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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지방 소도시 재정 "교통 범칙금 없으면 빈털터리"

레녹스 시는 예산의 70% 이상 조달   재정 기반이 부실한 소도시 지방정부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벌어들인 벌금 수익이 총 예산의 최대 70%에 이르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은 2020~2022년 주 전역의 최소 17개 도시가 연간 예산의 25% 이상을 교통법규 위반 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북쪽의 딜라드(44.2%), 스테이플턴(37.8%), 힐토니아(38.4%), 다리엔(26.9%) 등이 재정 상당 부분을 벌금 수입에 기대고 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인구 300여명의 소도시로 주민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22년 도시 행정예산의 73%에 달하는 130만 달러의 교통 벌금 수입을 올린 레녹스 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2평방마일이다. 주민수는 887명으로 평균 가구 연소득은 2만 8977달러에 불과하다. 조지 골든 레녹스 소방서 대변인은 시의회 회의에서 "교통 벌금 수입 없이는 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재산세를 추가로 낼 여유가 없는 주민이 대다수로, 경찰 벌금 수입을 빼앗으면 마을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주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I-75 등 메트로 애틀랜타 외곽지역 주간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인력을 대폭 축소한 점도 지자체의 수익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올해 1~2월 레녹스 시에서 발급된 교통법규 위반통지서(Citation) 361건 중 레녹스 시내에서 발급된 건은 5장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시 경찰이 주간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차량들이다. 과속, 위협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레녹스 시 경찰에 단속된 오하이오 주민 에스퀴아노 네드씨는 1826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방송에 밝혔다.   교통 벌금을 통한 세입 증대에만 관심을 두는 지자체의 '나쁜 행정'을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 현행법상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관장하는 조지아 교통부(GDOT)는 교통 벌금 수익이 지자체 예산의 35%를 초과할 경우, 무인카메라 허가를 철회한다. 하지만 이는 '과속' 단속에만 해당된다. 실제 레녹스 시의 경우 적발 운전자의 40%는 과속이 아닌 틴팅 규정 위반, 번호판 부착 위반 차량이다. 주정부는 2019년 교통 위반 벌금을 지나치게 징수한 16개 시 경찰서를 조사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과속이 아닌 다른 교통법규 단속으로 수익을 올려 징계할 수 없었다. 주정부는 결국 4개 도시에만 무인카메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교통문제 연구기관인 `리즌 파운데이션'은 지난 2월 관련 보고서를 내고 지자체의 교통 위반 벌금을 총 예산의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인접한 앨라배마주는 지난해 법 제정을 통해 예산 10%를 초과한 벌금 수익은 주정부 산하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환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F는 "앨라배마의 법은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서 재정 인센티브는 빼앗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지자체 교통 교통법규 위반통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교통 벌금

2024-07-23

I-70 차량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과속

   콜로라도주내 70번 주간 고속도로(I-70)는 교통 티켓 발부와 잦은 충돌사고로 악명이 높다. 대형 트럭 화재부터 다중 차량 충돌까지 이 고속도로는 미국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속도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덴버 폭스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덴버 주민들을 산으로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매우 중요한 두 지점에서 가장 많은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콜로라도 주 순찰대(Colorado State Patrol/CSP)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충돌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I-70 통로의 두 구역에서 산길 양쪽에 충돌사고가 상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I-70은 날씨 관련부터 차량 충돌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충돌사고의 대부분은 과속으로 인해 발생했다. CSP에 따르면, 베일 패스(Vail Pass)와 관련된 모든 충돌사고의 52%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반면, 아이젠하워 터널과 관련된 모든 충돌사고의 경우는 35.1%만 속도와 관련이 있었다.      CSP의 매튜 C. 패커드 대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충돌사고에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고 속도에 맞춰 성공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모든 유형의 차량이 포함됐다. 운전자들은 로키산맥의 극단적인 경사면에서 조심스럽게 주행해야하며 특히 눈보라, 폭우 또는 가시거리가 짧은 경우 사고의 위험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I-70은 제한 속도에서 시속 20마일 이상이면 경찰이 과속 티켓을 발부하는데, 이는 주내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은 과속 간격(speeding intervals)이다. 과속이 문제가 되는 곳은 I-70만이 아니다. CSP에 따르면 2023년 부상 및 치명적인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속이었다. 패커드 ISP 대장은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 운전과 도로 안전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고 과속 교통법규를 어기고 있다. 보다 안전한 도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혜 기자충돌사고 차량 충돌사고로 악명 과속 교통법규 과속 티켓

