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차량 번호판 반사 코팅 금지
번호판 감지 카메라 회피 방지
안전 강화한 새 교통법규 시행
▶ 번호판 훼손 또는 변조 금지(AB2111)
차량 운전자는 번호판에 반사 코팅을 해 전자기기의 번호판 감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통행료 또는 번호판 감지 카메라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 차량 추적 및 원격 접근(SB 1394)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서 차량 및 차량의 위치에 대한 원격 접근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제조사는 운전자에게 제조사의 원격 접근 해지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 운전 모니터링 차단 장치(SB1313)
고급 운전 지원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에서 운전자 등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최근 자율주행 차량 주행 시 운전자가 안전 운전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별도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 통지(AB1777)
이 법안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자율주행 차량 규정(AV) 미준수 통지’를 발급할 수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구급차 등과 상호작용을 위한 양방향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 차량 절도 및 도난 품목 확대(AB2536)
차량 침입 및 절도 범죄(Vehicle Break-Ins and Theft) 피해 품목에 촉매 변환기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차량 등록비를 활용한 차량 관련 범죄 단속 권한도 확대했다.
▶ 사이드쇼 및 거리 점거(AB1978·AB2186·AB2807·AB3085)
도로나 공터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나 도로 점거(Sideshow and Street Takeovers)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프리웨이 또는 도로에서 불법 경주를 벌이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방해물 등을 설치할 경우 차량 운전자 구속과 별도로 차량을 최대 30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은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을 확대했다.
▶ 말리부 속도 안전 시범 프로그램(SB 1297)
말리부시는 5년 동안 자동화된 과속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 LA, 샌호세, 글렌데일, 롱비치 등에서도 해당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 전기 자전거 안전 시범 프로그램(AB1778·AB2234)
마린 카운티는 2029년 1월 1일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전기 자전거(Class 2) 탑승을 금지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도 2029년 1월 1일까지 12세 미만 청소년의 전기 자전거(Class 1 또는 2) 탑승을 금지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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