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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에서 지켜야할 교통규칙 알아보기

캐나다가 처음이신가요? - 교통규칙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신규이민자 또는 유학생은 운전을 하기 전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캐나다 교통법규를 사전에 알아두고 숙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몇몇 교통법규는 한국 법규와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정 법규는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이민자, 유학생 또는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과는 다른 온주의 주요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 '스톱 STOP' 표지판은 반드시 정지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골목길이나 교외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에 'STOP'이 적힌 적색 안내판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반드시 최소 3초가량 정지했다 출발해야 하며, 만약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정지 한 상황이라면 교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STOP'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다 적발될 경우 벌점 3점 및 1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비보호 좌회전 허용
 
온타리오 주의 도로는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
 
만약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 대부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이 가능하다.
 
특히 교차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데 본인 신호가 파란불일 때 좌회전을 위해 두대 이상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본인 차선이 파란색 직진 신호를 받고 있는 경우 좌회전을 위해 차량 두대 정도가 앞으로 나와 대기할 수 있으며 주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경우 전방 차량을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캐나다의 교차로 교통신호 체계는 비보호 자회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차선의 빨간불이 바뀐 후 3초 정도 이후에 본인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뀐다.
 
교차로에서 반대차선에 차가 없고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야하는 구역이 아니면 언제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있다면 무조건 스톱
 
캐나다 교통법규는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승하차를 하는 경우 버스에 비상들이 켜지면 버스 옆에서는 'STOP' 표지판을 펼쳐진다.
 
이럴 경우 왕복 2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스쿨버스를 지나치거나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스쿨버스를 추월하거나 그냥 지나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 6점에 최대 2천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첫번째 적발 이후 같은 법규를 다시 위반 할 경우 벌점 6점에 최대 4천달러의 과태료 및 최대 6개월까지 징역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양방향의 통행이 완벽하게 구분된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 '유턴' 요령
 
온주에서는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도로의 커브, 철도 교차로, 언덕 꼭대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지정된 유턴 구역에서만 유턴이 가능하지만 온주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모든 캐나다 지역에서 유턴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온주, 퀘벡주, 매니토바 주, 뉴 브런즈웍 주, PEI는 별도의 금지사인이 없으면 유턴이 가능하지만, BC주, 알버타, 서스캐쳐원의 경우 교통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같이 '유턴'의 경우 지역마다 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타 주로 여행을 떠나기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스트릿카에서 탑승객이 타고 내릴 때
 
토론토 다운타운에는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운행하던 전차와 비슷한 스트릿카가 운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도로 중앙에 별도로 설치된 스트릿카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승객들이 내릴 경우 길 중앙에서 하차한 뒤 차도를 가로질러 보도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온주 교통규정에는 스트릿카가 정류장에서 정차해 승객들이 타고 내릴 경우 스트릿카 옆에 정차하거나 이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및 아동 카시트 사용 필수
 
안전벨트에 관한 규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온타리오주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자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운전자는 벌점 2점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외에도 몸무게 몸무게 18kg 미만의 아동과 동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몸무게가 18~36kg 사이에 키가 145cm 이하, 8세 이하 아동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위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2점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 주,정차 금지구역
 
온주의 교통법에 다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차 주차구역 및 소화전 근처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특히 소화전을 기준으로 3미터 이내에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차량이 견인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구역에 배정된 주차가능시간을 꼭 확인해야한다.
 
 
● 차량에 아동 및 애완동물을 남겨두지 말자
 
온주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아이와 애완동물을 차량에 남겨두고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
 
만약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두고 떠날 경우 아동학대법으로, 애완동물을 차량에 남겨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주민들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고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
 
캐나다, 온주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거나 불을 켜고 지나갈 경우 옆으로 비켜주거나 도로위에 정차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차를 하기 전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중앙선을 기준으로 최대한 바깥쪽 차선으로 이동해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이후 긴급차량이 완전히 지나간 경우 계속 운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차량 정체구간에 진입한 긴급 차량이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갓길을 붙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면허 정지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 및 온주에서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행 중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 천천히 속도를 줄여 갓길 혹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야 한다.
 
차량이 정차한 뒤 차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며 경찰관이 양손을 확인하기 쉽도록 자동차 핸들 위에 두손을 올려 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캐나다역시 총기 범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밖으로 나오거나 물건을 찾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단속 경찰이 무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
 
경관이 운전석 근처에 도착하면, 지시에 따라 창문을 통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티켓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한 티켓 발부에 대해 판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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