2024-03-01

가주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 위반 면제 논란

무인 자율주행차의 교통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언론들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이 캘리포니아에서 확대됨에 따라 무인차가 교통법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면서 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제조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고자 시험 운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교통 신호 위반, 응급 차량 통행 방해 등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청장인 빌 스콧은 “현재 교통법으로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법이나 규정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텍사스는 2017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법을 개정했다. 텍사스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소유주가 운전자로 간주돼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아도 교통법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자율주행차 교통법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 위반

2023-12-19

비무장 공무원이 도로 순찰…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담당

앞으로 LA 관내에서 운전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에 비무장 행정인력이 시범 파견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등 과도한 경찰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자 LA 내 흑인 및 인권 단체들은 과도한 충돌을 막기 위해 단순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무장 경관이 아닌 비무장 행정 직원을 파견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등이 최근 3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LA시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배스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결국 시의회는 1일 약 518만 달러의 예산을 시범 운영 자금으로 배정했다. 시 정부는 곧 해당 기금으로 관련 인력을 선발해 길거리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BLM 측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BLM LA지부는 “드디어 수많은 희생을 통해 요구해온 무장 경찰 제거 요구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시범 운영이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6지구 보궐선거 이멜다 패디야 당선자를 시의원으로 공식 인준했다. 여기에 정부 기구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막는데 기금 300만 달러를 긴급 전용해 주요 지역(REPAIR Zone)에 쓰기로 했다.   한편 토지사용 및 계획위원회(PLUMC)는 14지구 내 식당과 주점들이 알코올 판매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교통법규 비무장 비무장 공무원 교통법규 위반 비무장 행정인력

