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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부모 자녀엔 시민권 줄 수 없다"…트럼프 시행 가능성

‘제한적 속지주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 불가’ 공약을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다.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취임과 함께 유사한 내용을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올해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취임 첫날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법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가족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일부 민간 단체들의 추산으로는 현재 매년 불체자 가정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40만 명에 달한다. 동시에 여행을 가장한 원정출산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과 민권 보호 단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 방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UC 버클리 법대 어윈 처머린스키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행정명령이 헌법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며, 만약 시행된다고 해도 수많은 소송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인 미이민자협회의 에마 윙어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 사회의 일대 혼란과 불편함을 가중하는 것이 될 것이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민사회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인성 기자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시행 트럼프 당선인 자동적인 시민권

2024-11-21

뉴저지주, 더 투명해진 급여공개법 시행

뉴저지주 새 ‘급여공개법(Pay Transparency)’이 내년 시행된다. 급여·승진·보상 측면을 구직자는 물론 기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법이다.   1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0인 이상 근무하는 업장을 중심으로 구체적 급여와 승진 기회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법안(S 2310 / A4151)에 서명했다.   이미 4인 이상 근무하는 일부 업장을 대상으로 급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액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밝혀 구직자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이번 법안을 발의한 폴 모리아리(민주·4선거구) 주하원의원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구인광고의 급여 수준을 5만~14만5000달러, 12만5800달러~21만1300달러라고 밝히는 등 극단적으로 넓은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뉴저지주에서 유일하게 급여공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저지시티 차원 뿐 아니라 주 전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 새로 발의된 법안은 지난 9월 26일 주의회를 통과했고,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새 규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온·오프라인 게시 및 인쇄물마다 급여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밝히고 신규 고용시 첫 12개월간 얻을 복지 및 혜택을 나열해야 한다.   당초 주 노동국(NJDOL)이 ▶1회 위반시 1000달러 ▶2회 위반시 5000달러 ▶초과 위반시 각 건에 대해 1만 달러를 부과하려던 계획은 ▶1회 위반시 300달러 ▶초과 위반시 각 건에 대해 600달러로 대폭 완화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급여공개법 뉴저지주 급여공개법 시행 머피 뉴저지주지사 급여공개 조례

2024-11-19

교통혼잡료 시행 재개한다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지역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요금을 낮춘 이른바 ‘대체 프로그램’을 14일 공개한다.     이날 주지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주간 승용차 기준 15달러에서 40% 인하한 금액인 9달러에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안건을 이달 20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다음달 29일 자정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주지사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지난 5일 본선거가 끝난지 불과 8일 만에 나온 것으로,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새 요금은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중 최저액인 9달러가 될 전망이다. 주지사는 7달러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 후 런던 모델을 따라 첫 3년간 점차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통혼잡료를 찬성하는 측은 프로그램 취소를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내년 1월 20일 전에 빨리 시행하라는 압박을 주지사에 가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주지사실 소식통은 주지사가 민주당 의회 내 리더들로부터 선거 후 교통혼잡료를 재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1-13

호컬, 교통혼잡료 낮춰 시행 재개 고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20일 전에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 11월 8일자 A-3면〉   관련기사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12일 주지사실 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지사는 계획대로 9달러로 수정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것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다르다.   교통혼잡료 취소를 이미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내년 1월 20일 전 시행하되, 지난 6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뉴요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밝힌 논리와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지사는 9달러로 인하해 시행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시급히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안이 되레 트럼프 취임 후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간값인 15달러로 결정된 후 본격화 논의가 진행됐다는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9달러 요금을 조속히 승인해도 내년 1월 20일부로 바뀔 교통국 구성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를 뒤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달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미 취소한 전례를 남기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새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권한이다.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15달러는 아이들과 사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뉴요커들에게 너무 짐이 된다"며 사실상 40% 하향 방침을 시사했다.   주지사 지침에 따라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등에 서명을 미뤄오던 마리 테리스 도밍게스 주 교통국장만 서명을 하면 프로그램은 시행된다. 세 주체 중 연방·시는 이미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통혼잡료 관련한 의견은 아직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경우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취소 트럼프 당선인

