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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손헌수

손헌수

1. 세금보고를 4월 15일까지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개인과, C Corporation과 같은 법인은 매년 4월 15일이 보고 마감시한이다. 또한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사람들은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IRS로부터 돌려 받을 것이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마감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4월 15일이 마감인 개인이나 회사가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를 먼저하고, 세금보고는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다. 10월 15일까지만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연장신청을 하고도 낼 세금이 없으면, 사실 굳이 4월 15일 마감일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세금보고를 늦게 했을 때 벌금은 세금납부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3월 15일까지가 마감인 S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 과 같은 회사들은 3월 15일까지 보고를 안 하거나, 연장신청을 하고 난 후에 9월 15일까지 보고를 안 한다면 낼 세금이 없어도 벌금이 부과된다. 3월 15일까지가 마감인 법인들의 마감이 끝나지 않으면 4월 15일까지가 마감인 파트너들이나, 주주들이 세금보고를 제 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4월 15일까지만 세금을 전부 내면 벌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 만약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이 있었다면 연중에 나누어서 내는 것이 좋다. 만일 연중에 미리 예납을 하지 않으면 예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급여 생활자들은 매주 또는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예상 소득을 미리 예상해서 세금을 납부 해야만 한다. 예납은 분기별로 한다. 만일 분기별로 미리 예납을 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예납을 미리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
 
3. Tax Bracket을 잘못 만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의 가처분 소득(소득-세금)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있다.
 
똑똑한 고객일수록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다. 예들 들어 보자. 만불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10%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만불에서 2만불 사이에 소득은 세율이 20%라고 가정해 보자. 만불을 번 사람은 세율 10%의 적용을 받아서 천불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 세금을 낸 후에 사용 가능한 가처분 소득, 9천불이 남는다. 그런데 소득이 11,000불인 사람이 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세금은 11,000불 곱하기 20%를 해서 2,200불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만일 이게 맞다면,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11,000불에서 세금 2,200불을 빼고 남은 8,800불이 될 것이다. 만불 번 사람보다 천불을 더 벌었는데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오히려 남은 돈이 더 적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만불에서 2만불 사이에 소득에 대한 세율이 20%라는 말은, 만불이 넘는 소득 천불에 대해서만 2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일 세율이 저렇다면, 11,000불을 번 사람의 세금은 만불까지에 대해서는 천불이고, 만불을 넘는 소득, 천불에 대해서만 20%인 200불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불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11,000불에서 세금 1,200불을 뺀 9,800불이 되는 것이다. 만불은 번 사람보다 세금은 200불 더 냈지만, 가처분 소득도 800불이 더 많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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