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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치노밸리 교육구 소송…학부모 통지 가처분 명령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치노밸리통합교육구 규정에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9일 학부모 알림 통보 규정 조항 3개 중 2개에 임시 중단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마이클 삭스 판사는 학생의 성 정체성을 알리는 행위는 성 차별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며 이는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서 성 정체성 및 대명사(Pronounce)를 변경하고 성 중립 화장실 사용 등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에 통지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판사는 학생 생활기록부 등 학교의 공식적인 기록에 학생의 성 정체성 변경 등을 기록할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했다.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처분 명령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심리는 내년 2월 26일에 진행된다.  
 


한편, 지난 8월 가주 검찰은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학부모 알림 정책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린 바 있다.
 
교육구 측 변호를 맡은 에밀리 래 변호사는 “부모는 자녀의 법적인 보호자”라며 “자녀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 간 더 나은 유대관계 형성 및 보호를 위해 학교 측은 학생의 건강 등 중요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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