2024-11-12

CSU도 ‘디렉트 어드미션’ 시범 시행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립대 시스템인 칼스테이트 대학(CSU)이 ‘디렉트 어드미션’(Direct Admission) 제도를 테스트 한다. 어떤 내용인가?     ▶답= 디렉트 어드미션은 대학이 학생의GPA등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해 학생에게 입학제안을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한인이 다수 재학중인 CSU는 2025년 가을학기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렉트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SU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23개 캠퍼스 중 10개 캠퍼스에 디렉트 어드미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격을 갖춘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공립 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대상이다. 총 1만2000명의 카운티 내 고교졸업반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기본적으로 CSU A-G 과목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히스토리/소셜사이언스, 영어, 수학, 외국어, 실험과학, 시각/공연예술, 대학 준비를 위한 선택과목(elective)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과목에서 최소한 C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조건부 입학을 알리는 책자가 발송된다.     이후 학생들은 CaliforniaColleges.edu 플랫폼을 통해 가장 선호하는 캠퍼스를 선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공식 합격 레터를 받게 된다.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부터 합격 레터를 받을 경우 마감일까지 등록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된 캠퍼스는 채널 아일랜드, 치코, 이스트베이, 험볼트, 매리타임 아카데미, 몬테레이베이, 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 샌마르코스, 소노마 등이다. 학생들은 이들 10개 캠퍼스 외에 다른 CSU 캠퍼스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디렉트 어드미션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일시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퍼스트 제네레이션,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소수계(URM) 학생들을 위해 대학 입학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 내 많은 대학들이 디렉트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거나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0개주 가운데 아이다호주가 가장  빠른 2015년 디렉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올해 9월에는 유타주가 동참했고, 커먼앱(Common App)은 2024-2025 입시 사이클에 34개주에 위치한 116개 대학들이 디렉트 어드미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SU는 디렉트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생수를 늘리려고 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CSU등록생수는 6% 가량 감소했다. 2024년 가을학기에는 등록생수가 2% 늘었지만 2020년 수준과 비교하면 2만4000명 적은 수치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디렉트 프로그램 시범 시행 가을학기 대학

2024-11-12

[기자의 눈] 서머타임 언제나 없어질까?

 지난 3일 미국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은 한 시간을 공짜로 얻었다. 지난 3월 시작된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이 이날 종료되면서다.   서머타임은 낮이 긴 여름철에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한 제도다. 처음 시행된 배경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이 깊다. 서머타임의 아이디어는 1784년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처음 시행된 것은 1916년 독일에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전쟁 자원을 아끼기 위해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서머타임을 도입했다. 이후 유럽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자원 보존을 이유로 서머타임을 도입하게 됐다.   시행 초기엔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대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생체 리듬을 깨트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이다. 서머타임 시행 시기가 되면 수면 장애, 피로 누적, 주의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실제로 서머타임 시작 직후에는 교통사고와 산업 재해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인위적인 시간 변화가 인간의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서머타임 시행으로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 증가 현상도 나타난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에어컨이나 전등 사용이 늘어나며, 특히 전자기기의 사용 시간 증가로 에너지 절약 효과는 되레 감소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머타임 폐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서머타임의 유지 여부를 각 국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미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에는 연방 상원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하원에서의 반대로 좌초되기도 됐다. 이는 서머타임이 더는 현대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오히려 불편만 초래한다는 불만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주에서도 서머타임 폐지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머타임 폐지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으나, 가주 의회의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2022년에는 최석호 전 가주 하원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위원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 초에도 트리 타 가주 하원의원과 로저 니엘로 가주 상원의원이 서머타임 폐지 법안을 추진했으나 위원회에 넘겨진 후 더는 진전되지 못했다.   서머타임 폐지 노력의 무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대중의 인식 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서머타임이 효율적이라며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 변화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 폐지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 조정 문제, 관련 인프라 변경 등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에 대한 우려도 폐지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서머타임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서머타임이 에너지 절약에 기여했던 시대는 산업화 초기였다. 하지만 현재는 에너지 절약 효과는 기대 이하이고, 오히려 건강 문제와 각종 사고 유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현대인은 업무와 생활 패턴이 과거보다 다양해졌고, 글로벌화로 시간의 통일성도 중요해졌다. 매년 두 차례 인위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세계 각국과 연결된 오늘날의 경제 활동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서머타임은 이제 효율성보다는 불편과 위험을 유발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경제적 효율성과 주민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시행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부디 내년부터는 다시 시계 시침을 바꾸지 않아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훈식 / 뉴미디어국 기자기자의 눈 서머타임 서머타임 시행 서머타임 시작 최근 서머타임

