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교통법규 '모르면 손해'<상>] 로컬도로 주의점
'빨간불 우회전' 조심…두차례 완전 정지해야, U턴 적발도 많아
비치 불러바드와 가든그로브 불러바드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우회전을 시도하던 유학생 박모(26ㆍ여)씨는 경찰에 적발돼 48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적신호시 우회전을 하려면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우회전하기 전 한 번 두 차례 완전히 정지했다 진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몰랐기 때문이다.
최근 이민 온 최모(43)씨는 '좌회전 금지(Right Turn Only)' 표지판이 설치된 쇼핑몰 주차장 출구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최씨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업소측에서 부착한 것으로 생각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쇼핑몰이나 음식점 출구에 붙어있는 교통표지판은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경찰의 설명에 머쓱해질 수 밖에 없었다.
알쏭달쏭한 교통법규는 이 밖에도 많다.
가든그로브의 오렌지 운전교통위반자 학교의 김광식 원장은 한인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자주 적발되는 대표적 사례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기 전에 차를 움직일 때 ▷유턴할 때 ▷장애인 주차 공간을 침범할 때 등을 들었다.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3분의 2이상 지나간 뒤에야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시엔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정확한 유턴 규정'에 대해 김 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 아래 "유턴해도 좋다는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편이 좋고 꼭 해야할 경우엔 160~200야드 이내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한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공간을 침범하는 것 만으로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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