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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 위반 면제 논란

운전자 있어야 벌금 부과 가능

무인 자율주행차의 교통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언론들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이 캘리포니아에서 확대됨에 따라 무인차가 교통법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면서 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제조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고자 시험 운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교통 신호 위반, 응급 차량 통행 방해 등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청장인 빌 스콧은 “현재 교통법으로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법이나 규정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텍사스는 2017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법을 개정했다. 텍사스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소유주가 운전자로 간주돼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아도 교통법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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