2024-11-03

교통혼잡료 공무원 면제안 놓고 갈등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수정해 재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며 시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는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면제안도 대체 프로그램 일환에 포함돼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역개발 비영리단체 ‘리저널플랜어소시에이션(RPA)’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산하 ‘시민자문위원회(PCAC)’는 지난달 30일 ‘뉴욕시 공무원 교통혼잡료 면제안에 따른 손해’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교통혼잡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현재 논의중인 15달러를 상회하는 17.45달러에 책정돼야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CBD 출근이 잦다는 점 ▶면제에 따라 시 차원 손해액이 크다는 점 ▶사기업 노동자들이 겪을 불평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다른 이들과 대립하게 만들어 정책의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짚었다.   RPA·PCAC에 따르면, 자차로 출퇴근하는 시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9만 달러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 비해 더 많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 노동자와 달리 자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78% 더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4만9000대의 차량이 CBD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 목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시경(NYPD) ▶시 소방국(FDNY) ▶시 교육국(DOE) 세 기관 2만4700명이 CBD 인근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서만 7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들은 “특정 그룹만 면제하면 다른 그룹도 면제를 청할 것”이라며 “면제 대상 선정의 확실한 명분이 없다. 타분야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며, 소매업 및 청소업 종사자, 간호사, 식당업주 등은 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의 요금은 오를 것이라 사기업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며 “주지사가 공무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대중교통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뉴요커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전날 발표된 주 예산 현황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MTA를 위한 지원책을 찾고 있으며,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 결정은 여전히 옳았고, 15달러는 너무 비싸다. 언젠가 내 뜻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철회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교통혼잡료 시행은 요원하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공무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0-31

맨해튼 교통혼잡료 추진 재점화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민 부담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던 교통혼잡료 시행 계획이 9달러에 제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3일 도로 안전 강화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주간 승용차 기준의) 15달러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뉴요커에게 부담"이라며 요금을 낮춰 재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환경영형평가서(EA)에 적시된 가격대는 9~23달러로, 앞서 이중 중간값인 15달러가 채택된 바 있다. 주지사는 검토가 끝나 상대적으로 변경 절차가 간소한 이 금액대중 최저치인 9달러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안한다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탓이다.   그는 이날 무기한 연기 조치는 곧 해제되고, 연말까지 명확한 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지사는 런던의 교통혼잡료가 낮은 금액으로 시작해 시민들을 익숙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는 물가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샀지만, 그가 금액 수정을 고려하는 근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발언은 지난 6월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8월 비공식적으로 밝혔던 프로그램 탈바꿈 계획과 일치한다.   주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중교통 재개발 자금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더 요청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 역시 교통혼잡료 하향을 노린 것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추진 방향은 달라질 수있다.   우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대체 프로그램에 주지사는 지원군을 얻는다. 현재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주지사의 중단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주지사의 뜻대로 최종 승인안에 서명하지 않도록 뒀다.   교통혼잡료 반대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연방 최종 승인을 거부하거나 EA 승인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소 2029년까지는 교통혼잡료가 미뤄질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추가 소 제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따른다. 이 경우 트럼프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필요성을 명분삼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이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 거절 시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편 주지사는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의 중심상업지구(CBD)서 발생한 290건의 교통사고가 줄었을 거란 주장에는 연관성을 일축했다.   토나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이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 보고서를 통해 교통혼잡료를 26회 언급하며 연기가 재정 불안을 가속화시켰다고 했고, 주지사는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재점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하향