2023-08-01

온주에서 지켜야할 교통규칙 알아보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신규이민자 또는 유학생은 운전을 하기 전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캐나다 교통법규를 사전에 알아두고 숙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몇몇 교통법규는 한국 법규와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정 법규는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이민자, 유학생 또는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과는 다른 온주의 주요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 '스톱 STOP' 표지판은 반드시 정지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골목길이나 교외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에 'STOP'이 적힌 적색 안내판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반드시 최소 3초가량 정지했다 출발해야 하며, 만약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정지 한 상황이라면 교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STOP'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다 적발될 경우 벌점 3점 및 1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비보호 좌회전 허용   온타리오 주의 도로는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   만약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 대부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이 가능하다.   특히 교차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데 본인 신호가 파란불일 때 좌회전을 위해 두대 이상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본인 차선이 파란색 직진 신호를 받고 있는 경우 좌회전을 위해 차량 두대 정도가 앞으로 나와 대기할 수 있으며 주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경우 전방 차량을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캐나다의 교차로 교통신호 체계는 비보호 자회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차선의 빨간불이 바뀐 후 3초 정도 이후에 본인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뀐다.   교차로에서 반대차선에 차가 없고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야하는 구역이 아니면 언제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있다면 무조건 스톱   캐나다 교통법규는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승하차를 하는 경우 버스에 비상들이 켜지면 버스 옆에서는 'STOP' 표지판을 펼쳐진다.   이럴 경우 왕복 2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스쿨버스를 지나치거나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스쿨버스를 추월하거나 그냥 지나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 6점에 최대 2천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첫번째 적발 이후 같은 법규를 다시 위반 할 경우 벌점 6점에 최대 4천달러의 과태료 및 최대 6개월까지 징역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양방향의 통행이 완벽하게 구분된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 '유턴' 요령   온주에서는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도로의 커브, 철도 교차로, 언덕 꼭대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지정된 유턴 구역에서만 유턴이 가능하지만 온주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모든 캐나다 지역에서 유턴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온주, 퀘벡주, 매니토바 주, 뉴 브런즈웍 주, PEI는 별도의 금지사인이 없으면 유턴이 가능하지만, BC주, 알버타, 서스캐쳐원의 경우 교통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같이 '유턴'의 경우 지역마다 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타 주로 여행을 떠나기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스트릿카에서 탑승객이 타고 내릴 때   토론토 다운타운에는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운행하던 전차와 비슷한 스트릿카가 운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도로 중앙에 별도로 설치된 스트릿카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승객들이 내릴 경우 길 중앙에서 하차한 뒤 차도를 가로질러 보도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온주 교통규정에는 스트릿카가 정류장에서 정차해 승객들이 타고 내릴 경우 스트릿카 옆에 정차하거나 이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및 아동 카시트 사용 필수   안전벨트에 관한 규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온타리오주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자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운전자는 벌점 2점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외에도 몸무게 몸무게 18kg 미만의 아동과 동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몸무게가 18~36kg 사이에 키가 145cm 이하, 8세 이하 아동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위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2점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 주,정차 금지구역   온주의 교통법에 다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차 주차구역 및 소화전 근처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특히 소화전을 기준으로 3미터 이내에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차량이 견인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구역에 배정된 주차가능시간을 꼭 확인해야한다.     ● 차량에 아동 및 애완동물을 남겨두지 말자   온주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아이와 애완동물을 차량에 남겨두고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   만약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두고 떠날 경우 아동학대법으로, 애완동물을 차량에 남겨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주민들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고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   캐나다, 온주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거나 불을 켜고 지나갈 경우 옆으로 비켜주거나 도로위에 정차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차를 하기 전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중앙선을 기준으로 최대한 바깥쪽 차선으로 이동해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이후 긴급차량이 완전히 지나간 경우 계속 운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차량 정체구간에 진입한 긴급 차량이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갓길을 붙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면허 정지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 및 온주에서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행 중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 천천히 속도를 줄여 갓길 혹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야 한다.   차량이 정차한 뒤 차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며 경찰관이 양손을 확인하기 쉽도록 자동차 핸들 위에 두손을 올려 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캐나다역시 총기 범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밖으로 나오거나 물건을 찾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단속 경찰이 무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   경관이 운전석 근처에 도착하면, 지시에 따라 창문을 통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티켓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한 티켓 발부에 대해 판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원홍 기자교통규칙 캐나다 캐나다 교통법규 교차로 교통신호 비보호 좌회전

2021-11-30

뉴욕시 스쿨버스 교통법규 위반 심각

 뉴욕시 스쿨버스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뉴욕시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운영되는 스쿨버스 1만497대 중 과속 또는 정차신호(빨간색 신호등) 위반으로 1장 이상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받은 스쿨버스는 689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스쿨버스 중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65%가 위반 티켓을 받았다는 것으로 스쿨버스들이 매일 1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실어나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관계자들로부터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위반 티켓을 20장 이상 받은 스쿨버스가 86대에 달해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부터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포투나 버스(Fortuna Bus Co)의 경우에는 42대의 스쿨버스를 운행하는데 2014년부터 최근까지 446장(대당 10.6장)의 과속 또는 정차신호 위반 티켓을 받아 가장 악명 높은 스쿨버스 회사로 평가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스쿨버스가 학교 근처의 스쿨 존(school zones)에서 조차 안전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스쿨 존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학생을 태우고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 감시카메라에 찍혀 위반 티켓을 받은 스쿨버스는 750대나 됐다.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급 건수로 계산하면 내용이 더 심각하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스쿨버스 운전사들이 과속과 정차신호 위반으로 받은 티켓 수는 총 2만6339장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스쿨버스에 대한 위반 티켓 발급 건수는 학교 근처에 감시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한 후 많아졌는데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발급된 것만 1만4370장에 달했다.   심지어 조사 기간 동안에 학생 등이 스쿨버스에 치이거나 운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도 9명이나 됐다. 특히 지난 2월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는 6세 초등학생이 스쿨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뉴욕시 교육국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스쿨버스 회사들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2

