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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통혼잡료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먼저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뉴욕시교사노조·뉴욕트럭협회·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 주민 그룹·‘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New Yorkers Against Congestion Pricing Tax)’ 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4건의 개별 소송에서 변론을 들은 후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리먼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환경 및 경제적 헤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라이보로 브리지&터널 오소리티(TBTA)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뉴욕트럭협회는 “배달 트럭에 부과되는 비용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두고 리먼 판사는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해결돼 트럭 운전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몇 시간 후 화이트플레인스 연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두 카운티는 “통근자들은 출퇴근 시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교통혼잡료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세이벨 판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불공정하거나 현명하지 않은 제도일 수는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며 “프로그램을 연기하면 뉴욕시와 뉴욕주 교통 기관에 매달 1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약 4000만 달러의 수입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반대 소송과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이 소송을 주재하는 레오 고든 뉴저지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월 열린 이틀간의 심리 이후 아직 판결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가처분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

2024-12-25

논란의 치노밸리 교육구 소송…학부모 통지 가처분 명령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치노밸리통합교육구 규정에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9일 학부모 알림 통보 규정 조항 3개 중 2개에 임시 중단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마이클 삭스 판사는 학생의 성 정체성을 알리는 행위는 성 차별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며 이는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서 성 정체성 및 대명사(Pronounce)를 변경하고 성 중립 화장실 사용 등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에 통지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판사는 학생 생활기록부 등 학교의 공식적인 기록에 학생의 성 정체성 변경 등을 기록할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했다.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처분 명령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심리는 내년 2월 26일에 진행된다.     한편, 지난 8월 가주 검찰은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학부모 알림 정책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린 바 있다.   교육구 측 변호를 맡은 에밀리 래 변호사는 “부모는 자녀의 법적인 보호자”라며 “자녀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 간 더 나은 유대관계 형성 및 보호를 위해 학교 측은 학생의 건강 등 중요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교육구 학부모 학부모 통지 가처분 명령 교육구 소송

2023-10-20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세금보고를 4월 15일까지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개인과, C Corporation과 같은 법인은 매년 4월 15일이 보고 마감시한이다. 또한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사람들은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IRS로부터 돌려 받을 것이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마감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4월 15일이 마감인 개인이나 회사가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를 먼저하고, 세금보고는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다. 10월 15일까지만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연장신청을 하고도 낼 세금이 없으면, 사실 굳이 4월 15일 마감일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세금보고를 늦게 했을 때 벌금은 세금납부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3월 15일까지가 마감인 S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 과 같은 회사들은 3월 15일까지 보고를 안 하거나, 연장신청을 하고 난 후에 9월 15일까지 보고를 안 한다면 낼 세금이 없어도 벌금이 부과된다. 3월 15일까지가 마감인 법인들의 마감이 끝나지 않으면 4월 15일까지가 마감인 파트너들이나, 주주들이 세금보고를 제 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4월 15일까지만 세금을 전부 내면 벌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 만약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이 있었다면 연중에 나누어서 내는 것이 좋다. 만일 연중에 미리 예납을 하지 않으면 예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급여 생활자들은 매주 또는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예상 소득을 미리 예상해서 세금을 납부 해야만 한다. 예납은 분기별로 한다. 만일 분기별로 미리 예납을 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예납을 미리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   3. Tax Bracket을 잘못 만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의 가처분 소득(소득-세금)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있다.   똑똑한 고객일수록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다. 예들 들어 보자. 만불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10%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만불에서 2만불 사이에 소득은 세율이 20%라고 가정해 보자. 만불을 번 사람은 세율 10%의 적용을 받아서 천불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 세금을 낸 후에 사용 가능한 가처분 소득, 9천불이 남는다. 그런데 소득이 11,000불인 사람이 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세금은 11,000불 곱하기 20%를 해서 2,200불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만일 이게 맞다면,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11,000불에서 세금 2,200불을 빼고 남은 8,800불이 될 것이다. 만불 번 사람보다 천불을 더 벌었는데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오히려 남은 돈이 더 적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만불에서 2만불 사이에 소득에 대한 세율이 20%라는 말은, 만불이 넘는 소득 천불에 대해서만 2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일 세율이 저렇다면, 11,000불을 번 사람의 세금은 만불까지에 대해서는 천불이고, 만불을 넘는 소득, 천불에 대해서만 20%인 200불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불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11,000불에서 세금 1,200불을 뺀 9,800불이 되는 것이다. 만불은 번 사람보다 세금은 200불 더 냈지만, 가처분 소득도 800불이 더 많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오해 세금 납부 가처분 소득 예상 소득

2023-04-20

작년 소득격차는 줄었지만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졌다.

 작년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득격차는 줄어들었지만,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 소득, 소비, 저축과 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득 계층을 5분위(quintile)로 나누었을 때 상위 2분위와 하위 2분위 가계의 소득 불균형은 전년에 비해 0.3% 포인트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바로 2번째 분위에 속한 가계의 소득이 평균 임금 소득 수준보다 높은 3.2%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낮은 소득 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1.6%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임금은 올랐지만, 정부의 대유행 기간 제공되던 각종 정부지원금이 중단되고,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며 이자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이 커졌다.   반면 상위 20%의 고소득 가정은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증가했다. 임근 상승에서 2.4%, 그리고 투자에서 9%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역시 저소득층과 같이 정부지원금 중단과 세금 증가 등이 가처분 소득 증가를 일부 상쇄시켰다.   이렇게 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면서, 캐나다 전체의 빈부차이는 전년에 비해 더 벌어졌다.     작년 전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치 하락,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다 평균자산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했다.     그런데 상위 20%가 2022년 말 전체 순자산의 67.9%를 차지했다. 하위 40% 가계는 고작 2.6%에 불과했다.     이런 빈부격차는 작년 4분기에 1.1%나 벌어졌다.   이렇게 가처분 소득과 자산 가치 하락은 중저소득 가정에게 높아진 생활비 부담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표영태 기자소득격차 저소득층 중저소득 가정 가처분 소득 가계 소득

2023-03-31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계속 시행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시행 중지 요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18일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총기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총기판매상들은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이 총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시라큐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과 함께 시행중지 가처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도 총기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이 거부됐다.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달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앞서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 달라는 총기 옹호단체들의 요청도 거부한 바 있다.   CCIA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법이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제한법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중지 가처분 제한법 시행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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