2024-10-24

가주, 전국 최초 헌옷 의무 수거 시행

전국 최초로 가주에서 의류 및 섬유 생산 업체에 헌옷(unwanted clothing)을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시행된다.   섬유 관련 제품에 모두 적용되는 이 법은 신발, 수영복, 속옷, 커튼, 침구, 핸드백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의류 생산 업체 등이 헌 제품에 대한 무료 수거,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섬유회수법안(SB 707)에 서명했다.   이 법은 패스트 패션 산업의 발달로 인한 섬유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환경 위기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SB 707에 따르면 의류 및 섬유 생산 업체는 오는 2026년 3월 1일까지 헌 섬유 제품에 대한 수거, 운송, 수리, 분류, 재활용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생산자 책임 조직(이하 PRO)을 구성해 가주재활용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PRO는 오는 2028년 7월 1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2030년 7월 1일까지 섬유 제품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 계획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SB 707은 조시 뉴먼(민주·풀러턴)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뉴먼 의원은 “가주는 다시 한번 혁신의 선두에 서서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섬유 경제를 만들게 됐다”며 “이 법은 단순히 재활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섬유 폐기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섬유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패션 다이브는 전국적으로 1960년 이후 섬유 폐기물이 1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지난 2018년에는 그 양이 1870만 톤에 이르렀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중 85%(약 1590만 톤)가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다.   특히 가주에서는 지난 2021년에만 120만 톤이 넘는 섬유 제품이 버려졌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7000만 달러 이상이다.   SB 707은 당초 패션 업계 등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후 법안 취지 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현재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유명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H&M’의 랜디 마셜 미주 지역 담당자는 “글로벌 패션 리더 기업으로서 우리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사한 재활용 프로그램이 SB 707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SB 707 발의로 인해 ‘폐기물 식민주의(waste colonialism)’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버려지거나 재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의류를 다른 환경 문제가 취약한 국가로 보내 폐기하다 보니 개발도상국의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폐기물 관리 개선 비영리 단체인 ‘오르 파운데이션’ 측은 성명을 통해 “폐기물 식민주의는 한 집단이 폐기물 처리를 통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SB 707은 지역 내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활용 방안을 수립해 글로벌 불공정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전국 헌옷 헌옷 의무 섬유 폐기물 시행 의류

2024-10-06

리얼ID 전면 시행 2년 더 지연 가능성

연방정부가 내년 5월로 예정됐던 ‘리얼아이디’(Real ID) 전면 시행일을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연방 관보에 ‘리얼아이디 시행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게재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TSA는 “단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리얼ID법 시행일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들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리얼ID법 시행은 예정대로 2025년 5월 7일부터 시작되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 2년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부터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시 신분증명을 하려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이 요구되지만, 2027년 5월5일까지는 리얼ID가 없다고 해서 출입이 거부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 공항 등에서 리얼ID가 없을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리얼ID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아이디는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뿐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리얼아이디법이 제정됐다.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이 유예됐고, 이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여러 차례 연기됐다.  김은별 기자리얼id 가능성 리얼id법 시행일 전면 시행일 리얼아이디 시행

2024-09-16

공립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내년 9월부터 시행 가능성

각종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뉴욕시 공립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칙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아직까지 뉴욕시는 교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시행 보류 입장을 밝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내년 가을학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수립한 수백 개의 학교에서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 내년 9월부터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교사 2명, 학생 2명이 숨진 일을 인용해 “학생이 긴급상황에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이 내년 초부터 교내 스마트폰 금지 조치 시행 가능성을 밝히며 찬반 논쟁이 이어졌고, 이에 아담스 시장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원치 않지만, 향후 계획을 철회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앞서 신중을 가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욕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당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교내에 반입할 수 없는 조치를 시행했고, 다음 시장인 빌 드블라지오는 2015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현재 뉴욕시는 교내 휴대폰 사용 정책을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긴 상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스마트폰 가능성 스마트폰 사용 시행 가능성 교내 스마트폰