[OC] [교통법규 '모르면 손해'<하>] 프리웨이 주의점

최근 프리웨이 카풀레인을 이용해 어바인에서 LA공항으로 가던 윤모씨(33)는 벌금폭탄을 맞았다. 과속으로 차를 몰던 윤씨는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따라붙자 곧바로 카풀레인을 빠져나와 첫번째 출구로 나와 차를 세웠다. 여유있게 다가오는 경찰을 기다리며 윤씨는 과속 티켓을 받을 각오를 했다. 하지만 경관은 과속 티켓은 물론 카풀레인 위반 티켓까지 2장의 티켓을 내밀었다. 카풀레인 진출입이 가능한 점선 부분이 아닌 실선을 넘어 카풀레인을 빠져나온 것이 규정 위반이란 이유였다. 황당해진 윤씨가 "정지 명령에 따른 것인데 억울하다"며 호소했지만 경관은 "법정에서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떴다. 윤씨는 "2명이 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혼자 타고 카풀레인을 지나가다 걸렸으면 쓰리고에 피박까지 쓸 뻔한 셈"이라며 툴툴거렸다. 비자운전학교의 조성운 대표는 "카풀레인에서 경찰에 단속되면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점선까지 가서 나와 첫번째 출구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카풀레인 불법변경 벌금까지 추가로 받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로컬도로와 달리 프리웨이 교통법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티켓을 받는 한인들도 상당수다.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보다 10마일 이내에선 과속을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제한 속도가 넘더라도 다른 차량과 보조를 맞추면 문제가 없다' '어떤 상황이라도 제한속도 이내에서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 유니온 운전학교의 이석범 원장은 "제한속도를 불과 2마일 넘겨 티켓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제한속도란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말하기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비가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50% 감속하는 것이 윈칙이며 비오는 날 65마일 제한속도에서 45마일로 달리다 티켓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운전학교 조 대표는 앞차의 꽁무니에 바짝 붙는 행위 역시 티켓 발부 대상이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승윤 기자

2010-01-15

[OC] [교통법규 '모르면 손해'<상>] 로컬도로 주의점

하지만 티켓을 발부 받고 나면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쪽은 운전자이다. 운전자들이 평소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간과하기 쉬운 교통법규들을 살펴 봤다. 비치 불러바드와 가든그로브 불러바드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우회전을 시도하던 유학생 박모(26ㆍ여)씨는 경찰에 적발돼 48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적신호시 우회전을 하려면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우회전하기 전 한 번 두 차례 완전히 정지했다 진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몰랐기 때문이다. 최근 이민 온 최모(43)씨는 '좌회전 금지(Right Turn Only)' 표지판이 설치된 쇼핑몰 주차장 출구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최씨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업소측에서 부착한 것으로 생각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쇼핑몰이나 음식점 출구에 붙어있는 교통표지판은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경찰의 설명에 머쓱해질 수 밖에 없었다. 알쏭달쏭한 교통법규는 이 밖에도 많다. 가든그로브의 오렌지 운전교통위반자 학교의 김광식 원장은 한인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자주 적발되는 대표적 사례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기 전에 차를 움직일 때 ▷유턴할 때 ▷장애인 주차 공간을 침범할 때 등을 들었다.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3분의 2이상 지나간 뒤에야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시엔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정확한 유턴 규정'에 대해 김 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 아래 "유턴해도 좋다는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편이 좋고 꼭 해야할 경우엔 160~200야드 이내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한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공간을 침범하는 것 만으로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승윤 기자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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