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스쿨버스 교통법규 위반 심각
등록 스쿨버스의 65% 과속 등 티켓 받아
스쿨 존에서도 안전운행 수칙 지키지 않아
위반 많은 스쿨버스 회사 규제 요구 높아져
데일리뉴스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뉴욕시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운영되는 스쿨버스 1만497대 중 과속 또는 정차신호(빨간색 신호등) 위반으로 1장 이상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받은 스쿨버스는 689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스쿨버스 중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65%가 위반 티켓을 받았다는 것으로 스쿨버스들이 매일 1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실어나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관계자들로부터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위반 티켓을 20장 이상 받은 스쿨버스가 86대에 달해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부터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포투나 버스(Fortuna Bus Co)의 경우에는 42대의 스쿨버스를 운행하는데 2014년부터 최근까지 446장(대당 10.6장)의 과속 또는 정차신호 위반 티켓을 받아 가장 악명 높은 스쿨버스 회사로 평가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스쿨버스가 학교 근처의 스쿨 존(school zones)에서 조차 안전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스쿨 존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학생을 태우고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 감시카메라에 찍혀 위반 티켓을 받은 스쿨버스는 750대나 됐다.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급 건수로 계산하면 내용이 더 심각하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스쿨버스 운전사들이 과속과 정차신호 위반으로 받은 티켓 수는 총 2만6339장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스쿨버스에 대한 위반 티켓 발급 건수는 학교 근처에 감시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한 후 많아졌는데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발급된 것만 1만4370장에 달했다.
심지어 조사 기간 동안에 학생 등이 스쿨버스에 치이거나 운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도 9명이나 됐다. 특히 지난 2월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는 6세 초등학생이 스쿨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뉴욕시 교육국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스쿨버스 회사들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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