2024-09-09

“학자금 대출 탕감 계속 시행 중지”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일시적으로 복원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8일 대법원이 SAVE 플랜 허용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백만 명의 채무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SAVE플랜 일시중단 연장 조치를 결정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은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시행돼야 한다"며 "소득에 따라 상환계획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을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는 SAVE 플랜 역시 합법적이지 않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프로그램 일시중단을 허용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시중단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거절됨에 따라, SAVE 플랜은 연방대법원이 향후 수개월 동안 그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행될 수 없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시행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제8순회항소법원이save플랜 일시중단

2024-08-28

동종업계 이직 제한 금지 규정 시행 중지

연방법원이 동종업계 이직 제한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을 시행 중지하기로 판결했다.     20일 연방법원은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FTC는 비경쟁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인 규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텍사스에 본사를 둔 세무 회사가 FTC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금지 규정이 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경쟁사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자사의 직원을 영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경쟁 조항 계약' 규정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근로자가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국의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전했고,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 운영을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동종업계 금지 동종업계 이직 금지 규정 시행 중지하기

2024-08-21

AP 시험 디지털로 본다…2025년 5월부터 적용

대학 입학시험 중 하나이자 대학 과목 학점 이수 인정 제도인 AP시험이 디지털 시험으로 바뀐다.     AP시험 주관사인 칼리지보드는 지난 25일 오는 2025년 5월부터 28개 AP 과목 시험을 종이 시험에서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트레버 패커 칼리지보드 부회장 겸 AP시험 총책임자는 이날 “종이 시험은 시험 문제 유출, 부정행위 등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전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시험은 보안뿐만 아니라 과정 간소화, 접근성 용이, 시험 환경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응시생은 블루북(Blueboo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P시험을 치르게 된다. 단, 수학과 과학, 경제학 등 일부 과목 시험 중 그래프나 기호 작성이 필요한 주관식 문제 답안은 종이 시험지에 작성할 수 있다. 또 오디오 시험(듣기, 말하기 등)이 포함된 과목은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고 종이 시험을 유지한다. 대부분의 언어 과목이 이에 포함되지만 AP 중국어와 일본어 과목은 제외됐다.     AP시험 디지털 전환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칼리지보드 웹사이트(allaccess.collegeboar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디지털화 시험 종이 시험지 디지털화 시행 ap시험 내년

2024-07-29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에 주지사 상대 첫 소송

교통혼잡료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지난달 13일 교통혼잡료 찬성 단체 및 법률가들과 연합체를 통한 소송을 경고한 가운데, 연기 결단의 주체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 대한 첫 직접 소송이 제기됐다.   25일 랜더 감사원장은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 ‘뉴욕시티클럽(the City Club of New York)·맨해튼 중심업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residents of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과 ‘라이더스 얼라이언스(the Riders Alliance)·시에라클럽(Sierra Club)·뉴욕시 환경정의연합(Environmental Justice NYC)’이 각각 두 건의 소송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뉴욕시티클럽 등이 제기한 소송은 2019년 주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진 MTA 개혁안에 따른 교통혼잡료 시행을 차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법(S01509C, MTA Reform and Traffic Mobility Act)에 따르면 MTA 시설 개보수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 주지사가 임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골자다.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등이 제기한 소송은 환경 소송 전문 비영리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가 이끄는데, 이들은 법(S6599,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라 주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줄여야 하지만, 주지사의 결정 탓에 결과적으로 이를 위배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정치적 점수를 따보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줄을 서야 할 것(get in line)”이라고 비꼬았고,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주지사는 같은 법을 근거로 ▶연방고속도로청(FHWA)과 교통국(DOT) ▶뉴욕주·시정부 등 유관 부서 ▶MTA가 모두 참여한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ram, VPPP)’ 문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삼아 합당하게 연기한 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는 주지사뿐 아니라 MTA, 뉴욕주 교통국, 뉴욕주 교통국장도 포함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주지사 교통혼잡료 찬성 교통혼잡료 시행 환경 소송

