 차별   직장 내 차별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로컬 정부도 맡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가주 인권기구만이 이를 맡아왔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제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인권부서를 통해 사건이 직접 처리되며 피해 노동자는 더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차별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존 차별 관련 법에 추가됐다. 이는 직장 내 차별이 단일 요인(성별, 인종, 종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이유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법에 따라서 250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가 없을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프리랜서는 서면 계약 미제공에 대한 1000달러 배상은 물론 미지급 임금의 최대 2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종교·정치 모임 강제 금지   고용주가 종교나 정치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 법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해 개최해왔던 ‘강제 모임’을 겨냥한 법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주 상공회의소와 레스토랑협회 등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 보호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행 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디지털 초상권 보호   배우나 성우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통해 무단 복제해 쓰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AI로 제작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계약에서 노동자가 노조나 변호사의 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더해 이미 사망한 배우의 목소리도 유족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원희 기자새해 시행 노동 관련 가주법 가족휴가 근로자 유급 가족휴가 가족휴가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조치

2025-01-06

맨해튼 교통혼잡료 드디어 시행

시행 직전까지 진통이 이어졌던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마침내 시행되기 시작했다.     연방법원이 교통혼잡료 시행 중지를 요청한 뉴저지주의 마지막 소송을 기각하면서 결국 계획대로 시행이 시작된 것.   지난달 3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변호사는 교통혼잡료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두고 연방법원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3일 열린 심리에서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4일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이 뉴저지주의 소송을 기각하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시행되게 됐다.     머피 주지사실은 “법원이 뉴저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허용한 것에 실망했다”며 “이 불공정한 프로그램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은 5일부터 미국 최초로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도시가 됐으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연간 약 5억 달러씩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5일부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9시) 혼잡완화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패스(EZ-pass) 소지자 기준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되며, 비교적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요금이 부과된다.                                                                                                         또 5일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톨 역시 인상됐다.     링컨터널과 조지워싱턴브리지 등을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이지패스 소지자 기준 ▶피크 시간대(평일 오전 6~10시, 오후 4~8시·주말 오전 11시~오후 9시) 16달러6센트(기존 15달러38센트) ▶오프피크 시간대 14달러6센트(기존 13달러38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05

5일 시행 교통혼잡료, 막판 진통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시행 직전 연방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통혼잡료 시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소송을 제기한 것. 또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에게 “이번 주 초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내린 판결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FHWA는 교통혼잡료가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든 판사는 3일 오후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5일부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9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패스(EZ-pass) 소지자 기준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된다.   비교적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overnight period)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승용차 2달러25센트 ▶오토바이 1달러5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3달러60센트 ▶대형트럭 5달러40센트 요금이 부과된다.   또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50센트의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MTA는 저소득층 및 일부 운전자에게는 이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교통혼잡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혼잡료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MTA 웹사이트(www.congestionreliefzone.mta.info/tolling)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반대

2025-01-02

뉴저지 연방법원도 교통혼잡료 시행 허용

각종 소송과 논란에도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결국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뉴저지 연방법원은 7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며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추가적인 환경 평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 기간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오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하는 뉴저지 주민들, 맨해튼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뉴요커들은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뉴저지 연방법원까지도 MTA와 뉴욕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통혼잡료는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 지난달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은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 단체들이 제기한 4건의 개별 소송을 듣고,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재노 리버 MTA 회장은 환영 메시지를 냈다. 리버 회장은 “뉴저지 연방법원이 맨해튼 연방법원의 의견과 같은 입장을 내고, 뉴저지주정부 주장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5일로 예정된 프로그램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정부와 뉴저지 정치인들은 연방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랜디 마스트로 뉴저지주정부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환경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 시행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FHWA는 오는 17일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법원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정부는 FHWA가 상세 보고서를 내면 오는 29일까지 이에 응답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01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시행·중단 오락가락…업주들 혼란 가중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이 재개된 지 3일 만에 다시 중단됐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규정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중요한 실체적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헌법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들은 BOI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 13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한 유예됐다.     BOI 보고 의무는 2021년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본래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중단과 시행 재개를 반복해왔다. 보고 의무는 지난 3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 일시 중단됐고 23일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처분 명령에 대한 긴급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재개됐다. 재개 당시 보고기한도 1월 1일에서 13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3일 만에 가처분 명령을 복원하라고 판결하며 또 다시 의무는 중단됐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현재로써 기업들은 BOI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가처분 명령이 유효한 동안 보고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규정의 시행 중단과 재개 결정이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뒤집히면서 업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마크 이 씨는 “재개 소식을 알게 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중단이라고 해 당황했다”며 “벌금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법원이 몇 일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처분 명령이 다시 해제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아직 보고를 안 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주려 한다. 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이후 의무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 서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소유권 수익 시행 중단 규정 시행 업주들 혼란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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