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낸 리프트 승객에 크레딧
1월 한 달 운행당 1.5불 제공
리프트·씨티바이크 사용 가능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50센트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씩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교통혼잡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리프트는 “1월 한 달 동안 리프트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은, 리프트 이용 중 교통혼잡료가 부과될 때마다 1달러50센트 크레딧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받은 크레딧은 리프트 또는 씨티바이크 이용 시 사용 가능하며, 수령 후 일주일 내에 사용해야 한다.
리프트는 “승객들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요금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월 한 달 동안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