2024-07-25

[세법 상식] LA시 맨션세

LA시에는 지난 해4월 1일부터 ‘맨션세(Mansion Tax)’라는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액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더 물리는 법인데, LA지역 내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 부동산 거래 시 4%,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엔 5.5%의 추가적인 양도세를 판매자(Seller)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 양도세(Transfer Tax) 0.45%에 추가 양도세, 즉 맨션세가 더해지면서 판매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주 6월 30일부터는 기존 판매 금액에서 3% 증가해 515만 달러 이상 1030만 달러 미만 부동산 거래 시 4%의 추가 양도세를, 103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5.5%의 추가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 모두 해당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경우 연방 국세청의 규정인 부동산교환(IRC 1031 Exchange)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1031 익스체인지를 하는 경우라도 LA시의 양도세 및 맨션세는 연장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1031익스체인지는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한 액수와 같거나 더 높은 금액의 동종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판매 액수에서 LA시의 양도세와 맨션세 만큼 뺀 가격을 기준으로 그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체 부동산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600만 달러라면 LA시 양도세 2만7000달러와 맨션세24만 달러를 뺀 573만30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부동산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맨션세 시행 후 1년간 LA 시가 거둬들인 맨션세는 약 2억1500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처음 예상했던 9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이는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추가적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 처분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매물정보서비스 MLS에 따르면 실제로 맨션세 시행 전 500만 달러 이상 LA의 고급 단독주택 거래가 366채였다면, 시행 이후 1년간은 166채로 68%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근의 베벌리힐스는 24%, 샌타모니카는 29%, 말리부는 28%만 줄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LA시의 맨션세 도입까지 겹치며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맨션세 폐지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LA의 고급주택 소유주들이 맨션세 도입 이전에 이미 팔았거나, 이제는 주택을 공유 지분으로 쪼개 팔거나, 한 개의 매물을 부지와 건물로 나누어 두 개의 매매로 진행해 판매액을 분산하거나, 집값을 인위적으로 500만 달러 이하로 맞추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맨션세 반대를 외치는 단체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 차원의 ‘납세자 보호법’을 제안해 맨션세 무효화 움직임을 보입니다. 더리얼딜에 따르면 한 부동산 업체가 주도한 맨션세 무효화 발의안은 올해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100만 건 이상의 서명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발의안은 특별한 세법을 만들 때는 기존의 주민 과반수의 찬성에서 주민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증세 조치에서는 주의회 투표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 지방 및 주 세금 인상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 보호법이 11월에 상정되어 가주 투표에서 통과되면 2023년부터 시행된 맨션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LA시 맨션세는 지난 2022년 11월 주민투표에서 57%의 찬성으로 통과돼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자한테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 주택 건설 및 홈리스 케어 등에 쓰겠다는데 주민들이 찬성한 법안입니다.   LA시의회는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 중 1억5000만 달러를 저소득층을 위한 렌트비 지원과 강제퇴거 방지, 저소득층 시니어와 장애인 지원, 노숙자 예방 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주택 건설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맨션세 la시 맨션세 시행 맨션세 도입 부동산 거래

2024-06-26

MTA〈이사회〉, 교통혼잡료 중단 일단 수용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 연기안에 잠정 합의했다.   26일 MTA는 지난 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교통혼잡료 시행 무기한 연기 발표 후 첫 정기 이사회를 열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VPPP 합의 마련 전까지 시행을 미루기로 결의했다. MTA는 협의주체들의 허가 없이 단독 시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시행 가능성은 열어뒀다.     MTA 이사회 안건(Board Action Items)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고속도로청(FHWA) 결정서(FONSI)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MTA 산하 TBTA(Tri-Borough Bridge and Tunnel Authority)가 개발한 톨링 시나리오 합당성도 강조했다. 이는 20일 맨해튼 연방법원서 인정된 점을 그대로 읊은 것이다. 〈본지 6월 22일자 A-1면〉   또한 165억 달러의 예산 감축에 따라 ▶2애비뉴 전철 공사(50억 달러) ▶전기버스 보급(5억 달러) ▶신형전철 교체(10억 달러) ▶23개 전철역 엘리베이터 공사(20억 달러) 중단 등을 공식화했다.     다만 이날 임원들은 언젠가는 교통혼잡료가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투표는 중단에 합의한 게 아닌 지연에 결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영구적인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방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며 예산 확충처가 마련되는대로 대중교통 개선 작업을 본래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이사회 교통혼잡료 중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연기안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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